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8.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거리의 흉물 중 하나인 게 뭐냐면 사설안내표지판이죠. 사설안내표지판 이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사설안내판은 지금 불허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야 될 필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가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흥식 위원 사설안내표지판.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가로경관과에서 합니다.
●신흥식 위원 가로경관과에서,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내일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즉, 다세대·다가구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다세대·다가구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이 사업자의 수익률이 감안되어 천편일률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디자인 쪽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디자인까지 간섭하기는 좀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높이라든지, 층고라든지 계단 폭이라든지 소규모, 최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아파트 경우에는 광역개발 방식으로 디자인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서도 거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공유를 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하고 다세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디자인 설계하는 데, 건축하는 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11월 22일날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 자치구 창의 구정 우수사례 전시회’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몰라요?
거기 보면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지주형 가로시설물 매설방법 개선이라는 게 우수안으로 되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주 설치하는 데 하단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아랫 부분.
●신흥식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구청 각 부서에서 시행할 때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중구청에서 안을 내놔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수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참조해서 우리 구에도 많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디자인 인증제요?
●신흥식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내년부터······
●신흥식 위원 디자인 인증제를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물론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관공서에서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 신청이 11월 17일서부터 11월 19일까지 신청해서 내년 3월까지 인증마크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른 데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1월 17일부터 신청기간이니까 현재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 일반인들의 신청 현황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직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도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것은 저희가 홍보단계니까요. 홍보를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디자인 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능성이나, 창의성, 경제성 등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벤치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가로판매대, 자전거도로, 역점 광장, 공공기관 안내판, 버스정류장 표지 등 이런 대상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저희 과가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죠.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역 주민대표나 조합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몇 번이나 시행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11구역에서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2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구의원들은 참여대상이 안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법적으로 아직 의원님들은, 처음에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행법상 검토가, 향후 그런 부분이 법이나 조례 개정이 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구의원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법제처 해석은 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재건축 된 앞으로의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1개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는 각각의 지분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일명 재개발·재건축 지분 쪼개기 전면 금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나요,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일부 규정된 사항은 있고요. 지금 아마 입법 개정으로는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종전에 도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각각 전부 지분 쪼개기를 해서 줬는데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제 시행령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길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만한 땅을 사가지고 다세대로 해서 12세대, 18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12평짜리로 지어서 지분 쪼개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서 앞으로 건축에 있어서 허가 내지 승인에 많은 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가 금년에 새로 부서가 생겼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서가 생겼는데 사실 주택문제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게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한국리서치에서 우리 영등포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아직 접해 보지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은 벌써 1년 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서 구에 가장 바라는 점이 뭐냐는 것에 있어서는 낙후된 아파트 및 주택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51.6%, 불만이 46.4%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가장 많았었고, 다음이 주차시설, 주차문제였는데 사실 우리 실질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는 주택 및 주거여건이 37%밖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주택과가 새로 독립된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기대도 크고 우리 영등포구의 주택환경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새로 생기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많은 효율적인 업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
에코 드라이브(Eco Drive)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운동에 앞장서자는 내용인데 에코 드라이브가 여러 각 지자체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활발하게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속,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등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고 또한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범친환경적인 운동,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등포 맑은환경과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책자라든가 아니면 팸플릿(pamphlet)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마련해서 많이 보급을 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덜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됐는데 건축과에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마련해 놓았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안전점검 시행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대형 건축공사장 등 각종 공사장의 대상지는 파악이 됐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정도씩은 가서 현장 파악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에 대한 대책강구 등, 대상지, 점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현재 옥상에 공원이 몇 %나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지금 1%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체 면적 중에서 옥상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1%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주 극히 소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옥상 위에 공원을 함으로써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한다든지 온도를 낮춘다든지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든지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든지 공공적인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등등의 