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9.11.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신길1동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때 요구를 한 것은 작년도 말이나 올 초에 실제로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금지구역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그 공문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제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거기에 왜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어 자료 조사에 의하면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경찰서 공문을 보니까 유해업소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 기타 일반단체들은 다 해제를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주민 전체 여론에서 아직까지는 해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지금 설문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 분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해제를 못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주민 분들이 왜 거기 해제를 당분간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주민여론에 의해서 해제를 하면 안 된다 해서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부공문을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해제를 못 하는 사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상황 하에서는 해제를 할 수가 없겠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거기에 있는 유해업소를 없애면 해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해업소를 없앨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그 이후로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사실 청소년 유해구역을 해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시설을 그대로 그 요인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유해의 원인을 치유하면 자동적으로 해제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치료를 위한 근본 원인을 없애는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연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정화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일은 걸리더라도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면이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난번 영등포경찰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업소가 전혀 없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경찰서가 우리 구청에 공문을 잘못 보내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등포경찰서와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 앞에 초소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초소 세웁니까?
그 앞은 아니죠, 신세계 쪽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김종태 위원 거기에 그 업소를 들어가는, 솔직한 얘기로 매일 그 앞에 문 지키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손님들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은 없지만 업소에 들어가서 위생 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다 보면 자동으로 손님이 안 오면 그 업종도 끊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 업소가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일정이라도 만들고 그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플랜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성매매업소들이 경찰서에서도 와가지고 순찰차를 주변에다 상주시키고 해서 손님들이, 요즘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경방타임스퀘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부분 성매매업소는 뭔가 지역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장사가 안 돼도 그런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버티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 이런 것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타임스퀘어 뒤편이 아니고 신길1동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몇 군데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이면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부분에 대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김포매립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2013년이 지나가지고 현행 체계 그대로 간다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 3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름대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25개 구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leader ship)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양을 1/2로 줄이든 1/5로 줄인다는 하나의 그런 계획도 선행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부과되고 있는 처리비용들에 대해서 실제 양으로 따져가지고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린다든지 양이 적은 데는 그만큼 금액을 확 낮춰서 뭔가 탄력적인 수수료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참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십 몇 년 전에 각 식당 같은 경우에 1식 3찬 이외 나머지 반찬은 돈을 받겠다고 정부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1, 2년 시행해 보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결국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단무지 하나 추가로 시켰는데도 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청 자체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이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발생량을 시민들이 협조해서 스스로 줄이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처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문제 또 재활용하면서 처리하는 문제 이런 처리상의 문제로 크게 두 가지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각종 도구, 기계, 용기, 수리방법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엄청나게 많이 업자들이 개발을 했고 또 그간에 지자체들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묘안을 찾을만한 이거다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사실상 어려웠고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많은 예산낭비도 가져왔습니다.
또 이 문제는 시행착오를 한번 했을 경우에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에 먼저 앞서가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조금은 중간단계로 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 문제만큼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자.
왜냐면, 시행착오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시민들한테 신뢰성의 상실과 비용의 과다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앞서가더라도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야지. 잘못 정책을 수행했을 때는 이 정책 미스(miss)로 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시민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음식물처리개선팀에서 이 문제를 전국적인 지자체 상황을 다 분석을 하고 제 방에서도 수시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크게는 국가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의 권한으로서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번에 제안을 했던 음식물 쓰레기양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조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서를 언제 갖다 줬어요?
국장님! 의회에다 언제 제출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죄송합니다. 제출일자는 제가 잘······.
지난주 화요일날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장, 송수희 위원과 사회교대)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금요일날 우리가 의회 개회를 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몰라도 본 위원들이 업무보고서 받기는 그날 금요일날 아침에 여기 의회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화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왔다는 것은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서 제출은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이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받으셨죠?
한데 지금 제출요구일자는 다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1건도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요구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위원의 의지표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건데 여태까지 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4건을 각 과에 통합, 주민생활지원국에 14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1건도 제출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빨리 조속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금년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국장 이하 전 구의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에 외부 평가를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 및 수고하심과 또 격려를 함께 보내 드립니다.
