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행정위원회 제7차 2008.1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셔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예산 28억 8,989만 7,000원에서 15억 4,795만원이 증가한 44억 3,7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건강증진과 사업 중 시·도 보조사업비인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11억 9,750만원이 증가하는 등 국비 및 시·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 105억 1,324만 9,000원에서 37억 1,926만 3,000원이 증가한 142억 3,2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원산지추진반의 신설과 국비 및 시·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63억 4,281만 7,000원에서 7억 3,642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7,9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신설과 행정운영경비 5억 8,510만 9,000원 증가, 국민건강증진사업 1억 7,1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은 2008년도 예산 1억 2,145만 9,000원에서 2,03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사업은 2008년도 예산 1억 2,145만 9,000원에서 2,03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홍보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 고객감동의 보건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2008년도 예산 6억 1,711만 3,000원에서 1억 7,168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8,8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2008년도 예산 3억 2,562만원에서 1억 4,094만원이 증가한 4억 6,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아토피 예방등록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008년도 예산 2억 9,149만 3,000원에서 3,07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2,2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전염병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 제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전염병 전문가 실무과정교육, 방역소독 업무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예산 56억 424만 5,000원에서 5억 8,510만 9,000원이 증가한 61억 8,9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원산지추진반 신규 설치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 6,733만 9,000원 증가, 기본경비 1,777만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 32억 9,863만 8,000원에서 19억 7,025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6,8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방접종비 4억 840만 3,000원 증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3억 7,550만원 증가, 암 조기 검진비 1억 8,245만원 증가 등입니다.
정책사업인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지원사업이 2008년도 예산 31억 6,382만 3,000원에서 19억 9,841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6,2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2008년도 예산 8억 280만 6,000원에서 804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1,08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은 2008년도 예산 4억 8,630만 7,000원에서 5억 662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9,2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은 2008년도 예산 3억 9,901만 2,000원에서 13억 7,472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7,373만 9,000원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치매 조기 검진사업과 상담센터 운영, 가정간호 지원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2008년도 예산 14억 7,569만 8,000원에서 1억 902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8,4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사업,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과 암 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예산 1억 3,481만 5,000원에서 2,815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6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2,81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 7억 7,619만 6,000원에서 8억 9,37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6,9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장비인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구입비 6억 2,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2008년도 예산 6억 4,119만 8,000원에서 8억 7,738만원이 증가한 15억 1,85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2008년도 예산 680만원에서 40만원이 감소한 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진료사업은 2008년도 예산 2억 7,626만 1,000원에서 3,51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14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1차 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투약관리 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보건분소 운영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은 2008년도 예산 1억 9,626만 7,000원에서 2억 1,29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9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의치 보철 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사업 등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검진사업은 2008년도 예산 1억 6,187만원에서 6억 2,962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9,1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임상병리실 운영과 방사선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입니다.
의약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의약품 관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1,520만원에서 260만원이 감소한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사업은 2008년도 예산 22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두 번째 단위사업인 약물 및 인터넷 오남용 예방사업은 2008년도 예산 1,300만원에서 260만원이 감소한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예산 1억1억 1,979만 8,000원에서 1,89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3,8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본경비가 1,898만 6,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2008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2008년도 예산은 보건지원과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이체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 8,234만 1,000원에서 6,91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1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가 6,46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구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사업은 2008년도 예산 5,018만 1,000원에서 28만 9,000원이 증가한 5,0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식품 등 수거검사사업,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사업 등입니다.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예산 3,216만원에서 6,88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10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가 6,469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9월 신설부서인 원산지 표시관리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서 2008년도 예산은 보건지원과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이체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 며,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예산은 2008년도 예산 1,325만 7,000원에서 4,962만 8,000원이 증가한 6,2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3,042만 8,000원 증가 등입니다.
정책사업인 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사업은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2008년도 예산 1,325만 7,000원에서 3,042만 8,000원이 증가한 4,3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2008년도 수입예산 16억 7,015만 9,000원에서 4억 405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6,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익이 3,262만원 증가, 융자금회수 5,578만원 감소, 예치금회수 3억 4,089만 8,000원 감소 등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2008년도 예산 16억 7,015만 9,000원에서 4억 405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6,6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식품위생관리사업은 2008년도 예산 7억 1,682만 8,000원에서 1억 2,362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4,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 단속 등 안전관리사업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8년도 예산 9억 5,333만 1,000원에서 5억 2,768만원이 감소한 4억 2,5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탁금 3억원 증가와 예치금 8억 2,7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총괄 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 등은 다른 부서 예산안 심의와 조금 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에 있는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지원과는 행정운영경비, 건강증진과는 국가예방접종, 지역치매지원센터, 의약과는 노인의치보철,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증액율이 높았으며,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원과의 경우 사업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호봉승급 및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7억 3,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체력측정장비 구매 시 시비 활용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건강증진과의 경우 28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되는 구민들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약과의 경우 306쪽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은 2008년 말 현재 서울시 타구 14개 보건소에서 구축 완료된 바, 우리 구도 디지털 의료환경 구현을 통한 효과적인 결핵관리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 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계획 11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운영수당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1,645만원은 보건소 분소 증축 준공기간이 2009년 3월로 연장되어 공사완료 후 물품구입을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안 계시면 49쪽과 50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8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2,612만 5,000원 이것은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2만 5,000원은 국고보조에 대한 기금입니다.
●박성호 위원 기금수입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1쪽에서 5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쪽 중·상단에 보면 노숙자 진료비로 해서 15명이 되어 있는데요, 15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경우의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되요?
