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10.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구정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해에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항상 매년마다 계획했던 게 잘됐다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6쪽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에 대해서 목표 대비 56.9%가 적게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보고에 의한 어떤 수치만 얘기해서 다음에 어떤 잘못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보고는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금년도 목표를 잡을 때 조금 높이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재정국장으로 오고난 뒤에 연말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해마다 보니까 체납액 대비 한 9% 정도를 받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도 어려운데 좀더 열심히 해서 좀더 많이 받아보자 하고 독려를 했더니 과에서 9%가 조금 더 되게 한 11% 정도로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해보니까 더구나 금년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낮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쪽에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 규모는 얼마가 되며, 업체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었으며, 업종은 어떤, 어떤 업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10월달에 가게 되면 1월부터 관내 업체, 공장등록이라든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개별통지와 지식산업센터 게시판 등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7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업체 선정 시에는 저희가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업체에서는 스테인리스 위생강관이라든가 산업용 밸브, 군용장비, 차량용 블랙박스, 이·미용기, 화장실 용품, 프라이팬 등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의 사무실 또는 공장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공장은 타 지역에도······.
●권영식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각 업체별 몇 명씩 균등하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업체 대표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표만 참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 업체와 기관이나 단체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어떤 외부 기관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외부기관은 저희가 이 업무를 중진공에다가 의뢰를 해서 중진공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사설단체에서는 같이 간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느 부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2명하고 구청장님께서 사절단 대표로 참석을 하시고 비서실에서 1명이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부에서 많은 인원이 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인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사절단 형태를 보면 거의 기업들이 경비를 대고 행정부나 이런 데서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업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중진공에서 내년도 계획에도 코트라(KOTRA)에다가,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국내 것은 중진공에서 추진을 하고, 외부는 코트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중진공에서 현지에 있는 전문기업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 현지에 가서 전문업체를 만나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기는 했지만 실제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사관을 방문했을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코트라에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올해는 일단 코트라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기간이라든가 코트라에서 업체선정, 현지 시장성 조사도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실적이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MOU 체결이라고 했는데 이 양해각서가 무슨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상공인협회하고 저희 기업들을 방문해서 방문한 기업들을 상공인 회원들이 한 5,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앞으로도 체결라든가 홍보를 계속할 수 있는, 계약체결을 위한 홍보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3개 기관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베트남상공회와 뭄바이상공회, 인도 델리상공회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 1억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 부분은 MOU는 서로 간에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문업체에서 3년간 1억불을 계약을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의 체결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역사절단 경비 자체를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부에서 하면서, 행정부에서 쓰는 경비야 어쩔 수 없이 행정부에서 경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체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장하고 바이어 발굴, 또 홍보할 수 있는 책자발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요, 업체에서 숙박비, 항공료 이런 것은 다 자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한테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도 한 5, 6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8,2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3개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드리고, 이게 코트라에서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도 여기와 관련된 것 같은데 우수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견국을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사실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저희보다 기술도 좋고, 기술이 좋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품목이 그쪽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4회차 진행을 했고 구주지역도 두 번 갔다 왔고 선진국일수록 또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떤 제품이 좋을 건지는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진공에서는 영국, 프랑스 쪽을 이번에 추천을 해줘서 저희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우리 구의 세금이, 우리 구 자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끔 충분한 고려를 해서 위치나 이런 것도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사실 모든 부서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의 선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구의 차량들을 보면 거의가 다 선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깥에서 내부를 자세히 보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구민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나 이런 걸 위해서 내 모습을 감추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길을 묻든 무엇을 질의를 할 적에도 사실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쓴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길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의 문제가, 법에도 보면 선팅이 주간에 외부에서 몇 m 내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투명 행정이라는 걸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어느 차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꼭 제가 지금······.
●위원장 윤동규 관할부서인 재정국에 관한 질의를······.
