제15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09.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을 촉진하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각종 행사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체육센터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급에서 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의 행사인 경우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 행사 등의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 확대와 조문 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통하여 지역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개인 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 단체 주관행사 등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의 별표4의 비고 제3호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 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목적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소비실천과 녹색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로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과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대상 기관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상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우 등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하였습니다.
넷째, 저공해 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과 같은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외의 품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상품의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구매의무 범위, 관련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자로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많은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9년도 7월에는 자전거 정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에 건의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자전거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3명에 달하는 등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이용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구민의 인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변경안으로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인사고에 한하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민 1인당 보험료는 약 420원이며, 총 보험료는 1억 7,640만원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보험가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일괄적으로 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디 보험회사에다 얘기하면 이렇게 돈만 지원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험회사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전체 대상이라고 하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연령 제한은 여기에 두지 않고 있는데 시행 시에 그 연령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를 들어 0세에서 5세 미만 정도는 아주 어린데 과연 그걸 빼면 보험료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제가 간단히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특정대상을 빼면 보험료가, 대신 보험요율이 또 몇 배로 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문제인데, 1억 7,600만원인데 나중에 이 많은 돈을 들이고 과연 우리 구민한테 적절하게 그 혜택이 가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돈을, 요율이 특정계층을 노인 80 이상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0세에서 5세까지 특정계층을 빼게 되면 보험요율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상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런 보험요율이나 아니면 또 연령대상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서 420원씩 해서 1억 7,640만원 이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42만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인구가 유동성 인구니까 41만 정도 우리 구민을 잡고 또······.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를 다 했군요, 일단은 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물론 타 자치단체 조례 개정 현황이 현재 여기 전문위원님 파악해 놓으신 거 보면 5개 자치단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영등포구가 선도적으로 앞서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 시행에 있어서 행여 내년에 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또 선거를 의식하고 미리부터 이것을 참,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의도는 전연 없습니다.
없고 그 시행도 내년 7월 1일 이후로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물론 보험제도가 있는 게 당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앞으로 자전거활성화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편인데 하여튼 6개월 동안 남았으니까 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요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예상되는 예산이 1억 7,400만원 정도로 예산상으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 6개월,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보험금액이 1억 7,000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니죠, 아닙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들게 되면 그로부터 1년.
●김기중 위원 그로부터 1년, 지금 7월 1일 한 것을 예상해서 1년씩 갱신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기중 위원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 42만 전체가 자전거를 다 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전형적으로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보완책이 없는지, 보험회사랑 계약관계에 있었을 때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단체가입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리한 요율을 적용받으면서도 실제적인 혜택이 가는 주민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지금 우리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사항이 사고율을 보니까 여기 예시했는데 올해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상해로 3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213명이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험회사하고 강남구 예시로 해서 보험금액을 따져보니까 1억 4∼5,000이 나와요. 상해 주민이 다친 사망자하고 일반 부상당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현재 추이가. 그래서 금액이 한 1억 7,000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1억 4∼5,000 정도가 보상을 받는 걸로, 여기 사고율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년하고 올하고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기간에 사망이 1명이었고 또 부상자가 한 167명 했는데 올 동기간 1월에서 7월 것을 따져보니까 경찰서 통계자료인데, 3명이 사망하고 또 213명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도 거기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계산을 추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이걸 투입하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돈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잘못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왜냐면,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거를 빼면 요율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보험회사에서 돈을 단가를 추가로 올리니까 그런 것도 맞춰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고에 대비해서 보상 받는 거, 우리 불특정 다수인이 다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구민이 보상을 받는 금액이 과연 얼만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4∼5,000 정도 됩니다.
●김기중 위원 강남구 예시로 따져봤었을 때 보상을 받는 요율이 1억 4,000에서 5,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구민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면 PR을 모든 홍보를, 왜냐면 모든 구보, 인터넷 전부해서 홍보를 시킵니다. 목적이 홍보인데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전체 41만 구민 중에서 구보를 안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우리 영등포구 홈페이지도 한 번 못 들어오시고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가입되고, 그렇다고 이 420원짜리 1인당 보험 가입하고서 개인당 다 발송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증서가 다 발송되는 것도 아니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아까 충분히 얘기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개인이 인지하지 못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추후 시행계획에 대해서 차후 업무보고 때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는 보험회사가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정한 몇 군데에서 지금 자전거보험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만약에 이미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보험을 든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구민들 중에.
그러면 이 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중으로, 나는 나대로 납부를 하고 있고 구는 구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개인이 든 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우선 알 수가 없는데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상해보험인 경우에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글쎄요, 그런데······.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분들은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그것을 대비하셔서 자전거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물론 기록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된 부분이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빼는 방향으로, 알기만 하면 빼면 되니까요.
●송수희 위원 그게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글쎄요.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일단 대략적으로 나온 보험료가 420원인데 이 420원은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을······.
●송수희 위원 상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김주 상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송수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는 3,3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자전거 또 사고 일반 교통사고는 후유장애로 해서 이것도 사고율에 따라서 한도가 3,300만원 한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사고 진단 이런 걸로 해서 진단서가 4주 이상, 6주 이상 나가는데 4주 이상은 10만원, 6주는 20만원, 8주 이상은 30만원, 10주 이상은 40만원 이렇게 진단서로 갖고 오는 것은 보상을 받고.
