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9.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 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이것 좀 직원 나눠 주세요.
(자료 배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잘 하신다고 칭찬하려고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진 다 보시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건물은 여기 있고 여기 노란 거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뭐냐면, 한 평을 허가 내줘 가지고 불법으로 점포 두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두 칸을 점포를 만들어놓고 옆의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밤중에 와서 박살내버렸습니다,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 현장 나가 보신 분 있습니까?
철거된 지역 누가 나가봤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가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거기 뭐라고 써 놓았습니까, 붉은 글씨로?
좋은 말 써놓았어요, 우리 구청 일 잘한다고 써놓았어요? 거기 뭐라고 써 놓았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위원님, 무허가기 때문에 아마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뭐라고 써놓았어요, 그렇게 써 놓았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누가 나가봤어요?
정비팀에서 안 나갔어요?
●주택정비팀장 최덕식 최근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나가봤어요?
●주택정비팀장 최덕식 최근에는 못 나갔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거기 가면 붉은 글씨로 ‘구청장 각성하라.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몇 줄 써놓았습니다, 가보면.
그 뜻이 뭡니까?
가설건축물 1평을 내 가지고 10평 점포를 2개 지어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살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뜻이 뭡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점포로 지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보면, 없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점포로 지으라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어떻게 점포로 지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가설건축물 시행령 15조에 보시면 가설점포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시설 여기 보면 판매시설, 공동주택, 운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15조 제5항 2호에 보면 구청장이 도로 미관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설점포를 존치기간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다 그런 거라는 겁니까. 근린생활 시설로 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가설점포, 말 그대로 농수산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가능합니다.
●박남오 위원 제가 그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설점포도 음식점 같은 것이 지금 신길동 4군데 가면 2군데 하고 있는 거 허가 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허가 나잖아요, 건물은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허가 나는 거냐고?
●건축과장 진조평 말씀드린 대로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거래만 지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놓고만 파는 거 아닙니까? 제조 같은 거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는 못 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옆의 것은 저희가 가설점포로 해서 축조신고를 해 드린 게 아니고요.
●박남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임시 창고로.
●박남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도로변에 창고가 되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기 보면 창고로 1평을 내줬다니까요. 3m 들어가서 담장 옆에다 1평을 창고로 내줬는데 그러면 우리 주 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안 거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용도변경이나 모든 걸 할 때는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설건축물만은 협의를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허가에 의한 건축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게요.
건축법령에서 많은 조항들의 적용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제한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협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협의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건축용도 행위제한에 가설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왜냐면, 2009년 1월 22일 신축한 것은 신고필 된 것은 우리 협의를 보냈고, 2008년 12월 16일에 한 것은 협의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과장이 바뀝니까, 팀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달 사이에 어떤 건은 보내고 어떤 건은 안 보내고. 누구 말대로 백 있는 사람은 안 보내고 백 없는 사람은 보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위원님, 신길지구단위계획을 그때 정비하면서 앞뒤 관계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가설건축물 몇 건입니까?
영등포에 지금 신고필 되어 있는 게 총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한 300건 좀 넘습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건뿐이 안 돼요?
아니, 연장한 것이 318건인데 그러면 총 연장 안 된 것까지 하면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연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동별로 총 318건입니다.
●박남오 위원 전체 신고필 된 것이 몇 건이냐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전체 신고필 된 거요?
●박남오 위원 예, 연장 안 된 것까지 전부 합해서.
●건축과장 진조평 다 포함한 겁니다.
왜냐면, 가설건축물은 2년마다 연장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박남오 위원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건 중에 연장된 것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다니까요.
왜냐면, 3년. 3년이 되면 연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연장된 건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이고, 자료요청 안 한 것은 또 몇 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신고가 되면 한 번이나 현장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3년 동안 한번도 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이것도 건축법 78조나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요. 구청장이 매년 초에 올해에 대한 위법건축물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내에 있는 모든 소형, 중형, 대형 가설건축물, 신고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2009년도를 말씀드리면 1,400건 되는데요, 그것을 8명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가설건축물이 2009년도에 점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기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신고되어 가지고 올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을 가 가지고 그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위법 사용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조사하고요. 2009년도 것은 내년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를 들자면 가설건축물은 도로공사라든가 사무실 창고 지키는 거, 임시적으로 지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 가설건축물 한번 조사해 보면 알지만 10평 지으면 15평, 보통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창고가 아니고 일부 창고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점포로 사용하고 있어요, 점포로 사용한다고요. 더구나 불법으로.
