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08.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가지고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6억 5,400만원,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으로 모두 575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세입 예산액 567억 2,100만원 대비 해서 1.5%인 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40억 9,600만원,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160억 3,200만원입니다.
이 또한 2008년도 예산액 1,147억 3,600만원보다 1.1%인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공공근로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에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서비스 연계사업,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등으로 1억 2,800만원을,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등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 규모는 34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2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04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증가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노인교통수당 제외함에 따라서 감소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1억 3,800만원,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에 1억 1,800만원 등 3억 8,300만원을,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와 보훈회관 운영 등에 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또 자활장려금, 명절위로비 등에 25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활근로사업 19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9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에 2억 4,000만원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 개선 등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1억 6,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에 7억 5,300만원 등 2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에 1억 2,9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에 1억 7,300만원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에 159억 9,3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3억 6,300만원 등 17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나들이행사 및 명절 위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분야는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 규모는 14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인 2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91억 4,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해서 5.9%인 1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이 축소된 게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권익신장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소외여성 지원을 위해서 여성교실 운영,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여성결혼이민자 사업 등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에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방과후교실 확대 지원 등에 4억 5,200만원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104억 8,2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2억 7,400만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에 15억 7,900만원 등 14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시설의 강화사업으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99억 7,000만원,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에 4억 1,800만원,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1억 6,300만원 등 10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억 9,3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7억 5,4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9억 9,400만원 등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3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영등포아트홀 개관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7억 6,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1.7%인 1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완료로 인한 시설비 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환경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경방타임스퀘어 시설 운영 및 활용방안 컨설팅비 등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여의도 봄꽃축제 2억 5,500만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1억 8,000만원, 영등포아트홀 운영에 10억 6,000만원 등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문화원 육성 지원 3억 400만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에 1억 2,300만원 등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는 구·동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등 2억 2,8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3억 2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비로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게임장 지도 단속,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등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세입 예산 규모는 28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인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증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63억 8,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5%인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청소봉사대 운영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관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1억 3,900만원, 재활용품 처리비용에 8억 5,900만원 등 10억 7,300만원이, 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억 2,5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7억 3,3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에 6억 7,600만원 등 3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시설 장비 분야는 청소장비 관리에 7억 8,400만원, CNG 노면청소차량 교체에 1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4억 4,000만원 등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봉사대 운영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2억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1억 2,500만원 등 4억 1,100만원이, 실버봉사대 운영에 7억 8,700만원, 클린봉사대 운영에 7,200만원 등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45억 1,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에 7억 1,200만원 등 5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117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19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6억 8,300만원 대비 15.1%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융자회수금 수입 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인 4,700만원이 부당이득금 징수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당이득금 징수 등 세외수입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억 8,6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개 기금에 총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2,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 8억 7,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억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억 4,600만원은 구에서 예탁금으로 통합 관리해서 운용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각각의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기조는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적 경비 역시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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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56억 5,400만원,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 총 규모는 575억 9,000만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567억 2,100만원 대비 1.5%인 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160억 3,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47억 3,600만원 대비 1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40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5, 단위사업 6개 사업에 23억 7,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9억 6,600만원 대비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1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1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4억 3,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9억 2,100만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1억 2,8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7억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8, 단위사업 14개 사업에 504억 1,9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481억 9,400만원 대비 2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13억 2,100만원이,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 15억 900만원 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0억 2,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6억 1,100만원, 노인복지에 206억 6,800만원,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보호에 11억 9,900만원, 국가보훈관리에 1억 8,300만원, 행정경비 1억 4,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11개 사업에 291억 4,9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310억 200만원 대비 18억 5,200만원이, 다음 쪽입니다.
