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08.11.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쪽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주로 재산조회를 하고, 조회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고액 체납자라고 해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재산 조회를 해봐도 없을 거고, 명단 공개를 해도 그 사람 개인적으로 명예에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안 내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명단 공개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원 이상 6명이 명단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심의를 해서 소명 기회를 줘서 11월 정도에 끝나서 12월에 재심의를 해 가지고 공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법인이 청산하거나 해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고, 그 부분이 저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전에 TV 프로를 볼 때 지방세······
●세무과장 박희자 38기동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도 38기동대 이런 게 있나요?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는 없고 500만원이 넘게 되면 저희가 시세는 다 넘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넘기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박희자 시 38기동대로 넘깁니다.
●박성호 위원 38기동대가 구에는 없고 시에만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고 아니면 하나의 형태가 소비하는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축적했든지 아니면 소득이 많은 것 이외에도 담세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소비를 보거든요.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골프장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산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사실은 딴 데 은닉을 해놨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보면 좋은 집에 살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징수하겠다는 게 38기동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별로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6쪽에 과년도 체납 변상금 징수실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변상금에 대해서 2006년 정도 되면서 부과기준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 부과액에 비해서 변상금 부과금액이 300% 내지 500%, 700%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반발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준이 25개 구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에서는 한 해, 2006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 구가 있고 적용 안 한 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은 점유면적×공시지가, 또 요율, 주택은 1,000분의 25, 또 주택 이외에는 1,000분의 50, 또 곱하기 120%를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게 현행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변상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정계수라는 걸 적용해서 깎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한 시점이 2006년인가 되는데 그걸 적용한 구청도 있고 적용 안 한 구청도 있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위원님! 그런데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거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의 경우에만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변상금은 지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게 2006년도에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오상균 변상금은 적용이 안 됩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는 7쪽에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에서 불법하도급 근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부서에서 그걸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원수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대금지급 비율을 어음 50%, 현금 50%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하도급 계약을 했을 때는 30일 내로 우리 구에 신고를 하고, 대금의 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하수급 업체에다가 직불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어음문제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음 50%, 현금 50%로 한 계약들이 우리 구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도급 계약서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계약이 많이 있다고요.
●재무과장 오상균 그런데 원도급 업체가 구청에서 계약금을 받으면 15일 내에 하수급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불법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건 불법인 것 같은데 그런 계약서가 우리 구청에도 계약서철에 철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겠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8쪽에, 이것은 재정경제국장께 묻겠는데요, 저희가 보유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7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미집행 금액도 있을 수 있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고 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금에 970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박성호 위원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970억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제 행정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청사 신축을 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보유자금이 970억인데, 위원님께서 청사 신축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970억은 수시로 봉급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지만 연말 가도 대체로 이 정도 예금 잔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당장 제일 급한 일이 있으면 ‘자녀가 몸이 아픈데 이것은 5년 만기 적금이라 지금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한다든지 이래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관계 법규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도 한 100 몇십억 되는데 중소기업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당장 우리가 급하면 어떤 때는 육성기금도 회수해서, 은행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워지면 대출자들한테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 같은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영일시장은 제 지역구 관내에 있는 시장이라 잘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지원대상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시장은 옥상에 방수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방수하는 걸로 약간의 예산을 지금 시하고 구에서 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건축하기 전에 방수를 하고 재건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재건축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영일시장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야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예. 재건축이 지금 조합설립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은 양남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일시장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양남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은 안 들어가 있나요? 징수교부금 말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징수교부금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징수교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징수교부금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닌가요?
●부과과장 마경욱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세수입이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도에 우리 구 조정교부금 배분금액이 얼마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잉여금도 우리가 기존 수입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잉여금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수입에 포함시켜서 교부금액이 적어진다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따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는 잉여금 같은 것을 우리 구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했으면 잉여금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조정교부금 배분액도 늘어날 거고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청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변상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해서 항상 아이러니하게 약자 편에 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법의 논리로 보면 일반법 「민법」이나 육법 모두가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고, 신법이 있으면 구법에 우선하고 이게 법의 논리인데,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조정계수, 즉 말해서 일정요율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로 보면 이것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토지다.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와 함께 더불어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관인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국가업무를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동산 임대라는 종목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종의 부동산 임대다. 그러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도 해놓고 있고, 과거에 재무부서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료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벌적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처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임대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불제로 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한다. 그러면 이중과세의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걸 보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공시지가×세율을 적용하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전용면적.
●윤동규 위원 세율에는······
●재무과장 오상균 요율.
●윤동규 위원 가만있어 봐요. 요율에는 어떤 부분이냐. 지목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대지냐 도로냐 아니면 하천이냐.
●재무과장 오상균 요율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윤동규 위원 하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시지가×면적×요율······
●재무과장 오상균 요율, 기간······
●윤동규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곱하기 365분의 소요기간, 사용기간. 1년을 했으면 365분의 365를 하면 분자하고 분모하고 같으니까 1이 되겠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에다가 조정계수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정계수를 2007년도 과세분부터 대부료가 아닌 과태료나 점용료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또 대부료도 주택이나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업용에는 조정계수를 적용 않죠?