자료를 봤더니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내지 우수 수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두 가지 서울시 우수운영사례 공모에 심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그동안 금년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종합적인 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여러 예하단체가 있는데 그 예하단체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할 때 물론 공식적인 행사로 해 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가보면 집행부 수뇌들만 와 있고 의회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한 경우를 제가 몇 번 확인을 한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물론 시행하는 단체에서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에다도 초청 보낼 수도 있고 의회에다가 초청장을 안 보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과에다가는 보고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보고를 사전에 할 텐데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일 때는 집행부 장이 오면 의회 장도 거기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물론 의장님도 참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집행부 장만 참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좀 소원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100% 집행부, 또 의회만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는 수장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행사들은······.
●신흥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 구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경우에 의회에서 참여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해 보건데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각 관련 과에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과에서 최소한도 지금 이번에 어디어디 참여를 할 건가,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 참여할 건지, 참석범위가. 또 아니면 구의회에서는 누가 할 건가 이런 정도는 틀림없이 얘기가 오갈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 집행부에서 참여를 할 때는 의회에도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될 건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한쪽에는 참여하고 한쪽은 참여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물론 동사무소 센터 접수에서부터 절차가 관련 단체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여기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장애인에 있어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실적을 보면 144가구를 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몇 가구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가구나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집수리가 영등포구에 144가구인데 접수가구는 203가구였습니다. 그래서 203가구를 집수리를 해주었습니다. 141%를 달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203가구가 접수가 되었는데 다 완료를 해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다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공사실적이 30가구가 있었는데 이 30가구는 144가구에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포함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게 있고요. 구비로 한 게 30가구이고 그 다음에 민간봉사단체에서 1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민간단체에서 한 가구도 포함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203가구에는 민간단체에서 한 가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아니 30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30가구는 구 자체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이 예산은 뭐로 했나요?
아까 1가구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했으면 30가구는 이건 예산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예산으로 얼마만큼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144가구에 포함되었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fun & fun인데 이건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청소년들이 장애인 봉사체험을 하고 또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고서에 보면 약 3,0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나요?
왜냐면, 금년 예산서에나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또 그런 게 아무 것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지원을 안 했는지,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 건지.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와 함께한다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예산도 가능하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국장 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원래는 11월말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동안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 18일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연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지고 활용하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겨울철에 어려운 사람들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또 남은 예산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8일간 연장한 겁니다. 저희 구도······.
●신흥식 위원 우리가 125억 예산에서 지금 89억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10월말까지.
●신흥식 위원 그 다음 26억 정도가 남았는데 18일 동안을 연장하는 것은 18일 동안 연장하되 남는 금액 범주 내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이 다 그때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거의. 저희 구 예산을 살펴보니까 하고 있는 분들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재산과다 보유자하고 공무원 가족은 제외시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 심사를 또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지금 동에 연장신청을 다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받은 과정에서 재산과다 보유자하고 혹시 공무원 가족이 있으면 전부 배제시키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또 어려운 지역의 상권을 소득 증대시키기 위한 주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참여자들을 보면 사실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도 했고, 하여튼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지금 대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여자의 어떤 심사기준도 없었다고 보고 또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를 않았다. 나아가서는 동사무소하고 평상시 때 유대강화를 갖거나 아니면 들락날락 했던 사람만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내년도에 또 금년에 125억에서 내년도에는 50억으로 축소가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저······.
●신흥식 위원 50억으로 축소가 되고 인원수는 약 1,800여 명 중에서 800명으로 또 축소가 되지요,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는데 내년에는 좀더 주목적에 맞게끔 심사를 엄격히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 보고에서도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는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금년에 지침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었고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 내려온 것에 의하면 저희 구는 42억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요. 인원으로는 약 738명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기초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이렇게 제한을 둔 걸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침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아니 반드시 취약계층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고서에 특수임무수행자회 향후계획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특수임무수행자회 대상이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보훈단체에 속해 있고요. 총 8개 단체 중에 1개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8개 단체 중에 1개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 8개 단체에 언제부터 가입이 되었고 또 우리 영등포구 내에는 여기에 대략 몇 명이나 대상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그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5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예산심의 할 적에 집중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한 50여 명 되는 단체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꼭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도록 만들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 그 계획서에 보면 기존 경로당 기능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또 주야간 보호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가 당산3가하고 양평1동인가요?