●의약과장 최정화 전체적인 노숙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노숙자 진료비 실적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2008년도에 저희가······
●고기판 위원 몇 명이나 와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7월까지 낸 실적에서는 6명을 진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6명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광야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내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급식부터 재활사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인력 중에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 적은 혹시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인대책팀이라든가 그런 팀에는 다 홍보가 되어 있고, 노숙인 중에 의외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노숙자 진료대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뭘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진료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일반진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검진? 1회로?
●의약과장 최정화 감기라든가 위장질환이라든가 그런 진료를 하고 있고,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일반환자 진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대주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최정화 아닙니다. 이것은 진료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일반환자 진료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은 혈액검사를 본인이 원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 본인부담 100% 3,940원 보건소 수가를 받고 있어서 그게 세외수입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병원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 보건소에서 3,940원 하는 혈액검사를 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적어도 2만원 가까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요즘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영등포역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영등포지역의 노숙자 대책 이런 방안도 나와 있고 그러던데, 과연 이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도권 하에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게 나은지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우리 노숙인팀과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실적 자체가 아까 6명이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6명이라고 하면 홍보라기보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숙인팀과 우리 보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연구검토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치 않은 방안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보통 우리가 명분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약과 소관은 1차 진료실에서 1차 진료를 하는 실적이고요, 이것은 시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 보건소 전체에서는 결핵검진사업과 결핵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차 진료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한 노숙인들이 옹달샘이라든지 드롭인센터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보면 1년에 한 2, 300명의 진료실적을 총합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요셉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의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관을 통해서도 많은 노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관내에 요셉의원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인원수가 6명밖에 안 되면 전체를 그쪽에다가 아예 이양을 시켜서 그쪽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노숙인 중에는 요셉의원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 25개 구의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증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도 그 증을 보여드리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오세훈 시장이 노숙인이 주로 활동하는 영등포와 종로 2개소에 노숙인을 위한 특별건강진료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보나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오세훈 시장님이 영등포구를 방문해서 그때 저희가 청장님하고 같이 수행을 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하신 말씀이 그 지역에 전기라든가 쪽방촌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큰 우려가 되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촌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방문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울시 의약과 계통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잠깐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3,878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죠?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세를 감안하고 평균 징수율을 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금년도 실적은 과태료에서는 지금 현재 77건에 2,67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과징금은? 과징금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과징금 부과는 2건에 1,350만원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징금을?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의약과에 「의료법」 위반과태료라든지 「약사법」 위반과태료가 전부 다 500만원 감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게 세입을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과징금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원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금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의무이행에 대한 해태를 했을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의무이행을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지 「공중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영업정지보다는 돈으로 계산해서 그걸 납부하겠다 이랬을 때 과징금.
그러면 식품접객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식품접객업소도 해당이 되고 부정불량식품도 해당이 되는데, 단지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싶다고 해도 법령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878만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시에서 40%를 가지고 우리 구로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고 이건 일반회계로?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1쪽에서 26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63쪽 중단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해 가지고 전년도 3,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그 밑에 비목란에 보면 비정수물품 해서 체력측정장비 구매 3,800만원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장비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기존에 구입한 체력측정장비가 있는데, 그게 98년도에 구매한 측정장비입니다. 그것은 11단계를 거쳐서 측정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체력측정장비 기계가 나왔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새로운 측정장비는 가자마자 거기 앉아서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기계가 어떤, 어떤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체지방부터 체형분석, 순발력, 민첩성, 체력 측정하는 전반적인 겁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앉아 있으면 혈압부터 다 측정이 되도록.
●윤동규 위원 그럼 이게 꼭 있어야 되겠네요? 옛날에 있던 게 지금 노후돼서, 98년도 거라 10년도 됐고 내구연한도 됐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필요합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력측정장비 구매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매할 방안은 없는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기본 장비에 들어가고요, 사실 기존에는 은 이 기계가 공간을 다 차지하는 여러 가지 기계였습니다. 18종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약형으로 돼서 1대로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오는 민원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대는 있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는 이번 저희 보건소 성과평가에서 전염병관리사업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받은 시비로 구매를 하기로 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대만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보건소 소식지라고 250원×1만매×4회로 돼 있는데요, 소식지를 배포하는 대상과 지역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1만매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1만매를 했는데 사실 영등포지역 전체로 해서 1만매로 했습니다만 각 세대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각종 캠페인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영등포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기획홍보과 소식지 내에도 보면 우리 보건소의 소식란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내지는 우리가 시도하는 보건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반장이라든가 일반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1만매 정도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의 업무 자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와 매칭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세금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게 보건복지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1만매라는 기준점을 4회라고 구분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 대상을 영등포를 A, B, C, D로 구분한다든가 해서 1회는 A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B는 2회 이렇게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넓혀야 되겠다는 과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과정인데요.
