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10.11.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21쪽 보고 후)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보고를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각 과별로 한 것 말고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 압축된 보고자료가 80쪽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 20쪽까지 하는데 약 3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12시까지 약 두 시간 있어서 소요될 계획이 돼 있어서 보고내용이 불성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보고하시는 게 유인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미리 다 도착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이 자리에 오시고, 어떠한 것을 질의하겠다라는 것 준비가 돼서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뒤에 있는 내용, 지금 부피상으로는 80쪽 되는 분량에서 20쪽까지 했으니까 약 1/4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인물 미리 숙지하고 온 걸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질의하라고 하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건소 올해 업무보고 사항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까 보건소장께서 잠깐 거론을 했지만 타 구에서 미처 못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물을 얻었다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17쪽에 보면 암 검진항목이 있는데요, 국가 암관리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검진항목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여성 쪽에서 보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한 빈도수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남성 쪽에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검진항목 외에도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게 전립선 쪽의 항목이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검진항목에 어떤 추가라든가 이것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하는 항목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전립선암도 필수 암항목으로 채택되는 시기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기에 항목에 편성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6페이지에 보면 금연운동이 있는데 금연운동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0개소가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공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하면서 흡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몇 건이나 되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 자체로 점검하는 것은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2,700여 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병행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0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첩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것은 업무가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업무로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금연을 실시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금연을 실시한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적인 개념이, 이것은 하나의 자율이잖아요? 우리가 자율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되고 있지, 또 특히나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은 해놨지만 저도 현장을 몇 군데는 가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담배를 피워도 거기에 따른 제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아파트 주민들 자체에서도 뭐 내가 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는데 관리소장 내지는 어느 동대표도 ‘당신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개념이지 그 내부에 대해 깊게 더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개념이 되려면 그 아파트 내에다가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준만큼 우리도 구민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자율적인 어떤 개념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음에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당초 10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최초에 10개소를 선정했던 배경하고 18개소로 늘어나게 된 과정상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에서 동 주민대표와 같이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 조례가 금년 11월에 제정됐는데요······.
●고기판 위원 예, 제정된 것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후속조치로 이제 자치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집행 방안들이 조례로 제정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1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의회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서울시하고 과태료가 10만원이면 타 과태료보다 좀 과중하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가 있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물어보는 게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서 우리가 목표는 10개를 했는데 목표를 10개로 한 배경하고. 지금 실적 자체가 18소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8개소로 늘어나게 된 선정과정이라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관악고, 여의도고, 윤중중학교 등 한 10개소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서 사업성과가 좋아가지고 18개소로 실적이 향상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강사료를 주면서 애당초 10개를 잡았으나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학교에서 요청이 8개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지금 10개소에 강사료를 얼마나 주고 있죠? 월 단위로 줍니까, 아니면 횟수 단위로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1시간에 10만원 정도 줍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당 10만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간당 10만원이라는 가정치를 가지고 10개소의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돈이 18개소에 대해서 집행됐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이 전용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처음에 예산 편성한 사항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예산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 흡연예방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지원과에 이런 유사한 일반사업이 많습니다. 강사료가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내일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보고사항으로 우리 구가 신종전염병 개인보호장비를 비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3종 4,338개. 전염병 개인보호장비는 어떤 비품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전염병 장비는 마스크 등 현재 전염병에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기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소모품이면 지금 3종에 수량이 4,338개인데요, 엊그제 행정국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민이 41만이 아니고 40만이더라고요. 인구가 감소해 가지고 40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민 인구가 40만 1,000명인데 4,338개면 대상자를 어떻게 분류해 가지고 완료했다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현재 구민이 40 몇 만인데 사실 전부 다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응태세를 확립하려면 거기에 일정의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 발생시에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국·시비 사업이면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구 비례해서, 타 구도 비율적으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국·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민방위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여기와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민방위에서 화생방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이 정도면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위원님, 신종플루가 발생하게 되면 지난번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 대응태세가 미흡했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위에서, 국가에서 심각단계가 되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분야도 만일에 그게 확산되거나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나 그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국가적인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대비책은 세워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엊그제 연평도 건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만약에 그 과정이 포탄이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화생방 개념이라든가 세균에 의한 개념이라고 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마는 개념이었는데, 이 보호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호복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복은 저희가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직원이 급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물테러에 대한 검체채취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판 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의 보호복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거기에 대한 보호복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구민에 대한 작업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때 그 지역에 대한 방어태세가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종플루 때도 국가에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분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수량을 나타낸 것은 유사시에 그런 활동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현장 급파 인원에 대한 장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구청 차원으로도 방어복이라든지 또 민방위 차원의 방독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성 있게 향후에는 구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요즘 흡연추세가 남자에서 여성으로, 또 어린 학생으로 이렇게 추세가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당초 목표가 10개소에서 실적이 18개소로 거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 사항은 예측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0개를 잡았는데 사업성과에 따라서 18개로 확충한 바 있고, 내년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사업인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를 공중이용시설하고 금연구역지정 시설이 있습니다. 