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행정위원회 제6차 2008.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삼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는 지난 12월 5일 행정국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중 심사를 하지 못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46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적용률 인상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764억 9,1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및 급여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9% 증가한 337억 3,600만원이며,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단순 주소변경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전년 대비 12.3% 감소한 10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수수료수입, 변상금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지난연도 수입 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3%가 증가한 281억 8,6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 취·등록세 및 주민세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4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입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42.8% 감소한 16억 5,6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22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유기동물 관리와 가축 방역에 따른 지원금으로 1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47억 7,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2억 9,400만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7,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무과는 8억 1,900만원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6억 4,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2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개인별 통합안내제도 시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과 발송비용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7억 1,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 4억 6,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22억 2,500만원으로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중소제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21억 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중소제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7억 1,900만원으로 안정적인 토지정책 실현 등을 위한 사업비 5억 6,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새주소 개정·정비를 위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40억 100만원으로 써 전년 대비 융자지원금 증가로 12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계획으로는 융자회수금 30억 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 100만원, 이자수입 2억 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지원 40억원, 기타 운영위원 수당 등으로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영등포 재래시장 상인회의 자비부담금 10%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연내 발주가 불가하므로 총 사업비 5억 8,300만원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에 있는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총괄 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증감 내역 등은 다른 부서 예산안 심의와 조금 전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세무과는 체납세금 통합안내,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적과는 새주소 시설물 설치 등으로 증액율이 높았으나 재무과, 부과과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평균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의 경우 225쪽 체납세금 통합안내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타 구 참여율, 처리 절차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이 요구되며, 부과과의 경우 232쪽 우편요금에 대한 절감 방안에 대한 타 구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거나 아이디어 공모 등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239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과 전문가의 사전검토 및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253쪽 새주소 개선 정비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여야 사업의 실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특별히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5억 8,329만원은 영신상가 시설 및 동남상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영등포 재래시장 상인회의 자비 미확보에 따른 당사자 변경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 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상단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6,200, 5,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이것 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총 국유재산 임대료 40건, 또 공유재산 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토지에 관한 거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죠. 토지입니다. 잡종재산.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구유지고 공유재산은 시·구유지고, 국유재산이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재무과장 오상균 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좀 되고요.
●윤동규 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많이 됐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에 받아들이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은 6,200하고 5,000하고 한 1억 1,00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죠. 예산에는 그렇게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변상금으로, 뒤편에 14쪽에 보면 14억 3,000만원은 변상금으로 해서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1억 4,300 그것은 과년도 변상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과년도. 과년도 미납분이 지금 14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를 받겠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 징수율을 한 10%로 추정해서 1억 4,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90%는 못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못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 징수되는 예상률을 10%로 잡고, 나머지 90%도 지금 압류율이 거의 한 50%가 넘으니까요,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징수가 되는 걸로.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9,800이니까 1년에 받는 변상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2억 정도 되는데 밀린 게 한 14억이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계산이 한 7년치가 밀렸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오상균 통계로 봐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장사가 되는 장사입니까? 1년에 총 받아들여야 될 돈이 1억 9,000, 한 2억 정도 되는데, 밀려 있는 게 14억이라고 보면 쉽게 빨리 계산해서 7년치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나대지가 아니고 그 위에 지상물건이 있죠?
●재무과장 오상균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나대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신길동 같은 경우라든가 대림동 이런 데는 아주 소규모의 무허가 주택, 주로 그런 주택들이 깔고 앉아있는 그런 변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과대 체납을 하고 지상물건이 있어서 그 지상물건을 압류를 했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여타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 그 보상금에서 밀린 변상금을 공제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금년도 같은 사례를 보면 신길동 뉴타운지역 거기는 거의 변상금을 사전에 다 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파트를 하나씩 받으니까 내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임대주택도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든지 그럴 때 임대주택도 주고, 또 지상물건에 대해서 감정가를 산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변상금을 못 받은 게 500만원이 있으면 그 500만원을 거기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던데요?
●재무과장 오상균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사전에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쪽에서 16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15쪽에 환경과태료가 718만 3,000원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감소된 요인이 뭔가요?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을 할 때는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지난 5개년도에 저희가 받은 거에서 제일 높은 것, 제일 낮은 것을 빼고서 3년치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치 평균을 내서 한 건데, 구체적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서에 한 1,300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7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이게 아주 악성체납이거든요. 환경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언제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언제나 받기가 어려우니까 작년에도 받기 어렵고 올해도 받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지금 환경과태료 체납액이 지난연도 총액이 얼마고, 2007년도 총액은 얼마고, 2008년도말로 총액은 얼마인지. 그게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건지.