감액되어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 17억 6,500만원이, 보육시설 기능 개선과 관련 15억 3,400만원 등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에 6억 4,200만원, 영·유아 복지 수준 향상에 257억 8,10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5억 1,900만원, 행정경비 1억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8개 사업에 57억 6,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73억 6,600만원 대비 16억원이 감액되어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화환경 기반 조성과 관련 27억원 등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에 22억 4,000만원, 관광과 관련 1억 9,300만원, 체육과 관련에 32억 2,300만원, 행정경비 1억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운영,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263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245억 2,400만원 대비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장비의 현대화에 4억 4,000만원, 청소봉사대 운영 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관련 2억 4,500만원 등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에 10억 7,300만원, 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34억 4,600만원, 청소시설 장비관리에 16억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52억 8,000만원, 행정경비 120억 1,7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 현재 7억 6,7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목표액 10억원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 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8년 말 현재 18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하여 15억원을 조성 목표로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 말 현재 4억 900만원을 적립하였고 2009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여 2008년 말 현재 57억 2,4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9년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3억 2,00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1991년에 조성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8년 말 현재 4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2008년 말 현재 5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 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환적시설 유지 보수사업 청소과 예산액 1억 8,400만원은 환적장 이전공사 완료 후에 주변공사 시행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재원 배분의 중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분담금이 매년 증가되는 실정으로 이는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자원봉사 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9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증액이 된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외연 확대 보다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 2억 5,600만원 중 푸드마켓 운영 예산은 1억 1,900만원 편성되어 전년도 1억 1,000만원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83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내실 있게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 등 독립적인 협의회 운영 방안 및 민간지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여행프로젝트 중 구정 드림투어사업은 우리 구 여성복지 관련 시설 및 다양한 여성복지 관련사업 추진현장을 여성포럼 관계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의 여성복지 현실을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가 좋고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성포럼의 운영실적을 채우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여성복지 홍보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영등포아트홀 운영과 관련 84일간 4개 분야 9개 장르 43개 작품을 유치․상연하기 위하여 10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 편성의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예산 6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로구나 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2,3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지원하는 강서구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로구와 강서구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진흥사업대상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청소과 소관 예산은 26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245억 2,400만원 대비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쓰레기 배출량 보다는 인건비와 차량유지 관리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는바 이제는 청소 분야에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가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청소담당자 비교견학 4,200만원에 대하여는 현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예산 절감을 모색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격려연수 예산 편성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하더라도 제주도보다는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8,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4,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0쪽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3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있으신데요. 거기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홍보 광고지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센터인 경우는 구인구직을 일반인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장애인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내용에는 전체적인 취업정보센터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점자로 된 홍보책자 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지금까지는 점자로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이면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과입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셔서 우리 구 안에서 구인구직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홍보 책자, 홍보 팸플릿, 홍보 현수막 사실상은 다 장애인분들한테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있지만 인터넷도 저희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 책자는 반드시 이번에 예산 중에 점자책을 넣으셔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327쪽 차량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33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유류비. 같은 과에서 예산 시행을 하면서 리터(ℓ)당 금액이 차이가 나죠?
327쪽에는 차량 유류비가 1,802원으로 나와 있고, 331쪽의 차량 유류비는 1,229원으로 나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31쪽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경차인데 휘발유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 단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현재 유가가 내려서 어느 곳에는 1,282원, 또 어느 곳에는 1,471원 이렇게 현재 시중 가격은 그렇거든요. 지금 뒤에 331쪽은 경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유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유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도 구매할 때는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있어서 감사장하고 감사패를 주는데 ’08년도에는 감사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15만원씩 줘서 감사패로 만들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흥식 위원 이것을 같이 감사장으로 해서 표지도 잘 만들어가지고 주면 받는 사람은 내용이 중요한 거고, 감사패를 받나 감사장을 받나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감사장은 200원이면 되는데 감사패는 1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성껏 감사장으로 전환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은 감사패를 받나, 감사장을 받나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3개월 하고 나면 한 2,300, 2,400명 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전부 보내드리는 거고 또 감사패는 그래도 그 중에 고액 기부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맙다는 표시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경제가 아주 나쁘다 보니까 이웃돕기도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목표금액을 낮춰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도 이 어려운 속에서 고액을 기부하신 분들은 감사패 정도를 전달하면서 간담회 정도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금년에 처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복지행정 업무추진비 840만원 이것은 국 전체 국장 업무추진비인가요, 5개 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면 과가 이렇게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국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각 국이 다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선임 과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 국 전체 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28쪽에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없던 포상금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각 동에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추경 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가지고 추경을 할 때 270만원 예산을 잡아서 각 동 또는 각 과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실적이 아주 좋은 부서를 격려도 하고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 329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안내책자, 교육자료 책자, 관련 광고지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한 2,350만원 정도 반영을 했네요.
