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8.1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쪽에 추진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위주에서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위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청렴도가 낮은 취약부분은 주로 어느 분야가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평가결과 청렴도가 낮은 부분은 위생, 세무, 환경분야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생분야하고 세무, 환경분야 이 부분에 감사를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감사에서 재정 상 85건에 2억 2,542만 4,000원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2억 2,500이라는 게 재정 상 어떤 의미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추징세액은 도로점용료 부과를 누락한 부분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상감사에서 단가조정이나 공사원가 제 비율산정 등 23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공사원가 계산 제 비율산정 등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원가 제 비율산정이 어떤 식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정부에서 나와 있는 정부 품셈대로 안 하고 단가조정을 잘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사원가 제 비율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감사활동 역량강화 해서 2009년도 감사계획을 보면 부분감사에 법인 및 사업소세 징수실태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금년도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결과 세무분야는 거의 법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법인 세무조사나 사업소세 납부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법인 및 사업소세 징수실태라는 게 아마 법인의 사업소세 징수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법인의 사업소세 징수실태를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건지 계획 같은 걸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만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고,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재산할은 면적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면적을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또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인건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사업소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을 조사하는 게 가능할 같은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적정한지는 조사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업원수를 월별로 가서 체크를 해 본다든지 또 불시에 가서 인원 체크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김정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인원이 5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50명이 넘으면 부과대상이 되고 50명 미만이 될 때는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왔다갔다할 경우에, 이건 자진신고·납부거든요. 그때 누락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거고요,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 것은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종업원수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자진해서 세무서에 월별로 신고하는 자료를 보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자료는 입수하기 쉽지만 거기에도 적정한 신고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서면으로도 할 거고요, 현장도 나갈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쪽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내실화 해 가지고 전문·구민감사관 적극 활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구민감사관 명단이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구민회관 보수공사할 때 구민감사관이 누구입니까? 전문감사관하고 구민감사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12쪽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쭉 있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상감사로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하고,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일상감사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의계약 5,000만원하고 3,000원 이상에 이상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일상감사한 중에서.
●감사담당관 김정진 금년도 일상감사에서 총 23건을 조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얼마 전에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도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 이면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어떤 이면계약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업체 간에 하도급을 100만원에 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80만원에 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면계약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고현순 위원 그게 바로 우리 OK시스템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면계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면계약에 의한 불법하도급이 발견된다면 그건 고발조치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고발하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고현순 위원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전체 공정의 90% 이전단계 시 예비 준공감사제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자꾸 도입하려고 합니까?
또 그 밑에 주요 기술자 실명제 도입 및 불법하도급 예방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공정의 90% 이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준공검사 전에 혹시 하자사항이 있는가 미리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시행한 다음에 준공처리해 주기 위해서 의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관급공사 2억 이상은 대부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구민회관 관계는 추석 전에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금이 추석 전에 다 나갔어요. 추석 며칠 전에.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전기공사 관계는 추석 이후에 한참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준공검사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꾸 말로만 한다고 하고서······
●감사담당관 김정진 준공검사가 안 되면 대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추석 전에 다 나갔어요. 말로만 청렴하고, OK찾고, 전국 최고니, 벤치마킹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감사가 뭡니까? 대금 지급한 것을 보시고 준공검사가 언제 됐나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방금 말씀하신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행정신뢰도 제고에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도 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발명특허를 4월달에 획득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발명특허라 함은 소위 말해서 남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고안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특허를 획득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보유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지켜낼 수가 있고, 남이 똑같이 모방하지 못 하게 하고, 또 모방했을 때에는 강제력을 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행정의 특성 상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남에게 많이 보급해야 되고,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이걸 발명특허를 받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특허를 받은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고, 또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것을 타 기관에서 함부로 못 쓰게끔 하려고, 또 이게 종국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상을 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특허를 획득해서 활용하자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답변에 다른 데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발명특허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엇박자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말입니다.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130개 기관에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제가 답변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는데요, 공인을 받기 위해서 특허를 획득한 것이고, 지금 각 기관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꼭 특허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혁신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이걸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낙인이 찍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특허도 받고 유엔에도 출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업성이 없는 한 굳이,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비용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윤동규 위원 인지대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냈어요?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특허를 내보고 해서 다 아는데.