아까 당산3가는 공정률 66% 정도 됐다고 국장 보고를 했고, 양평1동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대림2 제4경로당 설치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설치를 2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개소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요청되고 있는 지역이 신길5동하고 대림동 지역에서 신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길5동이라든가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9988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식 경로당으로 한 군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2 제4경로당은 많은 이용객이 있음에도 지금 구립으로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경로당을 구립화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신길5동 제1경로당하고는 내년에 신규가 아니고 개보수가 아닙니까? 신길5동 내에 제1경로당 말고 신규가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내년도에 개보수 방향을 잡고 있는 곳도 2군데가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신길5동 제1경로당하고 대림동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신길5동 제1경로당하고 원지경로당.
●신흥식 위원 원지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 말고 신길5동에 또 신규로 경로당 또 하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대림2동 같은 경우는 물론 본 위원이 그쪽 관련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대림2동 같은 경우는 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경로당이 벌써 4개, 5개씩 있네요?
제1, 2, 3, 4가 다 구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림2동의 제1, 제2는 구립이고요, 제3도 구립입니다. 구립인데 제3 같은 경우에는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구립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관리 좀.
지금 노숙인지원팀이 6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6명인데 6명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지금은 없을 테고 오늘 중으로 하나 저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업무분장표, 노숙인지원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기간이 11월 15일서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보호기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내년 3월 15일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4개월 동안.
그러면 특별보호기간 동안에는 심야 외곽 순찰 등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심야라고 하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는 저녁 23시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24시까지.
●신흥식 위원 지금 07시부터 23시까지 2교대 하죠, 8명씩.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심야라고 하면 개념이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3시에서 24시까지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미 특별 동절기 기간이 지났죠?
오늘 지금 날짜 상으로 보면 11월 15일부터 설정을 해 놓았는데 오늘이 그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현재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세워져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심야 개념이 11시부터 12시까지 얘기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 예.
●신흥식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뒤에 팀장 있는데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 요원들한테 전부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하루라도 했어요?
오늘 당장 본 위원이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대원들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지시도 대원들한테 내려가지 않고 또 현재 그것에 대한 특별활동은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상담사가 2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2명이 거기에 남자 1명, 여자 1명 그렇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전문상담사가 전문인으로서 근무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2명 중에서 1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인데 남자상담사를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상담사로 다시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숙인 문제는 물론 어려움 이 많이 있겠지만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낸 바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복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이 정부평가 인증을 받고 있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최소한도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일원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정부평가 인증을 보면 보고서에는 금년도에 83개소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30개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또 내년도 계획서에는 완료가 78개소로 되어 있어요.
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는 것이 보고서에는 110개소로 되어 있고, 금년도 공인을 40개소 받았는데 내년도 계획은 보고서에는 110개소, 또 내년도 예산서에는 90개소.
이렇게 따로따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나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수치는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질의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에 약 95억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불용 예상이 2억 7,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여러 가지 국공립 종사자 인건비나 아니면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나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비나 서울형 어린이집 등등에 사용을 하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건지 그것은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게 금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신청방법이나 현재까지 지급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난 제149회 임시회 때 청소년이 살기 좋은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꿈나무프로젝트 2010 계획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영등포구 꿈나무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사업 내용이 뭐냐, 그 운영 계획서를 좀 보내 달라 해서 그 당시에 서면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또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것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가지 다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평가 인증을 83개소를 현재까지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을 해서 50개소에 50만원씩 2회. 그러면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년 인증 받을 예상이 130개소면 약 50개소를 신규 받는 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보육시설이 저도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평가 인증하고 서울형 공인이 돼서 정부를 받아야 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할 확률이 한 85% 이상 되니까 정부를 받아라.