그런데 이 책자를 발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책자가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책자들이 대부분 책상 위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책자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000부다, 2,000부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배포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홍보책자를 가지고 각 동이나 시설, 기관 이런 데서도 필요할 때 활용을 하지만 또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또 저희들이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 가지고 가서 서로 교환해서 보고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6,100만원이 이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잡혀있고, 밑에 보니까 2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가 2,000만원 해가지고 대충 한 8,3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잡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효과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박람회를 처음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포탈시스템도 결국은 주민 8대 서비스를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껍데기, 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이, 또는 민간시설이 거기 들어와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어 놓은 집을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같이 잘 공유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하는 점은 지금까지 각종 행사가 관 주도였었는데 이번 박람회 때는 저희들이 52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민간시설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그 민간시설에서 참여하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도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를 않고 그 시설에 자기들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박람회를 보기 위해 외부에서 참여한 인원은 파악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2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며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틀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에 2만원×50명 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인원이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하는 동안에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밥도 한 끼 사주고,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액 기부자들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감사패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성품 내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또 굳이 간담회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세제 혜택이 되지만 실제로 세금 혜택은 기부하는 금액의 몇 % 되지를 않습니다. 세제 혜택보다도 어쨌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간담회라도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이렇게 대표로 50명만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들한테 별도로 ······.
●박정자 위원 고액 기부자라면 금액을 얼마 선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글쎄요, 금액은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리스트가 있으니까 고액 기부자들은 따로 모셔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329쪽 일반보상금에 20만원×5시간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강사료는 어제 제가 보고드린 8대서비스를 모아놓은 통합시스템이나 여기에 대해서 각 시설, 또 동사무소 직원들, 우리 구에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 이런 분들 교육을 하는 예산인데 금년에 그래도 교육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 횟수를 조금 줄여도 추가로 도 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29쪽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올해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타구에는 이런 박람회도 하는데 영등포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 서비스 내용을 알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산 형편상 못 하다가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331쪽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차에 걸쳐서 설명하셨고 오늘 따로 자료까지 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업무 지원을 하고 계시는 직원이 몇 분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코디 2명을 제외하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코디 두 분을 제외하고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기중 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근무하게 되면 동일하게 한 여섯 분 정도가 근무를 똑같이 하시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최소 6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총해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기중 위원 그 내용 가운데서는 물론 민간위탁을 한 것 가운데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한 2억 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사업비는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2,000만원 이상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기중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업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법인을 공개모집을 하고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보시면 한 두달치 정도는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교육 중에서 가장 큰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은 당분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으로 위탁을 했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셨지만 일단 하나는 우려가 구 시책에 따라서 자원센터가 대부분 진짜 지금까지 보면 관 위주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취지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 위주로 하는 것을 위해서 봉사단체에 전문적으로 위탁한다고 했지만 그 전문 단체라고 하는 기관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각각 색깔이 있잖아요. 각각 그 단체들의 특이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에서 봤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일반유지비 내지는 활동경비나 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 위주로 해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위탁을 하고 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센터 내에 와 계시는 봉사자들이 하나하나의 그런 지도가 될 수 있게 자원봉사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교육프로그램 위주의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원봉사대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데 위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331쪽 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25만원 해서 2개월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일종의 업무추진비 형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331쪽 중단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정을 위한 문구류도 있고 또 음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2개월로 잡힌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서 두 달 동안의 운영비를 25만원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디 2명에 인원 6명인데 인원 6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정규직 인원 6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우리 구청 공무원 6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총 몇 명이 과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 과가 국장님까지 저희 과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용역을 현재 8명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6명에다 코디 2명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들이 지금 27명으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가 민간위탁되면서 여섯 분의 공무원하고 2명의 코디 총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 공무원들은 타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까 김기중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지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6명 모두는 필요 없지만 한 2명 정도의 관리하는 인력은 저희 과에 남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타 부서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번 예산 때 전체를 확인하겠지만 위탁을 하고 나면 기존에 하던 공무원분들의 역할들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 재조정과 또는 인원의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현존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은 또 예산대로 다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게 큰 문제로 보이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그대로 현 인원 27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3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봉급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중식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7쪽에 지금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후원금 영수증 제작 40원에 10만원 이건 매수를 이렇게, 잘못 오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영수증 제작이요?