소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저희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구민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또 지식을 공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동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사무소와 그 곳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통·반장님들이라든지 동주민센터 행사시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작업뿐 아니라 이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4회는 분기별로, 테마별로 해서 1년에 4회 테마를 잡아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많은 젊은 층들은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진료서비스 안내 리플릿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중에서 우리 조선족이라든가 중국동포가 가장 많은 대림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외국인 진료 리플릿 자체가 우리 고유한 한글과 또 어느 언어로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금년에는 주로 영어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글과 중국어, 영어 이렇게 혼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국제지원과가 생긴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국제지원과하고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영등포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만 해도 영등포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각 양의 외국인들이 상주를 하지만 주 상주인원의 88%를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림동 지역하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족이 가장 많이 상주하는 곳이 대림2동하고 그 다음에 신길1동, 그 다음에 도림동 이렇게 해서 18개 동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국제지원하고 협력을 하셔서 업무 자체가 국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주셔서 국제지원과의 업무로 해서 좀더 포괄적인, 또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지원과는 지원과대로 업무가 있잖아요?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의 효율성을 띄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방금 고기판 위원께서 보건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 끝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샘플링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4쪽에서 2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65쪽부터 시작해서 266쪽까지 걸쳐있는데 일단은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건강도시연맹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연맹에 금년 4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5월달에 가입 승인이 돼서 금년 10월달에 건강도시연맹 3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건강도시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전체 회원수는 한 12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만도 4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건강도시와 국내 도시 사회협의회에 주로 가입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네트워크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국내 42개 가입돼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를 들어서 속초, 진주, 울산, 창원 등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14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에 14개 구가 가입돼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제가 가입돼 있는 걸 물은 게 아니라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고 이런 얘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는 얘기겠고요, 영등포구를 건강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프로젝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시행정의 기본은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를 위한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다 건강도시를 위해서 우리 도시행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영등포구 건강도시위원회에서 한 차례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도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확정을 못해서 조례만 통과됐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회의에도 참석하고 타 구 성북이나 자치구에서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영등포구가 건강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도시사업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같이 세계적인······
●박성호 위원 다 들었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같이 운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 10월달에 일본 건강도시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2008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니까 그 동안에는 선진국들도 모든 건설이나 교통, 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건설이나 이런 외모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이 없이는 그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본에서 그 자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분석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현재 보행 중에는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72년도에 보행 중에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다가, 어른의 손 높이가 바로 유치원 학생의 눈높이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눈이 닿아서 그 아이가 망막이 상했고 그래서 실명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보행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금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거리거리에는 보행 중 금연이라는 것이 보도에 보도블록으로 깔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는 한 500미터에 하나씩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휴지통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했던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흡연자들은 모두 걸어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다 그곳에 서서 담배를 천천히 피우고 딱 제자리에 다 꽂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아주 특이한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는 한 명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도쿄의 거리 풍경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 건강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가서 확실히 배우고 왔고요, 다른 사업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매너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구민들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쾌적한 삶을 사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설이 아닌 그 위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 건강도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좀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267쪽 상단에 건강도시 관련 강사료가 600만원인데 수강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시에는 여러 가지 건강행태개선으로 해서 금연, 절주, 영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 절주,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라든가 각 회사 이런 데 나가서 하려면 강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회사에 가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금연교실도 100명 이상 회사에 가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직접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 대상 회사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금년에는 100명 이상인 현대통신에서 직접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더는 안 하겠고요, 우리 건강도시 프로젝트 업무추진비 250만원 돼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는 사업마다 대체로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규모에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비사업과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업무추진을 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에서 추진하면서······
●박성호 위원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예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사업별로 모두 나눠져 있게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총액으로 다 합해 보면요. 그건 아직 계산 안 해 보셨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 금액들은 전년도 대비, 물론 신규사업이면 새로 편성이 됐을 거고, 계속사업이면 전년도 대비 조금 올라가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4쪽 중간부분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4,000만원 줄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는 국비지원을 받다보니까 작년보다 국비예산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이것하고 상충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강화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을 전년도보다 4,000만원을 삭감해 놓고, 이쪽에 있는 사업을 좀 등한시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정말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사업이 국비보조를 받다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국비 자체가 줄어들다보니까 좀······
●고기판 위원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금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홍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 이제는 덜해도 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보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금연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불임부부시술 지원사업 부분이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이다보니까 각 과별로 예산 책정을 할 때 처음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사업은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신생아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을 해서 늘려준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불임부부지원사업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조금 줄어든 예들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소장님! 2008년도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불용처리 금액이 얼마 나와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 금액은 저희가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 예산 대비해서 몇% 정도 돼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썼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구는 2007년도, 2008년도 두 해 동안은 쓸 수 있는 한 남은 예산을 모두 찾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서 활용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작년하고 올해는 금연클리닉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기존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서 모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자체가 2008년도보다는 현격하게 줄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저희가 그런 기반조성을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년 사업하는 데는 준비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한 예산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고기판 위원 지금 여기에 금연교육 강사료도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강의를 몇 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교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그런 것을 하면 보통 6개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분의 강사분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금연 강사도 가지만 거기에다 금연, 절수, 영양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68쪽에서 27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68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보충식품비라고 해서 5만 8,900원, 100명, 12월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120명이 해서, 그러니까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영양이 부족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 식품비입니다. 내년 1년간 운영하는 식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걸 식품으로 지급해 줄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직접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100명을 대상으로 목표가 정해져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임신 중인 사람들한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저체중이라든가 영양불균형 상태에 있는 수급자라든가 관리자······
●윤동규 위원 산모한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임산부라든가 영양이 불균형한······
●윤동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차상위계층은 제외되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상이 한 100명이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이게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타 보건소에서 하다가 반응이 좋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전 보건소로 확대하도록 한 신규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5만 8,9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영양을 고려해 가지고 빵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5만원 이랬으면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5만 8,9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 겨울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 식품종류는 각 구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유아라든지 산모에 있어서 쌀이라든지 감자, 미역, 김, 달걀, 우유라든지 이런 기본 식품군을 종합해서 그 사람에 맞게 처방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구매자체도 시 단가가 결정돼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연유는 산모, 신생아 시기에 영양불균형이 이루어진 분들이 성장 후에는 비만으로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윤동규 위원 됐고요, 여하튼 간에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신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많은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어떤 약품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복합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식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비상처럼 혼자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란이나 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양구조를 맞춰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임산부에게 얼마만큼 큰 실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고요.
