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2008.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25억 6,800만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시비 보조금 등 수입에서 8억 6,100만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00만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에서 9,40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에서 9,6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1억 6,300만원, 공원 위탁료 및 공원 점용료, 녹지대 변상금 등 수입에서 1억 7,3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 4,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0억 4,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점검 과태료 등에서 9,100만원, 2008년도 26억 7,800만원 대비 4.1%인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녹지대 변상금,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수입에서 3,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1억 4,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비보조금 등에서 2억 5,900만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에서 3,4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정책사업비 101억 2,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8억 600만원 총 119억 3,200만원으로 2008년도 108억 5,7000만원 대비 9.9%인 1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안전점검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등의 사업에 7억 7,200만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주택사업 지원 등에 1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300만원 등 총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운영사업 등에 4,400만원, 영등포뉴타운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뉴타운사업 추진비로 3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원 등 총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과 광고물 분야에서는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에 3,2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및 시범가로 조성 등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5억 8,9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2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00만원 등 총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분야에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9,700만원 등 2억 5,800만원의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 등 총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신길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 등에 10억 2,9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5억 9,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에 9억 7,600만원, 공원 내 수목가지치기 및 우리 꽃 농작물 전시 사업에 4,700만원, 고추말공원 등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8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에 2억 9,400만원, 왕벚나무 수세 회복 및 가로수 보·식재 사업 등에 2억 8,700만원, 자연생태공원 관리에 1억 7,600만원,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1억 5,700만원, 공원·녹지, 생태, 안양천 유지관리 및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5억 6,0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에 1억 1,600만원,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 6억 4,100만원, 공원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에 2억 4,0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에 7억 1,300만원, 꽃담마을 토지 보상 및 미불 보상 등에 5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6,500만원 등 총7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분담금 7억 4,600만원과 지구온난화자료 제작 및 환경경영관리 국제표준 인증 취득의 사업비로 10억 8,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00만원 등 총 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5억 6,800만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 26억 7,8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액되어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19억 3,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08억 5,600만원 대비 10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개 사업에 11억 4,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4억 5,500만원 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21.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6,500만원 등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과 관련 9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개 사업에 5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 6억 4,400만원 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22.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 재정비계획과 관련 1억7,700만원 등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수립과 관련 4억 600만원, 행정경비에 9,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개 사업에 10억 1,3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8억 6,1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프로젝트와 관련 4억 2,400만원이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구현에 8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억 9,100만원 대비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0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9,600만원, 공개공지․공간관리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등이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에 2억 5,800만원, 행정경비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4개 사업에 76억 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63억 3,900만원 대비 12억 6,500만원이 증 편성 되어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녹색 영등포 만들기 사업에 13억 6,400만원 등이 2008년도 대비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아름다운 영등포 만들기 60억 3,300만원, 싱그러운 푸른 영등포 만들기 5억 600만원, 행정경비에 10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12억 8,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3억 6,500만원 대비 8,300만원이 감액되어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1,900만원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3억 1,000만원,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7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액 1억 8,200만원은 서울특별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공사 일정이 2009년3월로 확정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의 경우 문래공원 지하벙커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3,700만원은 가로 17m, 세로 20m, 높이 2.47m의 지하벙커를 고 박정희 대통령 흉상과 연계하여 역사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 및 사업 규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의 경우 환경경영관리 국제표준 인증 취득 예산 1,800만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간과 공공분야를 막론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영기법의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치수‧공원녹지‧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경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으나, 2007년 우리 구가 5,0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소음지도가 좋은 취지와 선구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미함을 볼 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향후 활용 가능성이나 사업 효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정책 접목을 위한 활용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 세입에 있어서 금년 ’08년도에는 8억 9,400만원의 세수 목표를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실제 부과대상 1,229건 중에 1차 반복 부과, 2차 반복 부과로 나눠서 부과를 시켰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건수도 1,229건 중에 1차 반복 부과 때 8억 4,100만원, 그 다음에 2차 반복 부과 때 1억 6,000만원 해가지고 10억 1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08년도 실질적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지금 11월말 징수된 게 약 4억 600만원 정도가 징수됐고, 금년 말까지 예상하면 약 8억 가까이 징수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년 세수 목표는 약 7억 6,000만원으로 세웠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많이 건축위반 단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신 겁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신흥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08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09년 세입 예산을 7억 6,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무허가 건물 발생이 건수는 약간 증가추세에 있는데 규모가 점차 소형화되는, 생계형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밑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보조금은 시비·구비 50%, 50%.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안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돌출간판 세입이 1,868만 8,000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돌출간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에 의하면 총 불법광고물 9,338개 중에 4,666개소가 돌출간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소하고 면적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잡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여기에서 얘기하는 돌출간판은 신규로 허가 내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돌출간판이 아니고 처음 돌출간판을 허가를 내서 달 때 나가는······
●신흥식 위원 기존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기존 것이 아니고 신규로 낼 때.
●신흥식 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하고는 이게 별개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게 도로사용료입니다.
