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09.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6억 600만원, 특별회계 16억 8,600만원이며, 총 예산은 662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예산액 575억 9,000만원 대비 15.1%가 증가된 8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75억 7,000만원, 특별회계 16억 8,600만원이며, 총 규모는 1,192억 5,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1,158억 5,7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된 3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5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가 증가된 3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긴급복지 지원 및 희망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8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2%가 증가된 4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민생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가구지원 사업비로 민생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등 54억 3,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으로 8억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5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민간융자금으로 12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32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감소된 19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수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자 감소 및 부정수급 방지에 따른 지출효율화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4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감소된 58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예산편성 방식이 실제 대상가구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국민기초생활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204억 8,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로비,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희망키움 통장 등에 6억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사업비로 신길5 제1경로당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 및 물품지원 등에 11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케어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운영 등 26억 8,400만원을 책정하였고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에 5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안정 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159억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중증 장애인 명절위문품 지급에 4억 5,500만원을 장애인복지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으로 4억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숙인 분야는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1억 6,700만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등으로 1,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지원에 3억 9,900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 등 각종 소모품과 공공요금 운영비로 5,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22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3%가 증가한 7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43억 1,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7.3%가 증가된 5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분야에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여성교실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비 등으로 1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7억 8,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어린이날 지원, 방과후 교실 확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290억 3,200만원을, 영유아 플라자 운영,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5억 6,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는 청소년 문화육성 및 청소년 복시시설 운영, 아동복지 증진,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등으로 34억 8,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3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가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5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증가된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환경 기반조성 사업비로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설계비, 영등포의 밤 노래비 건립 등 3억 3,200만원을 책정하였고,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여의도 봄꽃축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서울가곡제, 영등포아트홀 운영, 구상 시인 기념사업 등 15억 7,400만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학교 운영, 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등 4억 8,100만원을, 생활체육 분야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로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등 2억 6,1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배 대회,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3억 3,5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비로는 27억 7,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유통 및 문화·관광 관련업 진흥 사업비로 게임장 지도단속,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관광상품 개발 등 1억 1,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인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6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가 감소된 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분야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도시광산화 사업에 14억 8,100만원, 폐기물 감량화,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도시청결 업무수행, 클린 및 실버봉사대 운영에 30억 2,100만원, 무단투기 단속, 가로용 종량제 봉투 구입,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8억 9,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에는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구입, 격려 및 노조 지원, 휴게실 관리 등에 2억 7,6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청소지도 및 관리 등에 5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 분야는 청소차량 보험료 등 청소장비 관리 및 운전원 편의용품 구입,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 청소차고지 공공운영비 등 13억 5,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청소과 기본경비로 1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개 기금에 10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9억 6,7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20억 8,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7억 5,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64억 1,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1억 8,5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06억 2,900만원은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이고, 기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비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6억 600만원, 특별회계 16억 8,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662억 9,200만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575억 9,000만원 대비 15%인 87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8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192억 5,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158억 5,700만원 대비 3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2.9%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7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5개 사업에 83억 6,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41억 7,900만원 대비 41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100.2%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42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6, 단위사업 14개 사업에 445억 5,700만원으로 2009년도 503억 8,500만원 대비 58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11.5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61억 3,000만원이, 노인복지증진과 관련 1억 9,800만원 등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343억 1,8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292억 5,200만원 대비 50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17.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차등보육료 지원과 관련 29억 700만원이, 보육시설 운영지원 16억 4,7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8개 사업에 59억 8,7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57억 3,500만원 대비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에 1억 2,700만원, 구상 시인 기념사업과 관련 1억 3,8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9개 사업에 260억 2,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263억 400만원 대비 2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1.0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과 관련 3억 9,8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 말 현재 8억 9,0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10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목표액 10억원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9년 현재 19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0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1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 현재 5억 3,600만원을 적립하였고 2010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여 2009년 현재 60억 8,8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10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3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9년 말 현재 5억 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 설치되어 2009년 말 현재 2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액 1,200만원인 영등포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은 국고보조금이 2009년 10월 중순 확정되어 구비분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예산액 5억 9,320만원인 자원봉사운영은 전년도보다 운영비, 사업비 등 1억 8,44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증액된바 자원봉사자의 대규모 신규 모집 등 외연을 확대하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 및 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액이 5,000만원인 영등포 복지인프라 구축 용역은 용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영등포구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실행방안이 제시되고, 복지계획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예산액이 540만원인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료는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등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의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차량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1년 임차료가 540만원이라면 소형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문화체육과의 경우 예산액이 1억 3,870만원인 구상 시인 기념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문학상이 되도록 상의 권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비 예산액이 1억 5,738만원인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문화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4,000만원인 서울가곡제 운영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곡제가 되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청소과 소관 예산은 26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400만원 대비 2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1.06%가 감소하였으나 이제는 청소 분야에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가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합해서 32억 9,000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09년도에 비해서 125억의 26% 1/4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세입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희망근로 운영이 한시적으로 또 운영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시행지침이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또 세부사항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아직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시달은 안 되어 있고요. 시도 부지사 회의 자료에 보면 일단 대상을 재산 1억 3,500만원 미만, 소득 기초생활 생계비의 120% 이하로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도 비해서 내년 세입이 1/4로 줄었기 때문에 물론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또 금년도 시행한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전혀 외예로 갔었어요. 한 마디로 금년도 시행은 실망스럽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우리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금년도 했던 사람들은 내년도에 또 하고자 하는 의욕 내지 희망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에 의해서 1/4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상실감이 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1쪽에서 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4,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34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09년도에는 350만원에서 내년도에 9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를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5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 10월 현재 7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900만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7, 3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07쪽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현수막이 60개가 되는데 어디다 이렇게 60개나 많이 소요량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각 동하고 참여시설, 기관 등에 부착할 수량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각 동에 18개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장하고 또 협력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과거 예를 보면 한 40,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에 따라서 참여 기관수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부스마다 플래카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서비스박람회 관련해서 민간관계자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을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200만원 소요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간담회를 참여하는 단체, 기관들, 실무자들, 또 단체장이나 기관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한 최소한 5일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식사시간이나 피해서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에, 간단한 다과로 간담회 할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래서······.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간담회 하는 데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회의를 할 때 꼭 점심이나 저녁을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간식을 제공할 때도 있고 한두 차례는 그래도 모여서 점심이나 저녁을 한 번 해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무대 설치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무대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신흥식 위원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공식행사가 되고 흥을 돋우고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꼭······.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박람회 몇 일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2009년도에 이틀 했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며칠이요? 