●재무과장 오상균 전년도보다 공시지가가 10%······
●윤동규 위원 팀장이 얘기해 봐요. 맞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배재두 예, 맞습니다. 국유지일 경우에 상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역시 점용료도 변상금도 주택분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주택분은 또 그 요율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용 대지는 0.05, 도로는 0.025, 하천은 0.005 이렇게 해서 요율이 정해지고 거기에 사용기간 365분에 사용일수가 정해집니다. 거기다가 조정계수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성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 전년도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약 9개 구청은 조정계수를 전부 적용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9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구만 조정계수를 적용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구에 따라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을 유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대로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전부 영세하고 약자들입니다. 과거에 산동네 같은데 그냥 무허가로 집짓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집은 자기 소유고 그 밑의 땅은 국가 소유나 지방소유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분에 대한 것은 변상금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조정계수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재무과장 오상균 제가 아까 박성호 위원님한테 변상금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공유재산은 변상금에 대해서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간에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래야 되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정답이에요.
●재무과장 오상균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내가 이 시간을 또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징수에는 세외수입도 포함이 됩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각 유관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고 연차를 달리한 경우에는 세무과로 넘어와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돼있고 거기에서 5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38기동팀으로 자동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세무과장 박희자 지방세.
●부과과장 마경욱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윤동규 위원 지방세 500만원 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을 포함한 500만원 미만의 지방세하고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또 받게 되면 1년차는 1%, 5년차는 5%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은 인력낭비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제 때 돈을 거둬 쓰지 못해서 손실이 나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중가요에 ‘있을 때 잘해’하는 노래도 있는데 돈은 있을 때 받아야 되고 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안 주려고 하는데 그 때 돈 받으려고 하면 틀립니다. 물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 그리고 급여, 그리고 채권.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신청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거래관계에 의한 채권금액이 있다든지 이런 거 다 받아야 되고, 또 혹시 국세나 이런 것들의 환급세액이 있으면 받아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국세청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요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득세 중간예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환급이 되고 양도소득세가 됐든 종합소득세가 됐든 근로소득세가 됐든 모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자동적으로 소득세의 10%인 주민세환급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세환급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10배, 주민세가 1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 국세가 환급되는 거 알 수가 있고, 빨리 그걸 압류할 수가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그런 방법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소득세가 아닌 거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의 중간예납 부분 아니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을 받는 부분, 이미 제3자에게 지불한 거를 환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세무과장 박희자 그런 경우는 지금 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일괄조사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윤동규 위원 국세청하고 같이 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에 의해서 하부기관에 내려 보냅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받아내는 것은 참 잘하는 짓이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제때 납기 내에 가산세나 가산금을 붙이지 않고 원액, 원 세금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납기 내에 납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가지고 세금 내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쉬워요?
●세무과장 박희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대단히 어렵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지금 각 은행에서 공과금 제대로 받습니까? 제대로 안 받죠?
우리 재정경제국님!
우리 영등포에 있는 구민들이라도 자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납기 내에 자진납부하겠다는 사람에게 세금 내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노력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관계는 납기 내는 해당 과에서 다 하고 납기 후만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
●윤동규 위원 세외수입은 빼놓고 지방세 부분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지방세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하든가 방송매체라든가 안내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납기 내 세금납부가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정말 한탄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거래 은행으로 소위 말해서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대로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걸 받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거래라고 합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거래입니다.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다든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거래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은행하고라도 아무 때나 돈 가지고 가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뭐하는 건지 제가 오죽 답답하면 9월 30일날 YTN 뉴스추적팀하고 몇 군데 기동취재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지금 모든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가도 세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받지 않아서 공과금 창구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금액이 많든지 액수가 많든지 건수가 많든지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돈 안 낸 다음에 받으러 다니면서 밤새 기다릴 게 아니라 전화 한 통 하면 와서 받아가야 됩니다. 가서 받아와야 돼요. 수금사원이 수금하듯이 가서 받아오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세금을 안 받아요. 공과금 지로창구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대주민서비스를 한다고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 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실적이 전체 세수의 몇 %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게.
●부과과장 마경욱 인터넷하고 신용카드 납부 전체로 한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신용카드로 내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사별로 금액이 5만원 넘어가면 3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왔다 갔다하지 않아도 되고, 또 공과금창구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그 많은 액수하다보면 줄서 있는 뒷사람한테 눈치 보이지 않고.
줄서서 쭉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은 한 건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건, 50건 가진 사람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 넘기고 못 내는 사람들은 3% 가산세 붙습니다. 그러면 은행금리로 보면 6개월 이상의 이자를 이미 하루 때문에 내는 건데 화나서라도 그거 내겠어요? 그러다보면 가산금, 부도나고 싶어서 나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면 사업이 삐거덕하면 그게 고질적인 악성채무가 되고 마는 거라고요.