●신흥식 위원 사용료인데 그러면 앞으로 신규 허가가 400㎡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예상치인데 개소로 따지면 대략 몇 개소나 예상을 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금년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돌출간판보다 규모가, 크기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0개 정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신규로 나갈 것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400개.
●신흥식 위원 400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지금 400개면 결국은 1개당 1㎡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도 대략 개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개소에 그것은 도로점용이 합해서 몇 ㎡다, 대략 예상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거기에 있어서 지금 1㎡당 5만 8,400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환산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세수가 좀 애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개수로는 한 2, 300개 정도.
●신흥식 위원 그렇게 적어야지요. 적어야 뭔가 이해가 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불법광고물 ’08년 추진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1,344건에 약 2억 2,700만원, 그 다음 이행강제금이 65건에 5,600만원해서 합해서 지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08년도에 2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내년 세수 목표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부과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부과해서 징수하는 실적은 굉장히 2, 30%로 낮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부과만하고 안 내버리면 끝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니, 그건 계속해서 금년 6월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금년 6월부터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75%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액해 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8,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체납현상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체납액이 그렇게 누적이 되면 우리 세수 목표에 차질도 빚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구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2007년도에는 한 3,5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생겼고 해서 열심히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불법광고물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점포에 따라서 간판의 크기라든가 규격이 다 다를 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간 간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간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인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에, 대림2동에 한 번 가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직 못 나가봤는데요. 이제······
●박정자 위원 여태 못 가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하여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간판을, 중국 교포들이 간판을 걸 때는 어떠한 허가절차 없이 무작위로 걸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여태 그런 것을 지도 관리를 하지 않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구간을 정해서 1년에 한 13구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는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곧 나가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즉시 나가보셔 가지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중국 교포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09년 신규 부과금액 이행강제금 1억6,000만원을 세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58건에 5,600만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그런데 지금 1억 6,000만원은 금년도에 ’09년도에 부과 예정건수하고 또 ’08년도에 연차적으로 징수할 체납금액 합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09년도에 신규 부과금액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09년도 신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08년도에 실적을 보면 5,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6,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09년도에 목표를 잡아놓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2008년도 장기 미준공 재부과 계획이 12월초에 13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부과할 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게 부과되면 저희들이 징수할 율이 한 30%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 세입 규모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제외된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억 4,5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08년도에 1기분하고 2기분 상하로 나눠서 부과했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기분 때 5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기분 59억, 그 다음에 57억 그래서 116억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09년도는 10억밖에 안 되어 있네요. 차질이 빚어진 것은 왜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징수금액하고 교부금은 징수금액의 9%를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 교부금은 시에서 교부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신흥식 위원 지금 부과해서 수입이 우리 쪽으로 수입이 안 되고 전체 시나 국비로 들어가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0%는 국고로 들어가고요. 10%는 지방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1%는 시에서 교부 받고요. 나머지 9%는 우리 구에서 교부받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실적이 얼마가 되던 간에, 실적이 많든 적든 간에?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교부금의 9%가 저희 영등포구로 들어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동차매연가스단속에서 우리 구에서 ’08년도에 많이 실적을 올렸지요? 그래서 최우수구인가, 우수구인가, 1위인가 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것도 매연단속의 과태료 이것도 우리 구 바로 수입이 안 되고 아까 그 절차를 밟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이건 구 수입입니다.
●신흥식 위원 구 수입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08년도에 지금 7,500건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개선명령을 780건 정도 내렸는데 거기에 부과된 과태료 이런 것은 얼마나 되나요, ’08년도에.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200만원이요.
그러면 위에 8,500만원 세수목표 이것은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인데요. 그건 연간 4만 7,000건 정도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실제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게 자동차배출가스검사 다 한 거 아니에요? 실제 단속에서 한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서 하는 우리 순수한 구 수입은, 1년에 한 200만원 올리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건 별도로 본 위원이 맑은환경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이런 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이 아까 보고하실 때 약 9.9% 정도 증액이 되었죠.