●신흥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게······.
●신흥식 위원 40원에 10만원 해 놓은 것.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복지시설 방문 등 업무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0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작년에는 30만원씩 2개소 방문 예산을 책정했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숙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개소가 되는데 2군데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 좀 소외감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과 노인시설 한 10여 개소를 방문하려고 1개소 당 30만원 정도를 위문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작년에는 30만원씩 2군데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10군데 10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대상은 한 2개소가 늘었지요. 케어센터하고······.
●신흥식 위원 아니,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는 한 곳에 30만원씩 해서 두 군데를 갔었는데, 그래서 6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1군데 가는데 작년에는 30만원인데 액수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대상이 늘었습니다. 8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0개소 30만원씩인데 구체적으로, 방문했을 때 30만원 어떤 비용으로 쓰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기저귀라든가 휴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고요. 거기 시설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골라 사서 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갈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들끼리만 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만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폭을 넓혀 가지고 전 직원들의 필요성도 있다, 그런 시설을 한번 보고.
●신흥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만이 가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물론 근무시간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지원자를 받아서 같이 가서 시설을 확인했을 때 직원들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 이런 것도 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변화시켜서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339쪽도 되나요?
●위원장 최미경 예, 339쪽.
●신흥식 위원 339쪽에 지금 보훈관리가 언제 금년에 넘어왔나요? 내년부터 넘어가나 요?
국가보훈관리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었는데 업무이관이 언제, 금년에 넘어왔나요, 내년부터 넘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 넘어왔죠.
●신흥식 위원 금년에 넘어왔다.
340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의사팀장 방정찬 상단까지만 하세요.
●신흥식 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어디 있지요? 영등포지회인가요, 아니면 어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보훈회관이 4개 단체가 지금 합동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장소는 당산1동 150-1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당산동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보훈 대상 및 국가유공자 대상인원이 1,981명으로 나왔습니다. 1,981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2,818명 해서 837명이 증원된, 갑자기 이렇게 보훈 대상 및 국가유공자 대상이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하고요, 6·25참전유공자회가 작년에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가 한 36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가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고엽제하고 6·25참전전우회 이것은 애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안 됐었지요.
●신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보훈 대상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이 명절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두 번에 나눠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 2008년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1회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도 명절 위문금을 설이나 추석 때 중에 1번, 1회만 주겠다, 1회만 지급을 지금······.
●신흥식 위원 ’08년도도 1회만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08년 예산서에 보면 2회로 설 때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를 하겠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한꺼번에 다.
●신흥식 위원 한꺼번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건비에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간제 근로자의 대상이 상근 간사입니다. 상근 간사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5월달에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그 소요예산이 1,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우수단체로 해서 2억인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상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종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0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간 건데요. 339쪽에 푸드뱅크 운영해 가지고 2,5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인데, 푸드뱅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푸드뱅크가 금년까지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푸드뱅크 사업체가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반반 부담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4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46쪽 위에 간병도우미 지금 현재 하루 8시간씩 해서 16명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용인원이요?
●신흥식 위원 간병도우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도우미가요?
●신흥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48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용인원이 아니고 간병도우미.
지금 이 2억 4,000만원이 간병도우미 인건비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 간병도우미요.
그 간병도우미는 인원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간병도우미의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합니다. 위탁을 해서······.
●신흥식 위원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민간위탁금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위탁금을 주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도우미 명수가 나와야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것은 제가 지금 인원을 모르겠는데, 좀.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현재 시점은 모르겠는데 금년 7월달 업무보고 때는 16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원이 증원이 돼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개인당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이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 증액된 사유······.