이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2008년에는 이틀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틀 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부스 운영비가 1,600만원, 부스 제작 경비가 3,9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박람회 효과성, 과연 효율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내년도가 3회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려다 실시를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에 안 해서 2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지 해본 것은 한 번밖에 없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박람회를 하면 그 결과분석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수립 내지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거 성격 자체를 들여다보면 주로 관계 부서의 직원들과 또는 타 기관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주로 회의용이나 식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거나 했을 때 그렇게 전원이 모여 가지고 식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약간 드물다고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는 계정을 두고 보니까 주로 타 기관과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꼭 어떤 행사준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꼭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쓰고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조금 두 번 할 것 한 번 하고 회수를 줄여가지고 굳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을 굳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 따져 가지고 예산을 바로 잡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정액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모금 생방송 무대설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대설치를 하지 않고 행사를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따뜻한 겨울 보내기 무대를 2009년도에 할 때는 교통행정과의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쪽 예산을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작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종태 위원 그건 예산을 올해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5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200만원 증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200만원은 500만원 가지고 좀 부족 했었습니다. CMB에서 부담을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민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0쪽에 김종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대표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40명이 되네요, 80만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들로 복지시설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식사대로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회의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보다는 실무분과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대표실무라고 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대표실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비용하고 식사대겠네요, 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회의할 때 간식 이런 다과 같은 거.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80만원이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거 작년보다도 40만원 깎였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건데. 밥 한 끼, 회의를 1년에 1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깎였거든요. 인원이 40명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 타이트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와 가지고 270만원 말이지요. 실무분과, 9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도 30만원 곱하기 해서 2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무자 회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실무자회의입니다. 9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활발한 회의를 해야 복지 실태파악이 정확히 돼 가지고 저희 주민들한테 적당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강사료 특별 20만원 곱하기 3회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건 실무협의체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들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3회씩이나 필요해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교육은 자주 많이 시킬수록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박정자 위원 기관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기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국장이 지난번에 실무분과 워크숍(workshop)에도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이 중요성이 상당히, 제가 실무국장으로 공감을 하고 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분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말로 주워 담아야 될 그런 생생한 면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직접 제가 국장이 주재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분야를 사실은 제 욕심으로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돼도 국장 입장은 과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314쪽에서 3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났는데요. 307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제작된 것을 하나 받아봤거든요. 2009년 올해 나온 게 이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자로 된 책자가 있어야 될 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역시나 안 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도 예산을 편성 안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점자책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금액 내에서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1부 이렇게 내시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단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행감 때 썼던 건데 2장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책자를 점자화해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페이지당 사실상 종이도 수입이고요, 이렇게 일반책자에다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다 점자를 찍게 되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250부를 찍는데 얼마를 줄여서 이걸 얼마를 더 찍으실 건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희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점자화 돼서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점자로 찍어 주셔야 되고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상 나오는 권, 권마다 전부다 점자화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그래도 ‘행복도시 좋은 새 영등포, 내사랑 영등포’에서 나오는 주민종합서비스 책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점자화 된 책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송수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뒤쪽에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들 보면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게 아예 항으로 정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페이지가 지났는데, 신흥식 위원입니다.
3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서비스조사 차량 1대 구입이 있는데 그 과에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아, 자원봉사까지 해서 3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2000년식이 1대 있고, 그 다음 2004년식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스타렉스 자원봉사팀이 하나 해서 3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3대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3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대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대체하려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제일 오래된 차 2003년도 3월에 등록된 차가 48더2672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2000년도에······.
●신흥식 위원 2000년도식 1대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2000년도식이기 때문에 내년 가면 10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타는 것은 지금 한 8년 몇 개월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노후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계속 수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13개 항목을 수리를 해 가지고 154만원이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수리비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물론 장기화된 차일수록 수리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데 일반 사회에서는 10년 타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비교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물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쭉 차량사용을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단축은 된다고 봐요, 관의 차량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8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그 차량이 그렇게까지 교체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현재 있는 차량들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복지 기초생활자 조사를 나가는 차량인데요. 골목골목 작은 골목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항목에 희망근로사업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비하고 희망근로사업부서 자재 및 물품구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부서 사무용품 구입하고 인쇄비하고 자재 및 물품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예측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부서가 각 부서별로 무슨 사업을 할지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연간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약 110개 사업 종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40개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잠정 사업목록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비는 사업부서에 저희가 나눠주는 비용도 되고 저희 또 희망근로추진반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신 것은 자재 및 물품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는 것은 희망근로사업 해서 오시는 희망근로사업자들한테 부여되는 제공되는 그런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무용품 및 구매비는 복사용지나 이런 인쇄비, 홍보비, 이런 사무용품 구입비이고요. 뒤에 315쪽에 사업부서 자재 및 물품구입비는 희망근로를 하면서, 가령 노후화된 울타리를 지역에 교체를 한다 할 때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김기중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부분이나 시비 부분이 내려온 거에 우리가 그냥 매칭 대비 비율로 해서 매칭으로 우리가 넣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위에다 올려서 그만큼 국비 시비가 내려온 거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국비 시비 책정은 거기에 맞췄습니다. 국비, 시비를 저희가 좀 더 많이 타는 게 유리한데 전체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김기중 위원 산출방식은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산출방식이 제공된 거에 우리가 매칭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1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예산에 올리셨던 것보다도 또 추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가 위탁금이 전에는 4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3월분이 빠졌던 것을 1년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사업비는 신규 프로그램 7개 신설 등 해서 사업비가 약 6,26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신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신설될 예정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노블리스(noblesse)전문봉사단, 다문화프로그램, 발마사지봉사단, 가족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자원봉사활동대, 할인마켓운영 등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프로그램마다 개별적으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내부적으로 는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17페이지 제가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3억 5,252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송수희 위원 3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내년도에 대출해줄 예상금액을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내년에 대출해줄 예상금액이 이 정도예요?
몇 명분의 어느 정도를 산출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자금은 저희가 회수되는 자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발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세입규모를 따져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될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잡아놓은 거죠.
●송수희 위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잡은 것은 알겠는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각각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이 세입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오는 금액이 올해에 예측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세입으로 잡은 것을 세출로 다시······.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이 나갈 걸 어느 정도를 내년에 예상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세출 예상을 해서 이 세출 금액을 잡은 게 아니고요.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금 하신 것은 세입을 잡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내년에 운용될 것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생업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은행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액수도 2,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4,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1,000만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을 했더라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증능력들을 은행에서 검증해 가지고 주다 보면······.
●송수희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16가구가 지원을 받아서 금액은 4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원가구는 약 20가구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원액은 5억 정도, 최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6쪽에요,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253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정원 27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팀이 희망근로추진반이라든가 민생안정팀 같은 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증설돼 가지고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요, 여기도 35만원×12월 해 가지고 4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 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629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 희망근로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이 증원돼서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 직원들 대상이 되겠네요, 그 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배분되는 게 아니고 부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국내여비에 여기도 624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희망근로팀이 있어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것도 현원 기준으로 29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9명 다 국내여비를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작년 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원수가 작년 말하고 올해 현재하고 인원수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지금 인원수가 2명 더 증원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2명 증원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하면서 관련 부서 공무원의 인원수를 9명에서 3명만 코디네이터로 남기고 6명을 타 업무로 전환 배치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타 과에 비해서는 지금 공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자원의 숫자만큼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전체 총에서 공무원 숫자를.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 올해 신규로 생겼다 하면 거기에 또 투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전체 인원수가 거꾸로 더 는 상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6명이 줄어야 되는데 2명이 더 늘어났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총 8명이 과에 더 늘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자원봉사팀에서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추진반이 5명이 늘었고요, 민생안정팀이 경제 나쁘다고 신설하라고 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3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시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미경 코디네이터라는 명으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민간위탁 해서 전문직으로 6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전문직을 할 때 같이 채용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지금 지침에는 코디네이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어느 지침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면서 내려진 시달사항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 외에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4쪽에서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32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전에 4개 내지 5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베트남전우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가 이런 곳이 정식 국가보훈단체로 인정을 받고 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전 재활용수집소가 대방천 고가 밑에 있었는데 거기 어느 단체를 집어넣었죠, 컨테이너 박스 줘가지고. 코오롱 아파트 뒤편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어느 동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대림3동요.