그러면 세입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세입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그러면 세출은 9.9%나 증가시키시면서 왜, 세입은 이렇게 증가가 안 되는지? 그러면 또 증가대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도시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건축 정비계획 용역수립이 2억 5,900만원이 실지 감액됩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그 금액이 감액되고 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과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수가 1억 2,7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그 밑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1억 3,200만원 감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은 왜 감 편성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게 건수는 증가되지만 면적이 감소합니다. 소형화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감소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조금 우리가 예산편성 상에 하나의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행정력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렇게 체크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이 감 편성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옛날에는 무허가라는 것이 대형화 추세였던 것이 지금은 생활위주로 소형화 위주로 되기 때문에 감소했고 국·시비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소하는 요인이 생겼던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세출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목표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만 해당 공무원들이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한 세입 활동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33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해서 100% 이상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업무 조정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각 국 공히 1년에 84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그 금액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살아나면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434쪽에 행정차량 구입비로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차량인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 무허가 건물 예방활동을 위한 순찰활동, 철거활동 하는 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윤준용 위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기존에 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차량이 노후해서 계속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33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7억이 편성됐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그 예산을 300세대나 2,000세대나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4,000만원 한도고요. 소요비용의 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300세대 아파트 단지나 2,000세대 아파트 단지나 똑같이 4,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으면, 300세대 하고 2,000세대 면적도 다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남오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사할 때 차등을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4,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지 그것은 누가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금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박남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대수 기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434쪽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보다 감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매칭(matching)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50%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매칭사업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시비를 많이 받을 욕심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꼭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고 예비비적 성격인데 우리 구비가 사장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비목만 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년도보다 감편성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올해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특별하게······
●주택과장 조일연 요청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요청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편성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시비를 어느 정도 예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형태 때문에 일단 우리 구비에서 9,350만원을 편성해서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많았나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신청지역이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불용됐으면 시비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반납하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 처리되고 해도 나중에 시에서 시비를 하고 할 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시에서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재건축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는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택정비용 휴대전화요금 해서 3만원×3대, 12월 해서 108만······
왜 이렇게 3대를 3만원씩에, 휴대전화 요금이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는데 그 순찰 조에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박정자 위원 꼭 휴대전화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해 왔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4,800건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고지한다거나 또는 계고 통지를 보내는 것은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배송을 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일반 우편요금이 2만 건이나 되고, 2회를 보내야 되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정자 위원 그렇게 2만 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조일연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계고 통지하는 것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가 나중에 체납이 된다든지 2차 계고를 할 때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얼마나 징수됐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징수를요?
이행강제금 징수 말씀이신가요?
●박정자 위원 예.
●주택과장 조일연 지금 현재 4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연말까지 한 8억 정도가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정자 위원 등기우편 보내면 본인들이 구청에 언제까지 내겠다는 확답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확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또 사업을 하다가 도산돼서 없어진 회사도 좀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무허가 건물은 주로 개인입니다.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개인입니다.
●박정자 위원 개인입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 수리에 기타 1대를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한다고 했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택과장 조일연 여기에는 유류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유류대까지 포함된 거예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35쪽에 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과거에는 재개발은 주택과, 재건축은 건축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나요?
●주택과장 조일연 재건축이 8월 31일까지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9월 1일자 기구가 조정되면서 저희 주택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다 관리를 하고 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뉴타운 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건축과하고 도시경관과 나눠져 있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같이 와서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 뉴타운 한꺼번에 관계자들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과에서만 나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일반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게 되면 재건축에 관련돼서만 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관련 과 요원들이 다 나와서 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관 과끼리 같이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나가서 설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확정된 그 지역에 국한된 설명회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국한된 설명회인데 주민들 몇백 명이 와서 설명회 할 때는 딱 재개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분 없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다 얘기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관련 과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하란 얘기예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과 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43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설명회 홍보책자를 작년도에 300부를 했는데 현재 안 남아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다 소모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소모했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단지가 많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금년에는 600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부족했던 모양이죠?
●주택과장 조일연 그게 그 지원 설명하는 책자가 있고요. 또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규가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신흥식 위원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2가지 종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35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00만원. 이것 신규네요?
●주택과장 조일연 이것은 작년까지 건축과에 편성돼 있던 업무가······
●박정자 위원 주택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주택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개발 재건축 주민설명회 신흥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몇 명의 심사위원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아, 심사위원요?
재건축, 재개발 각각 10명씩입니다.
●박정자 위원 10명씩 해서 몇 회를 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재건축은 내년에 한 3회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개발은 최대 6회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모든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다과 같은 것 그렇게 필요 없습디다. 음료수나 한 잔씩 하면 좋던데, 이렇게 꼭 많은 돈이 필요로 합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그런데 회의 후에 더러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재고 1,633만 4,000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해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재고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그렇죠? 재고 파악을 하지 않았어요? 올해 구입하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약간의 잔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다 소모가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 편성됐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급량비하고 여비 일수가 늘어난 게 있고 또 단가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없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 사무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특근매식비라고 한 게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재해야죠.
●주택과장 조일연 거기.
●박정자 위원 어디?
●주택과장 조일연 435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급량비가 4,7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
●박정자 위원 다 포함된 건데, 아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지만 재고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양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33쪽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755만원이었다가 1,955만원으로 올랐다가 이번에 3,185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주택과장 조일연 그것은 행정차량 1,600만원 구입비용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차량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차량 외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185만원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433쪽입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1,900만원 중에서 차량이 1,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약 35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올해 2008년에 올리셨던 게 1,955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1,600만원이······
그러면 팀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무허가 건물 단속정비에서 증액된 게 총 1,23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면 전체 금액에서는, 차량을 제외한 금액에서는 약간 감소한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문래동 공공용지 개발 기본구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009년도에 없습니까, 무슨 돈으로 용역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박남오 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6,000만원입니다. 별도 용역비를 세운 게 아니고요. 타 과 성과에서,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용역비 그것을 가지고 여성회관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안에 포함시켜서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직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복합적인 기능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여성회관 단일 용도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의 부분을 그 공간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공공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게 어느 정도는 과끼리 협의가 되어야 하지. 왜냐면, 가정복지과에서 2009년도 예산을 우리 여성회관을 어디다 짓겠다고 용역비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건데.