이 금연구역지정 시설이 2,000여개가 됐고 금연시설이 약 94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금연조례 제·개정 및 금연권장구역을 확대해서 흡연이 최대한 저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 홍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간접흡연제 마일리지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일리지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원봉사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간접흡연제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효과를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현재 1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만일에 더 신청이 요구된다면 더 확충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것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김용범 위원 보건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우리가 홍보를 하면 학교에서 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2011년도도 이 금연사업은 학교를 중점으로 많이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최근에 우리 관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노인요양병원은 아시다시피 중증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수용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무자격 요양사가 범람을 하고 또 소방방재시설이라든가 약품관리가 허술하고, 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가지고 적발되는 사례가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병원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며, 우리 영등포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사실 노인요양······.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지금 김용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요양병원.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
●의약과장 최정화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노인요양병원은 6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노인환자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대피시설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 하에서 이번 주 초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 미비한 시설은 시정 조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청구를 하는 문제는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적발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마땅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한테 이첩된 내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요양 보호자가 자격이 미달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점검을 실시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결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요양병원 개념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주택가 인근에 많이 생기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총괄적인 것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구민의 건강 증진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형식적인 업무추진을 떠나서 정말로 내실 있고 알찬 업무추진이 특히 내년도에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쪽 추진실적 건강영등포 2080프로젝트에 보면 5개소 300명이 목표였는데 실적은 5개소 360명 해 놓았죠? 그러면 진도가 120%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5개소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 5개소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개소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100%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기수에 대한 참여자는 저희가 원래 정했던 분들보다 희망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늘어났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참여인원은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퍼센트(%)는 5개소라는 의미로 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 의미로 저희가 5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5기가 다······.
●오인영 위원 역시 보건소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워낙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찾아가는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나 또 지역방역봉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면 모기가 여름 다 지나간 이후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물론 100% 소독이 완료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달인 선정한 것 아시죠, 소장님?
그런데 송파구인가 어디에 모기박사라고 행정달인에 선정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례를 보니까 아마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달인인데 송파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기박사로 해서 행정달인 후보자로 선정된 분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역소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시도했던 것은 유수지나 이런 데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시도하는 자체는 사실 노력이 가상했지만 사실 결과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달인 후보자로 선정이 됐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그런 것을 시도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성을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기는 계절이 없는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모기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은 하절기에 이미 성충이 된 모기에 대한 작업이 과거에는 연막작업으로 해서 동네에 방역차들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유충 구제를 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게 과학적 작업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4년 전부터 동절기에 유충 구제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방역팀이 하절기에 일 끝나면 동절기에 뭐 하냐고 하는데 동절기에 저희는 사실 더 바쁩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 공동주택이라든가 고층빌딩 같은 데는 정화조 같은 데서 유충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인영 위원 그런 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럼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가을에 동아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비교분석표가 나왔었습니다.
25개 구의 유충 구제 작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강남구는 참고로 10억을 들여서 유충 구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을 가지고 유충 구제작업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효과성이 한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예산 절감은 1/10을 가지고 했고, 효과는 3, 4배가 높은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전염병 관리 분야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동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오인영 위원 하여튼 우리 방역하는 수준은 제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더 우리가, 지금 모기도 생활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진화하고 있어요.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층에서는 모기를 볼 수 없지만 지금 20층, 30층까지 올라와서 서식하고 있는데 모기도 생활환경에 따라서 서식지도 사계절 계절의 변화 없이 하듯이 또 우리 방역소독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식중독 예방활동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손 소독기 지원, 냉동고 지원, 그 다음에 손 씻기 시설 지원이 있는데 손 소독기 지원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기자재 자체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재배정 받아서 추진이 되고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 냉동고나 손 소독기, 손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직접 해 준다 이거지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집단급식시설, 동 등 집중점검이 548개 하는데 우리가 이외에는 더 집중 관리해서 점검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548개소 하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테마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의 실적하고 내년 업무보고가 약간, 도시락 제조업체는 또 내년에 계획은 없나 봐요?