해당 구의원도 모르게 슬그머니 갖다놓도록 했어요? 오늘 한 번 나가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322쪽 구호물품 운반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구호물품 운반비는요, 재난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측 하에서 이 예산을 잡아놓는 거고, 이 구호물품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서울시 재난물품 비축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의 비축장소라든가 사용처로 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싣고 와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저희가 싣고 와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대부분 갖다 주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는 조직망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에 의해서 갖다 주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 구별로 해당되는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시 대책본부에서 수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321쪽에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 개별평가에서 내년부터는 정부 합동평가로 전환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5명 업무추진은 직원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복지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팀별로 그러한 업무평가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325쪽에······.
●위원장 최미경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요.
●신흥식 위원 안 나갔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21쪽 영등포복지인프라 구축 용역의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복지인프라 구축 용역은 법정사업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관련된 제반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야로 보면 9개 분야입니다. 복지와 관련된 총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위시해서 유아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야에······.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의 근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1차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3,000만원을 가지고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면도 있고 해서 1차 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새로운 복지 분야가 부각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분야도 많이 부각돼 있고, 요양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훈대상자 보훈관리 중에서 임차요 1억 1,000만원.
이게 임차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임차료입니까?
특수임무자회 사무실 임차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자회 사무실 임차료인데요.
●김종태 위원 월의 소비성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전세금입니다.
●김종태 위원 전세금,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전적지 순례 해서 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3,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 변동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보훈단체로서 등록이 되면서 정식으로 늘어난 단체도 있고요. 또 단체원들도 회원을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25참전이라든가 이런 곳은 계속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다가 지금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도 예산에는 한 2,8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훈처라든가 각 단체에서 자료를 수합해 보니까 약 3,5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단가는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한 겁니까? 2만 5,000원하고 2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여기 단가는 동일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4쪽부터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25페이지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325페이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송수희 위원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
●송수희 위원 그것은 담당자 분이 대답해도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 총 5번을 열었는데 2번은 직접 열었고요, 3번은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어떻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서면심의는 일단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저희 직원이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심의 의결서에 날인을 받아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심의하는 2회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내년에도 2회하실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연초에 한 번 하고, 나중에 아주 긴요할 적에 그때 또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생활보장회에서 했던 내용, 금년에 5회 열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명절위로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가구가 늘었는데요. 어떤 산출기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명절위로금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 정도 되겠다 하는 추정치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명절위로비가 올해 나갔나요,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나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몇 가구에 얼마가 나갔어요?
담당자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명절위로금은 이번에는 연 가구 수로 하면 1만 1,172가구에 나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한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가 1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시비가 3만원 해서 4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면요.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에 5,938만 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로 삭감이 된 거죠?
32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생활보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이만큼 감소가 된 것은 저희가 항상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에 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보조사업 쪽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유가 있고요. 자체사업 쪽에서 대상자가 남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의 대상자를 전체 인원수는 사실 차감이 없는데 국·시비 매칭사업 쪽에 인원을 투입하려고 자체사업을 줄인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26쪽에 자활근로자 방한용품 지급이 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구나 동에서 직접 하는 자활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체, 지역자활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구나 동에서 직접 하는 게 근로유지형인데 41명이 있고요. 그 다음 지역공동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자활근로자가 한 20명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장, 송수희 위원과 사회교대)
●신흥식 위원 20명. 그러면 이 방한용품이 주로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방한용품이라 함은 주로 모자라든가 장갑, 또 이렇게 겉옷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수립할 때 300만원 막연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세부항목으로 풀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도?
예산 설명서도 대략 인원이 몇 명이고 뭐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300만원하면 어떤 산출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두루뭉술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와서 되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편성할 적에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쪽에다가 작성할 때에는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는 못 넣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줘야지요, 사업설명서에는.
여기에는 안 나오더라도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줘야지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지금 1,23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또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 있거든요. 그 5명에 대해서 나가는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산출근거를 가능하면 넣게끔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나와 줘야 돼요, 여기에. 사업설명 보조 자료에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이런 사항들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방한용품 지급 300만원 건하고 지역자활센터봉사자 복지수당 1,200만원 건, 이 2건이 다 이게 설명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별도로 작성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28페이지에서 3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329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7억 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증감해서 새로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신길5동하고 대림동에 임차되어 있는 경로당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새로 신규로 사기 위한 토지매입비만 기본적으로 들어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5,000은 토지 매입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은 어디가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경로당을 현대화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요양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경로당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대지평수가 최하 90평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같이 하는 경로당인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신길5동 지역하고 대림동 지역에 임대경로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이러한 현대화 경로당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송수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8쪽에 원지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1,400만원 예산액이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몇 년이나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정자 위원 노인정, 몇 년 됐어요?
(「23년이요」하는 이 있음)
23년 됐지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할 계획은 없어요?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지경로당이 오래됐고 노후됐기 때문에 여기는 대지고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개보수 또 증축만 하면 아주 좋은 경로당이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 개보수는 하지 마세요. 해야 만날 돈만 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증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증축하거나 그런 것은 이 공원 부서의 의견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이 아니고 기 경로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개보수 만날, 매년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2동에 경로당.
지금 귀한동포들 노인정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9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현대화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되어 있다면 1년이나 쓰자고 또 1억 7,000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 경로당을 굳이 또 새로 임차를 해주려는 저의가 어디 있어요?
제4경로당 1억 7,100만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내년도에 재위탁 선정이 두 군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인케어센터하고 영등포복지관하고.
영등포복지관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간만료일이 언제이고 또 그 기간이 11월달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노인케어센터는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노인케어센터는 내후년도, 2011년도 3월입니다.
2011년도 3월인데 만기 6개월 전에 재위탁 관련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위탁 절차는 들어가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6개월 전이요, 2011년 3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정보문화센터에 PC구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20만원 1대를 책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만원 인상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작년에는 120만원 예산 계상을 했었고 금년에는 13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조달단가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수희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PC 가격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당으로 따지면 100만원, 저희 큰 예산 범위 내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PC를 저희가 한두 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대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332쪽에서 335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29쪽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9인 이하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설은 작년부터 새로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립과 일반사립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사립은 12개소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워낙 많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구립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작년도에는 건물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기능보강비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단계인데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냉난방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점심식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점심식사 지원······.
●김종태 위원 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일부 쌀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운영비 계정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330페이지 위에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경로당 운영비 6억 4,900. 이 속에 다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로 경로당을 가보면 그 분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주·부식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쓰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구비 매칭사업을 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 운영비는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25만원부터 52만 9,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일 경우에는 일반경로당은 25만원은, 아파트경로당은 24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 시비 지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의 인원수 하고는 지원금이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이 면적,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일부 경로당은 운영비를 가지고 적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일부 경로당은 운영비가 적어서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로당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면적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인원수 조사를 해서 인원수도 거기에 면적과 인원수를 좀 적절하게 해서 비용배분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 그것도 기준을 바꾸게 되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그런 경로당이 우리 구립이 얼마나 되는지, 구립의 숫자를 조사해 보시면 실제로 본 위원 판단할 때는 한두 개 정도 경로당이 해당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수희 위원, 최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지원을 하실 때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본 위원도 각 동마다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운영비 가지고 실제로 그 어르신네들이 식사도 해결하대요. 맞습니까?