또 이게 남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서도 안 되고, 또 자꾸 가짓수만 늘려가지고 전시행정적인 쪽으로 흘러도 안 되고, 하나를 해도 정말로 똑바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요즘에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또 저소득자들이 생활이 곤란해서 애를 낳고 싶어도 기를 겨를이 없어서 못 낳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게 구비하고 기금 50%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출연이 되는 겁니까? 시에 어떤 장려기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결과 영양학적인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후발 주자로 입증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국고에서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국고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2쪽에서 2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72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방역소독업무 민간위탁 1,500이 증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130일로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만 위탁하는 걸로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모기 서식지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사실 동절기에도 모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로 늘려가지고 동절기에도 유충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71쪽 상단에 보면 방역작업용 소모품 해서 6월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동력분무 휘발유하고 자율방역단 동력분무기는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동 자율방역단은 5개월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위탁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동절기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취약지역이라든가 의무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에도 전부 다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우리 구 자체 방역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는 각 동의 자율방역단이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동 자율방역단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72쪽 중상부를 보면 방역소독장비 취득비가 있죠? 자산물품취득.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량형 연무기가 2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가 대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내구연한이 지난 동력분무기를 2대를 사려고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 자산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오타가 난 거죠? 방역소독장비 휴대폰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 휴대폰입니다.
●고기판 위원 휴대폰이에요? 휴대용 아니에요? 50만원×3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휴대폰을 지원하도록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휴대폰을 사준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민간위탁 업체한테 왜 우리가 휴대폰을 사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비상시라든가 갑자기 연락을 할 때 사용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민간경상보조 자체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보다 지금 1,500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휴대폰까지 사주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팀장 윤경희 방역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한테 휴대폰을 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보면 보통 친구 찾기라고 그러죠. 위치가 확인이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내년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다 위치추적이 됩니다. 월 부가서비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방역팀장 윤경희 그것은 그분들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 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7쪽에서 27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81쪽에서 28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82쪽 상단에 보면 모자건강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모자건강교실 강사료가 1회에 1시간으로 편성이 돼서 1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실제적으로는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한번 강의할 때 몇 분이나 강의를 받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모자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대개 목요일이라든가 화요일날로 정해서 보건교육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기하고 같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40명이 넘어도 우리가 보건교육실에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횟수도 늘렸어요. 그죠? 이렇게 희망자도 없는데 횟수까지 늘리고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모자건강교실이 출산교실하고 아기건강교실하고 모유수유교육이 있습니다. 출산교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서 4주 패키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지금 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건 우리가 말씀은 40명으로 드린 거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한꺼번에 넓은 공간에서 강의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우리가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고려해 보겠지요.
●김동식 위원 아니, 희망자가 없는데 왜 횟수를 또 늘렸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들은 소그룹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수강생을 한 150명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전우울증교실이라든지 출산 후에 모유수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1대 1 교육이 되기 때문에 명수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0명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출산준비 체조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교육실에 매트를 다 깔고 자세라든지 일일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명수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식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회 1시간 강의라고 했는데 지금 5만원 인상 부분은 1회에 2시간을 강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4쪽에서 2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 인력이라고 2,500이 있죠? 지금 1,500 증편성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독감예방접종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각 동에 우리가 하루에 2개 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노인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갈 때 의사하고 간호사······
●김동식 위원 과장님! 이게 인력비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조로 하겠다는 걸 2조로 만들어서 확대된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이 현장에 나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금년에 여기에서 지급해서 나간 사람은 의사 1명하고······
●김동식 위원 제가 합만 물어봤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몇 명이 나갔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우리가 대개 15명 정도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15명 정도예요, 15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5명 전·후로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매번 나갈 때마다 달랐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인원이 많은 동은 더 좀 우리가 인력을 행정요원을 더 투입하고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산서에 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김동식 위원 금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금년도 예산에는 의사가 2명, 기간 간호사가 8명, 행정요원 8명 이렇게 해서 1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급하는 인원이고 또 우리 직원이 더 나가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지금 이 인력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왜 직원까지 여기다 플러스를 합니까? 제가 지금 인력비 1,000만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인력비에 대한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이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8명이 나갑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배인데······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2조로 구성이 되니까요.