정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원님 알다시피 타구에 얼마 지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자체가 없어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이 사실은 구로나 다른 데 비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000만원을 편성해서 50개소에 약 100만원 지급함으로써 민간은 대충 인증을 받았는데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지원해 줌으로써 정부평가 인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
●신흥식 위원 현재 83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50개소 신규로 받을 어린이집은 그래도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금년에 83개소 받은 데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참고로 저번에 83개에서 93개소로 며칠 전에 늘어났습니다. 올해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법 제도라든지 소급하는 법적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존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우리 내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들끼리 굳이 자기 돈 들여서 사실 100만원도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 먼저 정책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한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후발주자로 뒤늦게 인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고, 서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정부 모범 자체가 몇 년부터, 좀 꽤 오래 됐습니다. 서울형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각 자치단체에서 정부 인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이 되니까 각 자치구에서 얼마를 주자. 그리고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시설비와 인건비는 공사를 했다 하면 2, 3,000만원 가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해 주고, 일단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해 주고 싶지만 기존에 해 준다면 예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지침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제외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는 안 맞다고 보고 나름대로 어린이집 간에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 문제를 국장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이 보육 문제를 보니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거의 한 10% 이하로 인증율이 낮고 이 분야에 대해서 거의 업무추진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원실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사정 상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수치도 이 금액을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편성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5,000만원 정도라도 더 늘려서 1억 5,000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1억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고요.
이 형평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가 인증을 먼저 받은 집들은 그마만큼 대개 민간어린이집에서 지명도를 가지고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같으면 지원도 많이 받아왔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을 때 많이 받으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국가 인증도 받게 되면 그마만큼 자기 어린이집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져서 원아 모집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형평성을 원칙에 그렇게 대단하게 위배된 거는 아니다. 단, 못 받은 업체들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줘서 후발로라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꼭 형평성 논란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어린이집들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지금 내부적으로 표출은 하지 않지만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국장께서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가 상당히 25개구에서 뒤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지금 우리 구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뒤에 한 세 번째,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이 자료를 다 보면.
그래서 왜 영등포구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낮을까, 또 지원체제가 좀 낮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보고서에 보면 차량현황을 보면 스타렉스가 1대 있고 포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둘 중의 1대는 요트부선수단 전용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2007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요트부가 언제 구성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요트부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쯤에 창단이······.
●신흥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001년도요.
●신흥식 위원 2001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차량이 어떻게 하나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차량을 중간에 한번 교체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교체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신흥식 위원 여기 보니까 난 민간인지 직원인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더라고요.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어디 직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요트부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서울시 영등포구 요트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영등포구 요트부인데 어느 직장, 각 직장에서 1명씩 2명씩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선수 구성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선수 구성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뽑힌 선수들이죠. 직장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직장요트부가 영등포구, 당초에는 서울시체육회에서 각종 팀들을 육성하다가 각 종목별로 각 자치구에 하나씩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요트라든가 이런 종목 육성을 위해서 전국체전에 서울시가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자치구에 하나씩 떠넘기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넘어왔고요. 영등포구청 산하에 운영하는 프로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차량 운영비는 누가 대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서울시에서······.
●신흥식 위원 우리 금년 예산서나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차 운영비는 딱 1대만 잡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차량 운영비는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떤 예산에서요?
금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차는 2대인데 차량운영관리비는 1대밖에 안 되어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금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경륜수입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요트부에 관련된 모든 저희 구비 예산 지원은 나가고 있고요. 당초에는 서울시 100%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떠넘길 때는. 그러다가 자치구한테 매년 5%, 10%씩 증액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 자치구 부담이 한 3∼40% 되고 서울시에서 6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금년에 25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예산수입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차량만 어떻게 한 건지 내가 몰라서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요청서가 들어 와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문제점이 많이 있어.
이거 뭐야. 만날 이렇게 쪽지들이나 주고 말이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뭣들이에요. 위원들이 자리도 안 지키고.