또 자전거 사고에 대한 타인을 손상케 해서 확정판결, 벌금 부담 시에는 2,000만원 한도까지 벌금을 대납해 주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2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을 내보신 걸 텐데 이 보험회사를 이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보험회사에서 조사만 했지, 어디 특정 보험회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특정 보험회사가 아니고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몇 개 보험회사를 조사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보통 드시는 분들도 420원짜리를 드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보험회사가 420원짜리가 적정하다고 산출을 해온 거거든요.
●송수희 위원 개인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민들 중에는 420원보다 더 좋은 보험을 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로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보험이 가입되게 되면 본인한테도 통보가 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떤 보험회사하고 가입을 해 버리면 본인이 먼저 들어있던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중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체크만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경우가 나오겠는데요. 아직 그건 사실은······.
●송수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사고가 3건이 있고 213건의 부상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분들이 일단은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이 됐으면 당연히 주변 분들은 보험을 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7월 1일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몇 %가 들지는 모르지만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연구를 하겠습니다.
7월 가입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420원×41만에 대한 보험료가 1억 7,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남이나 타 6개 구도 전체 인구수가 보험에 적용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박정자 위원 타구에도?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험회사가 많은데 이 42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느 보험회사에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특정 보험회사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자전거보험 하는 회사가 3개 보험인가 있어요. LIG하고 해서 3개 보험회사가 이 자전거보험을 취급합니다. 거기에서 평균 물어봐서 1인당 소요금액을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1억 7,600이라는 근거도 우리가 41만이 채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42만으로 올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41만하고 1만 명은 인터넷 회원을 추산해서 사실은 여기다가 숫자를 넣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는 우리 구민이라고 했잖아요, 구민.
●교통행정과장 김주 어디에?
●박정자 위원 타구의 자전거 이용자들까지 우리가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구에서 다 보험 들고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을, 계획상에 인터넷은 잡긴 했어도 지금 말대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빼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먼저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또는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의 어떠한 자료를 통해가지고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 파악이 된 다음에 이 보험을 드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을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하면 구에서 보험을 들어주기 위한 자료에 쓴다고 하면 다 누구나가 신청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1억 6,700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우리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이 보험 산출근거 자체가 이것은 단체라는 보험이라고요. 개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보험에서 곱하기 몇을, 예를 들어 구민 대상이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420원으로 이런 담보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아마 타 단체도 마찬가지고 단체보험 가입 시에는 어느 보험이 만약에 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대상에 같이 속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단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도 420원이 나오지. 그런 담보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겠냐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개인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는 제가 설명을, 구분을······.
●위원장 최미경 보험의 목적, 보험의 의의 제대로 아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춰서 여행(여행), 여성의 행복이라는 주차장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관련 일부 규정을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현 조례 일부의 내용과 용어를 이미 개정된 법 규정에 맞춰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가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의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3월 18일 개인택시 등 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30% 감면, 그리고 5월 28일에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서울특별시가 이와 같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전 자치구에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별표1의 비고 제12호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대기차량이 많던데 만약에 여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개인택시·용달화물차·개별화물·마을버스까지 이 조례 개정을 해서 다 받아준다고 했을 때 대기차량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취지는 우선 차량을 이용한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국가 시책 일환으로 저희 구도 적극 동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를 물론 그 부분은 노외주차장 대기 부분도 있지만 김종태 위원님이 일전에 우려하셨던 여의도 같은 1급지인 경우도 우려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네 번째 별표1 제17호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부분하고 1급지 부분하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공영주차장 보면 승용차 기준해가지고 주차장 높이라든가 돼 있는데 화물차나 또는 마을버스, 용달차나 넣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조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요금은 5급지 주야간 했을 경우에 3만원, 5급지를 적용하고요. 주간, 야간 월 정기권은 3만원으로 정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주차문화과에 본 위원의 의견을 별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1급지 같은 경우에 1급지에 저녁 한 6시나 이쯤 되면 포장마차가 진입을 해서 한 7시부터는 포장마차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용달차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신규로 용달차를 구매했을 때 여기 1급지에다 요청을 해서 월정주차를 시키면서 야간에는 거기다 그대로 포장마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의 조례에도 보면 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급지는 대상 제외를 해놓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영업용 택시나 용달화물, 개별화물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적용대상도 1급지는 제외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1급지가 요금 감면에서도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기본 취지는 1급지는 상당히 복잡한 곳이고,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지를 제외했는데 그 취지와 연동해서 본다고 그러면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도 역시 1급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를 드렸던 대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용달차가 차량 등록 시에는 이미 차고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불법영업행위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향후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는 주차장법에 자기 차고지를 확보를 해놓고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이런 사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화물차 중기차량 이게 참, 고질적으로 각 동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고지는 차고지증명 처음에 등록할 때는 경기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고지 증명 해놓은 거 우리가 등록은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전부 경기도권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조금 넓은 골목에는 전부 야간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그 유관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합동단속이라든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건 그런 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세수증대도 우리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런 차만 전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그 얘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심초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데 외부에 있는 화물차까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은 당분간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