●김동식 위원 배라면 2,000에서 1,000만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올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편성한 것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 예산은 우리 예산에 맞게끔······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금년예산 1,000만원을 잡았는데도 지금 남았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9명의 인력비가 나간 거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내년에는 인원을 18명으로 배로 증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그런데요, 올해는 기간을 정할 때 우리가 각 동사무소를 22개 동으로 잡아서 11일하고 구청에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식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지금 2,500 예산편성한 것은 순 인력비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인력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18명에 대한 인력비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9명이 예방접종을 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일부 남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더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종일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이 하루만 됐었는데 내년에는 3일로 해서 이틀이 늘어납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에 예방접종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금년 접종이 3만 2,000명입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에?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아니, 2만 7,000명.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을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만 7,000명이고 내년이 3만 2,000명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5만명 더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내년에는 한 1만명 정도를 더 추가로······
●김동식 위원 아니, 2만 7,000명이니까 5,000명.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근 1만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김동식 위원 2만 7,000하고 3만 2,000인데.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유료접종하고 무료접종하고 합치게 되면 9,5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김동식 위원 늘어나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9,5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9,500명 늘어나는데 예산편성은 1,500으로 지금 1.5배를 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체계를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원만 단순비교할 수는 없고 운영체계를 1조에서 2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내하는 시스템도 바꾸고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인력비 속에 식대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건 없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그건 어떻게 그 사람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 2명은 21만 5,000원씩 21일, 기간제 간호사는 8명씩 6만원에 21일, 행정요원은 8명씩 3만 4,000원에 21일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의사는 의사에 대한 수가기준이 있습니다, 임금지급기준이. 간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요원은 3만 4,000원씩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 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 간호사를 뽑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한 임금지급기준······
●김동식 위원 자, 다시 갑니다. 예방접종할 때 우리 직원 말고 새로 임시로 해서 채용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임시로 간호사를 채용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 분들을 위한 인력비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내가 지금 그 분들을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김동식 위원 식대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식대요?
●김동식 위원 예. 그 사람들 점심 먹어야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식대가 아니고 지금 인력,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식대는 어떻게 어느 예산에서 나오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업무추진비. 그 돈 가지고서 점심을 먹었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확실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확실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김동식 위원 1,000만원에 대한 인력비 나간 자료가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나와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추가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소장님 답변할 때 너무 조목조목 알아듣게 하다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 답변이나 추가 답변하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6쪽 중간부분에 보면 출생축하 예방접종물품이 9,1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008년도에 얼마를 쓰셨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2008년도에도 9,100만원이 잡혔는데요······
●고기판 위원 어떤 물품에 어떻게 얼마를 쓰셨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체온계를 하나에 1만 7,000원씩 사서 우리가 출생 축하품으로 해서 전입신고할 때 교부를 해 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1만 7,000원 짜리를 몇 개, 작년도에 몇 명이 출생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급을 5월달까지는 구청에서만 주고 5월 이후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영등포 출생아 자체가 서울시내에서 몇번째라고 구정질문에서 자료를 질문도 하면서 영등포구의 출생아 숫자도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막연하게 전년도에 9,100을 세웠으니까 내년도도 9,100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과정보다도 출생아 숫자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줄어들었다면 준만큼의 어느 정도 예산이 가야지, 일률적인 예산편성 자체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지금 현재 추산을 하기를 4,550명을 추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만 7,000원을 4,000······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4,550명을 잡았는데······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하면 7,735만원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단가를 2만원으로······
●고기판 위원 2만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고기판 위원 올해는 1만 7,000원으로 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2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모든 물건이라든가 자동차용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가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건데······
●고기판 위원 조달청 구매단가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매단가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예요? 구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구비사업인데 어떻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연간단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펼치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체온계를 몇 년을 이용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고기판 위원 체온계를 몇 년을 주셨냐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1년 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고기판 위원 체온계를 받는 신생아 부모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유아 출생 예방접종 물품사업은 출생 축하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체온계가 아기를 키우는데 있어서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체온계였고, 또 저희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집안에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모아서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 방문보건차량 임차가 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를 어떻게 임차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사람이 2개 동씩 해서 각 동을 매일 방문보건을 실시하면서 기동성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차량을 리스를 해서 그 분들한테 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행정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방역이라든지 응급차량 이런 것들이 구비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문보건 차량은 아시겠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보호 중에 방문보건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총 가구수가 지금 6,500 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을 가가호호 다 방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기판 위원 지금 방문보건 차량이 소형차량이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소형 차량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쓰셨던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마티즈라든가 그 외에 소형차 구매를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마티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기판 위원 한 6, 700이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임차 2년이면 새 차를 사고도 남는, 또 밑에 보면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3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형이나 대형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간호방문 차량이라고 인쇄를 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어느 게 효율적인 건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 부분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정수를 승인을 얻게끔 돼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고기판 위원 보건소 차량 대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가 있어가지고.
●고기판 위원 보건소 정수가 몇 대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9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건소 차량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방문보건 차량도 지금 현재 3대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두 대는 지금 우리 차가 있고, 1대가 모자라는데 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수가 넘기 때문에 1대를 리스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차량의 정수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휴대전화가 2만원×6명×12개월 되어 있는데요 6명이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6명은 직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직원 휴대전화 전화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방문보건 직원 2명하고 계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2만원 가지고 충분히 돼요? 앞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국이나 다른 과에 보면 4만원도 편성되어 있고,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과정이 과·국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금 최소한을 책정했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앞에 보건지원과에서는 3만원×2대 해 가지고 해 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저희들은 기본료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소장님! 똑같은 보건소 내에서, 뒤에 의약과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획일적으로 동등하게 2만 5,000원 선으로 하든지 3만원으로 맞추든지, 2만원으로 낮추든지 해야지 어느 과에서는 3만원 지원해 주고, 어느 과에서는 2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통일성 있는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부서장이 답변한 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평균 비용을 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가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핸드폰 사용 요금표를 다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누가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알고 편성을 하죠.