그러면 위생업소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불법, 음식점도 불법, 전부 불법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3년에 연장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이 현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거기는 가 보겠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갑니다.
●박남오 위원 가 보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연장 신고한 데 가면 그대로 불법이 15평 뒤에 남아 있어요. 그래도 연장신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평 내 가지고 10평을 점포로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점포를 임대 놓으면 400만원이 나온답니다. 1개 200씩 나온대요. 지금 도로변 200씩입니다, 150, 200씩인데. 400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한달 거 가지고 다 끝납니다, 1년 해봐야 200뿐이 안 나옵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한 달치도 남네.
점포 1개 값만 주면 얼맙니까, 1년이면 돈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러니 철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도 도로로 확장하고 자기 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창고를 건축법에 의한 용도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건데 저희가 그걸 이 사람이 앞으로 불법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감독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저희 관리소홀도 좀 있겠지만 그걸 예측해 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1평짜리 가설건축물을 내느냐.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주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 면적이 3.5㎡됩니다. 도로상에 토큰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준가로대가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규정에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 짓지 말 것 하는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걸 좀 악용해 가지고 지은 케이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 건에······.
●박남오 위원 가설건축물 심의 자체도 없습니다. 심의도 없고 협의도 안 봐도 담당 재량권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가설건축물은 말처럼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라 모든 절차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임시가 아니라니까요. 점포로 3년 후면 또 연장하고 계속 쓰고 있다니까요. 임시가 아니라니까요.
건물 지을 때 창고로 쓸 때가 임시입니다, 사무실 같은 것이.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개설 공사할 때 쓰는 게 임시지, 무슨 점포로 해 놓고 임시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현장에······.
●박남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확대 보상을 받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왜 확대 보상을 안 받았느냐 하면 건물이 전체 헐려나가야만 아파트 입주권을 받습니다.
여기 도로에 남아있는 점포들은 확대 보상을 안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안 받고, 건물값 남은 값도 보상을 안 받고, 뭐냐 하면 점포의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건물 철거하고 아파트 입주권 다 받고 잔여건물 보상비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철거하고 건물 값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공터에다 또 지어요.
거기에 지금 건물 일부분 남은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도 못 받았지요, 건물 남은 것도 보상 못 받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 게, 같은 도로 구역 내에서 머리 좀 쓴 사람은 몇 억의 돈을 벌고 또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자기 말 대로 마음 좋게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이.
그리고 왜냐 하면 다른 구청 건축과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제가 주 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했는데 협의를 받는데요. 다른 구청도 제가 금천구나 물어보니까 담당이 협의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담당 마음대로라니까요.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려면 안 보내고, 내부 규정도 없고, 과장 결재가 어떻게 하면 국장 결재까지 나는가 안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팀장들도 어떤 교육 받는 지도 모르겠고.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 재량에 의해서 보낼 것, 안 보낼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박남오 위원 아니, 내가 알려줬잖아요. 여기 보면 한 달 사이에 보내고 안 보냈다니까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길지구단위계획이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도별 차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지역이 다르다면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옆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까 말한 신길지역 저쪽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의를 갈 수 있는······.
왜냐 하면 2008년 12월달에 나가고, 또 하나 협의해 봤다는 게 2009년 2월달에 나갔기 때문에요.
●박남오 위원 글쎄,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시창고로 나가가지고 입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만약에 전기와 수도 공급 신청이 있으면 제한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오 위원 1평만 놔두고 철거를 하십시오.
구청장 특히 욕 얻어먹고 못 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26쪽에 보면 대림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구비 추경.
이렇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1,990주를 식재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식재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990주 심는 것 확인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 사이에다가 1,990주를 식재했다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주로 관목입니다. 조그마한 철쭉이라든지 그런 관목을 모아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농구대 있는 데 시방서에 이것 뭐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무칩 탄소포장.
●박정자 위원 고무칩.
시방서에서 몇 ㎝를 깔도록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설계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1㎜에서 13㎜, 15㎜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나 될 것 같아요?
한 번 갖다 재 봐요.
공원녹지과장은 육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6㎜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밑의 기반이 편평하면 고루 11㎜가 되는데 약간 기반이 올라올 경우에는······.
●박정자 위원 공사할 적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순 잘못 깐 겁니다. 시방서대로 깔도록 다 관리 감독해야죠.
언제 준공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금년 4월에 준공됐죠.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억지로 뜯었겠습니까?