●세무과장 박희자 2006년도는 1,475만 7,000원이고, 2007년도는 1,177만 1,000원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강력한 체납징수를 했기 때문에 총 체납액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1,400하고 1,100만원 이게 체납총액을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징수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3,140이고요, 계속 1,500하고 400 정도 줄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쪽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17쪽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6억 5,600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세 환입금이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종부세에서 환입되는 부분인데 이 국세가 시를 통해서 오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걷힌 것만큼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주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이번에 법이 바뀌는데 0.5%에서 3%까지, 그리고 부부합산 했던 것이 개별합산으로 바뀌고,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세율변동이라든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3억 기초공제하는 부분, 또 세율이 0.5%에서 2%까지 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0.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총 73%가 그렇게 될 건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나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그것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세입을 잡은 것은 시에서 예상을 추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잡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시에서 추계해 준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 정도는 교부가 될 것이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 예산이 29억 잡혔는데 얼마나 왔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작년에 29억 잡혔는데 46억 9,900만원 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이 왔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에서 추계해 준 건데, 그러면 금년에 16억 잡았으면 46억에서 많이 줄어가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정보전금은 공동세 관련 재정보전해 주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공동세가 아니고요, 재정보전금은 지난 2006년도에 취득세가 2%에서 1%, 거래세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거래세 감소분에 대해서?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세인데 시세는 징수 수수료······
●부과과장 마경욱 징수교부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징수교부금.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은 별도고 이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 공동세 부분에 대한 보전금은 안 들어갔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공동세 보전은 재정교부금이 교부되는 구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교부되지 않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여기만, 그러니까 재정교부금을 시에서 주지 않는 구만 보전해 주고 나머지 구는 그 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받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냥 우리가 손해나는 완전히 거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죠.
●윤동규 위원 이것은 공동세로 안 걷어갈 때도 줬고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주겠죠.
●윤동규 위원 조금 더 줍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저희가 공동세로 나가는 게 37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5쪽 잡수입에 보면 체납처분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0만원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체납처분 목표를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부동산압류 증가로 인해서 한 150건 정도 증가시킨 겁니다. 체납처분비가 8,500원이거든요.
●고기판 위원 이 수입이 인지대예요?
●세무과장 박희자 인지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처분 압류해지를 하게 되면 8,500원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고기판 위원 처분에 따른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8,500원을 세금 받을 때, 그러니까 압류해지를 하게 되면 같이 받는 해지수수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체납처분 수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체납했던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수입으로만 판정될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보면 과태료수수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똑같이 여기도 체납처분 수수료수입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18쪽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18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137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벤처센터 임대료하고, 지역경제과 소속이니까 벤처센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임대료만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임대료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부가세 세액은 어차피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입금 안 잡았죠? 예를 들어서 3만 3,000원이면 3만원만 잡고 3,000원은 안 잡은 거예요? 세출에 부가세가 별도로 안 나가 있으니까 안 잡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전부 포함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부가세 포함된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또 부가세가 별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출예산에서 내가 부가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같이 수입에다 수입금으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수 임대료만 세수입으로 잡아져야지.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같이 잡고 털을 때 또 세출로 다시 털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런데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출은 잡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세입만······
●윤동규 위원 세출은 한꺼번에?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세입은 각 과별로 해서 잡고 세출은 제세공과금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임대소득에 들어갈 건데.
●재무과장 오상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순수한 일반회계 보유자금을 315억으로 잡고 곱하기 연이율 4.05% 이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결산서 보면 아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돈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 전에 우리가 임대료 2억인가를 대주고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벤처건물로 들어왔으면 그 돈은, 내가 추경이고 언제고 세입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건 임대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자수입만 쓸 수 있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예산서에 한번도 명시가 돼 본 적이 없어서, 결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결산검사를 안 들어가 봐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10억 받았으면 10억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개인 업체처럼 그냥 이걸 써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임대채무이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이자수입만 소득으로 잡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얻었는데 그걸 그냥 써 버리면 나중에 나갈 때 빚 얻어서 줍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까지 예산서에 올라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2차 추경할 때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만 명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누락이 되면 순서가 없이 그냥 결산서로 바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다보니까, 작년에 결산하면서 결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윤동규 위원 그게 2차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그냥 가만히 거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가 말은 안 해도 날짜 가는 줄은 안다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그런 실수 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5쪽에서 2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15쪽 중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8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동규 위원 예.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자세한 것은 과장이 하고 큰 건 제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5개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원씩 12개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이고, 과 업무추진비는 218쪽에 35만원씩 잡힌 게 420만원이 별도로 부서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쓰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거의 국장이 쓴다고 봐야죠.