●보건소장 엄혜숙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평균을 잡아서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보건방문차량 2대를 우리 걸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1대를 리스해서 3대를 활용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임대한 차에도 방문보건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똑같이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구분은 할 수가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저희들이 앞에 행정용 차량하고 방문보건차량이라고 표식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죠. 로고를 해놨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위원장 심용진 지금까지 계속 3대를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92쪽에서 293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94쪽에서 29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잠깐 지나가버렸는데요, 290쪽에 차량구입이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량이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재활용센터 3, 4층을 이용해서 치매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차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돈이 시·구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차량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우리가 별도로 치매센터를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차량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는 보건소 차량 정수가 넘쳐가지고 리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것은 방문보건차량에 한한 사항이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보건소 전체 차량의 정수가 넘치기 때문에 1대를 리스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차량은 사가지고 또 누구를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지역 치매지원센터 사업은 시 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기준에 차량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수물품과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우리 자산으로 잡힙니다.
●고기판 위원 잡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고기판 위원 잡히는데 어떻게 정수와 별개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밑에 물품구입이라고 1억 2,500이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보충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치매지원센터를 우리가 당초 계획을 내년 9월 준공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 10억을 교부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신축하다보니까 공기가 지금 현재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에 대한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센터에 임시 거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센터가 8억에다가······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13억이 내려온 폭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2009년도에 활용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것을 가져와서 지금 당장 예산 편성하는 게 옳은 건지, 공기하고 또······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이 서울시 예산 따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무리가 있으면서도 부득이 추진하는데요, 이건 위원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무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우리가 명시이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운영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비가 일부 편성이 되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안 쓸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시비 10억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공정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예결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대안을 짜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에서 30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2쪽에서 305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300쪽 하단에 보면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적게 편성해 놨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본인부담금 1만원 미만에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좀 악용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 같은 경우 한 달치를 받지 않고 3일, 심지어 5일치씩 나눠서 받아서 1,200원만 내게 분할처방을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이런 분할처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을 단기처방에서 한 달, 두 달 장기처방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지원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2008년에는 1만 9,619명에 2,354만 2,800원을 지원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만 몇 명요?
●의약과장 최정화 1만 9,619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를 지원하셨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2,354만 2,800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1,645만원이······
●고기판 위원 지금 의약과에서 낸 자료는 건수죠? 명을 건수로 봐도 되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걸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 명수로 환산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이용 명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기처방이 장기처방으로 줄었기 ······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만 9,619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만 9,619건이거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수회에 걸쳐서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 과연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략 추산해 보면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받았다고 보고요.
●고기판 위원 절반이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기약이라든지 원래 단기처방이 나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장이 답변한 것은 장기처방, 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 안정화돼서 한 달 정도씩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총 약제비 1만원 이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무리하게 이틀치, 3일치 이렇게 처방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안정화된 분들은 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으로 유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내는 안내대로 하시고, 동별로 분석표가 나와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65세 이상 지원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 명수가 아니고 이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 한 사람이 많게는 20회, 30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총 건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명수를 환산하려고 하면 이 자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데이터로 내주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건분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 대비 1,1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증가요인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청소용역비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청소용역비는 저희가 한 달에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140만원으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분소가 증축됩니다. 그래서 그 보건분소 증축으로 인해서 기본경비가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박성호 위원 증축이 언제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3월로?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06쪽에서 30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동규 위원

306쪽에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해서 6억 2,5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이게 엑스레이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엑스레이 방사선 기계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필름으로 찍었던 것을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영상도 기존에 필름으로 찍었던 것을 디지털로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일반 병원에도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모든 대학병원들은 다 팍스(PAC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걸 한번 사면 어느 정도 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보통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의료장비를 행정기관 같은 경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이니까 현금을 주고 사는데 이걸 안 사고 리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장비는 그렇게 많이들 하죠?
●의약과장 최정화 일반 개인 의원들은 리스를 많이 하지만 거기는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6억 2,500만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약과장 최정화 방사선 엑스선 발생기가 있고 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워크스테이션처럼 영상을 조절하는 장비 구축하고, 또 이 팍스(PACS)를 설치하기 위한 방사선실 내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현금을 주고 사게 되면 우리 자체로 혼자 구입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이렇게 단체로 여러 대 구매를 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이 팍스(PACS)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1대만 구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거기에 X선 촬영장비가 2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아니고 우리 단독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6억이 넘으면 조달구매로 해 가지고 하겠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네고(NEGO)하고 여러 가지 과정하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환율이 인상이 돼서 조금 증가분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윤동규 위원 장비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환율 그게 또 문제가 되겠구나.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좀 들어보니까 X-RAY장비 요즘 디지털 최신 나온 거 현금주면 한 20% 싸게 해 가지고 한 5억 남짓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6억 5,200이 정확한 산출인지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보통 1,000원, 950원 가다가 지금 1,400원 중간대 가니까 그 문제도 있겠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307쪽 중간에 보면 미취학 청소년 검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미취학 청소년이라는 것은 공교육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들 저희 관내에서는 셋넷학교라고 탈북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9명 해서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명이었고요.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 이상으로 잡아놨었어요? 전년도에 1,054만원이었는데 올해 45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잡을 때부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탈북자가 영등포에 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2008년도에도 45만원이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45만원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산출표는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전체 합계가 맞냐고요?