1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식사도 해결하고 있는데. 보면 옛날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동네 유지 분들이 자주 위문도 오고 해서 쌀도 사주고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분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1년에 추석하고 연말하고 쌀 한 10㎏씩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이제 경로당 규모라든가 이용인원에 따라서 그런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보충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겸한 그러한 일거리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경로사상에 의해 가지고 기탁하는 그런 게 있으면 경로당별로 많이 지원이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그 어르신네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집에 있기가 적적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1주일에 두세 번 식사를 하시는데 쌀이 좀 부족하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만 가면 쌀이 없다, 라면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시는데 우리가 도움은 못 드리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6쪽부터 3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3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특별강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5회가 잡혀 있는데요. 올해도 이것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회를 운영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장애와 관련된 직원들 위주로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어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첫 번은 장애체험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당산공원 이런 데서 장애자들이 겪는 그런 것을 체험도 했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했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한 5회 정도 하신 게 아니고 1년에 걸쳐서 5회를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연간 5번 정도 내년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우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체험을 실질적으로 해 보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이것을 그러한 체험뿐 아니라 교육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1일 장애체험행사 별개고 인식개선교육은 특별히 강사를 불러서 하시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특별강사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재 장애인복지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직원을 상대로 해당 직원들에게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련 종사자, 또 편익시설 관련해서 관계 종사자들하고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 관련해서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회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직원 분들이 저희 1,300명 공무원이 5회 걸쳐서 하시기도 빠듯한 회수인데 사실상 좀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횟수의 늘어남도 중요하겠지만 수화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사료도 올라가 있고 책정이 돼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구청 안에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물론 점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찍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찍어가지고 오면 감수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수정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 책자만 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수화교실도 하지만 점자교실도 여시고 좀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장애인교육에 참여를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장애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화합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인 교육이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게 예산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7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장애인활동보조판정위원회.
물론 장애인활동보조판정위원회가 ’09년 예산서에도 있었고 내년도예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지나쳤는지 몰라도 이 위원회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성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설립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
●신흥식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본 위원도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장애인활동보조판정위원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활동보조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여기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 인정 여부라든가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대상자 뭐요, 등급 신청하고 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상자로서 인정 여부 및 등급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이의 신청이 있을 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번이라도 시행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의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안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42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한 분이시네요?
지금 어떤 분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심의위원님 중에서 민간 소속으로 오시는 분이 의사협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의사 분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분 외에 어떤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주로 보건소의 의료 계통 과장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와 연관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 계통은 의사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분이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년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그 의사 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말이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올해 새로 되신 분입니다.
의사협회에서 법무이사라고 되신 분 중의 한 분이 자동적으로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준상 선생님이라고 이 분이 올해 처음 되셨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몇 월부터 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이 분이 올해 8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얼마에 한 번씩 열리나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위원회는 지금 서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섯 분 중에 외부인사는 한 분이십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실 때도 이 분한테 수당은 마찬가질 나가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아니, 안 나갑니다.
●송수희 위원 안 나가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같은 것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명인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섯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6회 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의 업무추진은 3회로 했는데 3회는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한가요?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업무추진하면서 업무 3회를 잡은 것은 이 분들이 특별히 사례관리라고 해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오·남용되는 분들 때문에 특별하게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잡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위원회 회의는 6회로 잡혀있고, 또 위원회 업무추진은 3회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3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생활보장팀장 권희자 예, 주로 매월 거의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분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업무를 추진해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3회만 편성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0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4쪽부터 3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문제인데 현재 금년에 98개소가 취득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93개소입니다.
●신흥식 위원 93개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100만원씩 해서 내년도 50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업무보고 이후에 기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 몇 군데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한 번,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를 한 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다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현재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 구립은 현재 다 됐고요. 가정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민간이 문제인데 민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들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데다가 또 타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보다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도 감독부서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93개소 어린이집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 지원을 안 해 주고 내년도에 신규 어린이집만 해준다면 예상컨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나눠본 현상을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설득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원관계가 기존에 없던 걸 새로 해주는 거니까 기존까지 다 준다면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기존은 제쳐놓고 앞으로 줄 수 있는 대상자들만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말이죠.
●신흥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어차피 저희가 처음으로 타구와 형평성도 있고 우리 구가 이 보육정책 문제에 대해서 뒤쳐져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원, 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억 내지 1억 5,000은 잡아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감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불만족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KS 인증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때 불만이 나온다면 점진적으로 개선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 예정해서 50군데 하고 93개 해서 143개면 1억 4,000만원 이상은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원래 1억 5,000을 예상했던 건데 구 예산 사정이 너무나도 빠듯해서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사실 1억 5,000 정도 돼야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통 타구에 보면 200, 300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것도 소액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48쪽에 양성평등걷기대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성평등걷기대회를 매년 가 보면 느끼는 게 일단은 한 번 걷는 행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예산이 71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의 내용을 보면 현수막하고 포스터가 150만원, 음향장비 임차가 150만원, 무대설치비가 200만원, 행사지원비가 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걷기대회 하는데 왜 무대 설치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포스터는 어디에다 쓰는 건지?
현수막은 그쪽에 걸어야 되니까 현수막은 필요할 것이고 음향장비 임차비용도 150만원을 들여서 굳이 잠깐 개회식을 하기 위해서 음향장비를 쓰는데 이 음향장비는 왜 써야 되는 건지, 차라리 양성평등걷기대회 자체의 행사를 이벤트성으로 잘 좀 해서 말 그대로 양성평등걷기대회에 예산이 들어가면 본 위원도 이런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거니까 타당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걷는데 무대설치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칭은 양성평등걷기대회이지만 사실 대회를 하려면 무대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음향이 있어야 되고, 이벤트 성의 무용수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도 무대 설치, 음향 임차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벤트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 경기별 구청장기배, 무슨 연합회장기배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냥 안양천이나 저런 데서 그냥 마이크 잡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무대도 없고 그냥 바로 행사를 해도 되는데 왜 양성평등걷기대회만 이렇게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음향장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은 양성평등이 여성 권익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 확산도 되면서······.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여행프로젝트 구정 드림투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반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좋은 사업인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여행포럼단이 25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관내 문화시설 등 이용할 때 불편한 점 등을 의견 제시를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여행포럼단인데 지난번에는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200만원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행사성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상 우리 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행사를 원활히 하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모든 과가 다 그런데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예산이 깎여서 답답합니다. 이게 거의 지금 답의 대다수인데 이 200만원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상비들을 기획홍보과 예산부서에서 한 항목을 따져보면 적은 액수지만 지금 궁여지책으로 오죽해야 경상비를 다 깎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불만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경상비 다 깎아서.
●송수희 위원 여행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한 해 진행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재정상 뒷받침이 되어 주고 우리가 활동할 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정상 뒷받침이 어려워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부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현재 이 분들이 어디를 간다 하면 차량임대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한 2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해 주실 거면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고, 물론 제가 몇 천 만원, 몇 억이 들어간다면 얘기를 더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수반을 해서 이 부분이 구정에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따로 모니터링 한번씩 하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몇 천 만원 그냥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제대로 살려서 해 주시고, 아니면 반으로 삭감해도 될 정도면 아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2009년에 비해서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33분에서 17분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이건 여성복지시설이 지금 신길7동에 윙(W-ing) 쉼터하고 그 다음에 ing그룹홈이 신길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인당 설날하고 추석 때 2만원씩 현재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17명인데 17명으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파악이 되신 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파악이 된 숫자입니다. 올해 지난번에는 33명이 되었거든요.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장애아 교재교구비 나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되고 있지요?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예.
