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2009.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세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3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27억 3,200만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에서 9억 2,2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100만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에서 9,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1억 7,800만원, 주차장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무단점유 변상금 등 수입에서 2억 900만원,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 수입에서 2억 8,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0억 2,300만원, 환경 및 정화조 과태료,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시 보조금 등에서 1,100만원으로 2009년도 25억 6,800만원 대비 9.3%인 1억 6,400만원이 증가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에서 1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2억 4,6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수입에서 1억 500만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공원무단점유 변상금 등 수입에서 2,2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정책사업비 123억 6,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5억 8,000만원, 총 139억 5,200만원으로 2009년도 119억 9,100만원 대비 8.6%인 19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안전점검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등의 사업에 7억 2,4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용역 및 주택사업 지원 등에 2억 1,400만원,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억 2,300만원, 일상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원 등 총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운영 사업 등에 3,500만원, 영등포 신길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및 사업추진비로 7,500만원, 문래동, 대림동, 영등포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6,000만원, 여의도 특정개발 진흥지구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일상행정운영경비에 9,200만원 등 총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에 2,500만원, 대동초등학교 통합 스쿨존 및 우신사거리 옹벽개선 공사 등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등에 8억 6,0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 및 사업추진비로 1억 6,70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1억 2,500만원, 일상행정운영경비에 1억 2,900만원 등 총 1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분야에서 공개 공지·공간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원 등 1억 8,900만원의 사업비와 일상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 등 총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4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에 13억 5,200만원, 공원 내 수목가지치기 및 우리 꽃 농작물 전시사업에 9,700만원, 학교공원 유지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2억 1,700만원, 당산공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신축공사, 영등포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등에 3억 9,400만원, 안양천 게이트볼장 조성 등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4억 2,5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 및 자연생태공원 관리 등에 5억 1,700만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및 공원·녹지·생태·안양천 유지관리 등에 6억 8,2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 및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 사업에 7억 6,600만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에 7억 3,600만원, 공원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양평가로녹지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1억 5,600만원, 공공숲가꾸기 조성사업에 3억 3,000만원,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6,400만원, 영일시장길 띠녹지 정비사업 및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 등에 4억 7,7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에 5억 5,900만원, 일상행정운영경비에 8억 6,900만원 등 총 8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9억 3,800만원과 환경관리 안양천, 지하수, 공해 등의 운영비로 3억 800만원과 일상행정운영경비로 1억 9,300만원 등 총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12월 31일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과 허가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불법광고물 제거용역 등에 7,400만원, 예치금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7억 3,2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 25억 6,800만원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39억 5,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19억 9,100만원 대비 19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16.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개 사업에 13억 3,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1억 4,200만원 대비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16.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2,300만원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개 사업에 12억 6,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5억원 대비 7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152.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계획과 관련 10억 6,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개 사업에 13억 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0억 1,000만원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29.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프로젝트와 관련 4억 3,700만원이 증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개 사업에 3억 1,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3억 8,800만원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되어 17.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4개 사업에 82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76억 7,400만원 대비 6억 1,500만원이 증 편성되어 8.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녹색 영등포 만들기 사업에 12억 1,800만원 등이 2009년도 대비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14억 3,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2억 7,300만원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13.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9,2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1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기금으로 2010년에 1억 9,800만원이 적립되겠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 6,700만원의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설계비 및 보상비는 집행하였고, 점유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 공사가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예산액이 2억원인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중 구청 입구 상징게이트 설치 건에 대하여는 건립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액이 2,000만원인 캠퍼스 디자인거리 사업은 먹자골목에 공공미술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지역 상인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예산액이 480만원인 차량 임차비는 건축 인허가, 현장점검, 위법건축물 관리 등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2년 임차비가 960만원이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임차보다는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입이 9억 2,000원인데 무허가 대상이 ’09년의 부과대상이 그대로 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할증이 붙나요, 연도수가 지나면?
●주택과장 조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 더 찾아내겠다는 건지?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항측을 조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정한 단계도 거쳐야 되고요. 그 단계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하고 연내에 독촉고지와 이어서 압류까지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를 할 계획으로 약 10% 정도 징수율을 높여서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항측은 매년 나오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매년 나옵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나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14페이지 보시면 행정차량 구입비 1,600만원 올리셨는데요. 전년에도 예산이 1,600만원이었고, 올해도 1,600만원 올리셨거든요.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이 2001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한 2년 정도가 더 초과가 되고 있고요. 지금 차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냉난방이 잘 안 되고, 엔진에서 과열현상이 있고 또 가스가 실내 유입돼서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전사고도 또 위험성이 있고 해서 내년에······.