그러면 서로 만나가지고 구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용역비는 여성회관의 기본계획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지에 대한 위치를 확정하고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여성에 관한 어떤 기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를 아마 확정할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문래동에 놓을 수도 있고 대림동에 놓을 수도 있고 신길동에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마 장소는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 용역비가 아니에요. 양평동에 필지를 정해 놓고 용역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본 위원은 왜냐면, 문래동 공공용지로 만약에 간다면 같이 하게 된다면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저희 용역은 2007년도에 용역을 해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남오 위원 준공단계에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준공이 된다는 겁니까?
용역이 준공이 된다면 그 안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어떤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이나 문화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이라는 그런 특별한 것은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양평동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 용역하기 전에, 저희는 가정복지과 예산 잡기 전에 이미 진행된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성의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가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는 이미 용역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규모나 이런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도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는 별개로 진행되는, 준공단계에 와 있고 가정복지과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상지 부지를 놓고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없지요.
왜냐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우리 구청 과내니까 구청 과내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정복지과 5,000만원 돈이 별도로 양평동에 줄 필요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문래동 공공용지로 만일 할, 서로가 청장님하고 계획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혼자 과장님 생각으로 개발 구상을 할 수는 있다.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래동 공공용지 용역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어떤 회관을 목적으로 기능을 도입하려고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문래동 공공공지에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게 민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에 공익하고 수익기능을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익기능상에 아까 만약에 추가로 어떤 여성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익기능에다가 어느 정도 할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문화하고 거기에 공원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문화하고 복합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 불러다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 기본계획 용역 타당성 검토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요즘에 여성회관하면 단지 여성만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복지라든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회관을 말씀할 텐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문래동 그 용지에다도 같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용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대상지를 놓고 그 대상지에다 규모하고 그런 기능하고 다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대상지를 결정을 해 놓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기능이 더 추가로 필요로 하다. 지금 양평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기능들이 대림동도 더 필요할 수 있고 문래동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기본계획상에. 우선 1차적으로 양평동을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 그런 기능들이 문래동이나 아니면 신길동이나 대림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공간이나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40쪽 시설비 가운데 영등포뉴타운 개발계획 재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영등포 도심형 뉴타운지역에 대한 재정비용역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뉴타운이 용역기본계획 수립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2가, 5가 부분이 사실은, 7가 쪽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2가, 5가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재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용역비를 작성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기본구상을 다 완료가 되었었던 게 지금 5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현실성에 맞게 다시 하기 위해서 재용역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또 도심형 뉴타운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적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가 돼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재정비 용역 내에 그거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 부분도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뉴타운이 5가 쪽 시장지역이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당한 부분이 용도지역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경은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활성화나 어떤 용도를 검토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상에서 우리가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에 갱신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 계상이 타당한가 요? 요즘 용역비 산출방식에 있어서 타당하게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해서 조금 기타 다른 구상까지 포함돼서 지금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용역비 부분은 원래 국토계획에 의한 품셈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정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기존 구상안에다 추가해서 손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용역비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기본적이고 최초 영등포뉴타운 기본구상안 용역을 했었을 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한 6억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6억 7,000만원정도 되었다고요.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이하에서 손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75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뒤로 쭉 뒷면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25명, 4회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올해 2번 개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2번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원래 계획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는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안건 자체가 신길뉴타운하고 영등포뉴타운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도 상에 신길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올해 실적은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4회 이상 개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25명인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각 동······
●박정자 위원 2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위원 수당해 가지고 7만원×15명,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영등포뉴타운 사업협의회 위원 수당은 올 10월달에 신길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차례 신길11구역이 조합인가가 되면서 건축심의를 거쳤고요. 18일은 4개 구역에 대해서 건축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구역이 조합인가가 진행됨에 따라서 건축심의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8회를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또 여기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운영 1만 5,000원×15명 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업무추진······
●박정자 위원 여기도 뉴타운지역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한테 1만 5,000원×15명을 8회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이건 위원회를 운영하면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요. 음료수나 여러 가지······
●박정자 위원 아니, 그 위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에는 수당입니다. 위에는 위원 수당이고요, 밑에는 위원회를······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간담회 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간담회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김기중 위원이 3억에 대한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6,845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도시경관과에서 과가 분과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3개월치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1년으로 봤을 경우에는 증액 편성된 게 아니고 과가 분과되는 바람에 적게 편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9월부터 12월까지 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 자체가 그랬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4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환경국에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410만원 들여서 하나 구매하게끔 되어 있고, 맑은환경과에도 하나 구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국 전체 과별로 복사기 현황 즉, 구입년도, 구매 과, 내구연한, 그 동안에 몇 회를 수리했는지 세부내역서를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45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45쪽에 지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에 8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9명에 4회를 하도록 해서 여기 총 수당 나갈 수 있는 연인원이 172명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위원회 14명의 1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8명의 12회, 그러면 토털 264명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양 과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운영 업무추진비가 도시계획과는 연 172명이 운영하는데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연 264명이 하는데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 권위가 다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참석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보통 사사건건 여러 가지 자문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녁도 먹을 때도 있고 점심도 먹을 때도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저희들이 오후에나 오전에 해서 한 2시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공디자인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에서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시간차가 있어 가지고 중식 더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식.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리고 그 회의가 인원수도 그렇고······
●신흥식 위원 인원수는 지금 172명이고 도시디자인과는 264명이에요. 거의 100여 명 차이가 더 나요. 90명이 더 많다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도시디자인은 단답 건으로 해서 그때그때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행여 도시계획과는 참여자들이 도시디자인과 참여자하고 뭔가 권위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닙니다. 차별화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차별화 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다 계시지만 참석해서 보시면 지금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너무 도시계획과하고 같은 국 내에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이런 차별이, 차등화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캔버스화 작업이 있지요?