○위원장대리 송수희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를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취합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일단 나와 있는 자료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 업무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저희가 서면질문하면 이걸 그냥 카피하는 형식으로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관한 현황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의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보고를 저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상에 있는 내용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중간에 서면질의를 요구하는 것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을 받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 업무보고 상도 사실상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 범위 내 말고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 서면질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번에 보낼 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한 장짜리 답변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들고 오시면 사업별 개요별로 하면 10개 질문하면 답변서가 10장 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최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흥식 위원 위원장한테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따 사회건설위원회실에서 위원들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타임스퀘어의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설계비가 1억 5,700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시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면내용을 보면 공연장이 2개가 있고 대부분 공연장 위주로 이 타임스퀘어가 운영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임스퀘어 내에서 이와 같은 공연장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연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이미 용역보고서에서 연구 검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문화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설은, 시설비는 저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운영관리상에 있어서의 문제만큼은 이 자체 내의 수익금을 가지고 비용을 상쇄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이 공간을 공공성 공간하고 수익성 공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용역보고서에서 검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2개하고요. 이쪽에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성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오픈 스테이지(open stage)에서 차와 음료 같은 것을 파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숍(shop)이라든가 살롱(salon)이라든가 갤러리(gallery) 이런 것들은 수익성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자체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상쇄하자. 그런 목적에서 용역 연구에서 전부다 검토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용역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연장과 수익사업을 통해서 손익계산은 거기에서 다 예측을 했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공연장에 대한 수요파악도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가 수요라는 것을 지금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서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또, 어떤 우수작품을 올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관람자 수요 파악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경방타임스퀘어의 유동인구로 보나 또 거기에 모든 여건을 따져볼 때는 상당히 서남부권에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잘만 운영한다면 관객 유치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건 내년도에 문화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영등포아트홀하고 이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도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타임스퀘어의 문화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문화원도 있고, 각 동마다는 주민센터 내에 자치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도 존재가 되어 있고, 문화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 본 위원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래비 32쪽에 보시면 ‘영등포의 밤’ 노래비 건립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노래비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4군데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전북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이 들고, 전남 함평에도 김흥국 1억, 종로에 정철 시비가 한 4,000만원, 경기도 강화에 그리운 금강산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김종태 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직 정하지는 못 했는데요. 그건 내년도에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가수 오기택 씨가 영등포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영등포 여의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 30년째 살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전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그 분하고 상담도 해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영등포의 밤’ 노래비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오기택 씨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profile)이라든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트홀 운영의 경우에 23개 작품이 26일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가 연초에 아트홀 개관 기념공연을 포함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0개 작품에 약 40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7억 3,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실적이라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원래 9억 1,600 예산에서 실제로 26일 공연하면서 공연에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총 공연비가 지금 5억 8,000이 지출되었고요, 12월까지 한 2억 7,000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300 정도 남을 걸로.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계획에 보면, 8쪽에 보세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추진에 보면 신청자 접수현황이 4,169명이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원하고 지원현황을 보니까 4,169에서 지원을 1,037가구밖에 못 했는데 단전이 40가구, 도시가스 중단 가구가 776, 교육비 미납가구가 221건밖에 안 되는데 왜 4,169가구에 미지급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미지원 사유를 위의 표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것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9쪽에 보세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보면 우리가 현금이 70%, 상품권이 30%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저 위 상부기관에다 건의 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건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회신은 어떻게 내려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래서 내년 기준에는 상품권을 20%로 하향하는 것으로 개략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밖에서 들리기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강제성을 띄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강제성을 띄지는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특례 수급자 가구가 60가구, 인원이 96 이렇게 돼 있는데 특례 수급자 현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특례 수급자는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특례 수급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례 수급자가 개인 단위 특례가 40가구이고, 기타 특례가 20가구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보면 합계가 5,715가구네요? 여기 교포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포들이 몇 가구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충 교포, 국적을 취득한 우리 주민, 구민이 된 가구가 약 10% 정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정자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사람 앞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급여가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이 있는데 생계·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해서 한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정자 위원 2인 가구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인 가구는 69만4,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박정자 위원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종이면 병원비도 전부 무료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귀한동포들 노인정을 구립으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주민들 500명, 600명이 어떻게 우리 노인정의 노인 양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판다고 내놓았는데, 시설도 노후했는데 그것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직능단체 석상에서 노인 양반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거기 귀한동포들 1층을 사용하기로 다 합의가 됐는데 왜 아무 말 없이 주민들의 갑론을박이 많아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매입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세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뻔하게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누구의 지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말씀······.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장 예산이에요, 세금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저도 세금 냅니다.