●송수희 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몇 대 있으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2대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대 중에 1대는 작년에 올리셔서 반영을 하신 거고, 올해 나머지 1대를 하셨으면 앞으로 5, 6년 이상은 차량 구입은 없겠네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415페이지에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2억 2,3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대략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이것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표에 의해 서 산출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저한테 구체적인 산출하신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13쪽 공동주택 지원 설명회 홍보책자를 금년도에는 300부를 하고 내년에 500부를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1,453개소인데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회 홍보책자를 500부를 하면 공동주택 대상은 한 1,453개소로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조일연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168개 단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단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단지별로.
●신흥식 위원 단지별로 합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단지별로······.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아파트가 63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아파트가 633, 연립주택이 123개소.
●주택과장 조일연 업무보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동수인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그럴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몇 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조일연 168개 단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168개 단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연립주택도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주택과장 조일연 예, 포함됩니다.
●신흥식 위원 연립주택 123하고 다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도 동수인가요, 667세대가.
●주택과장 조일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충분하네.
●주택과장 조일연 예, 충분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요.
아, 이것은 한참 물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문의하죠.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1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8회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회 열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열다섯 분 중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과반수 참석이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13명 정도. 12, 13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내용을 언제쯤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메일로 다 배포를 합니다.
●송수희 위원 메일로 하세요, 아니면 우편으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메일로 하고요, 메일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등기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안건을 사전에 배부합니다.
●송수희 위원 420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 계획 수립에 시설비 부분에 수립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수립용역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저한테 서류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보시면 26만원씩 16명을 잡으셨는데 올해 이것 얼마나 예산이 나갔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이것은 각 과 공통적으로 기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얼마를 쓰셨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월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직원들 전체적인 집행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서류로 전부 내시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하는 내용이 다 구민들한테 나가는데 하는 것마다 전부다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시고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가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특근매식비는 저희 과 마찬가지로 기본 단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집행은 별도로······.
●송수희 위원 다른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질의에 대략적으로 답변을 1.5배 이상은 준비를 해 오셔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서류로 하시겠다고. 이게 장수가 많아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무조건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15명이 8회로 해서 비용 부담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보면 명수당 2만원 꼴로 했는데 15명 8회 하면 240만원 하고 예를 들어서 15명이 아닌 20명으로 해서 8회로 해도 32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2만원 꼴로 돼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정도 돼 있는데 5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놓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총 2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도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고 또 회의도 거의 매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한 300에서 400 정도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율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도시환경국 토털(total)해서 봐도 위원회 운영비가 제일 많이 잡혔어요.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구 사업협의회, 뉴타운사업 지원센터의 협의회. 유사한 위원회가 4군데나 있는데 이것은 좀 정비해서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각각 수당들이 다 나가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회의는 3번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6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5번 하는 데는 또 6번 나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근거 관련 조례가 상이하고 또 업무성격이 비슷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협의회하고 뉴타운사업 지원센터는, 위의 사업협의회는 신길뉴타운에 관한 위원회가 되겠고요. 앞의 영등포뉴타운사업지원회는 뉴타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 뉴타운이 촉진사업으로 지금 의제 처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 처리가 결정고시가 되면 2개의 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금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림역 일대의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유독 대림동 쪽에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일례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이나 또 철도남측 기본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구 경계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용역이나 이런 등등의 대부분이 대림동 위주로 해서 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림동 지역을 감안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정비는 철도 남측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뉴타운지역 외에 영등포동 그 다음에 철도 남측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신흥식 위원 물론 영등포1동······.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대림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써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 정비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작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계획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세권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에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법정계획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쪽부터 4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26페이지 보시면 구청 입구 상징게이트가 공모비가 2,000만원, 설계비가 1,500만원, 공사비가 1억 6,500만원이 잡혔는데요.
특별히 아직 공모가 되기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일반인이 봤을 때 구청의 입구가 없다 보니까 상징성이라든가 이미지(image) 부분에서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지금 타 구청에도 보면 상징물을 한 8개 구청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떤 상징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부분을 2,000만원을 했고.
