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행정위원회 제7차 2010.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지원과 예산 중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5에서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8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600만원 이상 줄었는데요. 줄게 된 배경이 인원이 준 거예요, 어디에서 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고기판 위원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공단 측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공단 측에서 나와 계시니까 공단 측에서 답변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1년도 예산액이 2,600만원이 감소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을 하면서 잘못 과다 잡혀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 가지고, 오류를 수정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 잡혔다는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담당 부장은 물러나셔야 되겠네요.
1년 동안, 그러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공단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3년.
●고기판 위원 3년차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영등포만 공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죠, 그렇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타구도 역시, 공단의 최초설립목적이 구민에게 좀 더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차까지 근무하신 담당자께서 가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3년 동안 집행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제가 집행은 하지 않았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벌써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던 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했던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2009년까지는 도서관 직원 인건비를 각 도서관별로 잡다가 2010년도부터 공공사업팀 공통으로 인건비를 다 한번에 편성하면서 산술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공단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항상 경영실적이 저조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된 평가분석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잠깐 앞에는 넘어갔지만 앞쪽에서는 인건비적인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인건비 쪽에서는 1,700이 상향돼 있고 후생복지비용은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었고, 앞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튼 2010년도 예산을, 지금 2011년도 것을 다루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이 재론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집행도 하고 해서, 이제는 공단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때 영등포공단이 잘 올라가서 경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상위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냥 밑에서 쳐져가지고 물론 공단 이사장, 본부장, 직원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공단이 대외적으로 상도 수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 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세심한 예산을 부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앞쪽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질의 안 했는데 35쪽을 보면 기관성과급이라고 있잖아요. 직원, 기관 성과급 지급했는데 도서관은 45만원인데 공공사업팀에 총체적으로는 8,853만 6,000원입니다. 작년보다도 29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직원, 기관 성과급은 인건비 차원입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1번씩 기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보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로, 대개 연말에 1번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수를 받게 된다면 지급지침에 의해서 이보다 더 높은 프로(%) 수가 나가게 될 텐데 그때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하는 걸로 하고 만일 미흡이 됐다고 이보다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경영의 수지하고 상관없이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성과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경영의 수지도 평가요소로 들어갑니다만 경영의 수지 그 자체가 평가는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 일부는 들어가되 그것에 따라 주는 것은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전반적인 경영, 수익성도 포함은 되지만 공단으로서의 전체적인 기업 1년 동안의 경영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매스컴에서 공공 공단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경영도 제대로 못 했는데 성과급 지급하는 것 보면 수익을 엄청 많이 낸 그런 기업에서 지급하듯이 성과급 지급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좀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해봤고요.
또,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우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내역 그동안 수익성, 수지 분석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떠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성을 가진 도서관 분야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네 구립도서관을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서초구를 제외하고 25개 구 중에 2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자체가 어디에서 설립했느냐가 문제인데 국가에서 설립한 경우, 시에서 설립한 경우, 구에서 설립한 경우는 대부분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는.
●김용범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0에서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중단에 보면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고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현장직원이죠. 우리가 흔히 임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채용하게 되면 2년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2년 계약기간에.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체 심사에 의해서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나눠지는 것은 현재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사람은 무기계약이 12개월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들인 사람은 2년이 도래되는 시점부터 기간제로 무기계약자로 넘어가게 되어 그래서 양쪽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업무가?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여기 업무 담당자들은 주로 도서관의 안내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안내?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할 수 없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자로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2년이 경과할 수 없지만 또 보통 이렇게 계약을 않는데 9개월이나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그렇게 합니다. 9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하게 되죠. 평정을 하고 2년차가 되는 때에 종합 평정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본인이 계속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 그때는 정년이 확보되는 무기계약자로 바뀌게 됩니다.
정년은 저희 공단에서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2년차라면 언제 2년차라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입사하고부터 2년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만 24개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만 24개월이 지난 후?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그때까지 계약을 몇 번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처음에는 3개월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 9개월씩 하면서 마지막에는 24개월이 넘지 않도록 24개월로 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잘라서 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이 넘거나 그러면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것 다 주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퇴직금 모두 다 나갑니다, 4대 보험 다 나가고요.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2년 이내에, 그 사람이 2년간 했는데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해직시킬 수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해직도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당될 경우에 해직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직도 우리가 임의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요. 인사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정규직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누구든 다 관둬야 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다만,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는 정년을 보장해주느냐, 계약기간이 2년이냐 그 차이이지. 신분의 차이지, 다른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안내 기간제근로자 1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은 이미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최초 계약일이 언제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에 전환 예정자로 되어 있답니다, 2012년 6월.