●윤동규 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총괄해서 잡힌 게 있는데 이건 또 뭐죠? 구청장 7,810만원, 부구청장 5,610만원, 국장 330만원×5 해서 1,650만원 잡혀있는데 이 330만원은 또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장 앞으로 330만원씩 5개가 잡혀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그것은 행정국장 소관인 모양인데요, 저희 각 국장들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도 됩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삼각해도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123쪽 행정지원과에 있는 33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국장 앞으로 잡혀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예산팀장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전영래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알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성이 아니라 기관의, 그러니까 국장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어떤 기관 성격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어떤 상한선을 줘서 하는 게 기관업무추진비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사업시책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두 가지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준칙안이 내려올 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오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을 위해서 각 국장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월 70만원씩 840만원은 국장이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124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국장이 35만원씩 420만원 또 잡혀있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4급이면 40만원씩 480만원 잡혀있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무슨 예산이 전부 업무추진비 쓰다가 다른 데 사업비는 하나도 못 쓰겠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아닙니다. 예산편성 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꼭 국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직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있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행안부안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인건비성입니다.
●윤동규 위원 인건비성이에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인건비성이면 연봉 받는 거에다 이걸 다 얹어주는 겁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일단 그 돈은 연봉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동규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인건비성으로 얹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카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써야 돼요.
●예산팀장 전영래 직책급 같은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윤동규 위원 아! 직책급. 직책급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으로 직책수당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8쪽부터 2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결산서작성 업무추진비 150, 그 다음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300 해서 450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이것은 작년도 수준보다 50만원 더 증액된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윤동규 위원 50만원이 증액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게 꼭 필요한 돈이냐 이거예요. 결산서 작성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필요하고, 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필요한 건지.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결산검사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450만원 정도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상균 결산검사는 통상적으로 한 달간 하니까 사실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다보면?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좀 지난 겁니다만 216쪽 하단에 보면 계약 공동운영비 해 가지고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계약을 할 때 입찰부터 보증금 교부, 또 준공까지 전 계약시스템을 전산으로 관리해 주는 위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있는 온비드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재무과장 오상균 온비드는 자산관리공사의 물품매각 때 온비드를 이용하고 계약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재무과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이것은 구청 전체를 재무과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전년보다 물품매각대금이 줄었더라고요.
●재무과장 오상균 불용품 매각요?
●고기판 위원 예. 불용품 매각이. PC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율적인 과정으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면 중고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용가치도 있을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오상균 과별 불용품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용품구입 용처를. 지금 이게 국 전체 것이라면서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사무용품, 책상, 의자, 캐비닛이 구청 전체 거라고 했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불용품.
●고기판 위원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휴대전화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만 있는 것인지, 제가 타과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용도죠?
●재무과장 오상균 각 국별로 국장님들한테 되어 있는 건데 재무과가 주무과이다보니까 재무과에 국장님 것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재정경제국 전체에 하나라 이거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재정경제국 전체에 한 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쪽에서 2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24쪽 하단에 세외수입확충 해 가지고 3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0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금융재산조회 수수료가 6,900 정도가 전년보다 올랐고, 그 나머지 부분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오른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체납세금통합안내라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1억 96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이라고요?
●세무과장 박희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체납된 세금내역을 개인별로 통보하는 사업이 내년 5월하고 1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징수목표가 얼마죠?
●세무과장 박희자 내년도에 32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도에 32억이면 약 10% 정도가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비용으로 나가는데, 지금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1억 2,000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 1억 정도 나가는 것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건 좋은데, 10%가 비용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싶은데 최대한 절약하십시오.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224쪽에 아래 넷째 줄, 과년도체납 중점정리 1억 1,985만 6,000원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애라 위원 224쪽.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860만 8,000원에서 3억 826만 4,000원으로 약 60%가 증액되었는데.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신규사업이 한 1억 1,000 들어갑니다.
●구애라 위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5월달에 서울시에서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25쪽 제일 하단에 포상금 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금액도 늘렸고 인원도 늘렸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김동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포상금 말씀이시죠?
●김동식 위원 예. 포상금.