벌써 그 주변에는 부실공사해서 많이 일어나서 뜯어져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는데요.
●박정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우리 구에서 감독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는 발주를 했고요.
●박정자 위원 발주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보시고,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이것은 하자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운동장에 역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2대가 놓여있는데 하나는 등받이 끌어올리는 데가 나무가 높고 낮아가지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 됐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박정자 위원 나가보셔서 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저쪽에······.
●박정자 위원 테니스 코트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테니스 라이트 불빛이 너무 밝다고 해서 큰 나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 달라는 것.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조사 좀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날 대림운동장에 예산만 갖다가 낭비한 것 같아.
한 번 딱 둘러봐서 현장에 나가셔서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전액 반영이 되지 못 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박정자 위원 유료지요, 유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라커룸 같은 것 물어봐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억 6,400이 또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거기에 그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암공원에 나무를 다 베었던데 애당초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 예산 갖다가 감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 때 나무가 몇 주가 있었어요?
사진 안 찍어놨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다 찍어놨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주가 없어진 것 알아요? 파악 못 해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큰 나무가 흉고직경 35㎝ 이상 대형목을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목을 이식하다 보니까 큰 대형목 11주를 이식했는데 9주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업체한테 하자를 해라 했더니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큰 나무를 그대로 심으면 또 죽는다. 그래서 큰 나무 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만큼 작은 나무를 여러 주 심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작은 나무로 더 여러 주를 심도록 하자보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하자보수를 다 완료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년간이니까요.
●박정자 위원 2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준공 떨어진 지 오래 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금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5월달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1월이니까요, 하자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박정자 위원 남아 있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조속히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 곳이 72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 72군데가 어떤 곳입니까?
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는데요, 토양오염원을 말합니다. 현재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유소나 저유시설 그런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토양오염원이 우리 관내에 72개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타 수질오염원 204군데도 역시 같은 의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태 위원 32쪽에 있는 신길역 광장 주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5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영등포 경관시범사업 대상지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향후 또 여러 가지 공청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제안공모까지 받은 사업인데 왜 이번에 시비 예산을 편성 못한 건지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원래 서울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2개소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경관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를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관 부서에서는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부족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만 책정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추경예산의 상황에 따라 편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란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우리가 선정된 내역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진행과정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봐서 주관부서에서 편성한 것 하고 예산 과에서 채택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내년 7월달에 발주 및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반영을 안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또 사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서울시에다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공문 회신을 정확하게 받아놓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추경사업을 서울시가 내년에도 30억을 배정을 안 해 주게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돈만 설계비만 잔뜩 들어가게 되고 주민공청회만 계속 열려지게 되고, 주민들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공문으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주고받는 공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우리가 예산 가운데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현 조례상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기중 위원 현 조례상으로는 보수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김기중 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보수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주택과장 조일연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전거 보관대에 관한 사항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조례 개정에 또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예.
●김기중 위원 두 번째로는 시에서 지원도 받고 구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서 옥상 공원화사업을 상당부분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옥상공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반영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옥상공원화사업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한 3건 받아서 시에다 요청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이 전부 노후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동안은 1건도 못 했고요. 내년에 한 2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건물들이 대부분 안전진단을 하면 거의 불합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 그대로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노후 건물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기중 위원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신축건물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도 해도 똑같은 말이지만 구 자체가 녹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시책하고도 상당히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동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말고 가능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물주한테도 취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추가 하나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도림동 263번지 자투리 녹화사업하고 야외체육시설 설치 부분을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설계 시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시설물 영선사업 가운데에서 방금도 보고하셨지만 최근에 동 통합 이후에 유휴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기 준공된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문래 유휴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준공이 났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기중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랬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 공사 중에도 둘러보았지만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유휴청사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청사 자체가 기존의 동 주민센터로 쓰던 건물과 옆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 2개가 붙어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2개 다 똑같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2군데 중에서 구 파출소 청사로 쓰던 건물 준공 이후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준공 이후에 안 가봤습니다.
●김기중 위원 안 가보셨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기중 위원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이나 누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건물 자체가 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들어가서 보면 바로 왼편에 파출소 청사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계단, 화장실, 그 다음에 뒤에 벽면, 창호, 창틀.
가서 보시면 리모델링을 뭘 했는지 구분이 하나도 안 갑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청사 리모델링 하는데요. 나중에 2년 정도밖에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창호는 기존 원래 쓰던 것을 쓰기로 했는데.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겠다.