2,300만원에 4,6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물론 캔버스화가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또 보행이나 통행이 아주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2곳을 선정하고자 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이 캔버스화 작업이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명소와 이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언제 정도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건 내년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이 작업도 그래서 우리 구에 상징적인 지역을 표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 이 캔버스화 작업은 4,600만원이 그것을 어떤 구성하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이것의 실제 공사비는 별도죠? 이게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인가요, 선정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사업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사업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사업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2,300만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저희가 예산 심의 전에 한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체적인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이 10명에 10만원씩 했는데 지금 모든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대부분 7만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10만원은 타 위원회하고 비교할 적에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것은 2시간 했을 때 10만원.
●신흥식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2시간 이상 갔을 때.
●신흥식 위원 2시간.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하루 종일 해도 7만원씩 주는데 무슨 같은 국내에서 2시간 이상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7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2시간 해서 무슨 10만원씩이나 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 이 사업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국제금융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조례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인들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은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신흥식 위원 타 위원회도 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못지않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7만원씩 하는데 특별히 10만원씩 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이 43개로 되어 있는데 유지 보수 이것이 원래는 41개소죠. 41개소인데 12월달에 여의도 하나, 신길1동에 하나 설치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관리 차원에서 43개로 넣어놓은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47쪽에 자산취득비 가운데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UMPC 등 해서 와이브로 통신장비가 710만원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밑에 115만원 해서 5대로 잡혀있는데 이 장비 취득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번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DB 구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5,4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시에서 우리 구에서 좀 구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장비는 울트라 모바일 PC, 휴대형 소형 PC가 되겠고요. 또 GPS수신기, 휴대용 RFID 리더기 그리고 산업용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찍으면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산업용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거리측정기 이렇게 해서 5대를 1조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디지털카메라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간판측정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간판 측정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간판 측정 장비에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레이저 거리측정기입니다.
●김기중 위원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하면 이게 크기가 불법인지 아닌지 계산이 나와서 자동으로 PC를 통해서 저장되고 전송된다는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한 세트란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서 표준장비로 해서 세트가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시에서 내려와 있는 장비 5가지가 나와 있는 것.
●김기중 위원 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장비로 해서 이것을 구비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서 DB를 구축해 달라는 사업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43쪽 연번 8번 디자인거리 조성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 관련된 시안은 다 나와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시안이 다 나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시안은 나와 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2월 말에 나옵니다.
●김기중 위원 2월 말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기중 위원 2월 말에 나오게 되면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게 하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럼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가이드라인 적용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김기중 위원 전년도에 했었을 때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 사람의 인체 발 모형 같은 것 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발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마 안 되는 것으로.
●김기중 위원 그것은 안 돼서, 변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계속 서울시에, 이번 달에도 15일날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바뀌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53쪽에서 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54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9,6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라는 게 날짜 없는 무등록 이런 건가요?
무허가, 무등록 이런 것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유허가 대장이나 무허가 대장이나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사실 무등록, 무허가 일반 건축물들인데 지금 오래 돼서 멸실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현장 일일이 조사를 다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현장 확인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맺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공정이라든지 시행 관리만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건하고 관련된 지역에 일이 있어서 문의도 해 보고 알아본 결과로 20년 이상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장 정리하는 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2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요, 건축물대장 정리하는 데 영수증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구청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옛날에 그것을 지었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건축과장 구본균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신흥식 위원 그래서 구청 건축물대장이 최초 돼 있는 게 ’96년 1월부터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 전, 한 2달 전에 구민이 찾아오셔서 자기는 분명히 구청에 신고했는데 대장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대장이 있으면 우리 대장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장류라든지 모든 것을 찾아봐도 서류도 없고 대장에도 등재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9,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게 그런 것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부동산 통계라든지 과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유허가도 그렇고 무허가도 그렇고.
●신흥식 위원 무허가, 무등록, 날짜 없는 것들.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것 다시 한 번 더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455쪽에 모빌랙(mobile rack) 수리비가 있는데 모빌랙이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창고인데, 이동식 서고인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바퀴라든지 이런 게 왕왕 고장이 납니다. 그것 수리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건축과에 모빌랙이 몇 대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이동식 서고가 한 20줄에서 40줄 정도 됩니다.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서고가 있고요.