●위원장 윤동규 금년도에.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렇다면 금년 6월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6월에 했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과 동시에 무기계약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특별한 잘못만 없으면 그냥 계속 해야 되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뭐, 그런······.
●위원장 윤동규 정규 사원도 잘못이 있으면 어차피 해직사유가 되면 해직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 의미가 없는 거요, 그냥.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런 점도 있죠, 그런 면도.
●위원장 윤동규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
그 밑의 복리후생비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하고 근로자 격려품, 선택적복리후생비 그 두 사람 분에 대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특근매식비 15일 8명으로 잡은 것은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이것은 도서관 사서 정규직들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특근매식비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선택적복리후생비는 두 사람으로 잡혔었는데, 근로자 격려품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복리후생비 1만원짜리 2명 2만원 이것도 여기다가 별도로 예산 청구를 해야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1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윤동규 1만원짜리 2명 2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기념품인데요, 여기는 2명이지만 공단 전체로 봐가지고는 현업직들이 한 270, 80명이 되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시면 44에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영업비용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증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증액됐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앞의 첫째 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인영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844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오인영 위원 아니, 아니오.
그러면 잘못 봤네요.
아,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잘못 봤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4쪽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는 저도 40쪽을 보다가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44쪽을 보니까 예산상의 증폭이 굉장히 2,8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돼버렸는데요. 늘어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거기에 보시면 이것만 가지고 한 마디로 딱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105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3,100만원에서 금년도 하나도 없는 걸로 됐습니다.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아마 기간제가 2년이 넘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편성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자료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굳이 숫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고기판 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기간제가 2년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니까.
●고기판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편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앞쪽 40쪽을 봤을 때는 무기계약 근로자 이름이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무기계약자 해가지고 이름까지 아예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것은······.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 어떤 예산서를 다루면서 일용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예산편성표에다 집어넣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이 두 사람 아예 못을 딱 박아놓은 건지 이름을, 왜 그런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저도 그 건을 이제 확인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옆에서 담당하시는 부장님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왜 여기다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 보조자료 만들면서 따라서 오타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타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름을 안 적어야 되는데······.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한 때가 언제였어요?
그리고 벌써 2011년도 새해 예산을, 감사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감사기간 내에도 이런 부분 자체를 거론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서를 다룰 때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메모를 해놨던 사항이었어요.
어떤 근로자에 대한 이름이 공개적으로 예산서에까지 표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이 이름을 보고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증액을 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 전가는 공단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잖아요?
이름을 보니까 아! 아는 사람이다 해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고 이 사람은 평소에 감정이 있었다 해 가지고 삭감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큰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까지 이런 실명이 거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 대한 과정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수 조정도 하고 정리가 돼서 새로 이걸 발간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정말 대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채용일자도 아까 40쪽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쪽 통신비를 보면 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비가 2010년하고 2011년에 190만원 정도가 감소 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전화요금을 35만원씩 예산 편성해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수지 차원에서 전화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실제 전화요금 대비로 2011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전년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를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래도서관이 2008년 11월에 개관을 하면서 2009년에 1년차 개관을 하면서 이용자 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전화를 좀, 도서이용 안내라든가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전화비를 좀 많이 썼고, 2년차, 3년차 운영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화사용을 좀 줄인 원인입니다.
●권영식 위원 도서관 같은 데는 전화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화비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5쪽에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공공요금 및 세제에.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저희가 대인 1억하고 대물 1억으로 손해배상보험을 드는 보험료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험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이 금액으로 들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8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안내하는 업무를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시간을 두 사람이 교대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몇 시간씩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오전근무, 오후근무 해 가지고 하루에 15시간을 7시간씩, 8시간씩 해 가지고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도서관이 원래 개장하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침 7시부터 밤 10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15시간이 됐다?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라든지 거의 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한번 왔던 이용자들이 오게는 되는데요,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게 되면 도서관 회원증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열람실이라든가 대출·반납 이용안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 도서관 이용고객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를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처음 저희 도서관에 오시게 되면 각 층마다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2층은 전자정보열람실, 3층은 종합자료실, 보통 4층은 일반열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게 되면 회원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을 빌렸을 때 얼마나 빌릴 수 있고, 또 대출 권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자정보열람실이나 일반열람실 같은 경우는 1층에서 회원증을 가지고 전자예약을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약안내 같은 서비스도 저희 고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무료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용자분들이 오시면 행사안내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사서직이나 사무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사서직은 대림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는데요, 열람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 3명은 열람실에 가 있고, 1명이 문화강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행사 같은 걸 하면 일반인들도 오지만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1층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사무직도 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사무직은 사무행정직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하루에 총 사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대림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명 정도고요.
