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10.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7일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질서 존중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유관기관, 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 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사무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와 「경찰법」 제16조의 치안행정협의회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부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에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자칫 국가사무인 경찰의 치안업무와 혼동되어 예산의 사용 등이 지방자치행정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모법이 개정된 법률을 현 조항에 맞게 정비하며, 현행 융자대상인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 혜택을 주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융자대상인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과 2쪽의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융자금의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각 조문에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을 추가하였고, 소상공인·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거나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 조문과 직위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금 융자대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설하였고, 지원 받은 대상에 대한 대출과 융자기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범위를 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새로 제정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지원내용이 나누어져 있고 소상공인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통업의 대기업 점포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조정제와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의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정책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들이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더불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자체장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담보 제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및 특별보증 재원 조성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전문위원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안은 관내 총 사업체 3만 9,516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사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상담, 자문, 교육, 홍보·마케팅,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보증제도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하면 소상공인 84.8%가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가 55.4%로 ‘세제 지원’이나 ‘규제 개선’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59.6%의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회의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춰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에 따라 별표의 수수료 종목 중 5종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고, 어업권 관련 수수료 4종을 신설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징수 단위를 1필지 1개년에서 1필지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징수단위를 1호 1개년에서 1주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 중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시 현금 외 다양한 수수료 지급수단을 통한 수수료 징수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 단위의 수수료 통일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 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인증 또는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외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종류와 요액의 일부를 수정하고 어업, 수산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전자정부법」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다양한 방법의 수수료 지급방법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단일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제정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방세에 관한 용어 정의, 구세 세목 등을 규정하였고, 이중 기존의 구세 조례에 없던 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은 안 제7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전국 동시 실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5조는 구세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미납 구세 등의 열람,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입니다.
안 제26조에서 제47조까지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회생절차 중의 조치 등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정비내용입니다.
안 제48조부터 제52조는 구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 신청, 체납자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3개 법으로 분법되면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지방세법 분법 체계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의 제1장 총칙부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로 신규 제정하고자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 구세 세목 등을 규정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의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에 의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기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른 사항으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구세의 세목, 기한의 연장, 지방세 관련 위원회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일반사항을 새로 제정하는 구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등록면허세는 절을 나누어 제1절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2011년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절은 면허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재산세는 세율 등의 내용 변경이 없어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면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제1장 총칙 부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로 분리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로 하였고, 「지방세법」 관련법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시세 전환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의 구세 전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전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본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등록과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의무 등을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른 감면 세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법」 등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중복된 감면사항 8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료원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세 전환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세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감면대상, 요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대비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감면대상, 요건,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이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에 따른 전부개정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때 실비변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하는 경우 각 동의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2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적 자문 결과 실비지급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 때 심의되었던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 때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권리인 교육의 권리 중 의무교육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평등하고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무상급식계획, 재정지원기준 등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사항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에 따라 우리 구의 방향도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구민 생활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무상’을 ‘학교 등’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무상급식’을 ‘급식지원’으로 하며, 안 제3조제1항 중 ‘무상급식에’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무상’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사용하도록’을 ‘우선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안 제6조의 제목 중 ‘친환경 무상’을 삭제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무상’과 ‘친환경 무상’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사용하여야’를 ‘우선 사용하여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 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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