녹지율을 높이고, 한 여름 무더위도 식히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어린아이 학습공간과 쉼터 노릇도 하고, 또 대기질 개선도 하고, 또 도시생태 복원 또 도시열섬 현상화, 또 소음 격감 이런 등등의 장점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유 및 우리 구청과 함께 옥상 위에 공원을 녹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길1동 쪽에 경부3녹지 지역의 보상은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가로경관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너무 낮다 해서 대부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상 및 녹지 조성에 애당초 120억에서 자꾸 지연돼서 158억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영업권 보상하고 토지 및 주택 보상이 있는데 영업권 보상은 일부 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응을 해서 금년도 1월 중에 토지수용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법원에 공탁해서 3월부터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3월부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2007년에 25억이 확보가 됐고 2008년에 40억이 확보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계획을 보면 93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93억 전액 확보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부3녹지에 93억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시의원 두 분께서 이번에 예결위에 편성이 되셨는데 예결위에서 좀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잘못 하면 내년 2009년도에도 보상도 안 되고 또 공사도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뭐든 아까 업무보고서에는 전부 다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녹지공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집어넣어놓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 우리 구에 한 군데라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신흥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어린이교통공원도 한 군데 정도는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서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신호등이나 또 횡단보도, 기타 보도 시설물들, 또 영상물, 교육시설 등까지 갖춘 어린이교통공원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학교까지 실질적인 산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구에도 한 군데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대림운동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적한 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건 이미 설계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렇게 다시 설계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신길근린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거기가 지금 작년에 하고 2009년 예산이 또 6억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8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반영이 1억 6,6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테니스장 부지 그쪽에 산책로와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일부 휴식시설 그것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재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예산 또 있었잖아요?
신길공원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007년도에는······
●박남오 위원 거기 농장 같이 깔고 다 포장하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게 2008년도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분수대는 어디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는 신길공원이 아니고요.
●박남오 위원 신길공원 바로 옆에 분수대 만들어 놓은 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건 시비로······
●박남오 위원 광장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분수대 만들어놓고 분수는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여름에,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수를 가동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은 중지상태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10월 안에만 가동을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수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주택과하고 건축과.
뭐냐면 유허가 건물이 대수선 증축을 안 받고 완전 철거되면 유허가입니까, 무허가입니까?
건축과장님!
25평 건물 가지고 있는데 대수선 증축 허가도 안 받고 신축도 안 받고 완전히 헐고 새로 지으면 무허가입니까, 유허가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무허가입니다.
●박남오 위원 무허가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옆에서 진정을 넣으니까 무허가로 인정을 해서 1,000만원씩 강제로 부과시키다가 아무 말도 없이 200만원 다운(down)시켜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그 담당은 유허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에서는 무허가라고 하고, 헐고 새로 지었지만 건축관리대장, 건물대장에 있으니까 유허가로 인정해 주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주택과장 조일연 그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냐면, 25평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 우리 구청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완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진정을 하니까 주택과에서 1,000만원 돈 강제이행금을 1년 동안 부과시키다가 담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삭감 다 시켜버렸습니다, 200만원을 2년 동안.
그러면 그 삭감시킨 금액은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잘못된 거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제가 왜 이 자리 업무보고 시간에 묻느냐면, 행정감사 때 확실히 건축과에 우리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래동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 상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보고는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때 당시에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고기판 의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안 주시고 거기서 보고만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내려갔더니 지역의 모 주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지역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구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이 이미 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었던 내용 중에서 그 공공부지를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국제중학교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를 유치하자고 주장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게 백지화되고 다른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까 이런 걸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참, 황망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도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해도 어쨌든 구청에서 요청을 하셨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까지는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한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경로인지 그 지역의 주민대표, 단체대표 하시는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한다, 자산관리공사하고 할 때는 몇 층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주변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다더라. 아주 상세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로는 이게 완전하게 우리가 비밀을 보안을 유지하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오픈(open)되어 있고 여러 경로로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공공용지 하나를 놓고서 사용방안에 대해서 몇 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낸 민원 다 따지면 아마 그것 관련된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에는 수백 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앞으로도 하실 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공증되지 않은,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돼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역에 그런 해당되는, 동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조금 과장돼서 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이게 벽에 부딪쳐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래동 공원 내에 구립경로당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도 미리 보고를 하셨지만 한 번 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업체는 재선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5일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 계약상에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달 올해 말 중으로······
●김기중 위원 연말 안에.