●송수희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거예요?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공모를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 업체에서 공모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타구에 설립돼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잡아봤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최저가로 2억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입구에 상징게이트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 입구에 상징게이트가 없어서 구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구민들 생각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금액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지금 다른 예산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굉장히 예산이 빠듯해서 이번에 이만큼 하지를 못했다, 부족한데 올리지를 못 했다, 깎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징게이트를 2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게이트를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하려면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지하철을 타고서 게이트를 나왔을 때 구청이 어디인지를 잘 분간을 못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은행이 그 앞에 되어 있고 또 문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걸 고려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상징게이트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아직 공모도 안 됐고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1억 6,5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액이 대단히 많이 나간다고 하면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억원을 책정한 것이니까요. 공모비 외에 1억 8,000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계약조건으로 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6,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계약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한다. 그러면 굳이 공모나 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이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의 범위가 있어야지만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사비는 사실상 지금 저희한테 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모나 설계가 끝나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이 공모라는 게 지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구민들 의사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업체에서 채택되시면 그냥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업체에서 채택되면 할 수 있는데 공모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할 때 그걸 우리가 과업지시로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사실상 이 구청 입구의 상징게이트 같은 경우는 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영등구청이라고 안 써 있지 않잖아요? 영등포구청 역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시는 건데 어떤 주민의 과업에다 넣어서 하겠다. 별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시면 이건 곤란하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고 어차피 내년에 이것을 사업으로서 우리가 책정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송수희 위원 아니 꼭 구청 입구에 상징게이트가 필요하시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셔도 되잖아요. 어떤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는 2억에서 5억으로 엄청나게 높이 책정해서 하고 계신데 우리만 이 금액에 맞춘다고 해서 하게 되면 디자인이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이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그 상징게이트는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서 업체가 시설할 수 있는 업체까지 가능하도록 바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징물은 하나의 예술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다. 그 업체가 그 상징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채택 했으면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걸 누가 채택하시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저희 심의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채택을 할 겁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송수희 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일시적으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전문가들을 넣어 가지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공모를 통해서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할 때 그 작품선택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설치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야지만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상공원의 태권V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민들이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이나 구청이 좋아하는 것을 상징물이나 조형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것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송수희 위원 상상공원 5,000만원은 그냥 저희가 공중에 떴고요. 5,000만원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먼젓번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1년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1년 후에 그 상태를 봐서 더 유지를 시키고······.
●송수희 위원 상태를 보는 것은 좋은데 상태를 보면 추가로 돈어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5,000만원은 이미 태권V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이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들이 선정하셔 가지고 해 가지고 아, 너무나 좋은 디자인이다라는 거 하고 구민들이 느끼는 것이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동의를 구하시는 게 필요한데 무조건 그냥 설치를 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시 다 내리고 다시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요.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송수희 위원 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우리도 적은 금액이지만 진짜 구민들이 호감 가는 그런 작품이 선정되도록, 주민들한테 사전설명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우선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6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이렇게 1억6,400만원씩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디자인서울거리 요?
●박정자 위원 예, 조성사업에.
어디 지역에다 하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는 지금 4억······.
●박정자 위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서울거리를 어느 쪽에다 하려고.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문래동에 하는 사항입니다. 문래동 3차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박정자 위원 문래동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문래동 방사선과에서 문래공원까지 거리인데······.
●박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여의도하고 같이 하는데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시설물 그런 것을 정비하고 거기에 현재 문화의 거리하고 병행을 해서 그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특성 있게······.
●박정자 위원 상세하게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 효율적 관리 및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900만원씩이나 더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점점 정비를 매년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 관리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광고가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렇게 많이 편성한 거 아닌데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 427쪽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네요. 여기에도 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물 책자.
홍보물 책자를 이렇게 해서 배포를 어디에다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매년 규칙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뀝니다. 그걸 새로 편성을 해서 광고물업자한테 배부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예산이 96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림지역에 완전히 차이나타운으로 변한 거 같던데 돌출간판 허가받지 않은 거 왜 이렇게 정비가 늦어집니까?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지역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출간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 왜 손을 못 대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현재 간판이 단속 제외되는 간판이 있고 허가되는 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는데, 돌출간판은 주로 우리가 불법이라고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각 구청마다 전부다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한꺼번에 정비 못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지역에······.