●위생과장 이평주 이것도 계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빠져는 있지만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빠졌지만 다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표시만 안 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중독 예방 같은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고 특히 요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급식시설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아마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취약한 게 굉장히 많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급식시설 학교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진짜 학부모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쥐도 다니고 그런 것도 봤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도 많은 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숙박업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 하고요, 미용업 지도·점검.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 요청한 건데요. 목욕장업이 내년의 업무보고하고는 좀······, 65개소고 여기는 68개소인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여기 68개소는 금년 초에 잡았던 숫자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또 업소가 줄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주시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아까 얘기한 손 소독기 지원 있죠, 그 다음에 냉동고 지원하고 손 씻기 시설 지원한 자료도 같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립에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취약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해서 30개소. 그런데 지원 실적은 현재 25개소에 지원해 드렸네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거기에 보면 5개소는 11월 중에 마저 할 계획이고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비 해 가지고 차광시설 등의 90% 범위 내 최대 50만원씩 지원해 주셨네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설치를 했다든가 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많은 성과에 대한 노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쪽에 보면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간 운영에 대해서 연중 표본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강서구 학교에서 소량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던 예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감시 세팅은 의료기관에서 동네 소아과라든지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 환자를 보시는 의원들을 지역별로 지정해서 여기에 평상시에 환자보다 감기환자가 많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바로 모니터링 작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검사에 대한 키트를 또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일반 감기 환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독감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질병관리본부 차원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모든 25개 구 공통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비로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발열이나 감기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을 내원하면 이 검사는 물론 검사비가 따로 따르겠지요. 인플루엔자와는 별도로 어떤 신종 인플루엔자가 됐든 그런 것은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검사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 일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행정에 대한 협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의 의무가 있는 전염병입니다. 법정 전염병 4종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발생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보건소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국가 웹사이트(web site)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전염병들의 발생 추이를 계속해서 기온 변화처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유행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지 질병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생물테러감시체계는 물론 각 병원에서나 국가에서 충분히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각 동이나 어느 지역에 방독면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 같은 데?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민방위 분야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생물테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연관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에 대해서, 주대상자와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침예절이라든지 공중보건에서 손 씻기 작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신종플루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른 질병들도 전염병 질환들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저희가 하시라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주관하는 행사도 있지만요, 구청에 민방위교육이 있다든지 또는 행사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그 효과를 굉장히 배가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 IPTV(Inetrnet Protocol Television)시스템을 통해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1년에 수십만 건의 홍보자료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블로그(blog)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문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이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손 씻기라는 것은 신종 전염병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걸 여기 이 부분에서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향후계획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하는 그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 등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업무와 또 구민들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사실 손 씻기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감소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기본적인 것과 또 더불어서 더 다음 차원의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방역소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모기 자동계측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며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도 현대사회는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돼서 정말 개선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GIS(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최첨단 방역프로젝트 운영은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2월 현재는 우선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각지대가 없는 방역작업을 해서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방역약품을 그대로 무작위로 살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기 발생량에 따라서 선택적인 방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비용을 절감하고 또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발생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조기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었고요, 예산도 반 이상으로 절감해서 저희가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앞선 방역시스템이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8개소라고 하면 영등포지역 8개소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이 부분은 정말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역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운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민원 없이 이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17개 반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림동 지역 등 수해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도 수해로 인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우리 동 자율방역단에서 엄청나게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 됐지 않느냐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동 자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방역 미비사항은 우리 기동반에서 즉각 출동해서 방역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자율방역단은 매년 별도로 구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현재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명이니까 동별로 한 10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어떤 동은 어느 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관단체가.