●위원장 윤동규 하루에?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위원장 윤동규 연평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습니다. 문래 같은 경우는 1,200명까지 오고, 선유 같은 경우는 개관한지 얼마 안 됐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한 900명대 정도의 1일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사용인원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특히 지금 우리 공단사업 중에서 물론 정보도서관 사업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근본적으로 공단의 수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적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지금 부장·팀장급도 많고 그래서 많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정보문화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지금 3개의 정보문화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정기간행물 구독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1,200만원으로 맞춰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차등을 뒀는데.
그런데 신문구독이 10종이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50종인데요, 아까 잠깐 1,100, 1,200, 900명으로 일 사용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100이면 1,100에서 어린이와 성인들, 또 남녀에 대한 구분점, 또 문래도 마찬가지로 1,200에서 어린이, 성인들, 남녀, 그 다음에 선유도 마찬가지로 900을 어린이와 남녀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정보문화도서관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한번 펼쳐달라고 그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기억도 분명히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정보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똑같은 도서량이라든가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문학부분이라든가 또 문래동 가면 과학거리 이런 식이니까 과학도서라든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하면 역사라든가 어떤 정보문화도서관마다 능률을 더 올릴 수 있고 우리 구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 어디 정보문화도서관을 찾아가면 정말 양질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제 대림이 3년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은 가장 뒤늦게 출발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설립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개관할 때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작년에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저희 사업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같은 걸 2010년에 해 봤고요, 그리고 2011년도 도서 구입할 때는 대림동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 위주의 원서를 책을 사가지고 배가해서 특색 있게 꾸밀 예정에 있고요, 문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과학창의반이라는 것을 문래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도서 구입을 할 때 가급적이면 과학도서 위주로 책을 구입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서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선유도서관은 개관한지 1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선유도서관을 운영해 본 결과 그쪽 지역주민들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열람실에 어린이를 위한 영어 원서코너를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영어원서 위주로 도서관별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주변에는 당산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세 군데의 2011년도 안이 지난해보다는 좀 발전적인 어떤 과정을 갖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진일보한다는 느낌이 본 위원도 들고요. 또 반면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모든 종류 자체도 똑같이 50종, 50종, 50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잡지 과정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지금 잡지가 50종, 신문이 10종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예산은 같은 종수로 잡았는데 사실은 대림, 선유, 문래도서관에 신문하고 잡지 종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실례로 영등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20종이 넘고 잡지를 90종 넘게 구매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수를 줄이는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신문, 잡지 중에서 대림은 대림 특성에 맞는 것, 그 다음에 문래는 문래에 맞게, 선유는 선유에 맞게 이렇게 안배를 해서 구매해 가지고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틀에 버금갈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류에 대한 과정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에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간행물 구독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모든 것을 구비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책자를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과정도 행정위에서 그때 충분히 많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장서보유 내지는 이 간행물을 구독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자도서가 저희 3개 도서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약 1%가 조금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1%?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1%가 안 되는데 저희가 대림도서관 3년, 다른 도서관도 운영해 봤는데 각 도서관마다 점자도서도 있고 또 장애인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각 확대기라든가 키보드도 한손키보드 같은 걸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실제 점자도서를 이용하시는 사회적 약자 분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서관 방문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2008년 4월달에 「장애인보호법」이 시행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2011년 4월부터 「장애인특별법」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청이나 공익을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그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올 수 있는 근간은 만들어 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야지, 그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1%가 안 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부장님께서도 행정공무원 출신이신데, 보통 관공서 공무원 채용기준도 보면 2% 정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 약자들이 정상인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우리가 먼저 우선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세 군데 정보문화도서관이 그런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가고, 그 대신에 이런 사회적 약자도 쉽게 정상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잖아요?
1,100, 1,200, 900이라는 데이터에서 과연 몇 %가 정말 함께 했는지는, 또 아까도 약한 미세한 부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퍼센트가 정말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데이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단 운영하시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적응해서 할 수 있는 홍보, 어떻게 홍보하는 게 그분들을 위한 길인지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9쪽, 44쪽, 41쪽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료, 가스요금이 일률적으로 다 올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차량 유지비가 감액이 됐어요. 아마 내년쯤에 또 유류가 오르리라고 예상을 해 보는데 지금 39쪽 차량유지비만 내렸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차량유지비가 18만원 증가······.