●권영식 위원 재정국에도 이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구청 전체적인 거니까 그것은 재정국의 전문성하고 좀 다른 같습니다. 또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권영식 위원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국이 됐든 과가 됐든 국끼리도 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여기 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구 금고 약정 체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은행하고 또 금고약정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은행하고 우리가 계속 거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정확한 연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은행 시절부터 쭉 우리은행하고 해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계속 해왔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사실 이 금고지정 심의할 때 다른 은행도 여기에 참여합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은 시 금고가 지정이 되면 구 금고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금고지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날 심의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심의회에서 우선 이걸 수의계약을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를 먼저 정한 다음에 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로 하는데 시 금고가 정해진 상태에서 구 금고를 정할 적에는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동안에 거래하던 은행을 바꾼다면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심의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어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죠.
또 우리은행이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심의를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재무과장 박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전부 우리 내부 위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도 한 분 참여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어떤 들러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냉정하게 심의했다면 그걸 공개할 용의는 없어요, 심의결과를?
●재무과장 박영진 심의결과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은행이라는 업체하고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거기 쪽으로다가 하는 게 어떤 무게중심이 이동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금고를 바꾼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알아요. 알지만 이런 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해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을 이게 물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인도하고 베트남을 방문해서 진짜 그 기간 동안에 업체 실적을 2억 7,700만불 정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사전에 이미 벌써 금년도에 이 업체에서 진행해왔던 것도 같이 포함시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책자를 미리 줘서 현지에서 149개 업체하고 상담을 이뤘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업체 자체에서 진행한 상태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오. 새롭게 추진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날, 이 때 가서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일주일간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오인영 위원 이것은 대단한 성적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1건만 올려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업체에서 추진한 실적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번에 현지에서 바로 업체도 방문했고 저희가 민간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만약에 예산 한 8,000만원 들여서 이 정도 성과를 올린다면 자주 나갈 일이네요.
1년에 몇 번을 분기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관내나 또 우리 국익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다녀와서 6개월까지만 실적관리를 해 줍니다.
계속 업체에서 영문으로 오게 되면 전문 취급하는 직원들이 없고 하니까 향후에는 오히려 한 번 맺어지면 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코트라(KOTRA)에서 현지화사업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데 한 139만원 정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오인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굉장히 많은 2억 7,700만원 정도를 상담하셨는데 가계약, MOU 체결은 1억불, 실질적인 계약은 200만불로 해서 용머리에서 뱀 꼬리가 된 현상인데 이런 게 약간 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저희 7만불 선적할 때······.
●오인영 위원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더욱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도시로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상에 보면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해서 내용이라든가, 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관광 테마형 시장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성이, 보고사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과연 이대로 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이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다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됩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영등포도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할인매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종로에 가면 ‘피맛골’이라고 있어요.
피맛골이라는 데가 옛날에 일반 국민들이 양반이 지나가면 지나갈 동안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양반들을 피해서 뒷골목으로 피해 다녔다 해서 피맛골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은 가봤어요.
분위기가 참 옛날 분위기가 그대로 물씬 풍기고 진짜 서민들이 먹고 사고 할 수 있는 아주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가 죽 형성됐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외국인 관광객이 신문에다 기고를 했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자기가 피맛골 한 번 갖다 온 추억이 있는데 또 가려고 와봤더니 재개발에 의해서 옛날 전통거리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것은 계속 분위기를 살려서 그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관광테마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본 위원도 한 번 가봤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다 피맛골 간판을 딱 써놓았는데 정말 옛날 정취가 다 사라지고 분위기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하듯이 우리 전통시장도 이 관광테마로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데 와서 한 번 느껴보고 우리 한국인의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지시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원님들 말씀 들어갖고 반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의도 금융진흥지구가 내년도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용역 시행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는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장들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504건에 49억이네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이 진짜 공정하고 정확하게 계약이 이뤄지면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지만 간혹 입찰,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생기는 게 거의 다 수의계약에서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실 비리나 부조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대면 수의계약 하는 게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전자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 한 지 지금 5개월 됐는데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앞으로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명에서부터 공사하는 업체까지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진행시켜야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다 하면 일단 잘못하면 큰 의혹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반드시 어느 업체다 하는 것은 물론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공개 다 못 하겠지만 업체명이라든가 업체대표라든가 주소 정도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렇게 공개해서 어떤 사람이 공사 수의계약을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공정하게 하는구나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업무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영등포구청 직원 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자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몇 명이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으셨나요?