●세무과장 박희자 목표액이 증가돼 가지 고,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부서는 보면 100만원도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김동식 위원 타 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무과장 박희자 타 부서에 보면 그런 우수직원 표창할 때 보면 금액이 높은데 지금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좀 낮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도 30에서 50으로 올렸고, 또 20에서 30, 10에서 20, 완전히 배가 증액됐거든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 인원수도 늘렸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김동식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부서 한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세무과장 박희자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보면 금액이 1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이 너무 낮으면 직원들이, 직원 격려 차원에서 조금 높였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에는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23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일반우편요금이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체납고지서 발송요금만 해도 1억 7,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우편 발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가 양평취급소, 부천 우편집중국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평취급소는 여의도우체국하고 요금후납 계약을 해서 하고요, 여의도우체국 양평취급소는 저희 사무실에서 나오는 낱장 이거를 발송시키고요.
●고기판 위원 과장님! 우편 발송 과정은 알고요, 우편 발송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대상과정을 어떤 식으로 정리작업을 해 가지고 발송하는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희자 이것은 지금 대명IT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우편물이 등기우편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등기로 보내고요, 30만원 미만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체납 기준점을 30만원으로 둬 가지고 30만원 이상이 되면 등기로 보내고 이하가 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우편을 몇 회 보내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가 매달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현재로 82만 2,000건 보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가령 1인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희자 건이라고 하는 것은 1인에 대한 것입니다. 1인이 체납건수가 10건 될 수 있고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 봤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휴대폰이 활성화가 돼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라든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알림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종료가 됐다든가 알림행위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체납에 대한 과정은 독촉고지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1단계 알리는 행위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휴대폰 가지고도 이 요금이면 2회 이상을 발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그렇지만 저희는 고지서를 줘야 은행에 갖다 내기 때문에 알림보다는 그 내역하고 바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1차 발송을 했을 때 아까 수입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도 벌써 10년치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고지서발송도 발송이지만 근본적으로 1차 정도는 고지서 발송 이전에 알림행위를 먼저 문자라도 전송을 해주면 본인들이 일단은 각성할 거고 또 2단계, 한 사람이 체납이 몇 건 된 사람도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올해에 체납자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서 문자알림을 한 번 한 걸로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한 번 했어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입증대 할 수 있는 것은 고지서가 나갔을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나가도 지금 10년 게 밀려 있다면서요?
●세무과장 박희자 그것은 어떤 분이고요, 여러 분은 다 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상문제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방안을 제대로 짜야만 세수를 거둬들일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적으로 체납을 방지하는 길인가를 잘 모색해 주셔서 그런 아이템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속 발송하는 데만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2억 가까운 돈이 고지서 발송비로만 지급되고 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등기우편까지 하게 되면 2억 3,000여만원 정도의 돈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안 계시면 226쪽에서 22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주무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체납자에게 문자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세무과장 박희자 제가 올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미진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32쪽 하단을 보면 지방세 홍보 광고지가 있고 안내문이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광고하고 안내하고는 다르겠지만.
●부과과장 마경욱 같은 말입니다.
●김동식 위원 같은 말인가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말의 표기만 다를 뿐이 지 똑같은 안내입니다.
●김동식 위원 똑같은 안내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김동식 위원 그리고 위에 입간판이 2만원 해서 19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19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부과과장 마경욱 19동은 18개 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19동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232쪽 세원발굴활동비에 보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이 45명이었는데 3명이 부족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앞으로 3명을 더 뽑으실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게 아니고요, 지금 3명이 휴직중입니다. 내년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48명으로 잡았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리고 위쪽에 우편료 요금에 대해서 타 구 사례 벤치마킹을 했거나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편요금에 대해서.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타 구에서 하는 시스템과 다 비슷합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비슷한데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고 등기우편 반송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저히 줄고 있는 이유가 아예 고지서를 보낼 때 반송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반송료를 부과하지 않고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에 몇 년, 몇 월, 며칟날 송달했고, 몇 년, 몇 월, 며칟날 방문했고 이런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예산은 조금 조금씩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과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234쪽에서 23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234쪽 하단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44만원씩 528만원 잡혀있거든 요, 그런데 아까 재무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과에 보면 35만원씩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44만원씩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원 비례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과원 비례해서?
●부과과장 마경욱 예. 저희 과원이 저희 구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9쪽에서 24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40쪽을 보면 상공회지원이 있는데 금년보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증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상공회가 2002년도 9월 4일날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동안 예산지원이 상당히 미약했더라고요. 다른 구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2번째로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공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건 알겠고요, 위에 보면 중소기업 CEO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편성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까지 해 가지고 타 구와 비교를 한다면 하위권에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이렇게 하면 중간쯤 됩니다.