그리고 인건비, 간접비용도 비용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발명특허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쓰지 못하고 또 거기에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유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권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해서 한발 더 앞서 가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3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을 받았는데 지금 실제로는 5개 기관에서만 도입을 했거든요.
5개 기관만 도입을 했다면 벤치마킹한 것하고, 또 우리 청장께서 우리 업무를 다 못 봐가면서 여기저기 지방에 가서 강의하고, 오면서 가면서 비용 나가고 모든 것을 했는데, 강의료를 별도로 받았는지 무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도입한 기관이 5개 기관이면 3.8%인데, 실제로 나머지 96.2%는 별, 빛 좋은 뭐라고 할까 좋았는데, 소문난 잔치였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걸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개발비는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시스템 비용은 한 2,000만원 정도를 그 기관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하는 업체에서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 기관이 5개 기관인 것은 도입을 하려면 예산이 사전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벤치마킹을 했지만 이 기관들이 아직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스템 비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스템에도 원가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 시스템 비용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업체에서 받습니다.
●윤동규 위원 개발하는 업체에서 받는데 우리는 들러리만 서는 겁니까? 업체 장사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우리는 거기에 대한 10% 정도를 받습니다.
●윤동규 위원 10%?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10%를 로열티로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로열티라고 하면······
●윤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봐야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로열티 성격이죠. 브랜딩 파워로 받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금년도에 다섯 군데에서 1억이면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겠네요?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전부 다 잡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9년도 예산상에 앞으로 이걸로 해서 수입으로 할 거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부정적이라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처음에 시스템 도입할 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시스템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학술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돈이 들어가요. 우리도 이 품질관리 OK 시스템을 돈 안 들이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한 2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학술용역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최소한 그 돈은 빼야 되죠. 본전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료로 다 줘 놓고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물론 이익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많이 보급을 시켜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급을 많이 시키고 또 많이 시킨 만큼 예를 들어서 국가나 상위 단체한테 청구해서 우리가 원가보상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다음 쪽인데요, 6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시민불편살피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4월 20일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됐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례제정이 됐는데, 조례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2008년도에 집행부 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있던 조례 말고 새로 신설 조례 중에서 얼마만큼 그 조례에 준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조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지면 시행령이 정해지듯이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법의 논리고 순서인데, 시행규칙이 있어야 이걸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 안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 시민불편살피미 조례는 규칙에서 따로 특별하게 정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았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20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돼 있죠? 4시간 정도 하면 5,000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도록 돼있고, 2009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내년도에 1,350만원.
●윤동규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안에 규칙, 세부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규칙 없이 그냥 운영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조례에서 자원봉사 기준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5,000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집행방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건 내부방침으로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따로 정할 사항이 있게 되면 나중에 따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 실적을 보면 살피미 신고실적이 8,100여건이 되는데 인라인 영라이너스는 68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분들한테 복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장비보수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급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인라인 말씀하십니까?
●윤동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정진 인라인은 아직 주민한테는 지급을 안 했고요, 인라인은 직원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상의만 일부만 지급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김정진 여기 실적이 적은 이유는 인라인 트랙이 작년에 훼손이 돼서 보수공사를 한 3, 4개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지 못하고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도 포상금까지 해 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이 예산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원칙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생활질서 확립추진이라고 해서 주·야간 합동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쉬는 기간이 되겠죠? 지금 토·일요일에 단속 건수가 요일별로 분류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단속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나오고 있지만 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금요일 오후만 되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예 차량을 이용해서 목 지점을 정해 놓고 금요일 오후 되면 차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특히 웨딩홀이라든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이라든가 해서 특별수당 주는 것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 급량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2단계가 24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는데요, 이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특히 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죠?