●신흥식 위원 요인이 뭔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해서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각종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시설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A등급, B등급 등급 외 판정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대체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 제외자 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요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간병도우미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16명 활용한다고 해도 1인당 나눠보면 125만원 정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돼 있으면 간병도우미들이 도대체 1달에 얼마씩이나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인건비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바우처를 노인 분들한테 1달에 27시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신흥식 위원 이 간병도우미는 바우처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바우처로 전환됐습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바우처로 전화이 돼서 저희가 바우처의 사업으로 다시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바우처는 제가 별도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바우처가 노인바우처가 있고, 장애인바우처도 있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바우처 분야가 각각 다 있는데 바우처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또 바우처에 대한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이미 다른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의 간병도우미는 그 바우처 분야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 바우처사업은······.
●신흥식 위원 이쪽의 간병도우미 인건비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다른 노인도우미라든가 장애인도우미 바우처사업하고 다른 이유는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자활사업으로서의 자활사업자가 대부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바우처라든가 장애인 바우처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이 간병도우미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이 돼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기존 인원의 인거비가 너무 부족해서 장액을 시킨 건지?
아까 그 질의에 과장님은 지금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답을 했기에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16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16명이 활동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보고 받았는데 많은 인원이 늘어났으면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하나 앞에 인건비가 도대체 하루 8시간 기준해서 얼마씩 배분이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제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 자활센터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인원에 대한 것하고 인건비 관련된 것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답변에 응하는 국·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할 때는 뒤에 계시는 팀장들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6쪽에요,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 1억 1,050만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귀한동포에 대해서 노인정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됐는데 그간에 예산 올렸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 한 번 해 보셨어요?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서 다시 1억 1,050만원의 예산을 또 올렸는지?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박정자 위원 묻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동포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이 반대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분들 동의를 한 번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이라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니,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합니까?
●박정자 위원 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단체장들이나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한동포들 노인정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의지와 노력도 없이 주민들 무시해 버리고 한 편 말만 듣고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예산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답변을 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어저께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 핵심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제그저께······.
●박정자 위원 내가 동의를 얻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했으면 안 했다. 노력 없이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예산 올렸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려면 조금만 질의하시고서 답변을 들으시든지 답변하려는데 자꾸만 잘라버리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저께 구정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반대하시는 분 몇 분 오셨더랬어요.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동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어요.
거기 오신 분이 아마 반대하신 분들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 문제가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사람 반대하면 본위원이 이러겠어요?
나도 2005년도에 구정질문 했는데 해 주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반대자가 많아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장들 모아놓고 한 번 정도는 귀한동포들이 이래서 노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배경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최소한 그런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들였느냐고 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될 때까지는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합해서 동장이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이곳은 반드시 쉼터가 필요하다고 동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장도 12월달이면 갈 사람입니다.
의견 수합을 했다는데 과연 동장이 수합을 했습니까?
구정질문 하는 그 날도 주민들 20명 정도가 몰려오셔서 나갈 적에 분명히 김동식 의원님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내가 들었어요. 자, 박정자 위원도 구정질문 했고 나도 예산결산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삭감하도록 하겠노라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귀한동포 10여명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도 수없이 전화 왔어요. 나는 좋다.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나도 내 돈 가지고 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전화 와서 또 서명을 받고 또 반대하고 지금 현재 사립 노인정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까지 막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노인정이 구립이 3곳이나 있으니까 그 회장님들 모아놓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회장님들이 그 인근 주변으로 노인 양반들이 가서 같이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여러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순서고 작년에 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을 해줬는데 또 뭐가 급해서 또 몇 개월 사이에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까 동장이 의견 물어보고 한 부분은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또 동장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는데.
저희도 그분들 설득을 많이 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해 줄 거라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면서 해 주자. 괜히 해 주고 나중에 욕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것을 안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박정자 위원 참, 이유를 모르겠네, 정말.
국장!
내가 해 주지 말자는 것도 보다도 먼저 선결문제가 주민들 이해 설득을 한 번 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했다니까요. 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언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박정자 위원 동장이 몇몇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얘기하면 찬성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동장이 동네 주민들 제일 잘 알지.
●박정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주민들 모아놓고 전체 의견 한 번 물어볼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동장이 동네 주민들 의견 못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박정자 위원 못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박정자 위원 못 물어보니까 이 예산은 충분한 주민 동의 얻은 다음에 설치하도록 합시다. 이것 삭감입니다.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도중에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셨는데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전에도 한 번 부탁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공사를 명확하게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감정적인 표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회 내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표출되는 부분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고.