●김동식 위원 중간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에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부터 240쪽 중·하반부까지 해외시장판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실시를 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걸 보면 2009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었고 또 그 지난해에도 해외시장개척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께서 직접 우리 관계 상공인을 대동해서 나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글쎄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갔다 온 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2년째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현장을 나가서 부스도 만들고 했는데, 수주실적과 실질적인 수출고에 대해서는 많은 갭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따로 별도로 수출고를 올린 기업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처음의 가계약보다는 적지만 꾸준하게 판로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명단도 있고 실적도 있지만 하여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또 다른 우리 관내 업체가 해외개척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나타난 실적을 2006, 2007년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해외시장 판로지원사업 관련한 이 예산들이 아마 5개 기업을 같이 해서 3개국을 해외방문을 하겠다 이런 예정인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5개국이 아니고요, 10개국.
●박성호 위원 10개국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아니, 3개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5개 국에서 3개국을 가겠다 이런······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10개 기업이 3개국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0개 기업이?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성호 위원 위에 부스, 장비설치지원 해서 5개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별도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밑에 해외 현지시장조사비는 15개 업체 이렇게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10개에서 15개 정도 하려고 하다가, 15개라는 부분은 10개가 오타가 된 부분입니다. 10개입니다.
●박성호 위원 10개?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역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정확하게 무역업이라고 저희가 딱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게 대상이 무역업인 대상사업자를 감안하고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 산업은 관계없을 거고 수출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할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상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내수시장이 침체되다보니까 웬만한 기업체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1,000여개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히 무역업을 하는 업자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1,000여개 업체들한테 어떻게 뭘 했다고요, 안내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참여 안내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000여개 업체를 어떻게 추려낸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우리 구 관내의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무역업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무역업이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중소기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하면 잠재적으로 무역을, 수출·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느닷없이 이런 책자를 보냈다고 내가 해외수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해외시장에 진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벌써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잘 아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이 안내문 보냈다고 내가 수출에 뛰어들어서 성공하고 이런 것은 너무 시장을 어수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5개 기업, 10개 기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몇 %나 되는지. 지금 또 서울시 25개 구에서 수출·입 관련업체들이 우리 영등포구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어느 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5개 구 중에서 이런 유형의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구에 많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1,000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구에 등록 공장이 한 590여개가 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이 한 240여 업체가 있고, 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체가 한 17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등록되지 않은 자그마한 공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제 판단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게 너무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무슨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어떤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구청이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상공회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상공회 지원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대부분의 아이템을 보면 그냥 교류하고, 서로 만나서 안면 익히고 이 정도의 계획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이게 다 상공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관내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상공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상공회에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 기존에 있는 모임에 대한 지원비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상공회가 저희 사무실하고 옆에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확인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한 60회에 2,275명 정도 했고요, 또 각 기업들에 대한 간담회도 3번 했고, 각종 기업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에 대한 경영상담을 569건 정도 한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데······
●박성호 위원 말끝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지금 상공회하고 같은 건물을 쓰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쯤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이런 특성의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어떤 외국에, 예를 들어서 미주나 어느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데 이런이런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역할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방금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된 건데요, 240쪽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가 7,3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2,100만씩 3개 국 해서 대행사업비로 하고, 그 다음에 70만원 15개 업체 이건 업체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코트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주는 돈입니다. 코트라에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코트라하고 매칭해서 주는 돈입니다.
●윤동규 위원 코트라에다가?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안 계시면 242쪽에서 24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45쪽 중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하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업은 좋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 대해서 하중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2003년도에 주민감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에 하중관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245쪽 태양광 설치비용이 2억 7,900만원인데 이게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30㎾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력을 일단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전기를 생산해서 팔면 30㎾면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전하고 ㎾당 계약한 액수가 있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를 그만큼 절약해 가지고 전기를 그만큼 안 쓰고 이 태양광 발전으로 쓰는 거죠.