그것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다른 식으로밖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창문, 방범창이 다 녹슬어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했다고 어디다 대고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화장실, 기본적으로 물론 재활용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서 쓴다고 하면 화장실 활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화장실 타일부터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변기,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도 하나도 손댄 흔적이 없어요. 색칠만 도장만 조금 하고 건드리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물론 활용도가 그쪽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문고 건물로 해서 사용하고 위에 일부 자치위원회 건물 들어오는 데 옆에 해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와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딱 왔는데 뒤에 창호 다 방범창 녹슬어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고 그걸 리모델링했다고 얘기하면 그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깨끗하게 해서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그 지역의 의원들부터, 지금 구청장님까지도 몇 번이나 지역에 가서 얘기하고 가셨는데,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는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나······.
●김기중 위원 물론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건축하고 했었을 때 모자라고 한 부분도 있겠지요. 앞으로 주민자치과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어쨌든 맡아가지고 건축을 한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주민자치과에서 확정이 돼서 설계용역 준공까지 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김기중 위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차후에 감사 때 주민자치과 소환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썼는지 이번 감사 중에 본 위원이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통 130명에서 15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일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급이 너무 낮다. 한 평균치 정도는 되는데 우리 구 여건상 자립도가 5위, 6위 되는데 강남구는 보통 한 5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보니까 4만 4,000원 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준용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이 공원녹지 일용인부들은 사실상 힘든 작업 중의 하나로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시 평균 정도의 임금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평균 수령액은 지금 하위입니다. 보통 117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사이에 보수를 받아 가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줘서 보통 150만원 정도 자기들이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낮고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가로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일하다가 전부 그냥 가버리고 해서 오히려 사람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일용직 근무자들하고 상용직 근무자들 하고 임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통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상용직은 보통 250만원 정도, 230에서 250만원 정도 월평균 수령해 가 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특히, 공원 조성을 할 때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사업이 마치자마자 하자보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의 특성상 생물을 식재하다 보니까 많이 죽는 경우, 하자가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하자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의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죽거나 자연고사 된 경우에, 특히 인위적인 고사는 하자 책임이 없겠습니다만 자연고사 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도 2년 동안에 고장이라든지 기타 고장 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미경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게 보면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체형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거기에 맞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걸 조금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설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관리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언제 설치하고, 하자보수를 언제 했고, 또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사실 교체까지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원의 녹지조성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자가 많은데 우리 도시환경국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다 해놓는다면 하자할 때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체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사업관리카드를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공사대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사 진행하면서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하자기간 끝날 때까지 공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미경 그 공사대장도 관리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업관리카드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신청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럴 때 “우리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함께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관리 등급 주기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일연 예, 저희가 1년에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해서 3번을 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등급에 변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요. 우기 때, 동절기 때, 해빙기 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비 2,100만원 들여 가지고 공동주택 남서울아파트에 D급 판정을 내렸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D급 판정을 내렸는데 물론 예산심의 때 얘기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또 하겠다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을 해 놨어요. 안전진단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D급이냐, E급이냐? 지금 우리 구 내에 E급은 없지요? E급도 있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E급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E급은 없고 지금 D급이 있는데 또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안전진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안전진단이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했던 실적 사항에는 재난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내년도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조일연 남서울아파트 D급 판정은 금년에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사항이고요.
●신흥식 위원 과거에?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옆에 신길연립 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조일연 금년에 잡혀 있는 2,000만원의 예산은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아니,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4페이지 신길연립 D급 판정이라는 거예요? 남서울하고 신길연립 둘 다 D급 판정이라는 거예요?
4페이지 보면.
●주택과장 조일연 둘 다 D급입니다. 남서울하고 신길연립하고.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것이 금년의 실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금년 실적의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D급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D급이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이라고 거기다 점검결과 추진실적으로 해서 D급 판정을 마치 금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주택과장 조일연 그건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D급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가······.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구 내에 D급 판정이 몇 군데나 있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연립하고 일반 단독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D급이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1동에 있는 대신아파트가 ’71년 2월달에 건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9년째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관리등급 D급 판정을 2001년 1월달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진단을 해본 일이 있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대신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2001년 1월달에 D급 관리등급을 받은 그 사유를 보니까 건물열하현상이 일어나 있고 또 주요 구조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어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조적조 벽체가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D급 판정을 내렸어요, 2001년 1월달에 .