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율방역이라고 해놨는데 방역 횟수나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기간이고, 방역 횟수가 정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그것은 방역기간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여름에 주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월 4회를 해야 된다, 5회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 우려가 있다면 한 5회 이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기본이념과 그에 따른 선정이 이 문구가 보면 대부분이 그냥 일률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 어느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 가두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치매에 대한 예방과 인식개선사업에 중점을 많이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수가 모여 있는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인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에 가서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영등포역사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가두 캠페인도 하면서 또 일반 유관기관, 관련기관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두홍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구 노인분이나 구민들에게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가 그런 의심이 가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적인 대면방식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각 동 행사나 또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단체 회의날을 택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어떤 유형으로 선별 검진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저희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5개년으로 해서 저희 60세 이상이 5만 6,000명입니다. 5만 6,000명을 5개년 동안 전수 조기검진을 한다는 계획 아래 일단 올해 처음 8,000명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8,000명은 고위험군을 먼저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서 저희가 65세 신종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다닐 때 65세 이상 된 분들 중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다 조기검진을 실시했고 요. 그리고 노인시설이라든지 일반 복지관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한 10년에 걸쳐서 하는 조기검진을 저희는 5개년에 의해서 마칠 예정이고요, 또 올해 25개 구 치매지원센터 평가대상에서 저희가 조기검진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6,00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는 대충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치매환자는 치매 유병율로 따져서 치매 유병율이 현재 한 8.2%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명의 한 10% 정도인 300명 정도를 치매등록 완료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재차 질의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가 8.2%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왜 재차 드리느냐 하면 우연찮게 8.2%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 있지만 우연찮게 65세라는 인구를 두고 8.2%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걸 놓고 보면 65세 이하로, 그러면 60세까지로 봅시다. 60세까지는 수명이 우리하고 서울시 전체하고 평균을 따져야 되는지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명이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이 수치가 여론조사든 가가호호 방문조사든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지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1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은 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1회에 참석하는 대상수가 작업치료 따로, 미술치료 따로, 언어치료 따로 전부 프로그램별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실적을 보면 3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일단 치매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일단은 장소가 제대로,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올해 6월에 증축 완료가 되는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1일에는 위탁된 기관인 대림성모병원 안에서 소수로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 6월부터 증축 공사된 곳에 저희가 들어와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요, 이 건물 완공 시기가 약간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사무실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조건 때문에 프로그램 예측을 저희가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새로운 건물의 넓은 공간에서 작업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하다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횟수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원에 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20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횟수로 말씀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신축이 됐다고 해서 횟수가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된 동기는 이미 와상환자 상태로 빠진 치매환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케어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노년층이 늘어나다보니까 60세 이상부터의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이 가능한 하나의 사업이고 또 치매 초기에 발견해서 와상상태로의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사업이 치매지원센터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 초기작업으로써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는 금년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설립이 돼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사업인데요, 처음에 목표량을 200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지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한 다음에 인지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지원센터 자체에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동네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멘토링 작업을 하반기부터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횟수 실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운영방법을 조금 더 아까 부서장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치매지원센터 자체의 환경도 좋아졌지만 하반기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런 목표보다는 실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구는 치매지원센터가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선발주자로 갔던 3년 전에 개원한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에서 저희 구가 치매조기검진 분야에서도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목표보다 훨씬 많은, 타 구에 비해서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멘토링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는 인지프로그램 운영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고요, 참고로 내년 목표는 아예 800회를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사실 목표라는 것은 실행 가능한 만큼, 또 꼭 해야 될 만큼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표가 계획된 데서 실적을 많이 가진 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시비지원사업으로 하나의 전체 운영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에 집중을 하면 인력이나 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분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사업 이것은 2011년도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의 글을 보면 이 문구가,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할 적에 이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이 문구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쭉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다 바뀐 게 없어.
제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는 시야가 조금 좁은지는 모르지만 여기 뒤를 복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나면 결과가 나쁘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더 좋아지면 거기에 조금 더 목표치를 낮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요예산을 보면 앞으로 이 업무 자체는 다 위탁운영을 합니까? 위탁운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전체적인 의견 제시를 했지만 치매 등록 관리 같은 걸 보면 300명의 앞에는 10%를 해 놓았는데 결국은 선별 검진자의 3%로 해 놓았거든요. 이 3%가 결국은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 해야지. 이것 잘못 보면 뭔가 꼭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300명에 대한 10%가······. 아니, 10%가 아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충분히 지난해하고 감안을 하셔서 계획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치매에 관해서 왜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치매는 사실 굉장히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질병보다 관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이만 하고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잠깐 신문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노인들 중에 중요 식품의 권장섭취 횟수를 절반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87%가 섭취가 안 되고 과일은 65%, 생선·계란 등도 50%에 달한답니다.