●재정국장 안동수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세무과장님은요?
●재정국장 안동수 지난번에 언론보도로 잠깐 봤는데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인데 그게 시세인지 구세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월급 받는 사람은 일단은 결코 영예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몇 몇 직원들 때문에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영예롭지 못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제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또 시장 7개를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에 중기청 예산이 지난 11월 10일자로 1억 9,000이 전용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승인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용이 돼서 비가림시설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일부 1억 9,400만원에 대한 비가림시설은 업체가 2번 유찰이 돼갖고 이번에 며칠 전에 응찰을 다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할 거고, 1억 7,000에 대한 승인된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억 9,000은 전용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7,000의 예산이 또 편성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난번 총리가 우리 전통시장을 다녀가셔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올린 사항이 14억이죠, 행안부 자금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 1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9,000, 그 다음 내년 1억 7,000. 나머지는 뭐로 어떻게 사업하시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중기청 차관님도 저희 구청 중추절 때 방문하셔 가지고 내년도 2012년도 사업으로 4월달 사업 제출을 할 때 제출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나머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된 게 14억을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예산 판단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 1억 9,000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3억 6,000이.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것 합치면 3억 6,000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을······.
●김용범 위원 ’1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국비 사업 신청하는 게 내년 3, 4월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년도에 종료가 못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행안부에서도 일단 12억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달 말께 다시 한 번 답변을 준다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안부 12억 결과가 아직도 통보 안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1억 7,000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를 위해서 행안부에 다시 적극 노력해 보십시오, 나머지 시간이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도와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과장님만 하지 말고요, 구청장님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행정국장님, 저희 국장님하고 행안부에도 방문을 하였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재정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리가 왔을 때는 해주겠다고 딱 폼 잡고 총리가 또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못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곤란한데,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힘 좀 써주시고요.
지난번 전통시장 간담회가 11월 12일날 제가 전여옥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신임회장단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건의사항이 꽤 많았는데 제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또 우리 지역경제과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따라서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념으로 보고 전기료나 수도료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백화점 셔틀버스가 폐지됨과 동시에 영등포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갑자기 사라졌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을 경유하느라고 영등포역 쪽으로 코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영등포시장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으로 노선이 돌려졌던 것을 영등포시장을 경유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옛날부터 나왔는데 그날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아침 시간에 상·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영등포경찰서에서 상가나 행사장 주변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차 단속을 완화시키는 구간을 지정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등포구청에서 그것 좀 건의해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분들이 비가림시설 예산, 아까 얘기했던 1억 7,000에 대해서 10%가 자비 부담이죠, 그렇죠?
10% 자비 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되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요 건의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은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올해 많이 시장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1개 시장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영등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셔틀버스 노선 관계는 저희도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서울시에도 공문을 올렸고요, 또 우리 구 시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갖고 적극적으로 경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상·하차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영일시장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줘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현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5%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상인들이 마음 놓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애는 쓰니까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소상공인들 특별지원계획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왕이면 어떤 기금이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에 얼마만큼 부합되면 너무 까다롭지 않게 심사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지원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물론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관련이 되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업에 명기된 것은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국세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이 진짜냐, 가짜냐까지 심사하면서 다룰 필요는 없지 않으냐?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의 절차가 그런 게 있는데 기왕에 도와줄 거라면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로명이 정비되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문래동도 그렇고 우리 당산동도 그런데, 당산동6가 일대를 양평길에서 당산길로 조정이 됐는데 그것 지난번 고시된 것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공람공고 중이죠?
●지적과장 김문배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까지 공람공고가 끝나게 되고 공람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내용 자체를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정례회 회기 중이고 그래서 25일날 끝나게 되면 올 12월 25일 안에는 어떻게 기간을 좀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서 양평길에서 당산길로 바꾸는 구간, 9개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안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정토록 하는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지난번 구청장님하고의 면담 시에 대로변은 양평길, 그 안길은 당산길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일부가 자꾸 저한테 전화하면서 항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우편물이 새로 된 주소 양평길로 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평길에서 당산길로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가 최종적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공람공고 끝나고 한 달 안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시를 2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바꾼다는 약속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당산길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꾸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 구청장님하고 약속한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니죠.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이 도로명을 새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즉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절차는 있지만······.