●건축과장 구본균 연말 안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시기를 앞당기고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본 위원도 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경로당 사업인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업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공사 마감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골조공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니까 그건 확인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마감하고 할 때 혹시나 어쨌든 간에 업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쩌면 원론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워낙 경기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중소건설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도미노현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관급공사를 우리가 발주하고 할 때는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따져서 건실한 업체 쪽에 맡겨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보상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 놓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늦어지고 벌써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어르신들이 몸도, 무릎도 안 좋고 하시는데 매일 임대되어 있는 경로당의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매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인데 앞으로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이게 추가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금년에 하자보수를 일부 가운데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랙 외곽 부분인데요. 그건 하자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크랙(crack)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중 위원 크랙(crack)이 가고 하는 것도 무슨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증할 수 있는 기간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미 그······
●김기중 위원 지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기간이 지났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 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2쪽에 보면 건축시설 영선사업이 3건이 있는데요.
지금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하고, 재활용센터, 경로당 신축공사, 여의동 동청사 신축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총 공사비가 양평3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8억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활용센터 보면 6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여의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5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당 환산해 보니까 양평3가어린이집은 지금 평당 단가가 537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활용센터는 844만원, 그 다음 여의동 동청사는 827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여의동 동청사는 평당 단가가 800만원이 넘습니다. 840, 820 이런데 양평3가어린이집은 530만원, 약 300만원 정도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나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윤준용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건 2007년도 단가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2006년도 예산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양평3가어린이집은 2006년도 예산으로 한 거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2006년도 예산으로 설계 발주를 했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는 거의 공사가 끝나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재활용센터는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착공 아직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윤준용 위원 아, ’10년도 준공 예산이구나.
그러면 2006년도하고 연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 연도별로 해서도 차이도 나고 당초 낙찰차액도 있고요. 계약할 때 낙찰차액도 있고 또 당초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공사비 책정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이 보고에는 총 공사비가 48억 6,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 보고에 보면 총 공사비가 65억 3,2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약 17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건축 공사비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관 과에서 부대시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주관 과의 보고자료 보면 순수 건축비만 65억 3,200만원 잡혀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설계감리비가 6억 7,400만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48억이라는 설계감리비가 포함 안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계약금액만 낙찰해서 계약금액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소요예산 자료 보면 평당 단가가 722만 5,000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계도면을 한 번 펼쳐봤는데 우리 관급공사가 왜 이렇게 가격대가 높이 책정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공사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무실 하는 것도 30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 과에서 예산을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이 하는 것은 평당 한 300만원,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한 250만원 이하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 구본균 아파트도 요즘은 한 35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일반 건축업자들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유독 왜 관급공사는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공사는 부대비용이 공사비의 40% 이상이 더 들어 갑니다. 부가세라든지 잡비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약 40%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 문제 때문에 관급공사 공사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설계도를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하고는, 설계도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지어서 완공이 되는 것을 보면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들여도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도 내장재가 괜찮게 마감이 지어지는데 이 관급공사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양평3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722만원 대가 넘어가는데 우리 도면 보면 내장재가 거의 친환경페인트, 무늬코트 이런 페인트 종류로 벽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거의 비닐시트나, 비닐시트가 장판이지요. 거의 이런 타일, 폴리싱타일, 자기질타일 이런 걸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722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마감재가 그렇게 제일 하급인 그런 내장재로 마감을 끝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주관 과에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를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설계해서 그 금액에 납품받은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저희들도 주관 과에서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짜리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만원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니까 700만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입찰을 봤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내장재 마감을 품질이 좋은 쪽으로 마감재를 다시 설계 변경을 할 용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주관 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는 페인트로 설계돼 있는데 섬유 같은 경우에 돌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복도 같은 경우에 지폭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 10㎝, 15㎝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신다면, 하시라도 주관 과에서 원하면 설계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신우공원 농구대가 넘어져서 수리하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구대 한 쪽을 없애버렸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농구대에 망이 고장이 나면 망을 제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두암 상상공원 공사 내년 초에 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계약은 금년에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어린이날 이전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불법 포장마차 같은 것 다 정비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도로 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박정자 위원 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단 공사는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박정자 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부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펜스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하세요.