그런데 지금 햇수로 9년째 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동주택은 대부분 보니까 우리 구비로 가지고 진단을 하던데.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신아파트는 아마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건축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상복합은요, 조금 이따 그것은.
그 다음에 지금 정기점검을 3회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5년 경과된 아파트가 75개 단지가 있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5년 경과된 단지를 지금 해마다 8명 정도해서 4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75개 단지를 그 기간이면 다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등급판정이 나오는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연계해서 건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신아파트 그건 ’71년도 이후에 등급판정 내지 점검 결과 어떻습니까, 해 봤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요. 지금 주택과하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과하고 저희 건축과에 일반 주거지역 내 2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D급은 10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주기가 1년에 두 번 합니다. 일반 정기점검은······.
●신흥식 위원 정기점검은 당연히 1년에 두 번 하죠.
●건축과장 진조평 반기 6개월에 한번씩 하고요.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그 다음 진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건 6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사나 건축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됐어요.
거기에 지금 건축물 D급 4개소를 금년 8월 31일부로 주택과 주택사업팀에 이관을 했다라고 했는데 건축물 D급 4개소는 어디어디인데 주택과로 이관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이게 대부분 신길동하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주택과로 업무이관을 하고요.
●신흥식 위원 그 신길재건축 단지 내에 거기도 어떤 건지, D급이. 어느 건지, 이관 받은 거 있지요,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그런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철거가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철거가 되었다고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8월 31일날 주택과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벌써 철거가 다 됐어요, 한 3개월 만에?
●주택과장 조일연 예, 관리처분이 된 단지를 저희가 이관을 받기 때문에 관리처분 된 데는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됩니다.
●신흥식 위원 좌우지간 이 4군데가 어디어디인가 그것도 같이 아까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는 거 하고 같이 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이 전문 업체에다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지금 보면 점검방법이 동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감리자가 점검을 육안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러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면 재난위험시설 및 대형공사장인데 동 담당이 육안으로만 봐서 점검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대부분 보면요, 사실상은 전문가한테 다 의뢰하면 좋겠지만 예산 실정상 다 할 수 없고, 저희가 1차적으로 관련 현장들을 다 돌아가지고 담당들이 보고 온 결과를 복명서를 쓰는데 담당별로 특히나 보면 건축 분야의 기초지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도가 있다든가 횡 균열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2차 정밀점검을 아예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신흥식 위원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그렇게 하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대형건축물이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금년도에 114개소를 전부 완료를 했죠. 그런데 2종은 지금 93개소는 완료하고 21개소를 아직 미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대형 건축물은 아까 건축과장 얘기대로 전문관리 주체에다 다 의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주가요······.
●신흥식 위원 건축주가 전문관리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건데.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의뢰해 갖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21개 미실시한 것은 건축주가 전문업체에다 아직 의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결과 받는 것은 관리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다 25개 구청을 통합해서 FMS라고 종합시스템이 있어요. 그 결과를 이 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 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점검을 실시를 하고 전산입력 결과를 안 한 부분들이 태반인데.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물주에다가 지도점검이나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래서 12월달에 대부분 보면 안내공문을 저희가 다 발송을 하고요. 그 때 대부분 1년치가 다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안 한 분들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형건물들은 관리용역업체가 전문적으로 상주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12월달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21개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12월달 가면 FMS에 전부 다 전산입력 안내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관리등급 판정을 할 적에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이 있는데 물론 각각 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때 등급을 매기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신흥식 위원 당장이라도 하는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당장이라도 가서 보니까 당장 전도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E급 지정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예산서에 보면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금년도 예산서나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안전점검비 해 가지고 21만 7,537원 해 가지고 2명 해서 2회로 했는데 이것은 안전점검을, 육안점검으로 돼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이 1차적으로 보고 와서 2차적으로······.
●신흥식 위원 아,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 식으로요, 전문가의 조언을······.
●신흥식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주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주택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주택에 관련된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건축과에다?
●주택과장 조일연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그 외의 건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좀.
우리 구 전체 공원비율이 2006년도에는 4.56%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얼마 몇 %나 되는가요? 한 2년 지났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뽑아서요.
●신흥식 위원 정확한 통계보다도 대략적인 것.
좋아요, 좋고.
물론 유일하게 영등포구에는 산이 없는 구라고 명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공원이나 녹지대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녹지 지대를 새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건물 옥상녹화사업 확충이라든가 아까 얘기대로 건물 옥상녹화사업은 상당히 건물주로 봐서도 건물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다.