●박정자 위원 집중적으로 나가보셔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좀 나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원색간판이, 돌출간판이 교포들이 너무 많이 달고 있으니까 단속 거기부터 해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날 밑의 직원들 보고만 받지 말고 과장께서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정비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그것 보기 싫어서 쓰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26쪽에 대동초등학교 통학스쿨존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것은 우리 구 관내에 취약지역을 조금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림동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쪽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한 시설물이라든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로써 우리가 대동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스쿨존 공사 완료를 한 곳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전체 38군데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스쿨존 공사 38군데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대동초등학교는 언제하신지 아십니까?
공사를 언제한지 모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7년 6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스쿨존을 2007년 6월달에 공사 완료를 했는데 거기다 또 통합스쿨존을 설치한다는 게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도로포장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포장, 조경시설물, 조명시설물,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5,000 구비로 잡아놓았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이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현장을 가보니까요.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지금 꽤 넓습니다. 넓은데 실제적으로 보도는 너무 좁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 다녀야 될 도로인데 인도, 사람 보행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거기 차량이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도의 바닥도 우리가 서행할 수 있는 포장재로 다시 교체를 하고.
●신흥식 위원 지금 말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스쿨존을 하면 전부 30㎞이하로 푯말 다 학교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재도 다른 데 하고 달리 적색으로 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학생들 통학로 인도도 전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학교, 특히 초등학교 22군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2007년도 2년밖에 안 된 공사를 다 또 뒤집어서 공사를 또 한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2억 가까이 들여서 시비, 국비 50%, 50% 해서 2년 전에 완료해서 스쿨존을 만들어 놨는데 또 무슨 통합스쿨존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4억 5,000을 들인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도로포장이 절반 이상 들어갔어요. 아스콘바닥 도로포장이 절반 이상 들어갔는데, 4억 5,000 중에.
전부 가 보세요. 잘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건 올 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합공모전에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서 당선된 결과에 따라서 그 현장도 보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식경제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디자인개발공모에 당선된 사업 일환임. 그러면 보통 다른 사업을 보면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으면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지원금이 있다든가 그런데 지원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당선돼서 그쪽에서 지원한 게 뭐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여건상 필요하다고······.
●신흥식 위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죠. 공모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선시켰던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일부 설계비는 지금 반영이 조금······.
●신흥식 위원 설계비 해봐야 1,800만원밖에 더 됩니까? 1,800만원 우리 구비 4억 5,000 중에서 이미 잡아놨어요. 일부 설계비로 거기서 무엇을 지원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원래 3,000만원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3,000만원.
●신흥식 위원 3,000만원 지원받았는데 거기 어디 근거가 하나라도 업무보고서나 그런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어디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3,000만원 지금 받았다는 게 근거가 어디 있었냐고요?
보고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이건 하여튼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신흥식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인증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인증기는 지금 현재 수수료 부분을 받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증제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인증기를 사는 겁니다. 광고물 인허가수수료.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등 설치했는데 ’09년도에는 방지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지시설 이것은 어떤 종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글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성수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10월달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포구에서 시행한 도료,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나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저희들도 그것이 특허 난 제품이라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칠해봐라 해서 지금 경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가 있는데요. 어제 또 TV에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2년 후에 벗겨져서 아주 흉물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다른 데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10월달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 번 참고하라는 것이었으니까 참고해서 어느 게 성능이 좋은 건지,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부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26쪽에 전시물 행사관련 시설비 중에서 전시물 제작 설치비 3,800만원. 이 전시물 제작 설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비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올해도 했었거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자치구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해서 이것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구청의 구 홍보상징물에 대한 전시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용 책자 5,000권인데 올해 몇 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올해도 5,000권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약 96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이것은 금액이 오른 게 아니고요. 편성과정에서 팀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광고물디자인팀에 있던 예산이 광고물개선팀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오른 게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5,000권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새로이 안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로 광고물 업자한테 가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600만원 8개를 이전 설치하겠다는데 그 8개 대해가지고 예상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8개 정도 옮긴다고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수녀원에 2개 하고 신길역에 또 1개 하고 해서 그것은 옮길 것이고요. 나머지 민원이라든가 시·보행권을 훼손한다든가 조망권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을 경우에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잠깐, 다시 한 번.
제일 처음에······.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수녀원에 2개 하고요.
●김종태 위원 어느 곳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수녀원 앞에.