●김화영 위원 18만원이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내린 이유가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는 차량 유류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사업팀에 마티즈 1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2010년 1년 동안 1대를 가지고 도서관 3개소하고 독서실 14개소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월 한 200ℓ 정도면 조금 절약해가지고 다니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여기저기서 쪼개다보니까 18만원 이걸 쪼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영 위원 또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 결론으로 내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작은 돈이지만 유류비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도서관 공공사업팀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을 많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던 것인데요, 제가 아까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대림하고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감액 편성하고요, 지금 선유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증액 편성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선유가 약간 증 편성된 가장 큰 요인이 선유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선유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 보수기간이었다가 2011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보시스템 부분이 예산이 조금 증 편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증액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은 한 2,500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청소년독서실은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텐데요. 청소년독서실의 예산중에서 한 7%가 인건비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증편성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증액 편성됐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수지면에서 굉장히 평가가 외부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처음에 이것 도입할 때는 무조건 흑자 내겠다고 보고하면서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적자만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겠지만 부분적인 데서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서 최소한의 적자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여기 42쪽 하고 46쪽, 50쪽에 보시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우선 기능직하고 기술직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지금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보면 문래도서관에서는 기능직이 한 분 계시고 선유도서관에 기술직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각 도서관마다 시설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들이 2명씩 지금.
●신현도 위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피복비에 보면 문래도서관에는 기능직 1명 해 가지고 하복만 올라와있고 여기 선유도서관에 보면 기술직 1명 해가지고 동복, 하복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피복비 부분은 입사하면 근무복을 지급합니다. 2년차까지는 1번 지급한 걸로 있고 그 부분은 중간에 기능직 직원이 퇴사해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동복은 없고 하복만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동복 입을 계절에 들어와서 동복을 사줬기 때문에 하복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은 신입사원으로 하복만 지급하면 됩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지금, 별도로 기능직은 하복, 나는 또 혹시 기능직이라서 하복만 지급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도 위원 기술직이라고 해서 동·하복을 같이 지급하나 싶어서.
다른 세탁수선비 같은 것은 공용으로 다 일정하게 3개 도서관이 잡혀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기능직, 기술직에 대해서 별도로 돼 있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신현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각 정보문화도서관마다 정수기 임대료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4만 3,000원, 어떤 데는 3만 8,000원. 정수기 임대 자체가 다른데 저렴한 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다르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최초에 설치하고 2년이 지나면 할인이 됩니다. 할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과 정수기가 다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조금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많은 이용자가 쓰기 때문에 저희가 비싼 것을 쓰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해서 많은 이용자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정과 비교하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7억 7,330만 6,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37억 6,13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 감소한 37억 7,3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지원과 세외수입 1,716만원, 의약과 세외수입 2,343만원, 위생과 세외수입 483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524만원과 보건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6,777만원,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1억 6,386만원, 의약과 국·시비 보조금 7,21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37억 6,13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78억 1,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사업 22만 8,000원,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7,940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200만원, 전염병관리사업 977만원, 방역소독 사업 1,650만원, 국·시비 신규 사업으로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258만원, 국·시비 신규 사업인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270만원, 국·시비 지원 신규 사업 국가결핵예방 사업 488만원, 인력운영비 2억 4,81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사업비 309만원과 고객감동의 보건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사업 205만원, 보건의료인 역량강화사업 290만원, 금연지원사업 4,056만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국비 사업비 516만원,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시비 사업비 4,391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3,168만원, 전염병전문가 실무과정교육사업 144만원, 기본경비 2,3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2%가 감소한 47억 9,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3,300만원과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33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4,58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7,464만원과 가정간호지원사업비 375만원,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FM TP사업 17만 6,000원 등이며, 암환자치료비 지원사업 664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비 4,567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감소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6,443만원 감소하였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39만원,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비 1,294만원과 보조 사업비 1,562만원 등입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자체사업비 986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억 176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 1,03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1,597만원과 기본경비 1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20.2%가 감소한 9억 6,2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사업비 79만원, 구강보건교육과 검진사업비 580만원, 취약전아동 불소도포사업 1,040만원, 건강검진사업 364만원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24만원, 기본경기 2,082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의료기관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사업 19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사업 786만원, 1차진료실 운영사업 3,346만원,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사업 1,752만원, 보건분소 운영사업비 3,345만원이 감소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9,416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 1,30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7,440만원, 방사선실 운영사업비 80만원과 물리치료실 운영사업비 580만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사업비 50만원과 약 바로알기 사업 25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 7%가 감소한 1억 9,1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사업 9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안전체계 구축사업 48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 553만원, 공중위생업소 관ㄹ사업 104만원, 기본경비 62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1.4%가 감소한 10억 5,538만 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융자금 해소 3,79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9,16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8,032만 2,000원, 이자수입 1,061만 8,000원, 기타 수입 3,915만 1,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1.4%가 감소한 10억 5,538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4,214만원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2억원, 기본경비 1억 1,167만원, 예치금 1억 7,501만 1,000원, 기타 지출 3,915만 1,000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58억원, 특별회계 459억원이며, 2010년도 대비 0.5%인 16억 2,700만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회계별 주요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보건소 