●신흥식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서에 매 15만원씩 4회씩 잡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그게 설치가 된지가 오래 돼서.
●신흥식 위원 여하튼 매 예산서를 다 봤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설치가 된지가 오래 돼서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모빌랙 자체가 뭔지를 이해를······
(「서고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를 못 해서 도대체 뭔데 15만원씩 4회를 매년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9쪽 하단 부분 신길근린공원 시설 개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259만 1,8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신길공원 시설 개선 6억 3,000만원, 보조금요. 원래 계획이 뭐냐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 89억인가 편성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박남오 위원 신길공원 시설 개선 이것을 보세요,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처음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말씀드리면요, 총 사업비가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금년도에 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1억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또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8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저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이에요? 이것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이것 와서 보세요. 책자를 봐, 책자를.
이 책자를 보라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돈 예산이 얼마라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이 예산, 6억이란 걸 투자 하려면 확실히 알고 들어와야지. 예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박남오 위원 아니, 예산을 6억이 넘도록 편성해 놓고 자세히 모르면 무슨 예산을 6억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 안에는 다른 부가적인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 그 분야에 대한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 전체 예산 편성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신길근린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신길근린공원 시설 개설이라고 써 있잖아요. ‘외’가 안 써지고 딱 한 장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이 책자에 있네. 책자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책자가요, 녹지대 수질 향상에 신길공원 시설 개선 해가지고 큰 사업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신길공원 지엽적인 것이 아니고 공원 전체가 여기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일용근로자의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신길근린공원 개선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시설물 설치가 1억 6,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포장공사 1억, 이것은 다 뭡니까? 식재공사가 3억 1,000만원. 이것 6억 3,8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6억 3,800만원의 내역입니다.
●박남오 위원 6억 3,800만원의 내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하고 딱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산서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항목에 6억 3,853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지금 신길근린공원에 관한 예산만이잖아요.
●박남오 위원 아니, 이 한 장은 신길공원 개선에 대한 거라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원래 지금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공원녹지 수준 향상 밑에 신길근린공원 개선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민간위탁금도 포함돼 있고, 시설비, 어린이공원 현대화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이 신길근린공원 시설 개선이라는 항목입니다.
●박남오 위원 시비도 50억 들어갔고 많은 돈 투자했다니까요. 신길근린공원 전체가 시비도 50억 투자했고 거기 테니스장 공원 만드는데 50억 투자했죠.
제가 물어본 것은 전체 얼마를 투자했는가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신길공원 만들면서 위의 것 만들고, 옆의 것 또 테니스장······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오늘 자료를 뽑아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1985년부터 계속 투자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까지 신길근린공원에 많은 돈 투자하고 있다니까,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3대째 하고 있지만 시비도 50억 갖다 주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6억 3,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어디가 시설물 설치, 2년 전인가도 먼지 난다고 운동장에 다 포장했잖아요. 농구 골대도 만들고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전체적인 파악이 안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건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 자료를 전부 빼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리고 제가 거기 볼 때는 지금 거기가 198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이 지금 됐는데요. 정자라든지 이게 물이 새고 섞어 가지고 곧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미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썩어서 그것도 위험해서 금년도에 긴급히 추경사업으로 해서 겨우 그것도 했는데 지금 흙물도 내려오지요, 각종 의자들은 다 썩어 있고요.
이거 정비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경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썼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에도 가면 포장 다 했지요. 공원도 만들고, 농구장도.
그러면 예산을 계속 투자한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빼달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박남오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제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0쪽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보니까 7,4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 보면 현수막 제작.
공원에 어디다 현수막을 제작합니까, 30개씩이나?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각종 공원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당산공원 생태프로그램 체험교실이라든지 또는 각종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끈을 묶고 오라든지 이런······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은 표지판 하나 해서 부착이 되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첨 했을 시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전부 잘라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공 공원에다 현수막을 많이 제작을 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예를 들면, 공원에 준공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서 예를 들면 ‘문래마을마당 준공’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박정자 위원 이렇게 30개씩이나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1년에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앙카라하우스 경비 용역료 16만 5,000원. 무슨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앙카라하우스에 앙카라에서 공수된 각종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을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저녁에 들어가서 불량청소년들이 문 뜯고 들어가서 거기서 장난도 치고 불낼 염려도 있고 해서 캡스라든지 이런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우스전시물 유지관리 해서 5만원 12월 잡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각종 전시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장 나기도 하고······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 설치해 놨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 당직용 침구 구입비.
지금 현재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양화인공폭포가 있습니다. 휴일날도 폭포를 틀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자 위원 우리가 입찰해서 거기 입찰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지금 당직실에 직원들이······
●박정자 위원 양화교 거기 가게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당직용 침구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이 분들······
●박정자 위원 거기가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양화폭포근린공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신길근린공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신길공원에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5동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서 사람 잡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자기도 하고 일요일날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무슨 세탁료를 1만원×2개소 12월. 매월 세탁을 해줍니까?