●김종태 위원 수녀원.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수녀원 2개 말고 또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신길역에 1군데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신길역?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우리 세수가 내년도에 약 7,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한 2,500만원 쓰면 한 4,500만원 세외수입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는 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혐오시설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넣고 이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 철거하고 끝내야지. 계속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수녀원 2개하고 신길역 1개 3개가 내년도에 옮길 계획이라는데 옮기는 지역 가면 그 지역에서 또 민원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자꾸 민원이 생기는 쪽으로 계속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차라리 폐기 처분하시는 게 지역의 도시디자인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요,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광고물 정비관련 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300만원 이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관련 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이것은 우리가 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 추진 20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몇 번 하죠?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합니다.
●박정자 위원 1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박정자 위원 1회 하는 데 300만원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4회입니다, 4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4회이죠, 4회.
●박정자 위원 4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박정자 위원 왜 이랬다저랬다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분기별로 1회 하게 되면 4회가 되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올해 다 집행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올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줘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에서 102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부터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34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개 공지·공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는데요. 이 1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개 공지사업은 ’08년도부터 수립했는데요.
●송수희 위원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08년도부터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내년에 원래 34개소를 잡았었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다 축소가 돼서 4개소만 또 거점별로, 용도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저희가 이번 ’09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요, 바닥재하고 조경, 그 다음에 그 안의 볼라드, 벤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바꾸는데 한 24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2,400정도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4개소 해갖고 9,600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계비로 400만원을 잡아서 1억을 배정 요청한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71개소 중에 지금 4개소 하셨고 추가로 4개소만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아닙니다. 연차별로, 원래는 2010년도에 34개소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으로 감액된 사항이고요.
●송수희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감액됐죠?
34개소를 했는데 아무리 예산 편성이 어려워도 필요하셔서 했을 텐데 4개소로 줄었다고요?
30개를 줄였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너무 예산이 없다고 그래갖고 예산 과에서 좀 줄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상징물 하는 데는 2억씩 쓰는데 바닥재, 조경, 벤치를 해야 되는 데는 34개소를 잡아놓으시고 30개소를 줄인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송수희 위원 예상했던 데가 어디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대부분 동별로 다 다른데 거의 다 여의동,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이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하고 저쪽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큰 건물은 없고요. 그래서 대로변 쪽의 공개 공지들이 대형 건축물이 같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보면 우중충하고 대부분 건축주들이나 건물주들이 개인 사유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서 시민들한테 다 공개시키고 밝은 모습으로 전환시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한 건데······.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4개소는 어디 어디하실 예정이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저희 예정사항이 내년도 34개 중에 건축주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가 70%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30%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건축주 분들을 선정해갖고, 노선별로 가장 구민들이나 시민들, 보행인들이 가장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수혜구역을 포인트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34개소 건축주들한테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갖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34개소 중에서 지금 4개소를 하시면 만약에 그 상태대로라면 9년이 걸리거든요, 34개가 다 끝나려면.
●건축과장 진조평 글쎄, 내년에는 저희가 또 내년에 못 하는······.
●송수희 위원 또 30개소를 올리시면 또 잘려서 4군데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돈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갖고.
●송수희 위원 예산 사정······.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추경이라도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모든 과에서 답변을 저희한테 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 알죠.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해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34개소인데 그것을 4개소로 잘랐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처음에 5억을 편성 요구했지만 우선 시급한 것 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언질을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으신데 34개소를 올리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다 완료하는 걸로 해서.
●송수희 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는 3개년에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34개소가 어디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차량 임차비가, 건축과 업무 상 출장이 굉장히 빈번한 과인데 지금 보유차량이 몇 대나 되는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전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조사를 해봤더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축과에 차량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임차비에 대해서는 1건도 없더라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것까지 해서 처음으로 차량 임차비가 나왔는데 과에 업무차량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전문위원 지적대로 애초 예산 수립할 적에 자산 취득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게 옳은데 왜 임차를 했나요, 임차를?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 구에 배정된 차량 정수가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차로 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어느 과에는 2대, 3대씩도 있고 그러는데 건축과도 상당히 업무 성격상 많이 돌아다녀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금까지 차가 1대도 없었다는 게······.
●건축과장 진조평 위원님! 제가 7월달에······.
●신흥식 위원 전임 과장들이 신경을 못 썼구먼.