세입예산은 37억 7,33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2억 6,364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6,1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억 5,817만 3,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2001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으며, 2011년도 자금운영계획은 10억 5,538만 5,000원,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7,187만 9,000원, 예치금 회수 5억 8,837만 6,000원, 이자수입 2,513만원, 기타 수입 7,000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4,202만원, 융자금 4억원, 예치금 4억 1,336만 5,000원으로 7페이지의 검토 결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안정성과 식품산업 진흥, 식품사고 예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예방사업과 사후관리 등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으로는 영롱이 맛집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세출항목별 교육비, 강사료, 활동비, 보상금을 제외한 융자금 등 모든 지출항목에서 감편성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증감편성내역도 보건소장까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와 기금과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 많고 국·시비 세입 외 의료사업 수입과 과태료 등에서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감소한 건강증진과에서는 좀 더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의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보건지원과 353쪽 구민건강증진사업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건강플러스 체험관 설치·운영을 위한 인건비, 체험관 설치비, 체험관 기자재 구입 등으로 인한 검토가 필요하며, 359쪽 전염병관리사업은 관내 학교에 전염병 예방교육을 늘렸고, 362쪽 방역소득사업에서도 새마을협의회에 방역용 차량과 연막소독기 등 장비를 신설하였는데 비하여 사용할 방역소독약품 등 재료비는 감 편성되어 있어 구민 건강을 위한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강증진과는 373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생일축하건강관리 물품비,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등에서 45.3%인 6,443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38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2010년도 대비 시비보조금 1억원의 중단으로 51%인 1억 176만원이 감 편성되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의약과는 390쪽 주민진료사업 1차 진료실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인 야간 진료의사 2명, 간호사 2명을 각각 1명으로 축소하였는데 야간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391쪽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7명, 6월분을 2명, 12월분으로 축소하였는데 분소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의 위생과는 403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에서 서울시 합동단속 및 방한복 예산이 감 편성되었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예산이 감소되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125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4에서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에서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4억 1,34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수입이 2,200만원이 증가될 거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2,200만원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한 근거는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가장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진료비 수입과 그리고 새로 신설된 A형 간염환자 검사로 인한 500만원 추가와 골밀도 검사라든가 각종 검진사업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저희가 2010년도에 사업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도 조금씩 더 증가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서 세입을 좀 높여서 책정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도 사업을 실시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신 거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밑에 잡수입 있잖아요? 과태료하고 과징금인데 여기도 9건 하고 8건을 책정했죠? 이것도 금년도 2010년도 데이터에 근거한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사실 과태료나 과징금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가 11건으로 600만원, 그리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7건으로 554만원 이상 예측보다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금 증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글쎄요. 이런 과태료, 과징금 문제는,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좀 잘해서 이런 건수는 가급적인 최대한 줄이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여기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의료법」하고 「약사법」?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의료법」하고 「약사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용어가 좀 다른데?
●의약과장 최정화 「의료법」은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인들에 관한 법이고요, 「약사법」은 약을 다루는 약사라든가 의약품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법을 「약사법」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구분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정지?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 업소의 총 수입 대비 1일당 얼마 이렇게 나눠서 3일일 경우에는 얼마, 한 달일 경우에는 얼마 그렇게 과징금이 정해진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약사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도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을 여기에 달리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태료 및 과징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건소 세입 분야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사실 고가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 고가 장비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입을 했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수, 세입도 증대가 되겠지만 장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앞서 건강증진과 세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관계로 해서 많이 감액된 겁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수입을 증대할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어떤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사업이 만성질환 관리차원에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절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적었고요, 그 외에 우리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된 이유는 추가 접종하는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접종이 삭제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은 보건소 수수료 수입분으로 백신을 사서 또 접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입 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의약과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많이 줄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준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은 가장 준 부부인 구강보건사업에서 저희가 올해는 추가로 확정 내시분 하면 거의 5억에 가까운 구강보건사업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서 한 1억 이상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또 시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2009년, 2010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을 많이 늘려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구강보건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건 좀 더 확대해서 일반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구강진료 혜택을 많이 받는 방안들을 내년에는 더 강구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반인들이 치과에 가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망설이고 안 가는 곳이 치과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구강 이것은 취학 전 아동이라든가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 학생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좀 전체 학생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아닌 일부 다수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 사업대상 주 목표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아동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바른양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사업을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 구민,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53쪽에 건강플러스 체험관 설치비 해 가지고 시설비 3,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죠?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김용범 위원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2층, 3층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특히 어린이, 초등학생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영양, 금주, 금연 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54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58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58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는 7,700만원이었는데 9,100만원으로 1,400만원 늘어났죠? 