●위원장 최미경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들을 한 번 서울시 자료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비교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못해 보셨죠.
우리 영등포구도 이렇게 장애아 통합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교재교구비, 특수교사 인건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수록된 데이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지원이 없는 걸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것은 이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하셨다가 다시 한 번 서울시 내부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에 우리 영등포구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8쪽부터 3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 360쪽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서 초소가 3군데인데 3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초소는 현재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제한구역은······.
●신흥식 위원 아니, 초소가 어디어디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신길1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쪽방촌에 하나 있고, 현재 경방타임스퀘어 뒤 골목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길1동 것을 누가 관리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우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관리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은 그게, 현재 여기 근무 직원이 상주는 안 하고 수시로 긴급성이 있을 때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사용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문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검토하세요.
괜히 관리비 예산만 이렇게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3개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8개동 공히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원래 지원비가 애시 당초 처음부터 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위촉장이나 신분증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유일하게 줬습니다. 그랬는데 본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넘어갔는지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364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두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가구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가정위탁아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뭔 일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351쪽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알뜰시장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351쪽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것은 매월 알뜰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녀회원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업무추진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행사경비, 일반기본경비, 플래카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행사를 하려면······.
●박정자 위원 플래카드라든가 대부분 텐트 같은 거 각 동에서 부녀회원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만들고 있거든요.
●박정자 위원 어디다 만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부녀회에서 각 동에 하는데 거기 현수막을 우리가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붙여 가지고.
●박정자 위원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씩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매월 하니까.
●박정자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년에 겨울철을 빼니까 10개월.
●박정자 위원 10개월이면 100만원이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00만원인데 거기에도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박정자 위원 알게 모르게 뭐가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니, 그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 되니까.
●박정자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뭐냐고.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야 궁금하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소소한 금액까지······.
●박정자 위원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이 200만원인데, 김장 담궈 주기에.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김장, 이번에도 2,2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수송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아까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00만원씩이나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 200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김장 담그는······.
●박정자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됐어요, 됐는데.
우리 부녀회원들이 날씨가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절임배추가 오면 밤새 천막 속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소중한 가정주부들이, 회장단들이 한 3명 이상 4명이 지키고 있던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파악을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있지요, 문래동에도.
자율방범대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지키고 있느냐고 했더니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가 불량한 사람이 독극물이라도 넣을 수 있고 또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 회장단들이 밤새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358페이지 보시면 시설 지도점검차량 임차비가 5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소형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정수에 배정받으려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정수가 현재 T/O가 넘었기 때문에 정수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20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이런 거 한 300여개가 되는데 이번에도 아동시설을 점검하는데 차가 없어 가지고 택시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말이 좀 나왔는데 사실 차량구입하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천몇백을 줘도 매월 들어가는 자동차세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3, 4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500하면 우리 차량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정수가 되면 그쪽으로 판단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송수희 위원 차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수가 또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도 현재 임차 차량을 활용하는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되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수가 안 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35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특별히 구입해야 될 기자재가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건 여의도어린이집이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자재구입비를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으로 이 6,000만원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어린이집 기자재가 많이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송수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산출이 돼서 6,000만원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9쪽 시설비에 보면 대림3동어린이집.
어디 우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내가 수차 얘기했지요. 그 주변이 전부 교포들이 매일 배회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매우 위험하고 그 어린이집 몇 년이나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건물이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부지는 좀 찾아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직은 그런 계획이······.
●박정자 위원 아직 안 가봤죠, 한 번도?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한 번도 안 가봤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추진, 계속 추진.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중국 교포도 많고.
●박정자 위원 사무실에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시란 그 말이에요. 현장에, 실정이 어떤지.
만에 하나라도 그 어린이들이 어떠한 불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희망근로라도 그 주변에 배치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현재 관계 과······.
●박정자 위원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워서, 늘 가정복지과장한데 아마 입이 닳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매년 개보수해요.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매년 개보수 한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오래 되었으면 대책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박정자 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을 나가보시란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현재 대림3동 많이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겼어. 내가 봐야 되겠어.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8쪽에서 3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2쪽에서 3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63쪽 상단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7억 2,206만 8,000원과 같은 하단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억 1,50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62페이지 보시면 영등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개선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화재위험시설 불연성 소재 교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 사항은 현재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불비사항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방서에서 적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안전난간망 보강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적받으신 데가 이 기관만 있으세요, 청소년 관련시설이?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송수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지금 화재위험성 불연성소재 교체나 안전난간망을 보강할 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어린이집 할 때는 공사를 보수 보강할 때도 화재점검에 대해서 플러스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사고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 특정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시설이 있는 곳은 다시 한 번 점검을 저희 구청에서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2쪽에서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69쪽에 영등포의 밤 노래비 건립.
영등포의 밤 노래비 건립을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는 일환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회가 지난번 회기 때도 신길7동에 관련된 비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종태 위원 물론 또 다른 내용이지만 이렇게 자꾸 이러한 노래비 건립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영등포에, 특히 여의도 같은 지역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로 예술인들이.
굳이 영등포의 밤 노래비 건립의 취지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영등포의 밤 노래는 오기택 가수가 불렀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6·25 이전 이후 세대 분들의 애환을 그리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혹시 우리 영등포의 원로예술인 명단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것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71쪽에 영등포 아트홀 올해 총 공연 횟수가 몇 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품 수는 30개고요, 공연 일수는 40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품 수가 몇 개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5개 장르에 30개 작품을 올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역시 내년에도 동일하게 30개 작품을 공연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산은 다소 깎였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다 유지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기획전시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기획전시 효과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실적에 대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시는 조각·공예·사진인데요. 저희가 처음 한 해 했기 때문에 큰 효과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김종태 위원 기획전시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69페이지 타임스퀘어 시설 설계비를 지금 1억 5,738만원 올리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수희 위원 369페이지에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의 설계비가 1억 7,380만원 올리셨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일반 용역비하고 달라서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비 보다 4, 5%가 증가된 용역비입니다. 금액이 다른 용역비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잠깐만요,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송수희 위원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임스퀘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기 평수하고 전부 다 내부 공간 기획해 가지고 뽑아낸 금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설계비 외에 들어 간 돈이 용역비가 3,0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이 용역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600만원 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2,600만원요?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서울가곡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가곡제에 대한 의의는 제가 충분히 국과장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비가 4,000만원이에요. 행사 한 번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반적으로 올리는 공연이 평균 어느 정도 돈이 드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공연 기획사마다 다른데요. 출연진이 고급스러우면 금액이 좀 과다되고 일반적인 공연자가 출연하게 되면 기획비가 좀 적게 됩니다.
●송수희 위원 대략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한 2,000에서 3,000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가곡제가 일반 공연하고 비추어서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떤 금액 때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다른 것하고 다른 것은 오케스트라가 출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비 한 1,300이 다른 공연하고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작곡비가 있고, 작사비가 따르게 되고, 그래도 상당히 일류급 성악가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오케스트라 비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00만원 가지고도 빠듯합니다. 또 팸플릿(pamphlet), 유인물 비용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악가들도 일류는 보통 300만원 정도 줘야 하는 것을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류 성악가들을 의미를 되새겨서 저희가 상당히 절약해가면서 최소한으로 뽑은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송수희 위원 서울가곡제 그 동안 2회까지 진행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올해 2회까지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회까지 진행된 자세한 내용을 산출한 출연료를 비롯해서 공연료, 실비 들어간 영수증 사본까지 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입니다.