예전에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부조리근절 차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리한테 맡겨 놓고 공무원들이 아예 건축공사장 현장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A라는 지점으로 진·출입을 하겠다고 건축행위신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레미콘 부리고 하는 과정은 B지점에다 공사를 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 몇 번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자료를 제시해 줬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공사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행위도 나왔지만 특히 도로점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초에 건축 승인을 위해서 냈을 때 과정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도로점용 부분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왜? 도로점용료 그 뒷부분은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내에서도 서로들 업무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최초 사업허가와 나중에 준공만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체제 자체가 내 일이 아니라는 걸로 손을 놔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과태료 부과라고 말씀하셨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건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생활질서부분에서는 그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분감사에서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 도로점용 차량출입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것은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주관부서에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년 동안 건축행위를 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현장 확인을 안 하다보니까 한 푼도 부과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건축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께 정말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문래경로당은 짓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문래동 어르신 경로당 지난 11월 7일날 계약을 하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17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고기판 위원 11월 17일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을 때도 확인해보니까 자물통만 잠겨 있고 공사 자체를 안 하고 있어서, 하여튼 거기도 우리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설치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가 중단될 때는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공사를 안 할 때는 꺼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끄는 거예요? 이 CCTV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업체가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업체가 합니다. 안전관리비 중에서······
●고기판 위원 업체가 하는데 우리가 끈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자기들이······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시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자기 업체에서 스스로 끈 겁니다. 타절공사를 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사가 종료되면 CCTV를 철거해서 본인들이 회수해서 다 모든 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본인비용으로 샀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특히 문래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체제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만들었고 홍보하고 있는 시스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건축현장에 자주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감사관라든가 구민감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가서 공사진척도라든가 언제 중단됐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체크해서 주민의 불편을 좀 덜 수 있는, 이것도 지금 공기가 무한정으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임시장소에 대한 예산은 일반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계약을 해서 돈이 원래는 그 보증회사한테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한테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금 현재 예산잔액과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9월 1일부로 우리 동 통합이 8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됐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김영진 위원 금년도 우리 구청의 사업 중에서 동 통합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10억씩 해서 40억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놔두고, 그게 우리 구청의 금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행정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통합된 동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통합된 동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통합된 동에 감사담당관에서 지도감독이랄까 이런 것 나가 본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불편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진 위원 통합된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지금 문래동하고 도림동을 할 예정이고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통합된 동은 어려운 점이 없는가,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아닙니다.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뜻은 없고 그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통합된 동의 주민들이라든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도감독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활동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는 하나도 없네?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것은 기관감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좀 미안한 소리지만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비리관련 내용, 경고가 됐든 견책이 됐든 금년도에 처벌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우수하게 근무를 했는지 그런 실적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없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4페이지에 보면 부분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신분 상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앞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4쪽 감사활동 역량강화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종합감사 위주에서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 부분감사 위주로 해서 위생과를 12월에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는 주로 어떤 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하고 인·허가문제입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퇴폐 이발관이나 안마시술소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거기도 위생업소니까 감사를 합니다.
●구애라 위원 감사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발관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금년도에는 아직 위생분야를 감사한 적이 없고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구애라 위원 이발관을 보면 칸막이를 한 데가 있고, 안마시술소는 방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비밀리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부서별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식품도 하랴, 또 그쪽도 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이 감사담당관에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1,300여 공무원을 직접 지도점검 하셔서 또 업체들에 대해서 잘못되는 부분이나 문제를 발굴해서 문제를 사전에 제기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징계도 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니까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2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매년 예방접종을 동에서 하고 계시는데 현장 책임자가 어느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책임자는 건강증진과장이고요.
●김동식 위원 현장 책임자는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현장에는 모자보건팀장께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어느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짧게 답변하시면 되죠.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이 분들은 거의다가 65세 이상이고 100세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혹시 이 분들이 민원제기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시연숙 모자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 같은 경우 22개 동을 접종했는데요, 접종 시에는 특별히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은 없고요, 동에서 질서유지나 이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접종하는데 불편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었고, 지금 저희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가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접종을 한 60% 했는데 그 중에서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접종을 못 했다고 항의 전화가 있거나 했을 때는 보건소 내방 시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방접종하면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방접종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지역구가 4개 동인데 과장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뵌 것 같고, 제가 대림2동에 가서는 전화까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보셨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전화하신 그날 대림2동사무소에서 접종장소가 계단이 있고 장소가 열악한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들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안 되는 곳은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연결해서 접종한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사실 동사무소가 2층에 위치한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아래에서 모여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식 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굳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라는 건 없잖아요? 