●박정자 위원 해당된 구의원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답변 듣지 않을 테니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먼젓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만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산세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100만원 이상씩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발췌를 해서 진짜 어려운 취약계층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서 현금 70%하고 상품권 30%를 각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 해가지고 832명이 참여를 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언론보도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쯤에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서 상한선을 두겠다는 이런 취지의 공문이 있었고요, 상품권도 20%로 축소하겠다고 지침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 832명은 저희 전 직원입니다. 1,300명 직원 중에서 8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부처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급량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 사용을 가급적이면 상품권 사서 식당이라든가 어려운 서민들,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영세업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30% 책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30% 이것 다 못 쓴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라도 솔선수범, 어차피 급량비 가지고 먹는 것, 이 상품권 사서 이런 식당에 가서 팔아주면 좋겠다 해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절대 강요는 하지 않았고, 국장인 저 자신도 이것을 권장하면서 절대 강요는 하지 마라. 재삼재사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의무적으로 했다는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급여 수준도 일반회사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공무원 급여에서 상품권을 또 거기에서 변제를 한다면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우리 공무원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윤준용 위원 상품권 사주기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 외에는 의무적인 사항은 좀 없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아래쪽에 매월 접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은행에 가면 대출규정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이 생활안정자금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약 8억 정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8억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분들은 제가 심의를 마지막으로 할 때 보면 1가구 아니면 2가구잖아요. 지금 그런 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저소득계층이나 한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대출금,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주 서민층은 받을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우선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맞더라도 은행에서 OK 사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자금들은 무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 이런 경우에 보면 어차피 담보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주민소득지원 같은 경우 지금 가구당 4,00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금액 좀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 기준은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 공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4,000만원을 받아서는 사실상 주민소득지원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담보 받아서 여기도 빌려야 되고, 또 돈을 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신데 학자금이나 아주 작은 소액을 빌릴 때는 담보 없이 서울시를 통해서 빌려서 빨리 빨리 갚으시면 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 이것은 사실상 일정 정도 소득도 있어야 되고 담보도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빌릴 것 같으면 확실하게 사업이 되실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감사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꺼운 책자 주신 것 7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을 124회 공연하셨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 문화한마당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문화한마당은 2009년도 예산서상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추가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무대 설치비하고 출연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찾아가는 문화마당 예산이 여기에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송수희 위원 찾아가는 문화마당하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제 얘기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거죠.
2009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구민의 날 기념 문화한마당은 1억 2,000만원 배정을 받으신 게 따로 있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지금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산 성격상 나눴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좀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겠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찾아가는 문화마당하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구분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성격상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따로 돼 있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몇 회를 하시기로 했는데 몇 회를 하신 게 124회잖아요. 저는 지금 그 돈으로 구민의 날 문화한마당도 치루셨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것은 따로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자료를 제가······.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문화예술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예산 편성상은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별도로 편성돼 있으나 공연 성격상 같기 때문 기 편의상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몇 회 하기로 하셨죠?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요. 예산편성 상을 기준으로 저희도 자료를 보는데 찾아가는 문화마당하고 구민의 날은 별개입니다. 이 카운트 1회에 들어가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맞으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서울가곡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가곡제가 과연 순수 자발로 저희 동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이냐를 놓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서울가곡제 운영위원회를 설치 추진하신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서울가곡제가 금년 들어서 2회째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존에 있는 가곡제를 운영하시는 기획팀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가곡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운영위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도가 4,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도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서울가곡제에 대한 아직 구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이 물론 1회, 2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가곡 외에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오페라도 해야 되고,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있고, 구민들이 접하지 못한 더 어려운 문화가 많습니다. 사실상 연극 같은 경우나 뮤지컬 같은 경우 더 선호도는 높아요.
