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08.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송수희 의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현안업무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사업과 OK주민서비스 포털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수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송수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경관이 살고 싶은 도시의 지표가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깨끗하고 매력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지난해 말 신설되어 2008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구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등포구로 배분돼 있는 수익금과 자치구 수입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구가 옥외광고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을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정원을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현행 수수료 징수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기기를 도입하는 등 기금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정비와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우리 구의 다양한 경관관련 개선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송수희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3월에 전면 개정된 「도로법」과 5월과 9월에 개정된 시 조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2호에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삭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 구분의 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4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의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같은 제7조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 제2호에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 제7호 및 8호에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단위표시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1 비고 제2호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 제7호, 제8호, 제11호는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조항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7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및 별표2에는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별표1의 내용에 있어서 별표1의 4항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의 주유소 등 주차장에 관련된 진·출입로 기준단위가 점용면적 1㎡에서 해당되면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던 것을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이냐, 아니냐 단지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구분해 놓아서 거기에서 10면 이상 해당이 되면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하고, 10면 이상이 안 된 데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출하는 그것만 지금 변동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유소 등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기보다도 기름을 넣기 위해서 일반도로에 점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차장이 옆에 있어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비좁기 때문에 도로를 점해서 때로는 한 10대씩 계속 날씨가 안 좋을 때, 날씨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그때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7대, 5대, 10대 도로를 점용해서 계속 세차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유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부설 주차장 면수에 관계없이 0.025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기타 부설주차장, 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10면 이하인 경우 차등적으로, 그전에는 전부 0.025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는데 0.02로 낮춰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됐으니까 주유소에 관련된 것도 0.025를 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된 데도 0.025를 곱하고 그 이하가 된 경우는 0.02를 곱하게끔 그것만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지금 주유소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주유소가 공히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유소에 세차장이 딸려 있어서 주유소가 비좁다보니까 전부 도로 쪽에 차들을 다 대기시켜서 특히 오늘 같은 날 비 오고 내일 날씨가 맑아지면 내일은 하루 종일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북적거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점용이니까 주차 단속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일시적인 게 아니고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1년 내내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면 관련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지도 감독을 해서 이왕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바에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 5쪽에 보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지금은 통합이 되지 않았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지금은 신고라든가·····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기가 무작위로 자기들이 갖다 불법으로 놓은 거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것을 단속도 하지 않고 그랬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몇 건이나 모두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가령 거기다 놓으려면 금액은 얼마 정도 줘야 만들 수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면적당으로.
●박정자 위원 면적당으로.
지금 무단으로 한 것을 유료화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버스카드판매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버스카드판매대라는 게 현재 가로판매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삭제해도 점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걸 삭제시킨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생활정보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현재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서울시가 신규로 제작하는 가로판매대의 경우에는 신문 같은 경우도 역시 서울시가 이번에 신규로 제작한 그 모델, 가로판매대 모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라는 것은 별도로 밖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로판매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별도로.
●김종태 위원 별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가로판매대라는 규격을 딱 정했는데 또 생활정보지를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옆에 또 생활정보대를 또 만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기본 취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를 통합 관리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떼어내면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그대로인 것 아니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지금 각 정보지가 전철역 주변 출입구에 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안에서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도 가로판매대에도 신문을 놓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김종태 위원 그 신문을 놓는 공간에다가 생활정보지를 추가로 더 꽂아서 거기다 꽂아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로가판대가 하나면 도로 상에 하나만 딱 올라와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생활정보지 파는 가판매 따로, 가로가판대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도로 상에 점유를 해야 되니까 도시미관을 헤칠 수가 있으니까 정 안되면 따로 옆에 조그마하게 지금 계획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가로판매대 안에 신문판매지 속에 생활정보지를 갖다 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철 주변에서 일명 우리가 무가지라고 하지요. 각 신문사에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 무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생활정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벼룩시장이나 이렇게 불리는 구인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들어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생활정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부 통합적으로 자기네끼리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칸칸이 해서 각각 필요한 생활정보지 회사별로 라벨이 붙어 있어서 자기네 생활정보지를 거기에다만 딱 넣기 위해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데, 만약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또 그와 따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가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각 무가지 종류별로 해서 일정 부분 동안, 어차피 아침에 출근시간에만 이건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만 이용해 가지고 점용을 하는 걸 허가해 줄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생활정보지라고 총칭 얘기를 했지만 무가지를 전부 포함해서 골목길까지 산재되어 있는 정보지를 통합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서 일정 장소에 허가를 내서 지금 같이 그렇게 산만스럽게 하지 않겠다 그 취지입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정보지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일반적으로 무가지 같은 경우는 전철역을 주변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매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데는 없어요. 아침에만 돌리시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적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놓고서 거기서만 가져가게 하고 나눠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정보지라고 하는 것은 각 골목별로 해서 자기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배포할 수 있는 배포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정보지하고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위치도 틀리고 광범위하게 보면 구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가지 부분하고 생활정보지 부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뭐라고 할까,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일정 목 지점에 점용허가를 해서 통합생활정보지나 무가지를 같이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어쨌든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4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여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다음은 OK주민서비스 포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OK주민서비스 포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사업과 OK 주민서비스 포탈 사업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개발을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내용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자녀가 출생되면 50만원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건을 어떻게 띄우면 저렇게 내가 대상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입력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시스템도 개발해 나가고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2,300여 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내용을 입력한 것이고,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 사항은 사실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조금 진척이 느립니다만 개인별로 어떤 홍길동이란 분이 주민센터든 저희 구청이든 와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담을 한, 상담한 사항까지도 전부 기록을 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 분이 한 번 와서 상담을 하면 다음 번에 왔을 때 지금처럼 수기로 하면 예를 들어 1년 전에, 6개월 전에 무슨 상담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입력해 놓으면 홍길동이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하면 언제 와서 무슨 문제로 상담을 했고 무슨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중복 서비스를 안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입력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현안업무 보고회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