●지적과장 김문배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람공고기간 중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이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공식적인 절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고쳐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당산길로 바꿔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이 수용을 했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일부 수용을 했죠.
●김용범 위원 수용을 해 가지고 지금 표찰이 양평길로 다 붙어있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 봄에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건 인정을 해 주는데 우선 주민들이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우편물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배달이 되다보니까, 어!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과장 김문배 그건 아니에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산길이 아니고 양평길 그대로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두 번째, 구청 지적과에다가 전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답을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실치가 않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조만간 당산길로 확정이 되니까 걱정마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직 미확정이에요. 결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의원님! 지난번에 의원님이 그거 그렇게 확정됐다고 말씀해 놓고 저희가 우편물이 와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미확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재정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해 드립니다 소리를 못 합니다. 해 드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확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외부에다 대고 해 드립니다 소리를 합니까?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김용범 위원 그래서 내가 바뀔 수도 있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안동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바뀔 수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지적과장한테 물으니까 지적과장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랬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전달하고 그걸 또 잘 풀리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제 역할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님! 양평길로 계속 우편물이 와요. 그러면 우리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양평길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이 약속한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큰 대로변은 양평길, 안길은 당산길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관보를 봤어요. 지금 고시가 나가 있는 거니까 서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일일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확정될 때까지 그분들은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용범 위원 변경될 소지가 있냐, 변경될 확률이 있냐?
없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절차는 있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라고 답변해 주면 구민들이 믿죠. 저한테 전화 할 리도 없고.
●재정국장 안동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하고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이 돼서 결재가 안 난 사항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저도 이것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답이 나와 있네」하는 이 있음)
답은 나와 있는 걸 저는 알죠. 아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전 답답한 거죠.
아무튼 전화가 오면 지적과에서 설명을 좀 잘 좀 해 주세요.
물론 저도 그 절차라는 건 아니까 설명은 드리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지적과에 전화를 하고 그럴 경우에, 제 입장도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고 입장이 그래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전화가 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주민들 질문에 소상히 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후속조치도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제대로 꼭 지켜가지고······.
●지적과장 김문배 법정기간이 한 달이지만 그 이내라도 정례회 일정 안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날짜를 신속히 잡아서 그때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세입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세목 교환이 됐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부과과장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세목 교환이 소위 말해서 등록세가 차량분, 부동산분 등록세가······.
●부과과장 마경욱 기타등록세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기타등록세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이게 지금 명칭이 면허세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묶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묶어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시세였던 것이 구세로 전환이 되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구세로 쭉 관리해오던 사업소세 재산분과 사업소세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하고 재산분 주민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세로 전환이 됐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원래 시세 중에 그 뒷장에 보면 주민세가 시세가 있어요.
주민세는 세 가지가 부과가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내는 6,000원인가 내는 균등분,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과장 마경욱 소득할 주민세.
●위원장 윤동규 사업소득세가 됐든 이자소득이 됐든 배당소득이 됐든 근로소득이 됐든 어떤 종합소득, 소득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10%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다음에 또 일반사업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할이라고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법인 균등할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그게 어디 가버렸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방소득세 소득분하고요, 주민세 균등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주민세 균등분 안에 개인 균등분하고 법인할 균등분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왜 분리를 안 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아! 묶었죠. 세목을 줄이면서 묶은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윤동규 부과하는 게 다른데?
개인은 모든 개인에게 하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하고.
●부과과장 마경욱 그게 전부 균등분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는 게 다른데.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하죠. 세액만 다른 거지.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부과하는 저기가 다르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세액만 다른 거죠.
●위원장 윤동규 사업장은 사업장에다 하는 거고 개인은 본인한테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액이 지금 약 1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되어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101억 9,000만원인데······.