국장님, 답변 하나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각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다 하고 계신데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문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중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경로당을 통해서 주변에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귀한동포 분이나 중국에서 오신 동포 분들 하고 마찰이나 원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될 수 있게, 그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라면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인원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 반대하는 인원들 설득시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지만 최종 예산확정짓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관련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총괄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해당 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 어떠한 중심대표 분들이 계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협의할 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결과를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데 충분하게 나름대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대표 일정 부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대림동 지역에서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한 번 접촉하셔서 그 결과물을 저희 위원회에 최종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감정을 넣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었다면 좀 양해를 바라고요.
동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받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간접적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사립으로서 민간 독지가가 내서 임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김기중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지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던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견 듣고 해서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니, 동장 의견 통해서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있는 전체 위원들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느 쪽 한 쪽의 말이 다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저희 위원회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과에서도 그런 식의 일정부문, 말 그대로 그 분들하고 만났다고, 구두로만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나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회 내에 보고를 해줘야만이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하라는 게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경로당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지역주민들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는 여론이 있고 하다 보면 이 재고할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해야 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 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립경로당을 6월달에 오픈을 하면서 쭉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주민들이 사립경로당에서는 여태까지 똑같은, 구립으로 바꾼다는 자체만 다른 건데 사립경로당을 쭉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립경로당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독지가가 한 60만원씩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독지가가 못 하겠다. 그러면 사립경로당이 폐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행정기관은 어차피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접촉을 했는지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중 위원 그러시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와 계속해서 중복돼서 그쪽 입장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그러면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하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그 해당 동에서 전체적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했다고 하면 타당한 의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도 말 그대로 근거를 제출해 줘야 되지 지금 여기서 구두로만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말 그대로 아무리 믿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100% 어떻게 누가 어떤 경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사설 사립경로당일 경우에는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사설 경로당일 때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모아 가지고 하고 하니까 반대를 안 했을 수 있지요. 사유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구립으로 전환을, 우리가 보증금을 대주고 전세금을 대주고 하는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 책임이 구에 오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사실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지금 그······.
●김기중 위원 그 내용 있으신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냐고요?
동장이 어떤 경로로 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한 가지 만, 자꾸 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 있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위가 난 날 호주나 일본 사람들은 바로바로 비행기가 떴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대사관 직원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권한이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자 위원 아니, 국장!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김기중 위원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분도 우리 국민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김기중 위원 아니,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걸 못 주는 이유가, 왜 돌려요.
그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건 돌리는 게 아니고요. 돌리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그럼 뭣 하러.
●김기중 위원 아니, 누가 동포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동장이 여론수렴을 했다는 얘기를 저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문서로 온 걸 지금 보여 드리면 그 동장 가만 두실 겁니까?
●김기중 위원 가만 두고 안 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미경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이 오가지 마시고 서로 정책적으로 질의 답변이 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347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보강 어디예요, 재가노인?
이 사업도 신규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재가노인 양평동3가에 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시설을 내년에는 들어섭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47쪽에요, 어르신정보문화센터 PC 구입이 10대인데 1대당 120만원입니다. 같은 과에서 뒤쪽에 362쪽에 올린 컴퓨터는 1대에 130만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액이 저희는 1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이것이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다 보급을 했고 사립경로당을 10대씩 노인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평균금액이 1대 당 120만원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내년도 그렇게 12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요즘에 컴퓨터 1대 120만원짜리면 최신사양인데 대략적으로 사양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노인분들이 컴퓨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저희가 노인회에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런 분들을 하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거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지금 저는 그 120만원짜리 컴퓨터가 무슨 모델인지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모델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담당분 안 계세요?
모르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 PC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조달구매를 했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에서 그냥 쓰시는 자산취득은 130만원짜리 컴퓨터를 쓰고 어르신들은 왜 120만원짜리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서를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따져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도 모르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지금 362쪽에 있는 것은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 금액의 차이관계라든가 성능관계는 제가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전부다 문서만 받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지금 1대가 120만원이면 저희 집에 있는 최신사양도 예를 들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면 조립하면 쓰시는 것 중에 거의 최고사양에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게임하시는 게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돈을 드리지 않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잘 선정하셔서 더 많은 대수를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0만원짜리는 저희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도 120만원까지 안 하는 것도 많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 큰 모니터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또 사양 부분에서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기능을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노인회에서 하시니까, 그냥 120만원 담당자가 한 분 있습니다.