●윤동규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모든 전기가 발전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전에 다시 팔고 다시 한전에서 사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덴데요? 우리가 자가발전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발전된 전기는 한전으로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매가격으로 계약에 의해서 쓰는 것은 한전에 전기료를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팀장이 전문가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설치할 비용을 산자부에서 90%를 대주고 나중에 한전에 전기를 파는 돈에서 일정액씩 삭감해 가는데 우리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억 7,900만원을 일시불로 돈을 다 내고 설치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팀장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팀장 박관현 에너지팀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파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30㎾의 전기를 발생시켜서 계통을 연결시킵니다. 분전반이나 배전반에다가 전기가 발생한 것을 물려가지고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전기 전력으로 쓰고요, 전기를 안 쓸 때에는 계량기가 돌아간 것을 역회전을 시킵니다.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한전에 전기요금을 낸다는 뜻인데요, 잉여 전기가 있다면 여태까지 계량기가 돌아갔던 것을 역회전시켜가지고 그만큼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30㎾면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얼마나 되요?
●에너지팀장 박관현 발전량은 1년간 따지면 약 3만㎾가 되고요, 연간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윤동규 위원 연간에?
●에너지팀장 박관현 예.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온난화라든가 탄소 배출 건이라든가 미래에 어떤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1차 에너지를 사용 안 하고, 고갈되지 않는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당면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해야 되는 당면사업이에요?
●에너지팀장 박관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으로 봐서는 2억 7,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00만원이 절약된다면 1% 수익률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성에 안 맞고.
●에너지팀장 박관현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으로서 꼭 해야 되는, 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에너지팀장 박관현 예. 꼭 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경제성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에너지팀장 박관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242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협력사업 전시회 참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1,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저희들 한상대회 참가비용입니다. 올해도 제주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인천에서 하는데 한상대회라는······
●고기판 위원 한상대회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한상대회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우리 교포들을 초치해서 우리나라의 각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상품들을 전시해서 서로 해외마케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실적으로 거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13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가계약이지만 상당한 수주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참가규모라든가 사업개요하고 실적과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46쪽에서 24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참고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해 드릴 건 반영을 해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만 불이익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 책자 243쪽 영신상가 시설현대화 및 동남상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이게 약 5억 8,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상인회의 자비 미확보에 따른 당사자 변경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비부담분이 1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10%를 못 해 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상인들한테 갹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90% 대주고 10%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면 이걸 우리가 굳이 하겠다고 명시이월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하는 것은 영등포 재래시장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그 시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윤동규 위원 반환하기가 아까우니까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대상지를 바꿔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자부담 10%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들 현대화하면서 어느 업체가 맡든지 간에 자부담 부분은 아마 업체 측에서 내고 해서 10%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000만원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시행할 때 그 사람들이 일을 따내기 위해서 2억 7,000에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내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난번에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5억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미만은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하고 업체하고 같이 통장 개설을 해서, 돈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집행상황에 따라서 검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야죠. 전에 보면 오히려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업체 측에서 서로 일을 따기 위해서 시장상인번영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2억 7,000을 주고 3,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없애고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억 5,000짜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에서 4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약 7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지금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통장에 전부 입금시켜가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재무과에 가는 것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행정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건 안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거는 통합기금으로 관리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40억 정도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42억 5,000 정도요.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7억이 예치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계속해서 현재 상환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가 대하자금으로 줄 때 은행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4%로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1.5%인가? 우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대하 금리. 대출금리가 4%고 대하금리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그것은 변동환율이어서 저희들이 은행수수료만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윤동규 위원 은행 수수료를 우리가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아니지. 우리가 모든 기금 대출업무를 할 때 자금 대하를 해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금리가 4%면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1.5로 약정을 해서 나머지는 은행에서 관리수수료로 해서 자기네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우리한테 대하이자를 납부를 하잖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상환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하고 어떻게 약정이 돼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 약정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윤동규 위원 그걸 잘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구먼. 그리고 지금 손실부분이 만일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100% 책임을 집니까, 90% 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100%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신용보증재단하고 할 때는 85%에서 90% 책임지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손실 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하자금은 100%?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100%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금에 대해서나 대하자금의 약정이율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은행에서 다 알아서 확보하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5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253쪽에 중간에 보면 실생활 새주소 정착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주소 쓰죠?
●지적과장 김문배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적과장 김문배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주소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토지주소하고 새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토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토지주소하고 새주소하고 전반적으로 다 바뀌겠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새주소로 바뀐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새주소법」이 제정되면서 120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부 쓰게끔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국가사무의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등포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현순 위원 국가사무로 돼 있는데 지적과장이 생각했을 때 그때 그게 쉽사리 정착이 되겠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주소체계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토지지번 체계로만 쭉 상용을 해왔고, 지금 선진화된 주소기법인 새주소 체계 자체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하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우체부로 근무하시는 분하고, 택배 쪽에 있는 분은 양쪽으로 나눠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을 줘서 한 팀은 종전에 있는 지번만 가지고 하고, 또 한 쪽 팀은 새주소만 줬는데 실질적인 속도가 새주소가 한 30% 정도가 더 빨리 찾는 걸로, 왜냐면 새주소 자체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지물 자체를 가지고 건물이면 건물에 있는 특정한 부분만 찾게 되면 거기서 도로변을 향해서 우측, 좌측으로 해서 지번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지가 있는 부분은,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주소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면 한 7시간 안에 마치는 쪽으로.