공원이라든지 넓은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2층을 올라가느냐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그런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래에 내려와서 문진도 하고 또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도 2층 같은 위치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혼자 올라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잘 관리를 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급한 마음에 안내를 해 드려도 먼저 올라오시고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나 이런 곳은 야외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따뜻하고 일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천 시라든지 강풍이 불거나 하면 민원이 초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역주민, 또 자원봉사단체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사고 없이 잘 진행됐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나오셔서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덕분으로 우리 직원들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번 예방접종을 잘 건강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차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팀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접종 대상자들이 불만이 불평이 많아요. 지금 목표 대비 82%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은 50세에서 64세까지 폭을 넓혀서 2,000명에 대해서만 접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고 물량은 적기 때문에 하루에 끝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내년에는 물량을 1,000명을 늘려서 3,000명으로 하되 대상 폭을 50세에서 64세까지 하는 게 아니고 60세에서 64세로 하는 걸로 해서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우리 대림1동에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림동 및 신길동 주민들이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동식 위원 분소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분은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이후에 시간은 물리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물리치료사가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다보니까 물리치료사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편의 하나로 8시부터 3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열린보건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8시에 조기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대부분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유가 그렇다라면 지금 대체인력이라 임시 치료사인가요? 물리치료사가 임시직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시 이후에는 아예 폐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말도 안 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지금 보건분소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기반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 마무리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공사완료가 3월 예정 되겠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현장 시공업체 관계자가 그때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3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확장이 되면 공간이 배 이상 늘어나겠죠? 넓어지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은 저희가 보건분소 확장공사의 목적은 지금 분소 공간이 진료환자나 예방접종 환자의 대기 공간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공간을 확보를 해서 환자들이 좀더 쾌적하게 진료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건교육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료 위주로 사업을 했던 보건분소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소분소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동식 위원 하루에 이용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파악하기론 하루에 많게는 진료환자 및 예방접종에 120명에서 150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확장이 된다면 앞으로 인력도 충원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아직······
●김동식 위원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3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현재 인원으로 기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 계획서를 만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전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에서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분야별 집중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청렴도가 낮은 분야로 위생과를 들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중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청렴향기, 위생행정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저희 직원의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굉장히 하위권을 차지하는 낭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는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기간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외부 리서치사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만족도가 나온 것이고요, 두 가지 설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보건위생 민원 전체에서 상위그룹에서도 중상위 그룹으로 랭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중간 레벨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이번에 상위 랭킹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청렴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리서치사에 대답한 부분에서 점수가 깎인 것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생과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화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서치사에다 그 분이 누구인지, 민원을 말한 그 민원인 본인과 또 민원인이 말하는 대상 직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는 어떤 그런 비리 사건은 터지지 않은 상태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리서치에서 청렴도가 향상됐다고 보는 비율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80% 정도가 예년보다는 굉장히 향상됐다 그 응답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 해년마다 조금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었고요, 취약분야로서는 환경분야, 세무분야, 위생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가 서울시 평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쳐져 있었고, 다른 취약분야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상태로 발돋움했다는 다소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저는 그게 영등포구의 위생과를 두고 얘기한 거라고 듣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감사담당관하고 가서 싸우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런 게 업무의 특성상 위생과가 청렴도가 취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를 여쭤봤던 거고요, 주요 업무보고 과별 작성에 보시면 위생과 10쪽에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에 대해 쭉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로 보면 집행률이나 진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100%에 가깝든지 100%를 넘어가든지 이런 성과들이 있었던 걸로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아직 47%밖에 안 돼 있다는 것은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연말까지라면 100%가 될 건데 일정상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47%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비로 지급되는 예산이고요, 아시겠지만 청렴도에 있어서 올해 변경된 내용이 바로 야간업소 점검을 주 5회에서 주 2회로 단축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전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도입해서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다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 예산보다도 예산액도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액도 줄었는데 집행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율점검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5회에서 2회로 줄였다고 했는데 자율점검제는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당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면 영업주가 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점검한 후 저희들이 점검표를 회수하는데, 팩스나 우편으로 저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독려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그래도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자율점검제 목표가 7,200건인데 실적이 4,200건이다 이런 걸 보면 업소에서 그것을 제출을 안 한, 거부한 업소가 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더 들어올 걸로 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제출시한이 있는 겁니까? 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아무 때나?