구상 시인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1억 3,600만원 올리셨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1억 3,600만원이 매년 이것을 할 경우에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 올해 말고 내년에 또 올릴 때 1억 3,600만원이 또 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이 공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어제 2차 운영위원회 하고요. 본상하고 신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상은 누가 받으시고 신인상은 누가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본상은 전북 부안 출신 김형령 시인이라고, 저도 좀 생소하신 분인데 김형령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본상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세 분씩, 작품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심사위원들 말고 운영위원회에서요.
●송수희 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이 세 분씩을.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열다섯 분이 올라와있죠.
●송수희 위원 열다섯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분을 추천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념사업회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다섯 분이 그 분에 대해서는 다 추천이 됐더라고요. 다른 분들, 고은이나 김남주 시인 같은 경우는 한 두 분, 세 분 올라왔는데요.
●송수희 위원 이 분이 어떤 프로필인지,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실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도 김남주 시인은 알지만 어떤 프로필을 가지신 분이기에 다섯 분이 다 전체적으로 추천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실 게 아니고, 본상 말고 신인상은 누가 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신인상은······.
●송수희 위원 무조건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 문학 분야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사람······.
●송수희 위원 아니, 돈이 1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 거면 본상이 누구인지, 신인상이 누구인지 프로필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갖고는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비공식으로······.
●송수희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비공식적인 게 됩니까? 우리 구민들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작품을 누가 받으셨는지, 상을 누가 받으셨는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문화예술팀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 10일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느라고 제가 못 들어가고 우리 팀장이 행사에 참석해갖고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공식적인 자료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전부 다 서면으로 준다고 하면 구민들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에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6쪽에서 3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페이지 수가 바로 전이었는데 지나갔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문화원 관련 해서 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가 여러 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문화원에 각종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결산 및 감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로 권한이 상당부분 넘어왔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원 사업 보조 부분에 대해서 결산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어가지고요, 선임감사 두 분이 결산보고를 하고 있고, 전에는 감사 궐위 시에는 정식 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두 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감사 받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작년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감독······.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회계한 결과만 확인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문화원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
●김기중 위원 자체 감사 결과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정기 이사회에.
●김기중 위원 정기 이사회 때 한 결과만 우리가 확인하고 볼 사항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죠.
●김기중 위원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회단체 보조했었던 내용처럼 기타 각각 개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쓴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된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아니죠, 저희가 지원한 예산, 자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 받은 자체 수입이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시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들, 부분적으로 소소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지원한 구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지도 감독권이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비를 지원받고 있고 단체 자체가 문화원의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보고 왔었을 때 매년 사실은 지원되던 예산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어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문화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내역과 비슷하게 철저하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종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문화학교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강의들입니다. 문화학교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강의인데. 여기에 강사료 부분도 일부는 우리 보조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저희 보조 들어갑니다.
●김기중 위원 강사료 부분 보조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기중 위원 우리 문화원 가르치고 계시는 강사 분들 관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담당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의무가 또 구에서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영등포의 밤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구상 시인 관련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구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에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으로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비율 자체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강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가.
물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외부 인사들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등포문화원에서 우리 구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강좌를 못 하고 타 지역 출신들이 와가지고 강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도 문화원에 협의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영등포에 왔다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같이 하고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강의 있는 데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실적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문화원이 독립되어 있는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조항으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하면 우리 구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터전이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시고 하는 부분들이 사제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거기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또 이 분들이 활동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동참하고 또 같이 할 수 있고, 지역의 모든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힘을 보태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후 조치사항이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0쪽에서 3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82쪽 상단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 27억 5,866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380페이지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있죠. 1회에 한해서 몇 번 하는 겁니까? 구민건강달리기 1,800만원.
380페이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박남오 위원 구민건강달리기 상·하반기로 나눠 2회 한다고? 두 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강성심병원, 대성보일러 전부 다 물건 지원했던데.
그러면 다른 데는 행사로 700만원 지원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줘요?
다른 데는 지원도 안 받고 있더라고. 행사장에 가면 지원 안 받아요. 여기는 특별히 지원 많이 받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달리기대회는 참석인원이 약 1,000명 정도가 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념품이, 상당히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전거를 비롯해서 부상품이 다른 대회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1년에 봄꽃 축제 때 1번 하고요. 구민의 날 때 구민달리기대회를 위해서 상·하반기 2번씩 하는데 1회에 한 7, 800만원 정도씩 예산이 듭니다.
다른 단체는 구청장기 같으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인상해 줬는데 이것도 조금 800정도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꼼꼼히 예산서 다 검토해 보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는 인상 못 해줬습니다만,
100만원 정도 증액됐지,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래서 이게 증정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 있지요,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25개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이 체육대회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하는 구청이 두세 개 있고 나머지 매년 하는 구청은 없던데 동민체육대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동민체육대회를, 저희 같이 동민체육대회 하는 구청이 4개 구청되고요. 구민체육대회로 하는 데가 한 8군데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동민체육대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동민체육대회 하면 구민 전체 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 요새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해요, 몇 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동민체육대회로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동민들의 뜻이 거기에 부합되는 거 같은데요.
●박남오 위원 동민체육대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하고 그랬다니까, 우리 4대 때는, 3대 때.
그리고 또 서울시 전체를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매년 이렇게 동민체육대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냐면, 이번에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장하고 체육회장이 다 돈 지원해 달라고 돌고 있었어요.
그것이 ’80년대에 하는 행동이지. 동장이 체육회장하고 은행 다니면서 돈 달라, 농협에 가서 돈 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그냥 몽땅 해 주든가 5,000만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원 몽땅 줘서 그런 걸 안 하게 만들든가 해야지. 돈 걷으러 다니면 되냐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 비교해서 하십시오. 우리 영등포구청만 계속 매년 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사항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했고 지금 동민체육대회는 한 3, 4개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선거법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금 전부다 지양을 하고 있고요. 구민체육대회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군데밖에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성 행사로 하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동민체육대회 문제도 저희가 격년제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대다수가 하는 쪽을 선호하시고 해서 다소의 문제점은 있고 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 주면 줄수록 2,000만원 주면 4,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이 없는데 저희 예산상 이 정도로 편성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변동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25개 구청 자료를 해 가지 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박남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
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는 불과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너나할 것 없이 주민들이 쉽게 쉽게 와서 같이 동참을 해서 주민화합 차원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제 판단은 이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사실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자의 풀이를 해 보니까 750 가지고는 좀 부족합디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뛰고 즐기고 또 점심이라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주최 측에서 주민들에게 초청장을 갖다 드리면 찬조해 오는 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행을 몇 군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도 매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무슨 단합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통반장, 그 유지들. 유지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수행을 내가 4군데를 했는데 150명 정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박정자 위원 어디가 150명이 나와.
●박남오 위원 몇 군데 동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림동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림동 몇 군데만 그렇지 동 대부분이, 몇 개 동을 가보시라니까요.
도림동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면 그렇게 활성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장이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찬반론을 가리는 토론회 자리가 아닙니다.
질의하셨으니까 다만 박남오 위원님의 말씀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타구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격년으로 하는 것도 한 번 제공을 해 보고 또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다 보면 어려운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앞장서서 또는 그렇게 스폰서(sponsor)를 받으러 다닌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업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세수 때 빠졌는데 381쪽에 보면 해마다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사실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관이 모두 서울시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하면서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죠, 서울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일부 해 줍니다.