●부과과장 마경욱 101억.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자꾸 세목 교환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똑같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 바뀌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도·시·군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장 윤동규 대단히 불합리하게 바뀐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소위 말해서 등록세는 차량등록, 부동산등록 이런 건 수시세 아닙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전년도 대비 추계에 의해서 세입 산출을 하지만 부동산 경기나 모든 사회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차도 새 차 안 사고, 몇 년 더 타고 그러다보면 발생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등록세도, 부동산분에 대한 것도 집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서 많이 이뤄지고 집도 많이 지어서 보존등기도 하고 그랬을 때 등록세가 발생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집도 안 짓고 부동산 매매거래도 없고 그러면 전혀, 기폭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안정적인 세목을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그나마 기본경비 산출이 큰데, 그렇지 않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목교환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인 세원, 지금 우리가 시세로 전환된 소위 말해서 주민세 재산분이나 사업소세, 건물이 어디로 옮겨가지 않는 한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도 어차피 우리가 여의도가 있고 특별하게 공장이 이사 가지 않는 한은 존재하는 거고, 이것은 계속세란 말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계속세를 떼어가고 임시 세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는 수시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재정을 불안정화 시키는 건데 이게 상급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밑의 어려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지.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그러면 가장 우리 구세의 근원이 되는 재산세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원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세원산출 근거를 볼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과표가 있고, 그 과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시세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시세인데 건물이나 토지가 올라가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향되고 있다.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건축 경기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도 없고, 또 전체적인 토지가격도 하락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 세원 산출해 놓은 것 보면 상승을 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전체적으로 하향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개별공시지가도 4.27%가 증가했거든요. 저희 주택가격도 3.2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요인이 과표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건물은 가면 갈수록 감가가 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죠.
●위원장 윤동규 토지는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감가가 되면 감가되는 것을 뭐가 커버해 주죠? 새로운 건물을 계속 지었을 때 과표가 올라가니까 되는데······.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 것도 있고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지금 건축경기가 없어 가지고 전혀 건물을 안 짓고 있는데.
●부과과장 마경욱 건물의 기준가격이 작년에 3만원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올랐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실제 시중 거래가격하고 우리가 과표로 잡던 것하고 조금 넉넉하게 차이가 있던 것을 시세에 가깝게 많이 접근시키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주택가격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거래가격의 80%를 공시합니다, 80%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80원만 공시하고 80원을 가지고 과표를······.
●위원장 윤동규 거기에서 또 몇 %를 과표를 선정하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주택은 그 가격에서 60%, 일반 건물은 70% 그렇게 과표를 잡아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가보다는 거의 한 50%에서 60% 가격이 세금에 매겨지는 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구세가 지금······.
●부과과장 마경욱 조금 늘어납니다.
●위원장 윤동규 조금 상향이 됐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전체적으로 한 2%, 1.5% 정도 인상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세 세율 분담율이 어떻게 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50 대 50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연차적으로 40 대 60, 45 대 55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50 대 50으로 됐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50 대 50으로 됐는데 내년도 목표가 구분하고 공동세분하고 틀린 건 왜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50% 잘라가 버리고 50%는 남는데 타 구가 적으니까 우리한테 배분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세분이 적은 겁니다. 구분 재산세가 많고 공동세분 재산세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적게 찾아오는 거죠.
●위원장 윤동규 그렇네요? 여기서 손실 나는 부분도 한 60억 가까이 되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6억입니다, 6억. 작년보다는 6억.
●위원장 윤동규 아니, 그러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죠, 60억 되죠. 88억이고 22억이니까. 322억이니까 60억 정도가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하여튼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안 맞네. 계속 손해만, 매년 갈 때마다 손해만······.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계속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제 더 이상은 안 가져가는 거죠? 50 대 50까지만 하고.
●부과과장 마경욱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원래 공동세가 생길 때······.
●부과과장 마경욱 50 대 50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연차적으로 해서 50 대 50까지만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첫해하고 그 다음해는 손실분을 조금씩 보전해 주다가 이제는 보전 안 해주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50 대 50 되면서 보전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사탕발림하다가 결국에는 약한 사람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뺏기고 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