답이 안 됩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금액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들이라고 해서 나쁜 거 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달구매가격으로 사드릴 거니까 걱정을, 표현상에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하신 모델명하고 어떻게 조달청에서 하셨는지도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물품들을 사시려고 했는지도 다 보고를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348쪽부터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지금 경로행사 지원비에 있어서 굳이 일반동하고 통합동을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동안에 여기 통합동은 서로의 아픔을 딛고 현재 잘 화합해 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금년 말까지 종료를 하고 새로운 해인 내년서부터는 굳이 그런 통합동이니 일반동이니 용어 자체를 우리가 논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설령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용어를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쓰지 않고 구분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일반동 통합동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도 구분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동의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이제부터는 다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통합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영등포본동이 인구가 2만 7,000, 영등포동이 1만 8,000, 도림동이 2만 2,000, 문래동이 3만 1,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통합되지 않은 일반동 당산2동 같으면 3만 3,000명, 여의도가 3만 2,000명, 대림3동이 3만 1,0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분하는 일반동은.
그러면 그런 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도 그냥 450만원씩 주고 통합했어도 인구가 훨씬 적은 동은 600만원씩 주고 이건 좀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옆에 새로 이사 오시면 경로당 멤버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앙금들이 있다. 그 부분이 금년에 완전히 해소됐다면 내년에 그렇게까지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해소가 안 됐다면 그건 좀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유독 사회복지과 경로행사하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동 체육대회행사도 또 나와 있어요. 거기도 일반동 통합동 구분해서 금액 액수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행정국에도 그 부분이 아마 통합을 하면서 과정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충분한 분류 통폐합 동에는 주민들의 심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것으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잘 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통합이 된 동네의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관 신길3동 공공요금 60만원에 월 12개월 했는데 72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몇 쪽입니까?
●박정자 위원 34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공요금 60만원 12월 책정한 것은 신길3동에 있는 노인교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노인교실이 지하 1층 지상3층인데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거기의 운영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노인교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거기다가 공공요금 60만원을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 60만원씩이나 공공요금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각 동 경로당에서 공공요금운영비에 대해서 냉난방비 그 자료를 다 노인회지회에서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계장은 노인회지회 가서 한번 제대로 운영이라든가 잘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들이 노인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 집행이 됐느냐 그런 사항을, 물론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최소경비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정마다 그 최소경비를 드리는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서 적정하게 했느냐 그런 것은 또 어르신들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노인정을 방문해서 운영비를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집고 넘어 가냐면, 내가 어느 노인정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면 불도 제대로 떼지 않아 가지고 싸늘한 방에서 몇 분만이 항상 그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떼느냐 했더니 본 위원도 이번에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정질문하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노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에 전부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운영이 부실한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고 잘 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더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왜 노인정이라고 해서 노인회지회에 가서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봅니까? 우리의 예산입니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못 보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저희가 교부를 해 드리면 그 사용내역은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관심 하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물론 지회에서 다 제대로 받고 노인계에서도 잘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시고 철저히 운영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께서 350쪽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이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행사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노인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노인잔치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일반 동, 통합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의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2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57쪽 노숙인 관리에 보시면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비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몇 분이나 집행이 됐었습니까?
15회로 내년도 예상을 올려주셨는데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 12월달 현재까지 15건의 행려 처리가 됐답니다.
●송수희 위원 15회, 그러면 원래 작년도에 예산 잡힌 것에 맞춰서 정확히 집행이 되신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숙인지원팀장 이은상 작년에는 처음에는 금액을 2개 일간지에다 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서 1개 일간지에만 내게 돼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작년도 예산은 남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년도 예산을 전부 다 쓰셨다는 건가요?
올해 예산 집행이 끝났나요?
●노숙인지원팀장 이은상 예, 다 끝났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이후에는 이 공고비가 들어갈 게 없으세요, 12월에는?
●노숙인지원팀장 이은상 예,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쪽부터 359쪽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4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