●신흥식 위원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세수 쪽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건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내려주는 것은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지원은 되니까 다행인데 우리 세수나 이런 서류적인 걸 봤을 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83쪽에 보면 관광 가이드북을 금년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 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책자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제작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제작을 했는데 어떻게 추가로 제작하는 건가요? 내년 예산이 2,500만원 들어 있는 거 추가로 제작합니까, 아니면 지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두 가지다 맞습니다. 수정도 있고요. 추가로도 제작도 되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게요, 금년도에는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했는데 지금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에 이 관광가이드북을 중국어, 영어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교체해서 합니다. 내년에는 한국어하고 일본어판을 한다든가, 한국어하고 중국어판을 한다든가 교차해 가면서.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제작수량이 이 예산이면 몇 부나 하는 거예요? 금년도 4,000만원 들였으면 몇 부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2,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언어권별로 다른데 한 2,000권씩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0부요. 그러면 한 권에 쪽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대략, 대략.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100페이지요. 밑에 관광안내지도가 또 수정 제작으로 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들어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지도를 가이드북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러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요, 또 보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일반 지자체도 보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을 위해서 따로 제작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배부처를 주로 어디어디다 배부를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배부처가 여행사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보내주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원하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지도도 그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지를 않아 가지고 샘플로 한번 갖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3페이지 보시면 영등포 테마맵 수정 제작이 있는데요.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산정이 되었지요?
3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홈페이지를 다 수정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8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2,200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 올리셨지요?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문화관광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800만원은 홈페이지에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고요. 내년에 홈페이지 테마맵이라는 것은 전산정보과에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 거기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자체 거의가 문화관광 홈피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보면 8,000만원 그걸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그 동안 써 왔는데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치구별로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그게 아니고요.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 안에 있었는데······.
●송수희 위원 있었는데 따로 독립시킨다고요?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따로, 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만원은 그냥 그 안에 있는 부분, 콘텐츠(contents)를 바꿨고 지금은 새롭게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는 비용이에요?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그렇죠. 수정해서 테마 내에서 완전히 문화부 홈페이지가 우리 관광 홈페이지로 거듭나면서 내용도 수정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잠시만.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저희 구에 지금 있지요.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상에 있는 것을 독립적으로 빼낸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그렇죠.
●송수희 위원 별도로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이 든다고요. 이 3,000만원만 있으면 이 이후에는 그냥 수정비용만 조금씩 드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실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이태혁 업그레이드는 어차피 되어야 되니까요. 일단 이걸 만들고 나서도 나중에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수정······.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영등포 테마맵 수정 제작은 아니죠. 아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명이 어떤 지는 제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하나를 구축하는 건데 영등포 테마맵 수정제작이라고 쓴 것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현재 있는 것을 콘텐츠(contents)를 바꾼다거나 이 안에 있는 테마를 바꿀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독립적으로 홈페이지 안에 들어 있던 것을 빼내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하는 거 맞습니다.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800만원은 수정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타임스퀘어나 한강르네상스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개편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거 고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제목을 잘못 쓴 거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영등포 테마맵 수정제작.
이 건에 대해서 산출근거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쭉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내려와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교재비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 2009년도에 지도 점검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80만원이 조금 더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382쪽 맨 하단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경찰서와 유관기관 업무협조······.
●박정자 위원 물가상승으로 해서 그렇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3회였는데 4회로 늘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박정자 위원 3회 했는데 4회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기 좀 해 놓으시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1쪽 연번 7번 문화관광 홍보마케팅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2쪽부터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쪽에서 3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4쪽에서 3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90페이지에 보시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들은 우리 구 관내에 오셔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시고요.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만 소각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52주면 근무시간이나 이건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근무시간은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계획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율적으로 하루 몇 시간이라든지, 1주라든지.
●청소과장 김성찬 하루 4시간 정도 오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하시고 52주를 하셔서 5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아니, 하루에. 하루에.
한번 오실 때 5만원을.
●송수희 위원 하루에 5만원씩이나 받아요, 4시간을 하고?
●청소과장 김성찬 예, 4시간 이상.
●송수희 위원 이 분들이 특별히 전문자격증 있으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전문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사시는 감시단 주민들입니다.
●송수희 위원 담당자 분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돈이 하루예요,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도시청결팀장 서종석 주 단위로.
●송수희 위원 주급이 5만원이에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주예요.
그러니까······.
●송수희 위원 아까 하루라고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성찬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52주니까 한 주에 한 번 활동하시는 거예요.
●송수희 위원 한 주에 1번 4시간 하시는데 5만원을 주신다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4시간.
이건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속적으로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지속적으로.
●송수희 위원 이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인원수도 지금 12명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종량제봉투가 들어가면서.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한 주에 5만원씩 해서 20만원 받으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민간감시를 소각시설의 인근 주민들한테, 감시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거기 쓰레기 소각하는 대신 이 분들에 대한 주 1회 감시수당을 부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한 달에 20만원.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원.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391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설치.
가로휴지통 보수를 250개를 잡으셨는데 현재 영등포구 전체에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가로휴지통은 지금 330개를 설치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330개 중에 250개 정도를 보수 예정이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아니, 250개의 20% 정도를 보수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20%니까······.
●송수희 위원 한 40개 정도, 50개?
●청소과장 김성찬 한 50개 정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50개를 추가 설치하시고 50개를 추가 보수하신다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렇죠. 50개 해도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할 지역에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송수희 위원 이게 보수비용이 개당 가격이 30만원인데 거의 네다섯 번 하고 나면 거의 보수비용이 쓰레기통 새 것 하나 값이네요?
●청소과장 김성찬 한 6번은 해야 되죠.
하나가······.
●송수희 위원 물론 5만원이 들 수도 있고 5만원이 더 들 수도 있는 거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 보수비가 한 250만원 정도 연간 다 쓰이더라고요.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 보수가 시급한 것은 몇 개 정도 되죠?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다 그때그때 보수를 하게 되니까 현재 보수할 물량은 지금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에서 4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많이 나가버려서, 39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실 12개소가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휴게실 TV 수신료가 그 밑에 밑에 보면 8개소만 지금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는 TV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현재 TV 수신료를 내는 곳이 8개소로 되어 있고, 4개소에는 아직 TV가 보급이 안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TV 같은 기본적인 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성찬 작업 여건 상 4군데는 TV를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TV 2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디, 기존에 있는 데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방에 있는 집창촌에 있는 휴게실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양평기동대.
●신흥식 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아까 4군데가 TV가 설치현장 여건 상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휴게소 12군데 중에 순수하게 컨테이너로만 돼 있는 데가 4군데가 있더라고요. TV 설치 안 되어 있는 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 데가 혹시 거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도시청결팀장 서종석 지금 그 12군데 중에서 4군데는 장소 상 TV를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TV는 있기는 있는데 그냥 미화원들이 주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휴게실이라면 기본적으로 TV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장조건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재활용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은 별도로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시설들은 다 돼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다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은 397쪽에 보면 작년 예산 때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 64대 중에서 작년 예산 심의 할 적에 31대가 노후차량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를 새로 교체하고 또 2010년 차에서 또 7대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략 우리가 노후도 향상, 노후도 제거율이 되겠죠. 제거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아직도 몇 대나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지금 2000년식이 3개가 있고요. 2001년식이 13대, 2002년식이 3대 해서 19대를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7대로 구매하고 내년도하고 또 2012년까지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차량은 전부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19대가 내구연한 7년이 지난 것들인데 평균 해마다 한 7, 8대씩 연차적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도 역시 3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때 교체될 차량은 한 10년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성찬 10년이 아니고 한 8년, 9년 정도 조금씩 연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차량문제는 특히 일반 청소차량 예산 수립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손소독기가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소독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새로 하려고.