그런데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보충식품이 자부담이 ‘무’자로 써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득기준의 120% 차상위계층까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충식품비 자부담 ‘유’는 120%에서 200% 사이의 소득자에 한해서 본인들이 10%를 부담하고 90%는 국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각각 65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이게 연도 단위로 서울시에서 배정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시비 내려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 일부 지원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은 보충식품을 6개월간 지급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을 지급한 이후에 혈색소라든지 그 수치들을 평가해서 영양수준의 향상과 또 향후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의 효과성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62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2쪽에 방역연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차량용 연막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민원 대상도 되고 연막이라고 하면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소독을 하는 건데, 지난 추석 때 대림동 수해지역에는 연막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연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은 왜 잡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왜 그러냐 하면 연막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긴급재해가 생길 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는 분무기로 방역을 하면 안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분무기도 병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 업체에서 현재 분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연막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없으면 광범위 실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민원이 돼서, 현재 연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지 않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막소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의 수해와 같이 미국 등지에서도 수해라든지 그런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과거에 사용했던 연막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한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잠시 전에 부서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 평상시에는 이제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동력분무기하고 휘발유 사용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방역단 지원하고 이게 어떤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이게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를 사용하려면, 기계에 발동을 걸려면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휘발유로 해 가지고 연무, 연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를 활용하려면 모터에 시동을 걸려면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는 게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율방역단 지원은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에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재 동력분무기 휘발유, 우리 구청에도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차량연료비가 아니고 분무기에 대한······.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차량연료비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동을 하려면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분무 내지 연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66에서 370쪽.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소독약품하고 재료비가 전년 대비 한 2,100여 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현재 2,100여 만원이 재료비, 소독약품에 감편성됐습니다.
현재 이 부족분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현재 비축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신속하게 배부 요청을 하면 주게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방역하는 것을 보면 물론 보건소에서 더 잘 아시겠죠. 저도 그 부분의 일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는데 실제 약품이나 유류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언젠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방역을 몇 월까지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5월달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10월 방역이 끝난 이후에도 사실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신현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실들도 나오고 있는 입장에 사실 많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감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지원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으십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 약재비가 약 2,000만원 정도 감편성됐습니다.
그 사유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감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아까 부서장이 잠깐 보고 드렸는데요, 서울시의 약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사용할 것을 사실 금년 말에 남은 재고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을 감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2012년도 예산에는 다시 이 약재비가 복귀돼야 될 예산입니다. 이번 한 번에 한해서만 저희가 임시적으로 감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재료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향후에는 편성돼야 될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예산안 심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에서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5명에 불과해 국가적 인구 감소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영등포구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전국에 1.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2.18%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모 건강관리나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예산은 좀 증액된 편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청이 함께 매칭하는 사업이라 국가예산 증액만큼 함께 증액되는 것이라 자치단체의 특별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화영 위원 반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경우 상당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자체사업 구비 책정했던 사업 중에서요, 올해 재정여건 상 정말 실질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약간은 감축했는데 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감축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모유수유아선발대회가 한 1,000만원 가량을 해서 1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또 체온계 구입비라고 해서 건강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동안 한 4,000명 정도 되는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체온계를 이번에 부분적으로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내년도에도 출생이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축소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항목은 그대로 두고 보상금이나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 항목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모자보건사업들이 대부분 인식 개선이라든지 모유 수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섭외라든지 또 강사 섭외에서 많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라든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지금 최소화, 전년도에도 최소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출산율 증가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줄일 때도 그 세부내역을 엄격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78쪽 보면요, 의료취약계층 관리에서 맞춤형 방문······.
●위원장 윤동규 376에서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죄송합니다.
378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관리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여기 자체사업인데 986만원이 감편성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이것을 감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방문간호사가 한 1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갖고 계셨던 휴대전화기 그런 비용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기본인건비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구의 안경사회랑 같이 협조해서 하는 취약계층의 시력 저하자에게 주는 안경 재료비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3, 4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매년에 1년에 1번 안경을 맞춰줄 필요는 없고 시력 저하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감액편성 내용을 죽 보면 골고루 감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
●김용범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별 필요성이 없어서 감편성을 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과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영등포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소요액에서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이것을 보면 취약계층 관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맞춤형 방문이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한테 쓴 예산마저 감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저희가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맞춤형 방문형 사업은 보조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예산은 지금7,400만원 정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조예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예.
다음 장에 보면 자체가 있고, 또 저희가 보조예산으로 똑같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려오는 것.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있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래서 취약계층한테······.