●건축과장 진조평 제가 7월 20일날 와서 보니까요,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니 가장 애로사항이 출장이 보니까 월 한 442건이 발생됩니다. 통계로 다 뽑아보니까 1인당 하루에 2.5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갖고 설계사무소 실장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그것은 민간인 차고, 그렇게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임차비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취득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2년이면 결국은 1대를 살 수가 있는데 내년에 임차를 했으면 저 명년에 가서도 또 임차를 또 해야 될 현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사게 되면 운전수 같으면 정비하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보통 과 차량들이 2대, 3대씩 있는데 운전기사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냥 과원이면 출장 갈 때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운전하고 가지. 여기에다가 어차피 들어가는 게 차량 유지비 다 들어가는 거고, 세금하고 보험만 추가가 되는 건데. 세금, 보험만 좀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차량 취득으로 해서 국장님도 그 과에다가 하나 배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차량 취득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1대 정도는 해 줘야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취득이 아까 얘기한 대로 TO에 오버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국 내의 다른 과 조정해서라도 1대 주도록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임차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유지보수비······.
●신흥식 위원 임차가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임차를 꼭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2년만 하면 1대가 취득이 되는데. 그래서 한 10년 타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4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건축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육안점검비가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 안전점검비, 정밀안전점검비가 27만원×83명 2,200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의 46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금년도에 해 보니까 부족한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노후주택 안전검검 구분해 놓았는데요.
건축물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의해갖고 공사장이라든가 대형건축물에 대한 D급. A, B, C, D등급 해 가지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때 건축사 분이 같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사 분들이 같이 건축직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노후건물을 보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주택 안전점검비는 준공 사용승인을 받은 데 20년이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 663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83명이 건축사 2명이서 계속 점검리스트를 갖고 한 40일 이상을 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비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46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노후주택 건수가 매년 20년 도래된 게.
●박정자 위원 많이 늘어나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증가되니까요. 단가도 인상되고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부터 4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1쪽 중간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민간위탁금 2,310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부터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46쪽부터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0쪽부터 4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39쪽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올해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추경사업으로 양평어린이공원을 하고 있고요.
●김종태 위원 내년에는 계획 잡은 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원지어린이공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442쪽에 영등포공원 시설 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등포공원을 최근래에 언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007년······.
제가 시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부터 2008년 정도에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수비 얼마 들어간 지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30 몇 억 정도라고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2007년 같으면 약 2년 전에 우리가 30억 정도를 들여서 영등포공원에 대해가지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영등포공원에 대한 시설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다시 공원 보수를 위해가지고 용역비 잡으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시에서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 게 아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든지 야외무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받아다가 어차피 이것은 시 공원이니까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맞게 시설 보수를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받아올 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지금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 17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의 보수가 매년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금액이 0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442쪽 중간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또 그런 보수요인도 요인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 법에 맞도록 탄성 포장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기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자 이번에 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김종태 위원 일부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다른 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억 정도.
●김종태 위원 2억. 그러면 증액이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약간.
●김종태 위원 지금 447쪽에 보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비 올해 예산이 없는 예산입니까?
7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파트 열린 녹지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시비를 보조해 주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우리 영등포구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가 또 7억 3,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49쪽에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6,200이 올라와 있는데 대림운동장은 설치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 4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 4월달인데 또 이렇게 2억 6,000씩이나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테니스장에 저희들이 탈의실이 없다고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조명탑을 설치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불빛이 사생활을 많이 침해를 한다. 거기를 큰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목 밑에 하층식생이 없어 가지고 먼지가 날린다든지 이런 보수사항들이 생겨서 이번에 보수코자 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시설보다는 지금 안양천에 화장실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안양천은 매년 조금씩 보수하거나 또······.
●윤준용 위원 올해 몇 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에 1건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작년에 1건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에 2건 하시고. 2007년도에 2건 하실 때 매년 한 2건 정도씩은 안양천에다가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 1건 하시고 올해는 1건도 없고 내년에는 예산도 없고 지금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화장실을 많이 만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도 생각해야 되고 도림천에는 또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도림천이든 안양천이든 우리 구민들은 그래요.
양천구에 비해서 너무 그런 시설,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예산 편성상 재원 문제 때문에 아마······.
●윤준용 위원 대림운동장 이런 데는 2억 6,000씩이나 예산반영을 해 놓고 화장실 하나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씩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예산 반영은, 구민들이 불편한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도 신경을, 물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윤준용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 화장실이 부족해서 많이 밀리고 그런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예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문래공원 관련돼서 지하벙커 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올해 집행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나왔습니다.