대방천 고가 밑에 불법 차량하고 또는 자재가 무단으로 적치돼 있던데 어떻게 허가해 준 겁니까? 대방고가 밑에 말이에요.
어디, 팀장들 있으면 답변해 봐요.
없어요?
(「건설국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 소관. 그러면 내일 물을게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서는 우리가 다가구든지 다세대든지 건축을 하면 요즘 「건축법」이 어떻게 됐어요? 한 세대당 주차 1대 넣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한창 성행하는 다가구나 다세대로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한 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거기 준공처리 후 주차 문제라든가 또는 불연재를 사용을 했는지.
지금 대부분이 방을 20개에서 30개까지 꾸며요. 원룸 또는 고시텔.
본 위원이 저번에 보니까 안산 고시텔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불연재 사용을 하지 않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됐고, 주차문제도 이렇게 돼 가지고 비상구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원룸이나 고시텔 다 한 번씩 점검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점검은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 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할 용의는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화재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해서 서울시에서 고시텔 단속 규정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곧 연말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 내려오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저번에 우리 관내 단속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정 지시 중에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많죠?
그런데 준공처리 후 이렇게 불법으로 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뒀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중형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은 연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단소계획에 의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단소계획이 매년 한 차례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고시텔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고시텔이나 원룸 같은 것도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마무리 처리하는 곳이 많던데 감리자들이 이런 것까지 보지 않습니까, 감독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는데 왜 감리자들이 처음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감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건축주가 공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건축 후 준공할 때는 또 제3자 건축사가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요즘은 주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공사를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감리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감리들한테만 잘 보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꾸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지역의 10-52 지하철역 부근에 도로 개설하는 데 지금 보상이 몇 %나 됐죠?
●건축과장 구본균 건설교통국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도 건설교통국이구나.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의동 동청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서울시 계약심사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계약 의뢰를 할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2월달 중으로는 계약 의뢰를 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준공예정일이 2010년 3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당초 저희들 설계할 때 총 공사기간이 17개월이 나왔습니다. 해서 2개월 당겨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가급적이면 좀 단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여의동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시청사가 간이 컨테이너 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신청사를 조기에 건축을 해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더 낫고,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 했으니까 그 검토가 끝나면 언제까지 단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별도로 좀 알려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최대한 단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12월달에 계약을 하면 겨울이 올해 겨울하고 내년 겨울하고 두 해에 걸쳐 겨울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은 나오게 되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계약해서 계약자하고 저희들하고 공기 단축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먼저, 우리 도시환경국의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의 공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신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시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공원의 조경 전문교수인 것 같은데 그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이 우리 구의 공원화사업의 조경모형도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것은 상당히 옛날에 공원 조경을 꾸며놓은 옛날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마 그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몇 분은 그 자리 그 회의 때 참석을 하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 조감도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현재 공원화사업을 해서 설계를 한 공원의 특징이라든지 디자인 설계된 모습이 과연 현대적으로 우리가 추구를 하는 공원디자인이 되어 있는 공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공원을 대부분 설계를 할 때는 큰 공원 같으면 설계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공모를 선정 받아서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 규모가 작고 설계용역비가 적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비가 한 10억 이상이 된다면 공모를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작품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디자인에 감각이 있다면 많은 것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저희 공무원들이 다 그런 설계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작품이 그리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설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좋은 개선방안이 없는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큰 규모의 경우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나가서 그 설계용역 대로 공원을 만드니까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원이 탄생될 수가 있는데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규모 공원이라도 특색 있고 상당히 현대적인 공원으로, 우리가 현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옛날 공원하고 개념이 다르다.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아, 이 공원현대화사업이 제대로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같이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규모공원이라도 제대로 설계가 될 수가 있는지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그 강구된 방안이 있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나온 자료 14쪽입니다.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공모참여 구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주관이 지식경제부이고 지원 분야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개발과제를 통해서 지금 사업비의 70%는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공공공간이랄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개발 과제를 내줘서 공모를 통해서 당첨이 되면 정부 출연금을 그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한 번 지식경제부의 공공디자인사업에 한 번 공모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당선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받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역시 과 자료 16쪽인데 영등포디자인상 공모 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영등포디자인상 시상을 통해서 영등포의 디자인 수준 향상과 주민의 디자인마인드 확산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단순하게 디자인상을 공모해서 시상만 하고 끝나는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것은 매년 디자인상을 공모를 해서 우리 영등포의 디자인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 또 이런 것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영등포를 구현하자는 뜻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요.