그런데 가곡제를 하실 때는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면 늘 국·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규모를 작게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켜보겠지만 사실 이 가곡제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구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들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곡제를 출범시킨 근본취지는 사실 서울에 서울가곡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인기 이런 것과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와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노래가 가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수희 위원 얼과 혼이 담긴 것으로 치면 전통문화를 살려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전통문화는 전통문화대로 가치가 다 있죠.
그래서 가곡이 현재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가곡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 가곡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곡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곡제라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선보이고 싶으시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아니면 기획공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횟수를 늘려 가실 수가 있는데 가곡제라고 하는 하나의 큰 행사를 준비하셔서 매년 하신다고 하면 좀더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준비 철저히 하겠고요. 금년도에 2회를 맞았습니다만 저희 가곡제는 우리 구민만의 잔치는 아닙니다. 이게 명칭이 또 서울가곡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가곡제로 키우자는데 저희 근본 취지가 있고요. 영등포구를 떠나서 이번 제2회 때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외부의 우수한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 영등포구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것 제가 처음에 만들었고요.
●송수희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설명이 너무 길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좋은 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고요.
부산의 영화제라든지 전주 국제영화제 하나 준비하려고 정말 엄청난 팀이 뭉쳐가지고요, 외부에 있는 분들 초청해 오고 유명하신 분들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서울가곡제에 매달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제가 한 번 보겠지만 몇 분이서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정말 인터내셔널(international)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가곡제를 보기 위해서 지금 밀려들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상으로 반영된 것은 증감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가곡이라는 자체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기획공연에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 비중이 없다 보니까 가곡제 할 때 그냥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가곡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가곡제 하신다고 하면 표 사서 가실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일단 구민들의 동의를,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곡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한 세상 만들기라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복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점자가 필요하다, 점자책으로 된 홍보물이라든지 내용들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와 관련된 것은 시설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점자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지금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뭐 합니까?
장애인이 이걸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생색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휠체어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문턱을 낮추겠다. 얘기만 하고 진짜 장애인들이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지적했더니 이번 2010년에 지금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점자책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걸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알아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안에 넣으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내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장애인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서비스도 내년도에 1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편익도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시면 먼저 우리 국장님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가 8대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 복지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먼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는데 여성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양성평등걷기대회를 하지요.
양성평등걷기대회, 올해 걷기 대회 하는 날 몇 명 정도 참가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한 5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양성평등은 여성 혼자만 참가하는 건가요?
양성평등걷기대회라는 거 취지와 목적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글자 그대로 양성인데 사실은 저도 전에 송수희 위원님께서 옛날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자하고 여자분들 비율을 맞춰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사업을 하면서 먼저 그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쪽 양성평등걷기대회도 본 위원도 참석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갔다 옵니다만 연속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씁쓸한 표정이세요.
그럴 때 저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가 동반의 걷기대회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도 성인지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 취지를 좀 정확히 살려서 사업예산이 계속, 그리고 우리가 여성의 날도 여성주간도 보면 행사가 색다른 게 없어요.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양성평등걷기대회 올해 보면 이 걷기대회 사업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그냥 양성평등걷기대회라는 거죠. 우리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가지고 그 성과 평가가 피드백(feedback)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치셔야지.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우리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45명입니다. 약 1,300여 공무원 중에 45명이라는 것은 약3%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서비스는 8대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국장님 생각에 지금 이 전담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앞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늘려야 되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좀더 많이 채용을 돼서 이런 일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특히, 장애인복지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장애인 1만 6,000여명이 넘고 장애아동까지 해서 약 2만여 명에 가까울 거예요. 1만 8,000정도 되네요.
1만 8,000여 명인데 그 주민, 특히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아닌 비전담 공무원들에게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사회복지 분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미경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다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복지가 비전담 공무원에게도 사회복지를 정확히 익히고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구청장님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아니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라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몇 번씩이나 실시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교육을 약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후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최미경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뭔지 아세요?