●고현순 위원 앞으로 보게 되면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 건데요, 이건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정착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거의 100여년을 쓰던 토지주소에서 이걸로 바꿔가는 차원인데, 한번 지적과 차원에서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것은 멋 훗날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체부가 찾는 관계가 쉽다고 하지만, 과거의 토지주소는 처음에 생긴 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주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주소는 길로 쭉 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새문안길이다 해 가지고 1, 2, 3, 4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쉬운데, 앞으로는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장단점이라든가 새로운 방안 관계를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새주소 개선 정비에 시설비, 도로명판설치 926개 32만 4,200원 돼 있는데요, 도로명판 사이즈는 다 동일한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새주소법」에 나와 있는 도로 자체가 대로, 소로, 골목길 이렇게 해서 한 4개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와 그냥 일반로하고 골목길이라든가 소로하고는 규격은 다르지만 평균치 가격을 이렇게 산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평균치 가격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박성호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도로명판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잡혀 있던데.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에서 혹시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준비해 놨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박성호 위원 끝에 달려있는 90%는 뭐죠?
●지적과장 김문배 어떤 부분요?
●박성호 위원 산출근거에서.
●지적과장 김문배 90% 부분은 전체 집행에서 한 10%를, 여기 쭉 예산 자체를 보시게 되면 한 10% 정도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잡아줄 때는 90% 정도로 잡아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이것은 규격별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가 대로급이라든가 일반로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도로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량을 하게 되면 조달로 조달청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괄로 1회에 한번?
●지적과장 김문배 아니죠.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하게 되면 단계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4쪽에서 25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중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8억 5,907만 1,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4억 5,447만 1,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예산안 책자 23쪽에서 2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2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1억 4,48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대체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인건비상승분도 있고요, 제일 큰 것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인원이 늘어서 인건비, 그 다음에 도서라든가 장비 같은 것 보충하고, 그 다음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자산취득으로 한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감가상각비가, 그것은 결산서에 필요한 거지 감가상각비가 왜 여기에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저희들이 자본금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에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 외에 자산이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서 자본조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감가상각은 자본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된 부분을 묻고 있는데 감가상각을 얘기하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감가상각 항목이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고, 지금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공공사업팀의 공통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그 다음에 이것을 총괄관리하는 소위 공공사업팀.
지금 보시는 것은 주로 공공사업팀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감가상각은 다음번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수입은 얼마나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두 개 전체 수입이 한 4,800만원 정도······
●윤동규 위원 연간에?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연간.
●윤동규 위원 그게 도서실 사용료 이런 거 받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렇죠. 도서실 사용료, 임대료하고 강좌 수입 이런 것들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이고 공익성을 중요시하는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돈 먹는 하마마냥 계속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정보문화도서관을 2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개관 예정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건 별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구에서 대하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익성 구조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적절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증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수익증대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지금 윤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익성수익성을 볼 때 이 부분은 사실은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방법은 우선 구민강좌를 늘려서 거기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장소 대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내년도에 강좌를 늘린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세외수입이 3,551만 1,000원이 돼 있네요? 지금 세출예산만 하고 세입예산은 안 다루나요? 왜 그렇게 해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수익은 6,318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수입 아닌가요? 이것 잘 모르시나요? 두 개 합치면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구청의 예산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3,551만 1,000원, 그 다음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1,292만원으로 4,843만 1,000원을 양쪽 도서관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27쪽에서 2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수항목을 하기 전에 큰 틀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건물 면적이나 좌석수, 또 부대시설현황 이런 것을 선유정보문화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선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규모로는 선유가 더 큽니다.