●위생과장 이평주 기간은 어디까지나 자율이니까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단속반 편성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중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5명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우리 구청 직원은 5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경찰 한 분 있고······
●위생과장 이평주 한 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심야단속하는 인원하고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인원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인원이 동일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인원도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할 때는 예산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4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총원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총원은 4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전체로 하면 6명이 나가게 되는데 그 경우는 조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이 별로 실효성 있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주변에 음식점들을 봐도 이것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종전에는 주 5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주 2회 점검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소장님 전에 저희 대방동에 한센병원 얘기 들으셨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현순 위원 저도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요 근자에 대방초등학교 학부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접하다보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 왜냐면 저 역시도 그것이 지금 상도동에 있는 것이 대방동으로 이전한다 하는데 근자에 보게 되면 그 건물을 비워가면서 야간에 집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부형이 하는 소리가 그 옆에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애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답할 게 참 막막하대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쪽에 동작구에서는 주택가에 있다가 이쪽에 외곽으로 오다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 쪽에서 봤을 때는 동작구에 근접해 있다가 우리 구에 접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셔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없겠습니까?
왜, 제가 보기는 이게 밖으로 나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시장 로터리에 있는 계피부과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내에 그런 관계의 증세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점검을 해서 약을 타다 먹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없겠느냐 말이죠.
왜냐면 저는 곤혹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구의원이 가장 잘 아니까 구의원한테 물어봐라 하니까 솔직히 제가 답답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는 말씀입니다. 고현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작구와 상의해서 한센협회에서 나와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하는 자리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이 전에도 그거 한번 설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한다면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이평주 과장 잘 아실 겁니다.
건너편 동작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한 두어번하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는데, 이게 기분적으로 한센 하니까 문둥병이다. 사실 문둥병이 없잖아요? 저도 알아본 결과 우리 7동에도 거기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접해본 결과는 솔직히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사실 어차피 그 병원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동작구 보건소장님하고 잘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연구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주사약 구입 수량이 얼마고, 또 올해에 구입 수량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접종 분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했습니다.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료접종 분은 2,000명분을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주사를 접종하자고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또 보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1만 9,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늘렸고요. 유료 접종분도 현재 2,000명분을 준비했었으나 내년에 3,000명분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년까지는 유료접종 대상자의 나이를 50세에서 64세로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약품소진 시까지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3, 4일 정도 보건소에 오셔서 자연히 희망자가 없고 2,000명분이 소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보니까 2,000명분이 단 하루에 다 마감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실 요즘은 50대는 젊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욱더 취약한 그런 어렵고 꼭 필요한 파트에 집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세부터 64세까지를 유료접종 대상자로 변경하고, 대신에 접종량을 3,000명분으로 늘려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해도 약이 없다고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쭉 순회하면서 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가서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날 해당 동에서 못 맞으신 분들은 옆의 동에 가셔서 맞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접종기간이 다 끝나고 약이 다 소진된 이후에 연락이 온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의무접종대상은 아닙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있고 임의접종이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은 임의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를 100% 놔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은 역할은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시는 분은 가끔 계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애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못 맞으신 분들이 화가 나는 게 보면 공무원들이 맞고 그러다보면 이 약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료접종을 하느냐? 65세 노인들을 위해서 접종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구입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 수량을 좀 많이 늘리더라도, 정말 65세 이상 노인들이 줄서서 힘들게 맞으시더라고요.
보면 타 동네에서 와서 맞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구애라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외에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등포구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 통·반 조직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전원에게 우리가 예진표를 미리 간략한 부분을 써서 안내문과 함께 배부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접종률이 62%였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8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은 거의 다 해 드릴 수 있게끔 하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도 지금은 적은 동은 오전, 많은 동은 오후로 나눠서 배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1개 동에 하루씩 날짜를 배정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방역소독을 하는데 올해도 가을까지 모기가 득실거렸는데 물론 정화조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에서 모기가 주로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안양천에는 방역소독은 몇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 주변을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다른 취약지역하고 똑같이 하절기에는 주 1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의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 1회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또 한 가지는 식품진행기금에서 체납된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에는 현재는 체납없이 100%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압류나 경매 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안마시술소를 담당할 거고, 위생과에서 퇴폐 이발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곳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에서는 올해 안마시술소 점검 시 두 군데가 가격표 미게첨으로 인해서 경고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영등포경찰서 합동점검에 의해서 퇴폐 행위가 적발돼서 저희가 경고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퇴폐 이발관에 대해서는요?
●위생과장 이평주 퇴폐 이발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마시술소 같은 곳은 각 방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 이발관 같은 경우도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수시로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1년에 한두 번 다니다 보면 적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역방문을 하다보면 그런 곳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는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