●전문위원 권오운 예. 맞습니다. 합계는 맞는데 시스템상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부터 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재외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의약과에서 국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업무적인 과정이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관을 해 주셔서 수월하게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표기에 대한 과정은 잘 좀 해 주시고 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243쪽 보건분소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3쪽에서 31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3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27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났죠?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분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심야단속활동 급량비가 624만원에서 한 250만원이 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수가 늘어난 겁니까?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그것은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고기판 위원 요금이 올라간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1일 급량비를 금년에 5,000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7,000원 지급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방한복 해서 13명이라고 돼 있는데 13명은 뭐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방한복 13명은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출계획이 11억 4,000만원이 잡혀 있고 수입계획이 3억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개요를 보면 수입금액은 융자금 회수가 한 2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수입이 한 4,73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수입이 5,000만원 잡혀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예치금을 9억 5,000만원 인출해서 융자금으로 6억을 쓰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3억을 전출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약 2억 정도 쓰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 남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총 자산이, 기금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총 자산은 지금 17억 2,614만 9,000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이 내용에는······
●윤동규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17억. 자금을 운용하는데는 순환매라 그러나요? 쉽게 말해서 자금운용의 적정성이 돼야 되겠고요, 유동성이 완비돼야 되는데, 지금 고유목적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해서 시설자금이나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이율은 대하이율은 우리가 1% 받고 실제 대출이율이 2%에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구의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식품문화를 권유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자금의 한계성이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그나마 좀 큰 업소들은 자본금이 좀 있어서 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배제하고 소규모 업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융자한도가 시설개선자금인 경우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5,000만원이고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작년 2007년도 9월 1일날 시설개선자금은 8,000만원에서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바뀐 게 상부지침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내부 방침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시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 방침을 정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부시설 개선에 1억을 들일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큰 업체거든요. 그 정도라면 이 비용을 안 써도 될 만한 자생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5,000만원 이내에서 한 3,000만원 선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1억을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6억을 가지고 대출한다고 쳐도 6명을 주면 없어요. 영등포구가 이렇게 큰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6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한다고 하면 소수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 운영이 된다 바꿔서 말하면 그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대상과 금액이나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에 그것이 그러한 용도대로, 실제 자금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이 됐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만일에 그 점검을 해서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데로 유용됐다고 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 내에라도 즉시 선 회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중간에 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즉 말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영업장의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하고 매매를 해서 업자가 바뀌었을 때도 기한 내 환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이왕에 지금 6억이 잡혔는데 6억 가지고 좀 잘게 썰어서 서민들에게, 분식집이든지 뭐든지 조그마한 식당하는 사람들 돈 1,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일수를 쓴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 공고도 하지 않죠.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저기한 사람들이 얘기해서 꼭 아는 사람들만 비밀리에 하는 것처럼 공고를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런 점들을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들이 처음에 개소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알림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업소들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많이 개선했고요, 지금 말씀처럼 보건소 소식지라든지 또 홈페이지 등에 계속 게재해서 그런 업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 7년에는 저희 구 융자금이 8개 업소, 5개 업소였는데 2008년도 11월 현재 12개 업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 지원금액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너무 큰 거액이 몇 개 특정업소에만 가는 것을 지금은 방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이 고금리시대에 이러한 특수목적사업을 벌일 때는 그 고유의 목적한 바대로 효과와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견적서하고 서류 몇 가지 해 가지고 얼렁뚱땅 자금 받아내서 조금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유용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2%면 이거 이자도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이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연간 5%다, 소비자물가가. 그러면 아무 물건이나 사놔도 4%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 이자 내고도 2%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시장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현상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기본금리를 못 낮추고 계속 올려주고 했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좀 내립니다만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6억이라고 그러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시설개선자금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윤동규 위원 3년 균등분할.
●위생과장 이평주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것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텀(term)이 4년입니다. 1년간은 이자만 내고 그때부터 원금상환을 시작해서 3년이 걸린다면 시초자금부터 마무리까지 원금이 상환돼서 다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사이클이 4년이라고 보면 연간 6억으로 운영한다면 적어도 24억은 가져야 운영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6×3=18은 나가 있어야 되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더군다나 지금 3억 기금 전출하잖아요? 통합기금.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운영하고, 17억 되는 자금을 가지고 6억을 이번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에 제대로 활성이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2억 1,547만원이 융자금 회수가 내년에 되는데 그렇게 되면 6억이 매년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6억이 계속 나가고 그 사이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고, 지금 본연의 목적사업에 융자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사업 외에 사업간접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융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56만원 잡혀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12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별로 없죠?
●위생과장 이평주 금년에도 4회인가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회의를 개최했으면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의록을 본 적이 없는데요?
●위생과장 이평주 회의록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회의록하고 기금 전반에 대한 대장하고 이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의 자산이 얼마만큼 있고, 들어올 게 얼마 있고, 나가 있는 게 얼마 있고, 지금 현재액이 얼마고 해서 총 자산이 얼마다라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대장을 꼭 비치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 대장이라는 것이 딱 고정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자라든지 들고 나가는 것이 변동되는 거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날그날 오늘 날짜에 항상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어수선하고 비슷비슷한데, 학교지킴이 3만 5,000원×18명×40회 해서 2,520만원이 잡혀있고, 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3만 5,000원×2명×128일 해서 890만원, 합동점검에 3만 5,000원×2명×24일 해서 168만원, 감시원 자율점검활동비 3만 5,000원×30명×9일 해서 945만원, 원산지표시점검 6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일 잡고 12개월 해서 5,040만원, 전년도에 2,100만원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2,100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 금년에 5,040만원.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또 점검감시원 이건 12명이 20일 6개월 동안 해서 3만 5,000원씩 또 잡혀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목입니까, 틀린 겁니까? 음식점 원산지 점검감시원이 있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점검이 있고, 똑같은 금액이 5,040만원씩 위아래로 잡혀있는데 이게 목이 다른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점검은 단속에 치우친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점검감시원 홍보관련 활동비는 홍보. 그런데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배추김치가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쇠고기하고 쌀 부분은 거의 됐지만 돼지고기, 닭고기는 아직까지 시일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홍보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단속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야 됩니까? 이걸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일감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단속하는 분야하고 홍보하는 분야하고 사람을 달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할 수 있지만 꼭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활동일수는 그만큼 필요한 거죠.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활동일수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시점검과 홍보관련 활동비는 사실 중복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책정한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기금운용위원회를 올해 4번이나 열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연고가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이 새로운 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때마다 이 업무계획에 대한 운영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활동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약간의 여유분이 있도록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사안이고요, 저희는 이것이 반드시 다 집행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활동한 금년 활동실적을 보고 거기에 추산해서 내년 예산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수지를 맞춰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살림이니까. 집안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살림은 살림이니까.