●김기중 위원 나왔는데 왜 안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예산을 써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작년도 예산을,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결과가 나왔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이거 반영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김기중 위원 지금 문래공원 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래에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흉물스럽게 벙커가 아직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위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김기중 위원 결과보고서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신길6동 벚꽃길 아트게이트 설치 1억 있죠. 무슨 공사 1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신길6동에 벚꽃길이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공사를 잘 해놓고 또 매년 여기서 축제도 하고 벚꽃길 축제도 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좀 인지도가 낮고요, 또 진입 후에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징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여기가 벚꽃길이고 또 지역의 명소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도시미관을 살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우성4차아파트 담장 헐기 사업하고 연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성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공원화사업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결 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가 지금 총계 얼맙니까?
연계 사업해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잘 되어 있던데 거기다 또 무슨 돈 1억을 투자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아트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로······.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아트게이트를 1억 주고 설치하면 뭣이 달라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가 봐요. 얼마나 잘 되어 있나. 그만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그쪽에 지나다보면 여기가 벚꽃길인지, 여기가 무슨 길인지,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게이트를 설치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준용 위원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사람 모이는 곳은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대림천이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가 어려워 가지고 디지털역에서 신정교까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남자 분들은 아무 데나 대림천에다 처리를 해 버리는데 여자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거기 신도림역 있는 그 주변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시면 중간 지점이니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어떻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장, 송수희 위원과 사회교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암상상공원 하자 보수 다 끝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업체하고 협의가 됐고요.
●박정자 위원 협의만 되었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바로 지금 하자 보수하도록.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송수희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49쪽에 보면 띠녹지 정비사업, 영일시장길 띠녹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도 폭이 4m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4m 같으면 띠녹지 폭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m 내지 60㎝정도.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한 3m 정도 남아 가지고?
왜 질의를 하느냐면, 띠녹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보도 폭이 좀 큰 보도 상에는 띠녹지가 어울리는데 보도 폭이 적은 데는 띠녹지가 좀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막상 설치해 놓은 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띠녹지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보도 폭이 여유가 있는데다가 띠녹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띠녹지 정비사업을 우리가 또 왜 하느냐면 노점상이 차량 보도 쪽으로 막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띠녹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거기다 띠녹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영일시장은 그야말로 채소를 많이 판매를 하고 김장철이 되면 보도에다가 채소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이런 걸 방지를 하고······.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띠녹지를 해놓고 나면 띠녹지 옆에다가 또 채소를 보도 위에 올려놓고 하면 더 보도 폭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에는 띠녹지만 잘 조성이 되면 그쪽 너머에다가 또 거기까지 또······.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조치를, 이렇게 띠녹지를 하면 조치가 된다 이런 생각 하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업대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셨던 대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밑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설계비 2,500만원.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우리 구청 앞 도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 게 아니고요. 문래동5가에 두산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거의 통행을 잘 안하고 없어도 그렇게 무방한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아예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을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공사비는 편성하지 못 하고 우선 설계비만 편성하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송수희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47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래 현대1차아파트 외 5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가 168개 단지라고 했습니다. 선정할 때 그 아파트에서 개별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다 집행부에서 전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자를 선별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하세요 하고 공문을 보내면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1번은 어디고 2번은 어디고. 그래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 6개, 3개 잘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시비, 구비 50 대 50 해 가지고 1억 4,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6개소를 계획을 잡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7억 3,100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3월, 5월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을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미 심의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어떤 심의를 하는 거예요, 기술심사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또 내려오면 그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내용이 좋은지 나쁜 건지 이것이 시민들한테 개방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은 건지 이것은 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술심사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기술용역 타당성심의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래현대1차 외 5개소라고 했으면 6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왜 7군데로 해 놓았어요? 어떤 데가 포함이 되고 어떤 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763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7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것이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점점 줄어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다 7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산과로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주관 과에서 예산과로 가는 과정에서 5개로 줄고, 또 예산과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4개로 줄고, 이렇게 해서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5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래 현대1차, 3차, 양평동 동양······.
●신흥식 위원 어디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문래 현대1차, 3차. 양평동 삼성, 그 다음에 신길3동 우성1차, 그 다음 양평동 한호한숲.
●신흥식 위원 5군데요. 그러면 2개소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또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줄어질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은 좀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2쪽 연번 8번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57쪽에서 4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 이것은 민간협의회인가요? 어떤 성격이에요?