이 분야는 공공시설물이 있고, 건축디자인이 있고, 시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고 관내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디자인 마인드가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내년부터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혹시 이게 역효과가 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모하시는 분이 상당히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공모를 하셔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게 책자화 돼서 배포가 됐을 때 그게 하나의 활용의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미흡하지만 참여된 출품작 중에 선정을 하게 돼 버리면 사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공모 당선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갔을 경우에 또 그 부분이 또 활용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서울의 어떤 구에서 우수한 간판 디자인사업을 했다 해서 그게 책자에까지 기재가 돼서 배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조잡한 그런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구에서는 디자인우수사례라고 발표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 이 사업을, 만약 우리가 내년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대림운동장에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기존에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된 배수관로의 높이가 높아서 그쪽 기존에 하수관하고 연결하면 물이 안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계획된 배수관로 높이를 기존의 배수관로 높이하고 맞춰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런 내용을 일부 변경을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현장 파악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현장에서 재측량을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꼭 지적을 당하도록 합니까?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항상 보면 공원이 있지요. 공원 주변에 경계석을 쌓지요, 토사를 하고. 토사가 높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전부 경계석 밑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그 주변의 하수구가 전부 막히도록 토사가 흘러내려 가는데 이런 것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주택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49건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49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9건이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49건 중에 지금 C급하고 D급에 보시면 C급이 22건으로 되어 있고 D급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급하고 D급의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C급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고요. D급은 조속히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 1년에 3번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D급을 받은 것은 언제 받은 겁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이건 몇 년 되었는데요. 신길동에 있는 남서울아파트입니다.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D급 하나 빼고는 지금 D급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체 점검결과 말고 자체적으로 1달에 한 번씩 매월 1회씩 자체로 점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써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그건 D급에 대해서 더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건데 관리주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매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점검시기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D급에 관한 것만 매월 1회 점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건 자체적으로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소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구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보고가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 자체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 건도 없어요? 문제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49건에 관한 게 이 자체 결과에서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15년 미만 된 양호한 주택들이기 때문에 실제 육안으로 보더라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미만 주택을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의심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의심되는 것은 하고 계신데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체점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구민들 불신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체로 점검하는 것은 하시고 나서 보고도 없고, 문제가 되면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1건도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1번씩 했으면 지금 자체검사가 11번이 진행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자체검사를 저희가 다하는 게 아닌 걸 지금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눠서 자체적으로 하시게끔 하는 건데, 결과보고는 앞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도시디자인과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제거 하시는 것을 자율제거 1차, 2차 안내문을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발송 해서 돌아온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인 3,621건해서 55.4%를 접수 받아 가지고 그 접수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자체로 1차, 2차를 해서, ‘자율정비동의서’라는 게 본인들이 정비를 하시겠다고 자율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에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건 저희 구에다가 정비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한테 구민께서 주신 게 있는데 저희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영등포 전역에 걸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구의원께서 못 하시면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사진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담당 과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뭐냐면, 이 제거하는 부분에서 각 건물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로 생각을 하신답니다.
특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엔 치우라고 하면 치우지도 않고 저녁 10시 이후에 건물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설치를 하셨다가 오전에 새벽녘이 돼서 제거를 하시고, 제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겠다고는 하시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걸리지 않고 그리고 과태료 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도 여의도에 나갔다 왔지만 여의도 지역만 지금 한 50여 개 에어라이트 사진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그냥 나가셔 가지고 물론, 12명 정도 되시는 인원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가 있겠지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에어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먹거리와 관련한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마사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여의도 지역도 학교의 학생들이 오고가는 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사진 넘기겠습니다.
그 사진에 해당하는 번지하고 빌딩, 어느 건물 앞인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거하시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