한달에 1만원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한 달에 한 번은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침구, 여러 사람이 교대해서 자고 하는데······
●박정자 위원 아니, 한 사람씩 잔다면서요, 당직을?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가로수에 받침대를 전부 설치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받침대라는 말씀은 보호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보호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돌아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매번 돌아봅니다.
●박정자 위원 매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면 올해는 다행히 예산에 안 들어왔습니다만 고물장사가 다 뜯어가 버렸어요. 관리가 소홀한데 항상 세금을 가지고 보호판을 해 주면 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고철값이 한동안 비쌀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싼 데요. 한동안 굉장히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밤에라도 순찰을 돌아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으면 관리가 잘 되고 있나 하고 한 바퀴씩 돌아보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전수조사해서 어디 가로수 밑에 보호판이 있는 건지, 최초에 우리가 언제부터 몇 개의 보호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건지 수량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많이 잊어버려······
●박정자 위원 매년 예산만 들여서 보호판을 해줍니까?
한 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59쪽 하단에 시설비가 5억 9,1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어디 어디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영일공원인데요. 그게 면적이 큽니다. 크고 이걸 시에서 50% 보조를 해주기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5억 9,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시비를 못 받아 오시고 구비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죠. 시비도 5억 4,100만원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비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2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간 건데 461쪽에 오토바이 구입 4대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오토바이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순찰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우리가 24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보통 한 12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원을 한 사람이 보통 12개씩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험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이 지금 이 사람들 여비를 어떻게 보조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신속히 가서 정비하고 순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6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62쪽에 문래공원 지하벙커 재정비, 시설 연구용역비 해서 3,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문래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6관구 사령부 지하벙커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벙커가 지금 남아 있는데 5·16혁명의 발상지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지하벙커를,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지하벙커를 그것을 없애지 말고 산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뭘 전시하고 어떤 물품을 전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용역을 마친 다음에 2010년도에 가서 조성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부분이면 이건 찬반의 시비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민 여론을 한 번 수렴을 해 본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한 후에 용역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우리나라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위에 우리 꽃 농작물 전시 해서 재료비에서 5,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도에도 각종 공원에 일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목화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우리 향토식물, 보리, 향토작물 이런 것들을 공원에다 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윤준용 위원 특정식물을 공원 내에 심겠다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어떤 거요?
●윤준용 위원 특정식물을 심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향토작물, 향토 꽃.
목화 예를 들면 문래공원의 문래가 목화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래공원에 목화를 전시한다든지 또 수세미도 한 번 해 보고 원두막도 한 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공원에서 재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새로 지금 추진해 보겠다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
금년도에 어디다 시설을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 타이틀이요, 그 밑에 쭉 사업을 보시면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대, 녹지대 체육시설 향상······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디 동에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박정자 위원 편리한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금년도에 예산이 잡혔네, 국·시비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예산 과목 분류상 정책사업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아니고 정책사업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63쪽에 시설비 보세요.
공원녹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혔네요, 예산액에. 1억4,300만원. 금년도 용역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심어 나간다든지 녹지대를 앞으로 어떻게 확충을 해서 해 나간다든지 기본계획이 다른 구에는 다 수립이 됐습니다. 구로도 수립이 되어 있고요, 동작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영등포만 계속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서 못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원녹지가 어떻게 확충되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기본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여태 그러면 왜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이제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중요한 것을 인식을 덜 했나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자꾸 잘렸거든요.
올해는 이게 좀 안 잘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62쪽 일반운영비 가운데 임차료 중에 녹지대 및 꽃묘 관리 용차랑 고소차량 용차 이렇게 있는데 차량 자체가 특별한 특수차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고요, 일반 차량입니다. 그런데 고소차량이라든지 백호우(back hoe)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차량입니다만 저희들이 녹지대 트럭이 1대 있는데 인부들 싣고 다니고 날리고 하다 보면 도저히 꽃에 물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는 것보다 용차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용차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글쎄, 이게 오히려 싸게 드나요? 매년 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매년 쓰는데 꽃묘 관리 용차 같은 경우에 1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회 쓰신다는 거. 여러 대를 동시 다발적으로 쓰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수요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2대를 쓸 때도 있고······
●김기중 위원 여러 대를 빌려서 용차해서 쓰고 그렇게 한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기중 위원 고소차량 용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회 이상 쓰세요, 아니면 적게 쓸 때도 있고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보다 적게 쓸 때도 있고 많이 쓰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녹지대 가로등 등주가 고장 나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고소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지 자를 때 나무 수목 자를 때라든지 이건 고소차량을 이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기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구매해서 자산취득을 했을 때랑 임차를 했을 때랑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예산 짜실 때 견적을 한 번 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평가는 해 봐도 지금 운전수 인건비를 따지고······
●김기중 위원 아,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러면 이게······
●김기중 위원 유류비 같은 거 다 포함했었을 때는 이게 더 저렴하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70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7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어떤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인부가 아닌 상용인부, 정식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하는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계약직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계약직은 아니고 요. 인부 중에서 상용인부라고 흔히 얘기하는 상용인부인데 무기계약직······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의 공무원 수준 그렇게 되어 있고요. 60세면 퇴직하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내년에 퇴직 예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4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4명이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가로청소 용역을 여의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너무나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제에 우리 청소과가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은 청소과 문제고 이 공원녹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연간 약 9억 가량이 계속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쓰실 건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향후에 개선을 시켜 나가실 건지.