왜냐 하면 단열효과가 있고, 냉난방비도 다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답변이 꼭 노후건물만 주로 와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축건물이나 준공된 지 몇 년 안 된 데 얘기를 해서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홍보는 시에서 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면 다른 구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물론 내년도에도 우리가 문래동 현대1차아파트를 비롯한 5개소의 담장개방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소는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업무보고서에서는 어디어디가 안 나와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거기 뒤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 총괄 보고한 데는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총괄보고서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36페이지. 우리 국 총괄.
●신흥식 위원 총괄에는 나왔어요? 나는 전체 과별로 나온 것만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과별로 나와 있는 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문래 현대1차아파트.
●신흥식 위원 몇 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36쪽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일환으로써 같은 맥락에서 학교공원조성사업도 역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방을 해 온 데도 있고 개방을 안 한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가 23군데, 중학교 11군데, 고등학교 9군데가 있는데 담장 개방현황을 하나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담장 개방이 돼서 공원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또 같은 일환으로써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 땅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찾아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우리 구의 녹지 조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학교, 아파트 담장 개방 녹지 조성 여기에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
소음지도 제작을 작년도에 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완료한 지가 약 1년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활용은 잘 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소음지도를 저희들이 작년 2월달에 작성을 했는데요. 소음지도의 활용은 예측방법 같은 거나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사실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음원 자체가 교통소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활용계획은 커다랗게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하거나 그 다음에 소음지도 과정에서 보고할 때는 별 관심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죽 한 번 시간을 두고 책자를 봤어요. 소음지도 과정, 책자를 봤더니 너무나 추상적이고 우리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작 목적이 소음 현황을 파악을 하고 효율적인 소음 저감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그 책자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영등포 소음 저감대책’ 해 가지고 지금 초과 소음도를 당시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0∼10㏈을 초과하는 데, 또 10∼20, 20∼30 초과하는 지역을 다 조사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관련 과에다, 대책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소음방지턱, 차량방지턱 설치를 한다든가, 방음벽을 설치하라든가 아니면 저소음 포장재를 설치하라든가 각각 거기에 맞게끔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관련 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상호 업무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지도 이런 것을 돈 들여서 장식용으로 보관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먼저,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소음지도 제작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서울시 각 구별로 소음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활용의 면은 대부분 교통소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대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조항은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처럼 저소음 포장 이런 것도 실제로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그런 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방음벽도 예를 들어서 신길동 경남아파트 누차 건의서를 내고 구청장한테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왕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용이 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좀 이따가.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고정패널 게시대를 내년도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로 한다고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으나 지금 현수막 게시대 고정으로 해야 될 부분을 여의도 지역에 일부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쪽 여의도 지역에 14개 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개에서 10개 사이로 줄여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하는 걸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4개 중에서 8개 정도 설치하면 한 6개가······.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철거하는 걸로.
●김종태 위원 아, 철거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는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새로운 모형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신개념 차원의 패널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보다는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8개가 이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곳 5곳하고 나머지 또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 그것을 예비해서 8개로 해 놓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5곳이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수녀원 앞에 2개소 하고요. 우신사거리에 우리가 옹벽 개선사업 하는 장소, 불필요한 곳에 3군데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이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철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이 지역에 있는 기존의 5개는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미관상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김종태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이전설치비로 떴던데, 철거비용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일부 철거하고, 이전할 곳은 이전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전할 곳을 결정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그 이전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여기에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해서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고 목표를, 비전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현수막게시대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의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비전을 적어놓은 것 하고 전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자기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느끼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대개 보면 옛날의 우리 습성이 골목길에 한다든가 나무에다 한다든가 해서 미관을 해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악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종태 위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주변 조화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이전을 하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홍보하는 이익하고 그 다음에 미관을 훼손하는 이익하고에 대한 비교형량을 해야 되는데······.