●박성호 위원 어쨌든 계획이 우리 구청에서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을 민간에 이전해서 운영을 맡기겠다고 하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호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선유정보도서관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과 같이 견주어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현재는 두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선유가 개관이 된다면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부분이라든가, 경쟁은 경제적인 경쟁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 경쟁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비교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쪽에서 3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쪽에서 3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쪽에서 3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기관성과급에 보면 200%로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편성기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기관성과급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면 가, 나, 다 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전에는 우수 이렇게 했는데 정상 등급 평가를 받는 걸 전제로 해서 200%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해 보고 나야 비교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할 건데, 아직 실시단계인데도 200%를 설정한 그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해연도마다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등급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우수, 정상, 미흡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예산은 정상으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우수해 가지고 더 나오게 되면 그때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장 호봉이 이제 2호봉이에요? 지금 보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의 인건비 자체가 직급이 다 틀리죠? 그래서 호봉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관장 5급은 같은데 직원이 사서 5, 6, 7급의 숫자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장은 전 경력이 인정되니까 호봉이 좀 높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호봉의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1호봉이 얼마. 그러면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관장이 159만 7,600원 편성되어 있는 게 1호봉 기준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장의 경우에는 저희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직 경력을 포함해서 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력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근무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거지, 밖에서 근무한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도, 우리 공단 자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까지도 근무를 인정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 인사규정 상에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경력을 산정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맞느냐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 인사규정 상에는 각 공단이라든지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80%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60%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산정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직원들 인사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5쪽에 감가상각비 2억 4,21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감가상각비가 왜 예산에 잡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감가상각비는 이미 저희 자본금에서 물품구매로, 자산취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대차변은 맞기는 하지만 현금이 물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현금화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예비적 취지로 잡는 건데, 나중에 매각을 해 봐야 그게 감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고, 그때 가서 자본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여유롭게 예산을 더 받아다가 결산수지를 맞추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이것은 이미 저희 공단 자체 자본을 가지고 책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한 겁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현물로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공단의 자본금으로 그걸 샀기 때문에 공단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비품 같은 것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주로 책이라든가 이런 비품, 장비로 대부분이 내구연수가 5년 미만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비품구입 비용으로 잡아야지 감가상각비라고 계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이미 산 것에 대해서······
●윤동규 위원 감가상각은 매년 감가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딱 정해 가지고 그건 항상 살아있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정을······
●윤동규 위원 이것은 이미 소모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계정을 감가상각 충당분을 별도로 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현금으로 관리해야 될 자본금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해서 자본금에 채워주는 과정이에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다 써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내구연수가 지나면 결국은 소모품으로 끝나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감가상각비로 하느냐고요? 비품이라든지 뭐, 뭐 이렇게 품목을 써가지고 구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에서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한테 위탁사업비로 경비를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2억4,1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딱 해 버리면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 산출근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지금 정률제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정률제로 하든 정액제로 하든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품 같은 걸 사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가상각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 해서 예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률법으로 하는 거는 초기에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이것을 사용도 하지 않을 건데 그냥 예금으로 보유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그게 재량권이 없나요, 정액법, 정률법 선택권이?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제가 알기로는 정액이든 정률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기계, 공구처럼 내구연수가 긴 것들은 정액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구매는 대개의 경우는 컴퓨터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한 4,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정률제로 하면서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쓰는, 그러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성격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총 사업비용이 7억 8,400인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운영비용위탁금으로 8억 5,900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 차이는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도 아니고 문래도 아니고 운영하기 위한 7,000 몇백만원인가 공통비용이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합치면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맞을 겁니다. 7,800만원.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쪽에서 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괄해서 44쪽에서 4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4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간담회비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인 안은 의회 의원님 한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구청 담당부서, 또 교육청, 그 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라든가 교사라든가 외무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실무를 하는 우리 관장 이런 사람들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되고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구성이 되어 있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처음에 대림하고 문래하고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도서관 운영은 구청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합쳐가지고······
●고기판 위원 두 군데 다 아직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합쳐가지고 하려고, 금년 10월인가 11월에 조례만 통과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밑에 보면 내방민원 접대 다과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외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구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기판 위원 그런데 표현을 접대 다과비라고 해 놓으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이게 일반 민원인일 수도 있고 또 정해진 회의가 아니고 어떤 위원회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 단어를 적절한 표현을 써야 될 텐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운영위원회를 문래하고 대림하고 통합해서 편성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하나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고 체육 쪽도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은 좀 특수한 거기 때문에 도서관만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니, 주차나 체육은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니까 정보문화도서관만 하겠다는 생각이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위원장 심용진 또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의원님도 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다면 정보문화도서관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저희들은 의장님한테 의원님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보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 업무를 관장하고 통제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주무과는 우리 행정위원회니까 행정위원 중에서 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을 관리하는 의원님도 계실 거고, 업무와 관련된 의원님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실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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