●송수희 위원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좀 찾아보고······.
●송수희 위원 물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손소독기를 설치를 해 주시겠지요. 주시리라 믿지만 청소업무라는 게 위생하고 가장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부서에도 손소독기가 다 있거든요. 물론 손소독제도 중요하지만 손소독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전부 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치가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4쪽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거점용기가 부족합니까? 교체를 700개씩이나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기 파손율이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손분에 대한 거점용기 700개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달라지는 분야가 지금 손으로 여는 거점용기를 페달형 발로 밟아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거점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페달형 거점용기 단가가 6만 500원입니다. 거기에 4,23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개 동에서 5개 동 정도 손으로 여는 거점용기를 페달형 거점용기로 바꿀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점진적으로 거점용기가 망가졌을 때는 교체를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에 있는 거점용기는 사용하면서 망가진 다음에 교체하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점용기가 있고 비닐봉투를 담는 용기가 있는데, 작은 용기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그 두 가지 다 교체를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그 폐비닐 수거함은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그것은 페달형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그것은 페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닐 넣는 통은.
●청소과장 김성찬 아, 페달형하고 폐비닐 수거함이······.
만약에 그것은······.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센터의 창고에 보면 지금 쌓여있는 거점용기 통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 먼저 사용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을 못할 시에는 새로 구입을 해서 하도록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거점용기 부분에서 파손분 거점용기 교체가 700개 2,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추세가 페달형 거점용기로 바꿔지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금년까지는 시행을 안 했죠. 이제 내년부터 페달형 거점용기를 구입해서······.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예산을 줄 때 이 페달형에 대한 교체예산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찬 금년도에는 페달형 거점수거용기 구입비가 없었고요. 2008년도에 도림동에 시범동으로 해서 210개가 보급된 적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이 원하는 건 페달형입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다면 파손분 거점용기 교체를 할 때 미 파손분도 페달형으로 아예 교체를 하시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페달형으로 안 하고 기존 분으로 교체하는 걸로 잡았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기존의 3,000여 개 정도의 거점용기가 있으니까 700개의 페달형 거점용기는 물론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으로 봐서 4개 동 내지 5개 동으로 순서 적용에 의해서 한 3년······.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파손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을 700개 잡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교체되어져야 되는 분은 이왕이면 교체할 때 페달형으로 바꿔버리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중복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여기 파손용으로 돼 있는 거요 페달형으로 조금 개수를 줄이더라도 다 바꿔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자원화 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오수 수송비가 1억 4,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900만원 예산에서 내년 예산이 2억 1,000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수 수송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지금 오수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환장에 호퍼(hopper)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가동 중인데 그 호퍼시설을 가동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 20% 준 양이 오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비는 톤당 수송비가 1만 3,200원. 그 밑에 보시면 서남하수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2만 400원 해서 한 3만 3,6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음식물량 줄어드는 것, 음식물량 줄어드는 것만큼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송대행비가 1만 6,000원 그리고 대행······.
●김종태 위원 잠깐, 잠깐 과장님! 죽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제가 질의의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수 수송비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송대행비가 7억이 감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 음식물이 지금 대거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 줄여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그러니까 한 20% 정도 줄 걸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한 20% 이상이 줄었는데 어떻게 오수는 오히려 증액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줄어든 것이 오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옛날에는 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퍼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물기가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음식물 양은 물기가 빠진 만큼 줄어들잖아요.
음식물 처리비용은 비싸게 먹히고, 쉽게 얘기하면 오수비용은 좀 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양이 물로 됐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음식물 양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놓은 음식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처리과정에서 호퍼시설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과 음식물······.
●김종태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김종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많이.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올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8,000만원 해 가지고 한 5억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태 위원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청소과장 김성찬 오수처리비를 제외하고 수도권 오폐수 자원화시설 사업 분담비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 하고 경기도 인천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우리 구가 금년도에 부담할 액이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용역 대행, 예를 들어갖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한 6억 정도 들여서 청소 위탁을 주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효과는 우리 직영해서 하는 거나 대행해서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김종태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168명이죠?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현재는 175명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175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효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 위탁으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고 현재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했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언제 시행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2007년도부터.
●김종태 위원 2007년도부터?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 이후에 내년에도 지금 현재 위탁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런데······.
●김종태 위원 전부 다 자체 인건비로 다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비용 측면에서 봐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마냥 민간위탁만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 하면······.
●김종태 위원 잠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퇴직시킬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퇴직자들을 연간에 모아가지고 퇴직자 인원수가 적정하게 되면 각 동별로 인원을 조정해서 1개 동 또 시범사업을 추가 확대하는 걸로 그때 본 위원이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의 예상 퇴직자수가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내년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태 위원 내년 말 기점으로.
●청소과장 김성찬 내년 말에는 1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 말 기준으로 퇴직자수는?
●청소과장 김성찬 올 말에 18명이.
●김종태 위원 18명?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 말 기점으로 18명이라고 하면 이 인원수를 또 모아가지고 한 동을 또 시범 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 측면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경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경비 면에서는 그런데······.
●김종태 위원 경비 말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노조에서도 또 ······.
●김종태 위원 아니, 있는 자원을 퇴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때 확대를 해 나가자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게 구에서 비상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노조 파업도 있었지만 민간노조로 전부 다 위탁했을 때, 전원을 다 민간으로 다 줬을 때 이 민간위탁사들이 일시에 파업을 했을 때 청소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미화원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적정인원을 저희 구에서 120∼13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1명 정도, 10여명 정도를 감축합니다. 자연감소 인원을 연차적으로 쭉 감소계획에 의해서 감소하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전연 안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정도는 안 뽑고 한 50%정도는 뽑고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원은 120∼130명 선에서 스톱(stop)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감축하면 감축하는 인원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냥 감축만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감축하는 인원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과 관련이 없이 감축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집행실적 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훙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청소과에서 소관하는 게 19개소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이런 것은 19개소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은 16개만 예산 잡아놓았어요, 화장실인데?
●청소과장 김성찬 3개소는 단독 미터기가 아니고 다른 데에 통합되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가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어디로 가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내년 5월쯤에 지금 재활용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구청 뒤, 당산공원 뒤쪽에 재활용센터 5층으로 이전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재활용센터는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비용부담이 없어지겠네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부 공공운영비나 임차료로 6개월분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네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다만, 청소과 이전 사무실 설치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0만원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기존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다 가져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무실이고 OA시스템을 새로운 시설에 맞게, 처음 가서 근무를 할 때는 이렇게 시스템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맞게 하시되,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현재 기존 사무용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2쪽에서 4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는 405쪽까지는 아니고 407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행 위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어서요.
●청소과장 김성찬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이 취약한 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매달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김성찬 매달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안전관리를 매달 받게끔 하는 비용을 위탁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우리가 안 하고 위탁한 거에 대한 금액이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6쪽에서 4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4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에서 9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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