●김종태 위원 그것은 우리 디자인과장님이 얘기하실 사항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디자인과는 디자인과의 입장에서 영등포구의 도시디자인의 이미지, 영등포구의 이미지만 생각하셔야지. 거기에 홍보비용까지 감안을 하시면 디자인과 존속이유가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 공원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도시디자인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현수막 게시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에는 꼭 철거가 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가셔 가지고 이전이라든지 철거계획이 잡히시면 본 위원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중에서 보도상이나 길거리에 서있는 현수막들, 불법 현수막들. 이것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건 디자인과에서 부과하는 거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1,894건에 1억 9,800만원이 과태료가 나왔고 이행강제금이 한 7,300만원, 이게 올해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한 한 지역만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1달에도 한 3억씩, 한 지역만 가지고도. 한 3억 연간 36억 정도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안 하시는가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저희들이 이것을 계도 차원도 있고요. 또 부과 차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부과시키는 부분이 이동 광고물 중에서 타구 주민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개 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주소라든가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김종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전화번호 가지고 추적을 해서 우리가 소재지라든가 신원을 확인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실적은,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하는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야간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은 용역을 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평상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야간단속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윤번에 의해서 하는데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가로경관과에서는 철거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가로경관과는 사설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여의도지역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만 되면 거기에는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 여부를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우리 그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같이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단속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그때 일과성이지 않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현재 단속하고 있는 단속방법 자체가 상당히 일과성 단속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만 받고도 구 재정에는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캔버스디자인 조성사업을 보시면 착시화를 위해서 작품을 2개 설치를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하나는 문래동 과학문화의 거리에 ‘로보트 태권V’ 설치하셨고 다른 하나는 영등포공원에 ‘날으는 거북이’를 하셨는데,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이게 5,000만원 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품 하나당 2,500만원이 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작품설치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5,000만원이 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이것은 현재 매월 1회씩 유지보수를 하고, 그게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관리상태를 봐서 더 유지를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우리 계획상은 1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지금 이 작품에 대한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없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송수희 위원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월 1회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데 일회성이면 이 이후에는, 1년 후에는 이 작품 철거되면 그 다음에는 작품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래동 것은 훼손이 되어 있고요, 영등포공원 것은 지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영등포공원 것은 1년이 아니라 그 상태를 봐서 더 유지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이 과학문화의 거리는.
이 로보트 태권V 철거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게 바닥에 했기 때문에 바닥에 기존 마감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보트 태권V를 이게 훼손이 되면 이 다음에 이 로보트 태권V 철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 작품은 더 이상 안 하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공원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영등포공원도 훼손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더,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설치할 때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왜 하셨어요, 이걸.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목표를 적어놓으셨잖아요.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착시화를 통해서 예술적 감각의 디자인도시로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래동 과학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 태권V 자체가 착시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이 거리에 그냥 과학문화의 거리는 이름만 있는 것이고 착시효과 한번 내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이 문화의 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과학문화의 거리를 별도 조성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하는 이 있음)
교육지원과에서.
●송수희 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도 안 올라와 있고 더 이상은 이 이후에서 이 작품은 없다는 거죠, 훼손이 되면?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래동 것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존치시켜야 될지 여부, 관리를 더해야 될지의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미 5월달부터 전시가 돼서 7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원래 당초에는 1년 하는 걸로 계획을······.
●송수희 위원 1년이니까 5월이잖아요. 내년 5월에 끝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내년 5월까지는 지금 유지보수가 매달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지금 구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이렇게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치물들 그냥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해서 이거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로보트 태권V 하나 설치했다가 설치하는 거 뺄 것 같으면 아예 로보트 태권V를 그냥 통째로 세워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글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와서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해서 이게 1년 설치할 것을 2,500만원씩 들여야 될 것인가······.
●송수희 위원 이 과학문화의 거리, 구청장께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송수희 위원 공약하셔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과학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 올릴 때마다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 있다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모성으로 다 날려버리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이 밑의 판은 그대로 두고 위의 거, 그러니까 ‘로보트 태권V’를 ‘날으는 거북이’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 들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 5,000만원 해 가지고 그냥 날렸잖아요, 돈을. 착시화도 잘 안 됐고.
한 번 오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아이들이 웃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로보트 태권V가 한국산 태권V여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린이들 대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대상 자체가. 어린이들이 로보트 태권V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다 있고 다 트렌드(trend)가 있는 건데 그냥 우리 기준에서, 어른들 하는 대로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씩 그냥 날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신중히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영등포역 동부광장 공사가 왜 중단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거기 노점상인들이 저희들한테 집회신고를 내 놓았습니다.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해서 겨울공사는 할 수 없고 해동이 되면 내년 봄에나 하게 되면 할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뭐라고 할 겁니까?
노점상 두세 명, 두 군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사고이월을 시킬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사람들이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산할 때 하겠지만 사고이월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7월 6월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리고 1억 5,000이 무슨 예산입니까?
과장, 무슨 예산이에요?