지방의제21.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맑은환경과장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신흥식 위원 전국 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각 자치단체, 이게 민간단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공공단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각 자치단체간의 회비를 관리하는 그런 준공공단체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 기업실천단은 또 뭐예요?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방의제21은 본래 예전에 브라질 리오에서 아젠다(agenda)를 설정해서 그게 나라간, 각 지방간 이런 의제를 실행하고자 해서 의제가 따로 있는데요. 그 큰 의제 속에 예를 들어서 관이 해야 될 일, 민간이 해야 될 일, 기업이 해야 될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분담에 따른 차이입니다.
●신흥식 위원 전국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나 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협의회 연회비를······.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한 250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연회비를 우리 구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의제21협의회 민간 회장이 있잖아요, 문 누구인가?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영등포구 의제21 안에는 영등포구도 있고, 또 시민단체인 시민실천협의회도 있고요, 기업실천단도 있습니다.
그 3개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민간, 또 기업실천 등등 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회원으로서의 회비를 납부 안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 분들은 자발적인······.
●신흥식 위원 자원봉사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회비 같은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전국협의회 회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것 자체를 주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회비를 내고 우리 영등포구 의제21 속에는 그런 소모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모임들을 위한 자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로 협의하고 지원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최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흥식 위원 잘 알겠고요.
459쪽에 지구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이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들은 NGO단체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학교로 가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하고 행정적으로 조율해서 학교에 신청하게 되면 NGO단체, 녹색환경연합이나 이런 단체들의 강사들을 저희들이 확보한······.
●신흥식 위원 금년에 35회로 잡혔었는데 35회 다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다 할 겁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35회에서 20회로 대폭 준 이유가 뭔가요?
아니, 실행이 금년에 35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0회로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교육일정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구온난화 순회교육은 중·고등학교 내지 그 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성격의 교육 아닌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 줄여놓았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다시 제가 수정 답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순회교육 강사료는 저희들이 20회 나갔고요. 올해도 20회를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진동측정기 구매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동측정기를 사신 것은 아니죠? 복사기 구입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복사기 구입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진동측정기가 지금 과에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소음점검 측정기라 하면 지금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소음은 공기 중에 보통 횡으로 측정이 된다고 하면 진동은 수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저희들은 진동측정기는 보유를 하지 않았었고요.
본래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에서도 2006년 1월달부터 생활 진동에 따른 진동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진동측정기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08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측정기를 전체 각 구별로 구매를 해서 측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몇 차례 촉구가 왔었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362만 9,000원 해서 12개월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같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계약해 놓은 거죠, 이 금액으로?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서······.
●송수희 위원 그래도 몇 년, 보통 2년 계약이 되는데 2년으로 돼 있어서 작년, 올해 금액이 같은지 정도는 모르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관리비는 연간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송수희 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만.
끝까지 갔으면, 해요?
●위원장 최미경 예.
●신흥식 위원 460쪽에 청소 안내문하고 촉구문 창봉투 구입을, 거기 창봉투를 왜 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창봉투는 내용물을 넣으면 창봉투에 바로 주소가 명기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흥식 위원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정화조 건에 대해서는 100% 촉구문이나 청소 안내문을 엽서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봉투가 왜 필요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촉구문은 저희들이 엽서로는 안 보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청소 안내문 및 촉구문 제작은 엽서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 엽서로 보내는데 창봉투를 2008년도는 보지는 않았는데 2009년도도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다 잡혀있더라고. 뭐하는데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수수료가 특히 공공장소, 공원녹지과 공원 같은 데 정화조 수수료는 어느 조례에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데 공원 같은 데 정화조 수수료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적용됩니다.
●신흥식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적용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이 내용이 별 도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 공원에 14군데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수수료가 보통 32만 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개인 750ℓ 기준에서 1만 8,710원에다가 100ℓ 초과할 때마다 1,320원씩 추가가 되는데 공원 화장실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 액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32만 4,000원이란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화조 수수료가. 그래서 별도 공공장소는 별로 어떤 조례 기준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지금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동일입니다.
●신흥식 위원 동일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수수료를 어느 기준에다 두고 그렇게들 많이 잡아놓았는지?
이 단면적 계산해 봐야 참 1t 해봐야 1m, 1m 높이 1m 그 용량밖에 안 되는데 공원 화장실 크기가 해봐야 얼마나 큽니까? 2t 해봐야 2m, 2m, 2m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크게 한다 해도 2t으로 한다 해도 이 계산을 해 보면 몇 만원밖에 안 나와요, 몇 만원. 2t짜리를 해 놓아도 몇 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전체 정화조 수수료를 32만 4,000원인가 그렇게 잡혀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