지금 예를 들어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상당부분 우리 구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 번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해 볼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퇴직, 자연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에는 충분히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대로 진행을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내년 하반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69쪽 지났는데,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파고라 그늘막 보수하고 평의자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라, 그늘막 보수가 글자 그대로 기존품 보수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여기는 교체를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교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보수하고 교체하고 단어 의미가 전적으로 달라요. 보수하는 것은 수리 개념이고 교체하는 것은 있는 것을 없애고 신품으로 바꾸는 개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라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양천에 가면 천막이 있습니다. 큰 천막으로 돼 있는데 지주대는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위의 천막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위의 천막을 매년 교체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5, 6년씩 쓰고 있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밑의 평의자도 공히 같은 의미인데 그늘막 보수 천막 교체가, 지금 우리 파고라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예산서 나오면 대상지를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파악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막이 안양천에 8개소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해서 일부는 괜찮고 한 2개 정도가 굉장히 망가져서 바람에 펄럭펄럭 찢어져서 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현장 파악을 다해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대상지를 이미 정해 놓고 예산 수립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왜 본 위원이 문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파고라, 그늘막 보수나 평의자 교체가 예산서에 매년 올라와 있어요.
파고라, 그늘막 보수도 200만원 해서 2개소 4면 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올라왔고 2009년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평의자 교체도 역시 50만원씩 해서 20기씩 매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그냥 평상시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세워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 소유처를 파악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한 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물론 예상을 해서 예산이라는 게 지금 당장 부서져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내년도에 한 2개 정도는 부서져서 망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미리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매년 해 줘야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매년 놔두면 한꺼번에······
●신흥식 위원 물론 2개소 4면, 평의자 20기 딱딱 소유처를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방금 과장 얘기대로 현재 파손된 교체부분, 또 파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까지 해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시 파고라, 그늘막 보수나 평의자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건지. 매년 이 정도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산 수립이나 또 시행에 있어서 적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70쪽 상단 업무추진비 중에서 안양천 축구장 마사토 포설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이나 어디다 쓰려고 그게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보통 팀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쪽도 죽 보시면 팀별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안양천 축구장 마사토 포설 업무추진비라고 거기다가 해 놓았는데 사실은 안양천관리팀에 편성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기중 위원 안양천관리팀 전체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란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마사토 포설 업무추진비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서 목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을 어느 항목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박정자 위원 여기 마사토를 빼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글쎄요, 기법상 이것은 나중에 다시······
●김기중 위원 안양천관리팀 전체 밑에다 업무추진비를 넣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기중 위원 이것을 보면 마사토 하나 포설하는 데 무슨 업무추진비 200만원이나 쓰냐고, 누가 보더라도 대번 이야기가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김기중 위원 수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나갔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9쪽에 아까 영일공원을 시비, 구비 50대 50 사업이라고 해서 5억 9,4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하고 역시 동일하게 시비 5억 9,400만원을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예산항목에는 시비 5억 9,400만원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가내시,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구에다 완전히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명기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구비화해서 해야 맞는 얘기인데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란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5억 9,400만원을 시에다 넘겨줘서 5억 9,400만원×2 한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 얘기시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시비를 구로 넘겨줄 것 같습니다.
시비를 구로 넘겨주면 심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75쪽에 본 위원이 늘 매연측정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 각종 장비 매연측정기 등 유지보수비 및 정도 검사비 8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각종 장비면 매연측정기하고 또 뭐 뭐 들어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자동차 배출가스는 매연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탄화수소도 있고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매연 외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 측정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항목이 다른 이유는 경유차하고 휘발유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매연측정기의 ’09년도에 수립계획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직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도기계하고 다시 협의한 결과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직 특별히 협의는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국내 매연측정기 업체가 상도기계 그곳만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곳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 제품이 아니면 해외 어느 국가이든 간에 제작품이 또 있는 건지, 다각도로 알아서 그 업체에서 만약 2005년도에 우리에게 납품한 건 처리 안 하면 저는 여론 이슈화해서 만약 다른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몰고 갈 겁니다, 앞으로 금년 내내. 여기에 발 맞춰서 맑은환경과에서도 모든 자료를 방금 얘기했던 자료를 파악해서 본 위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8쪽에서 4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8쪽에 방치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병·의원 폐기물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1년에 본래 각 업소당 1회인데요.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출업소 같이 있는 데는 연간 20%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 1회지만 1회보다는 약간 모자랍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매우 부진하던데 내년에는 폐기물 지정 병·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