1억 5,000 돈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 구 예산입니다.
●박남오 위원 구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추경예산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웠습니까?
공사를 빨리 하려고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그렇죠?
추경예산 뜻이 뭐예요?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이 다른 게 뭡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노점상, 여기 보십시오. 노점상 2개, 3개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하고 사고이월 시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6월달에 청장님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사 시행을 할 것이다. 왜냐, 회사가 선정되었다면서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1억 5,000 주고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노점상 2, 3명이 무서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그 많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구청을 집행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걸 못하고 또 사고이월 시킨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이유를 뭐라고 붙일 거냐고요.
공사기간이 9월 3일까지인데 노점상들 2, 3개가 있으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고 시킬 거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사고이월 절대 안 됩니다, 예산 때.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라도 끝내세요, 이 공사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반대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도 빨리 공사 끝내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공권력도 너무 강하게 집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왜 그거 못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용산 사태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박남오 위원 이거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겁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내년까지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까지······.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맘대로 되는 거예요? 과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예요,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하는 겁니까?
이유가 타당해야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은 누가 정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가로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남오 위원 그러면 협조공문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남오 위원 언제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요.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7월 6일부터 공사한다고 해놓고 7월 8일날 한 번 보냈습니다, 여기 공문 보면.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도 국장끼리 서로 협의한 적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걸 도와달라고 가로경관과에 이야기 한 적 있냐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뭐라고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강력히 반발하니까 매일 순찰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구청 앞에다 확성기 틀어놓고 계속 연좌하겠다는 얘깁니다. 일을 할 수 없는데, 동부광장 조그마한 것을 공사하려고 그렇게 벌일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를 들자면 아무리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왔다 하더라도 노점상이 많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세 개지만 생계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노점상 두세 개도 못 치우는 판에, 연합노점도 못 치우는 판에 12개, 20개는 아예 공사를 생각도 안 해야 되겠네요, 영등포에. 그렇잖아요?
생계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해한다 이겁니다. 두세 개뿐인 걸 가지고 못 한다면 10개, 20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두세 개지만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두세 개 무서워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계를 요구한 사람이 두 사람뿐인데 10개, 20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안 되니까 공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길역 광장 주변 경관조성 이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그 다음에 관계자 회의를 두 번, 또 각 단체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들 특별디자인 설계 심사를 해서 3개구 선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주민들은 내년 중에 사업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추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판을 벌려놓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년 추경을 봐서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시에서도 그걸 안 하려고 안 할 거 아닙니다. 그간 설계비도 반영해 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분명히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분명히 합니다. 공사는 분명히 하는데 시기관계는 확정을 못 짓는데요. 그래서 먼젓번 우리가 간담회 때 위원들 모시고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드렸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신흥식 위원 아니죠, 24일날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24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공청회가 있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청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오늘 저녁 6시부터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구청에서 할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엊그저께 관계자 회의 때 처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나머지 주민들은 내년 7, 8월달이면 무조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해들을 전부다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에 문의 좀 합시다.
이 100대 단위사업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중에 영등포구가 30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30개 중에서도 8개 부분은 금년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르네상스 사업지는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핵심사업 6개 중에서 아트팩토리(Art Factory) 조성사업은 그 지역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문래동 1가에 있습니다. 구로세무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 조성률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정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파악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가 서울시 10대 과제 중 그 중에 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지역연계 강화란 항목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영등포로터리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교통 워스트(worst)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영등포로터리가 365일 상시적으로 가장 불편한 로터리로 되고 있는데 중장기 과제로 해 가지고 영등포로터리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도신로에서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오면 대신시장을 건너서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직진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영등포로터리는 쉽게 해결됩니다.
한 번 중장기 과제로, 도시계획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도신로 쪽에서 오는 거나 아니면 우신극장 옛날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대부분 영등포로터리를 경유를 많이 합니다, 여의도를 가기 위해서는. 또 노량진 쪽에서 차들도 영등포로터리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거리를 만들어버리면 노량진로에서 오는 모든 여의도 방향이나 시내 갈 차들은 영등포로터리를 거쳐서 갈 차들은 전부 거기에서 영등포로터리 가지 않고 바로 우회전해서 가면 되는 거고, 도신로 쪽의 방향이나 우신초등학교에서 오는 모든 차들은 영등포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그 신설된 사거리로 직진해 버리면 로터리는 완전히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교통행정과에다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에 많은 리포트(report)를 드렸습니다.
형식보다 현실감각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