●김용범 위원 자체 예산은 이 정도 감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요, 379쪽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중에서 인건비가 7,840만원이 증편성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은 금액이 증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그 동안 국가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 14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와 그 다음에 출장비라든지 통신비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다 줬었는데 작년 말부터 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추경에 한 2,500만원 추경으로 증액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년간 14명에 대해서 이 기관 부담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만큼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증액된 예산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앞으로 다른 변동이 없는 한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한은 구비 기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새로운 예산 한 8,000만원이 또 우리가 부담하게 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전년도에 한 2,500 정도 증액이 됐었고 거기에 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중간에 추가 편성한 거니까 그것은 별개로 작년 전체적인 걸로 비교하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74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영등포구의 난임부부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영등포 구민 대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으로 이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증액이 3,300이 됐는데 2010년도 사업에서 불임부부 치료를 못 받아서 더 증액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불임부부 대상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 분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국가에 계속 증액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편성을 저희 구에 배정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난임부부들이 수혜를 다 못 받아서 더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항상 그해 신청자를 다 못 할 경우에 저희가 이월해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80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80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폐지나 신규 사업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2011년도 내년 사업계획에 폐지나 신규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전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기검진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올해 8,000명 정도 했던 분야를 내년도에는 1만 명 정도, 1만 2,0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조기검진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을 안 해도 조기검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010년도에는 인프라 구축 내지는 홍보활동, 인식 개선 분야로 많이 치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구민들이 이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 분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도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 관련 질환들이 조기 검진의 중요성은 익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조기 검진을 하셔서 이런 중병 환자가 생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구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382쪽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은 조기 검사 예상자 수가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대사증후군 사업 또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올해 조기 검진은 5,000명 정도 예상을 했고 전체100% 다 검사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2배인 1만 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시약 구입이 2,300여 만원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금액이 1만 명 분의 시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1만 명 분의 시약입니다.
내소해서 와서도 하시고, 또 저희가 나가서 각 동에다가 대사증후군의 날 지정해서 18개 동을 월 1회 나가서 방문출장에서도 검사할 때 쓰는 시약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감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감편성이 됐는데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은 배로 늘어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사증후군 예산은 전년도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25개 구를 동일하게 저희에게 보조금을 내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아마도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시범 구 몇 개 구에 대해서만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중에서 50%인 1억을 감액편성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 감액 편성된 금액은 그 이전에 저희가 올렸던 그 예산과는 달리 50%로 줄인 예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대사증후군 검사기기 구입이 1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검사기기를 맨 처음에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도 방문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동용 검사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편성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기계 1대를 추가시키면 1만 명 검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여러 군데 나가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팀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의 시작은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제로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들은 우리 성인들이 정말 많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조기검진에 좀 더 인력투자나 물질투자를 하셔서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84쪽에서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9쪽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2쪽에서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9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 예산이 9,400만원이 감 편성됐잖아요? 이게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 편성된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저희가 그 전에는 한 90명 선에서 하다가 2009년도에는 290명 이상으로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 수혜대상자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사업을 해 보니까 의치 보철이 필요한 검진자 중에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국·시비도 조금 감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동안의 대기자들을 2009년, 2010년도에 다 의치 보철시술을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나간 건데 그 앞쪽 좀 한번 여쭐게요.
보건소분소 운영하는 데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줄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인력이 감축된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동안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원이었던 임상병리사가 정규직 직원이 보강되었고 물리치료사도 지금 1명이 오버티오(over T·O)로 저희 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병가를 냈던 직원이 다시 복직을 하게 돼서 지금은 정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 편성돼도 분소 운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는 감 편성이 된 거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396쪽에서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이건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과 전체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직원들이 각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보편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지난번 데이터에 의하면 74.5%로 의약과가 집행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유는 첫째는 부서장님이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을 과다편성 했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업무추진을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덜 집행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의약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은 대부분은 5% 예산 절감액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저희가 간담회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모아보면 좀 남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추진했던 간담회라든가 그런 업무에 필요한 협조사항들은 다 계획대로 추진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결론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네요?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 과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단위분야별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약과 집행 데이터를 저한테 준 걸 보면 이게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890만원인데, 이 집행한 데이터가 558만 5,000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예산도 적절히 편성돼야,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률이 한 9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 의약과도 한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중에 의료행정네트워크라고 의사회, 치과의사회랑 저희가 계획한 간담회가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남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12월 연말까지 가보면 예산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많이 남지는 않을 거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뜰하게 집행하십시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그 밑에 국내여비까지 해서 전년도보다 감 편성을 하셨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방한복이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방한복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요?