정보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지원, 재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구민들의, 제가 서베이(survey)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 같은 것은 욕구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특히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청을 방문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어느 부서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장애인을 총괄하는 부서인 사회복지과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민원실에 들어왔어요,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안내하는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민원안내를 전부 하는 분이 다 계십니다.
●위원장 최미경 누가 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민원안내 사회복지과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러니까 장애인이 만약에 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모셔 오겠지만 타 민원을 보러왔을 경우에는 각 민원실마다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부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본 위원장이 이걸 질의한 게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장애인들의 욕구가 뭐였냐면, 우리 영등포구를 방문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민원실에서라도 각 부서를 안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간에 서비스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말만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는 하는데 각 부서 간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루, 장애인들이 특히 휠체어를 타고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여기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정말 우리 구청에 들어섰을 때 어떠한 복지,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라도 하나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제가 정학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1층 민원실에서 안내도우미가 분명히, 포괄적인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들만 전담하는 그런 안내는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보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상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책이 있다면 이런 안내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노인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보겠고요.
사실 참, 한 가지 어려움은 지금 이 장애인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라서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면서도 빨리 시행 못하는 분야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하나하나 좋은 지적해 주신 거 찾아서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너무 소외계층, 소외계층 하는데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소외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아동청소년복지였을 거예요.
마침 우리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관 국 전 직원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주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말만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본 위원이 중단을 했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여러 각도로 여러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은 상시적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례로 대형화분이나 꽃 담장 설치, 또 양심거울 이것을 시행한 동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예방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 경고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데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림2동에서 꽃 담장을 설치해서 넛지(nudge)효과라고 할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 동으로 무단투기 지역을 조사해서 금년 안으로 꽃 담장을 다 설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 안으로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예산은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소요예산이 없어서 사무비 예산을 조금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그 시행을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수립이 안 됐었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서에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 이 기회에 예산수립을 해서 전 동에 보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희망근로자들을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도 하고 또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감시카메라 25대가 있는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를 금년에 몇 대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현재 이동 설치는 4대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4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저기 25대를 해서 한번 이동 설치하는데 30만원씩 정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25대를 해서 750만원 금년예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몇 군데씩은 상시적으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해서 이전 설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 CCTV를 이동 설치해 놓으면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기왕 예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또 전시회도 갖고 캠페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도 10명 활용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우리 내부에서 CCTV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도하는 인원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카메라나 아니면 희망근로자를 상시적으로 배치를 하면 단속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희망근로자들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조금, 또 전과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데 공익요원이라도 최대한 현장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센터(recycling center) 폐스티로폼 재활용 방법에 있어서 ’03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6년간을 시행을 해 왔는데 보면 적자가 2억 이상 되어 있는데 그게 6년간 누계인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지금 제가 여기 1월 1일자로 청소과장으로 왔을 때 환경미화원 6명이 근무를 했고 지금 공공근로까지 해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니까.
해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 동안에 그걸 녹여서 판매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보면 연간 2억 정도를 손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6년간 시행을 해 왔는데 6년 동안 매년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매년 2억씩 참, 이렇게 예산을 그쪽에다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러면 뒤늦게나마 운영방법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다가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방금 과장이 얘기한 환경미화원 5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 인원 활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환경미화원 숫자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에 정년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년 돼서 나가시는 분들 자리를······.
●신흥식 위원 대체하겠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대체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6년 동안 시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설 활용은 또 어떻게?
●청소과장 김성찬 그 시설은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줄 때 그 시설을 같이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내년부터면 날짜가 별로 없는데 그 동안 과에서 전문업체를 알아보셨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계획을 잡아서 12월 중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매년 2억 이상씩 적자 나는 사업을 어느 업체에서 쉽게 하려고 할까요?
●청소과장 김성찬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국적 사람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건비를 맡아서 해야 될 업체에서는 아마 상당히 줄여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세하게 수립하고 있겠지만 업체에서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