지금 고유목적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사업의 범위 내에 이러한 일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 그러나 자금이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수입 예상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계적이에요. 그런데 융자사업은 그나마 원금이 다 들어오고, 또 이자가 들어올 거고, 또 목적사업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서비스사업이고 또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모성으로 이 돈이 나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지로 맞춰서 한다면 기금이 점점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버되는 만큼 점점 수입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이 나가니까 다만 몇천만원씩이라도 매년 점점 줄어들다보면 몇 년이면 고갈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고 아까 예산 심의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지 않은가.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한 5,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런데 9,000만원 이렇게······
●윤동규 위원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이 생기면서 여기서 1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변동이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 수입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제외한 발생 수입이 늘어나는 돈은 과징금 예상 세입 잡은 것하고,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을 합쳐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1억도 다 안 돼요. 9,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것은 돈이 그것 두 가지만 해도 1억이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른 봐도 2억이 되는 돈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지가 안 맞는,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로 편성이 돼서 갈 거라면 기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기금을 빼먹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이 없었던 게 생기고, 과다한 비용지출이 우려돼서 기금을 신설 운영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되므로 이건 일반 예산 회계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앞으로 계속 이런 운영이 된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동규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반대로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의 활동으로 인해서 12월 22일 후에는 아마 단속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추이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일반 예산으로의 전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말씀대로 이게 단속을 시작하면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금도 늘어날 거다 그러면 수입 예산을 편성했어야 죠. 예산은 항상 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넣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23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금 현재는 23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학교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m 이내가 식품안전보호구역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은 아직 제작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처럼 통일된 시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써 저희가 초등학교만 운영했고요, 표지판 제작은 2009년도에 신규로 내려올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43개교이면 영등포 관내 초·중·고교가 총 망라된 숫자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23개교의 초등학교를 기 설치했다면······
●보건소장 엄혜숙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마쳤고요, 표지판은 2009년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초등학교에 운영은 했지만 표지판은 부착을 안 했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이 또 43개소인데요, 이것은 영업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학교 주변의 소규모 판매업소들이 되겠는데요, 주로 대상 업소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미 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정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린이 스쿨-존은 300m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반경 200m이내라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를 선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으로 보면 소규모 판매업소라고 했는데 이 대상을 누가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대상 소규모 판매업소는 200m 이내가 되겠고요, 사실 음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고기판 위원 우수판매업소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저희들이 구에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선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119쪽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구입이라고 해서 8만 8,000원씩 70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등록 음식점이 몇 개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일반음식점 등록 업소가 지금 현재 전부 다 해서 7,332개소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한 256개 업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56개밖에 안 돼요? 해마다 이렇게······
●위생과장 이평주 해마다 지정을 하기는 하는데 또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취소율은 얼마나 돼요?
●위생과장 이평주 취소율이나 지정률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고기판 위원 비슷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지정 자체를 전체 업소 수에······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자동적으로 휴·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등록율이나 취소율 자체가 똑같다고 하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던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선정과 취소가 똑같다고 하면 잘못된 걸 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모범음식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을 좀 게을리하거나·····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취소 자체도 역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작성해서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 점검표를 좀 한번 주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도 보면 우수판매업소 시설비 지원 해 가지고 20만원×43군데 이렇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하고 이어지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기금을 이용해서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수판매업소 시설비지원 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미 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업소에다가 뭐를 어떻게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시설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리기구나 진열판매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시설이면 아까 융자금에 대한 과정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러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가야지, 조리기구하고 진열판매대 개·보수하는데 20만원 가지고 뭘 고치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식품안전정책을 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사업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시설보조에 대한 것이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반찬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거나 하는 경우에 뚜껑이라든지 용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덮개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활발하게 벌이지는 않았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에게 그런 것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08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 드렸는데 사실 이용실적은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시 공통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아직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과정이다 보면 선별과정이 확연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지, 다닥다닥 옆에 붙어있는 과정에서 어느 업소는 해당되고 어느 업소는 해당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음식문화박람회 행사지원이라고 4개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음식문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에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 4개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도 무슨 음식경연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일종의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벌여야만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일반음식협회가 있습니다. 주로 한국음식업협회의 힘을 빌려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요식업중앙지회 차원에서 선정해서 내보내면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하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보건소장 엄혜숙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홍보부스 설치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원산지표시 업무추진비 300을 편성했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과장님.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장 이평주 업무추진비요?
●김동식 위원 예.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장 이평주 물론 1년간입니다만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이 작년 7월부터 구성이 됐는데 한 300만원 정도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앞서 우리 박성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금년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내역을, 예결위 전까지 전체 모든 업무추진비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장 이평주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 중에서 동료 위원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고, 전체 의원에게 필요한 내용은 전체 의원에게 함께 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니까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