●위생과장 이평주 국내여비는 식품접객관리 업소를 지도·계몽함에 있어서 청소년 위해분야를 식품접객업소 순회 합동단속하고 같이 하는 걸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76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로 편성해놨다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사항하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부분이 작년에는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같이 잡았으면 인원이, 인원을 줄인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업무를 같이 중복해서 한다면서 인원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안 하니까 날짜가 줄은 건지 인원이 줄은 건지······.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전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를 1년에 96일 하는 걸로 잡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22일인가를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그냥 합쳐서 96일로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냐고요, 인원.
●위생과장 이평주 그러니까 96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에 주 2회를 단속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청소년하고 식품접객업보 단속요원 중에서 중복된 인원이 있었던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같이는 하지요. 중복되지는 않았었는데 어차피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면서도 청소년 유해업소도 단속을 같이 하는 걸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날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업무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보상금이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이 분야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데 지금 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줄이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금년까지만 해도 13일, 지금 저희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6명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13일 일하는 걸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일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날짜를 줄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였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고 하루 정도 줄여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하루를 줄인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하고 하루 줄이는 것하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 편성을 감액하는 측면에서 1명을 줄였는데 1명을 줄인 데 대한 어떤 업무에······.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결국은 공중위생이라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것입니다. 아주 큰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개인위생도 다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여서 우리 구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면 지금 감액된 게 한 1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제고를 하셔서 공중위생에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오인영 위원

위생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보건지원과만 약간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 것은 다 감 편성됐죠?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까지 행정국, 감사담당관 다 해 오면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는데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 업무는 저희 직원들 자체가 업무 수행하는 파트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서장들도 답변 드렸지만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직접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타 국들인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추진비가 역량이 좀 많이 잡혀있던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강평 때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앞으로는 증대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의 10%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보건 분야입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요구는 이제는 이 보건 분야도 굉장히 구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건강이 국가 투자적인 개념이 지금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든 업무들을 사실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는 지금 감 편성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줄어든다든지 또 홍보물 비용이 줄어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는 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011년도는 증액되지 못한 감 편성됐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한 것이 SNS시스템이라고 해서 다들 스마트폰들도 활용하시고 그런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지만 저희가 최대로 올해 2010년도에 했던 업무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높이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국·시비 지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다가 점차 줄여나가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계속 매년 이뤄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 보건 분야보다도 복지 분야가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구청 예산의 35%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형편인데요, 저희 보건 분야도 사실은 국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특성의 어떤 개별사업보다는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건 분야는 국방체계처럼 전국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보이기식의 행정에 잘못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사업이 유지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국·시비보조금의 비율이 일정비율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국가나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관내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사실 이 보건 분야는 국·시비 지원이 정말 계속적인 맥락이 유지될 때 국가의 근간인 건강이 유지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보건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국·시비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정책토론회도 한 번 하고 그런 건 여태까지 없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자치구마다 시비지원을 조금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퍼센트를 유지하는 맥락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쪽 보건복지, 특히 보건 분야에 그런 비율이 앞으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불소도포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력과 예산으로는, 그 최소 인력, 최소 부분을 커버하는 구 중에서 업무실적은 우리가 단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 규모 자체가 작다보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범사업에서는 이제는 벗어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시범사업 분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시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의무교육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데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교육부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 이런 보건사업도 향후에는 그런 점진적인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이 25개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수라든지 지금 보시면 저희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수급자수가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구마다 인구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전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도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더라도 보조금 없이는 우리 영등포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은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보건소장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짧게.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고 하든지.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책자 145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해서 모범음식점 육성하고 시설개선자금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1개 업소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5,000만원에서 1억, 그런데 9개 업소가 여의도 소재 음식점으로 집중 지원이 됐더라고요.
금년도도 지금 6개소하고 2개소에 대해서 40억이 지원이 되죠.
위생과장님, 지원이 되죠?
본래의 취지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담보 능력이야 있어야 되겠지만 제도 취지와 동떨어져서 기금이 운용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에 대한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는 혜택을 고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금년 융자금액을 저희들이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억으로 편성했고 지금 현재 5억 8,500이 13건입니다만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정지역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6억으로 잡았지만 저희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시 기금을 또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홍보의 문제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10회 정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결국 담보 제공의 문제인데 영세한 업소는 담보제공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도 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 해결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000만원에서 1억을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담보능력이 그만큼 또 요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금이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 3,000도 될 수 있어요. 조건을 좀 완화해서 많은 음식점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지금 물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휴게음식점인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해서 1,000만원도 빌려드립니다.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가 한도고,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한선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이 11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평주 작년에 전부 13건입니다.
●김용범 위원 13건인가요?
●위생과장 이평주 5억 8,500.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실적으로 봐서는 혜택 보는 사람만 본다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건데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융자조건을 완화시킨다든가 기금이니까. 그것을 한 번 강구해 보셔가지고 보다 더 많은 음식점에서 실질적인 혜택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