그만큼 노인들 영양결핍에 굉장한 위험수위에 올라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이 학회의 회장 말씀이 노인은 음식섭취량이 기본적으로 적고 소화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식할 경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결식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학회에서 보고가 돼 있답니다.
실제로 단백질이나 칼슘이 부족하면 노인들의 제일 문제인 근력과 뼈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성심병원에서도 노인의 나 홀로 식사, 혼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영양결핍에 의하면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제가 나중에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조사한 것을 보면 노인분들의 결식률이 초·중·고등학생의 점심 결식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신문기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혼자 사는 여성의 수명이 보통 남성분보다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론을 보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건강관리보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결론은 노인분들의 영양 관리를 잘못하면 의료보험수가도 올라가게 되고 해서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 예방을 해 준다면 노인복지에도 상당한 복지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담이 드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지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앞장서서 사실 72쪽에 내년 특수사업으로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이 건강 100세 어르신 활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이라든지, 우울증, 스트레스 또 노인이 되면 운동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낙상방지 또한 노인이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교육을 해서 8주 과정으로 내년 특수사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울대학교 간호과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조인(join)해서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허약 어르신에 대한 사업을 지금 펼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많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는 좀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으로, 또 많은 것을 고쳐보고 싶은 의욕으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질의하시면서 그런 것 좀 많이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도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보면 제가 지금 명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국들은 대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보건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일곱 분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원산지관리반이 원래는 별도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로 병합이 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인원이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래 정원 책정된 수보다는 현재 오버 티오(TO)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6쪽 봐주시면 금연문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해 주셨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원수를 체크해 놓으신 겁니까?
밑의 금연클리닉 운영에 91%의 프로테이지를 보였는데 목표치하고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인원으로 체크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이 보건소 1층에 직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인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상담인원을 한 2,300명 잡았는데 한 2,000명이 내방해서 그 분에게 니코틴 보조제하고 기타 상담을 해드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주로 이걸 횟수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이것은 연중사업입니다. 현재 직원이 기간제로 해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금연사업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신현도 위원 아니,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 금연클리닉을 이수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두 달만 금연을 하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요,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서 이수증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 이런 보조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에서는 금연 침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하신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수 후에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 실제 금연이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이 몇 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거기 참여하신 분의 한 40% 정도는 금연에 성공을 한 예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좀 짧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신현도 위원 몇 년씩 담배를 피우시면서 실제 끊기가 쉽지 않은데 그 기간이 좀 짧다고 기간을 더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관리하는데 제가 그때 언젠가 어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병원 쪽에서 환자들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보면 지금 정형외과 같은 데는 더 심하죠. 병원 주위의 식당이라든가 환자복을 입고 실제적으로 병원 주위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거의 자기들 병원 내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하물며 주류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달 전쯤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관내 병원과 병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다 공문을 시행했고 또 지적하신 지역의 병원과 그 쪽 지역 의료기관들을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원칙은 24시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예가 있어서 병원 측에서 난감한 입장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정기적인 단속 같은 걸 나가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자율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현장점점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기적인 점검보다는 불시에 암행 식으로 점검을 나가서 적발해서 그 다음 적발이 되면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봤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내에도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길6동, 대림1·2·3동으로 그쪽에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 데 새벽 같은 데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새벽에 가다 보니까 환자복을 입은 환자분들이 2, 3시에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당에서 약주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쪽에서는 그것을 알고도 묵과하는 건지, 실제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질의하실 사안이 많은데 오후에 하려고 아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중식을 위해서 휴회하고 1시에 다시 개회를 할까요?
(「질의할 것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를 더 하라는 얘기인데요.」하는 이 있음)
(웃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한 2시간 반 분량인데 일단 질의를 하고.
29쪽의 공중위생업소에 관해서.
숙박·미용·이용·세탁·위생관리 용역·목욕장업 이 업종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목표대비 100% 이상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다 할 수 없으니까 목욕장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자율점검표를 영업주한테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주가 그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자기네 업소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팩스나 우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율점검 내용이 제대로 정비를 했는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가를 봐서 한 10% 정도를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검점만 맡기기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의 경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위원장 윤동규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샘플링 조사를 해요?
●위생과장 이평주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현재 우리 목욕업소가 몇 군데예요? 60 몇 군데?
●위생과장 이평주 그것은 63개소인가······.
●위원장 윤동규 하여튼 63개소든 60개소든 간에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연간 2번이라면 목표를 68번 잡았으면 잘못 잡았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표기가 68개소고요, 실적은 지금 그래서 2회를 해서 124개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 대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진도율 계산도 잘못됐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런데 사실······.