지금 그나마라도 서울시에서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KB카드 받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지금 시장점유율이 카드사 중에서 가장 높은 28%를 차지하는 BC카드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빠진 줄 압니까? 제가 조사해 봤더니 수수료문제 때문에 BC카드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안 한 거예요.
38기동팀 운영하고, 이리저리 손해나고, 나중에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돈 받는 것은 생각 않고 저절로 가져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어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세금미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무조사 안 나갑니다. 왜? 미납된 것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다 세무조사 해 또 때려놓으면 언제 받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고과점수만 깎이는데. 딱 봐서 재산도 많고 세금도 부과하면 또박또박 잘 내고 깨끗한 사람 딱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찾아서 시로 올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텍스(etax)! 지금 이텍스 하고 용역 맺어 가지고 합니다. 이텍스에 들어가서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해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 해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안 해 보셨죠? 그거 해 보셔야죠. 과연 주민들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잘 낼 수 있는지.
이텍스 7월말일 기준해서 한 2, 3일 전부터, 또 9월말 2, 3일 전부터 다 다운되고 아주 접속이 안 됩니다. 그나마 현대카드는 자사에서 홈텍스를 운영해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텍스 하고, 또 천안 같은 데는 지로텍스로 하는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 봤어요.
여수시,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여기는 지금 그냥 신용카드 가지고 가면 옷가게 가서 옷 사고 술집에 가서 술값 계산하듯이 아무 은행이나 가면 농협하고 그 지역의 국민은행하고 몇 군데에 가면 바로 카드 긁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모든 세금을 농협하고 매개해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있을 때 받아야지 다 끝난 다음에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신경 쓰고, 이렇게 인력낭비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우리 부과과장님! 뭐 개선할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에는 옛날에 세금을 받던 창구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은행에도 구청 직영점은 있습니다, 구청 직영점. 구청 안에는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우리은행은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시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찰을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싶어도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960억 정도 되는 가용금액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과 기준해서 말씀이 오갔는데요, 역시 이것도 행정기관의 특성상 예산편성 계좌에 의해서 쭉 다 짜여진 돈이고 신청사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도 있겠지만 불용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분이라든지 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돈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만일에 그걸 신청사에 쓴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그 관내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제 입장은······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10쪽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아까 전통시장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통시장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중기청에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용적률을 한 600% 이하로 상향조정해 주고 또 소요되는 자금을 일정 부분 아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이런 한시법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게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조금 연장돼서 2012년까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요건이 처음에 할 때보다 더 강화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몇㎡ 이상으로 됐죠? 처음에는 3,00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만인가 5,000인가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 영진A, 양남, 대림, 기계상가, 유통상가 이런 데는 지금 요건이 다 맞아떨어지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현재로는 맞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맞아떨어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이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중기청에서 먼저 인가를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청을 경유해서 대전에 있는 중기청에 갔다가 그 서류가 다시 구를 통과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야 그때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영진시장 B동 외에 우리 관내에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실속이 없는 것 같은 문제고, 지금 영진시장 B동 같은 경우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A동은 B동하고 함께 해 가지고 설립인가가 났었는데 시효를 넘겨가지고 자동해지가 됐다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구제된 케이스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머지 곳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런 사정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대전에 있는 중기청을 몇 번 갔다오고 그랬었어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두암시장 같은 경우는 왜 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두암시장은 여러 사람들이 문의는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개인이다보니까 자금난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서 문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계산 상 안 맞으니까 선뜻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뜨거운 감자인 것마냥,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도 왕십리시장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성공이고 한 군데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왕에 사업승인이 났으면 왜 안 하는지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완전히 흉물덩어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나마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것을 재건축한다, 뭐 한다 해놓고 완전 철시하고, 또 헐어놔서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지금 현재 두암시장도 마찬가지고 영진시장A, 영진시장B 전부 본 위원 지역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금을 현금으로도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는 바로 옆에 수납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 냅니다. 현금은 수령하지 않습니다.
●구애라 위원 타구에 보면 공익이나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아서 사고가 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염려의 뜻에서 물어봤는데, 지나간 해의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공익이나 직원들이 번호판을 떼면서 현금으로 입금을 하면 영수증을 뒤에 주겠다고 하더라고 어떤 주민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입금통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로 외부에서 보내면 그걸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만들어서 우리 바로 옆에 은행 창구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바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구애라 위원 세입총괄팀장님이 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최선군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입금통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통장이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과 세원발굴 현황에 보니까 92개 법인이 137억 6,500만원인데, 세원발굴에 대한 것은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누락시킨 담당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부과과장 마경욱 여기서 말씀드린 세원발굴이라는 얘기는 누락세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비과세나 감면을 받았던 법인들이 감면요건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한 게 아니고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를 제 시간에 안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과 관계 직원들께 간단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우리 구 재정을 이끌어 가시는 재정경제국에 많은 기대를 걸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열정을 다해서 우리 재원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