●위원장 윤동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아까 지도·점검은 목욕장업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수시검사를 약 10%를 샘플링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그 10% 샘플링은 누가 하죠?
●위생과장 이평주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과에서 하는데 하는 사람이······.
●위생과장 이평주 하는 사람이 소비자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이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위생과장 이평주 선정은 작성 내용을······.
●위원장 윤동규 60개 정도 되면 6, 7개 할 건데 6, 7군데 선정을 누가 하느냐?
●위생과장 이평주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과에서 누가 하느냐?
●위생과장 이평주 과에서 담당하고·······.
●위원장 윤동규 주로 담당이 하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주로 담당이 하는데 이게 공평하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점검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는 시정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사람보다 수시점검을 안 했던 업소 쪽으로 해야 형평에도 맞는 거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업소하고 직접 매칭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집중해서 계속 검사를 나간다든지 또 어느 곳은 몇 년 동안 검사를 한 번도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과장께서 그것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그것을 선정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지금 그걸 하는데 수질검사도 하죠?
●위생과장 이평주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질검사는 어떻게 물을 채취해서 가져와서 합니까, 기구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물을 채취해서 가져와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물을 채취해서 가져올 때 그 물에 대해서 봉인을 하고 본인이 입회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채취만 해오고 그냥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다 입회해서 봉인해서 확인시키고 가져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업소와 밀착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괘씸죄 같은, 자기 의도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그런 데는 업무 관장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래 한다든지 근무를 했던 사람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인사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업무분장을 하는 해당 부서장이 그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또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이런 부서는 잘 해야 되요. 타성에 젖어서 마치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검사할 때 그때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또 수시로 갑자기 수질검사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사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했고요, 작년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연 1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과 10월에 점검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시점검이란 것은 서울시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분기별 1회씩, 이건 서울시에서 무작위 선정을 통해서 지금 3분기까지 실실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그 점검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내보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자치구 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은 우리 구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타 구로 배치가 되고 거기에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같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건 단속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도점검 나가고 할 때, 우리 수질검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내보내느냐 이거죠.
우리가 출장명령장을 해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사전에······.
●위원장 윤동규 사전에 통보를 하죠?
●위생과장 이평주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기간을 그 날짜에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일정기간을 한 보름이면 보름동안 그 사이에 나간다 그렇게 해 주고 나갑니다.
●위원장 윤동규 명령장을 줘서 보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담당의 경우에는 출장부를 달고요, 또 나가기 전에 감시원도 나가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위원장 윤동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명령장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귀 업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서장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저희들이······.
●위원장 윤동규 그렇지 않으면 정기조사 명령을 받고 온 건지 담당직원이 심심해서 한번 건드려 보는 건지 모르잖아요? 기분만 나쁠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증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제가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뭘 적절한 조치를 안 해서 표적 조사를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77건을 했는데 물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어디까지는 어떤 처분, 어디까지는 어떤 처분 이런 룰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77건 중에 영업정지, 폐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폐쇄를 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폐쇄한 경우는 6개월 이상 폐업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세 번까지 했는데 3, 4회 또 처분을 받은 경우에 폐쇄까지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영업정지 기간에 혹시 영업정지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했다든지.
●위생과장 이평주 영업정지가 1년 이내에 한 3, 4회가 계속될 경우에······.
●위원장 윤동규 반복해서 영업정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요?
●위생과장 이평주 그럴 경우에도 폐쇄를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폐쇄를 해야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지금 여기 77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한 겁니까?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이첩된 사안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이 77건이 이첩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우리 행정처분 실적에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단속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네요?
이게 거의 보면 숙박업소 같은 데도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것들, 또 무슨 주류 판매, 또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안들이 검찰, 경찰에서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받든지 기소유예를 받든지 그 처리가 완료되면 처분청인 행정기관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그걸 행정처분을 하고 복명하고 그렇게 하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윤동규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현업부서에 장기간 오래 근무한다든지 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더 있어요?
●권영식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동규 우리 위원회요?
●권영식 위원 예.
●위원장 윤동규 그것을 이따가 위원회실에서······.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진행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든 어떤 위원이든지 간에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사실 이 회의장에 나와서 공개적인 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떤 질의를 한 위원으로 보면 아! 이거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말씀을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