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존경하는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이하 여러 사회건설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저희 구와 같이 협업을 해서 1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각각 무슨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구비 3억 4,500만원과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갖고 이번 금년도에 온 것은 총 사업 선정이 30개 단지 36개 사업이 선정돼갖고 작게는 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 해서 도로 보수라든지 아파트 내 CCTV랄지, 무인택배시스템, 경로당 보수 이런 등등에 쓰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뭐냐 하면 주민들 간에 아파트다 보니까 좀 단절된 문화를 좀 더 같이 어울림을 하기 위해서 꽃꽂이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서예모임이라든지 서로 이웃끼리 모여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그룹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 시 금액과 교부실적 금액 차이의 원인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사업 선정 시 금액과 교부실적 금액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 사업이 지원할 적에 보면 150세대 이하는 1,500만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하, 300세대 이하, 500세대 이하, 500세대 초과.
  초과 금액 사업 중에서 구비 50%, 자체 50%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체 50%?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자체에 알맞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아마 다른 구도 이런 것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는 연 2회 상·하반기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연 1회를 부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왜냐하면 이게 연 1회만 부과해도 보통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위치가 대부분 옥상이나 계단, 어떻게 보면…….
이규선  위원  잘 보이지는 않는 곳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생활형으로 보면 됩니다, 무허가건물 전체가. 생활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1회 부과하는 것만 해도 대부분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에서 그 전에는 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래서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8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드론(drone)을 띄워가지고 확인합니까, 어떻게 무허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현재까지는 무허가를 직원이 전부 나가서 현장조사 합니다.
  물론 자치구 중에서 일부 자치구는 금년도에 드론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조사하려면 전부 전자키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부재  중인 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조사할 것은 4,200건 되는데 한 번에 가서 조사가 되지 않고 보통 6, 7번 나가야 됩니다.
  드론도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드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원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 우리 영등포에는 그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201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중 부과 제외 기타 26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26건이 뭐냐 하면요 5회 반복돼갖고 종료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조사 중인 것 하고. 여기 자진철거 외 다른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보다도.
이규선  위원  다른 부분이란 건 어떤 부분을?
○주택과장  장인호  철거되는 부분 5회 반복 이상 돼서 종료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축과로 이첩될 부분, 다른 과로. 그 다음에 또 철거 예정으로 11월 30일까지 예고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전부 다 합해서 26건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보통 이행강제금은 연말 정도 가면 거의 평균적으로 93%는 전부 다 납부합니다.
  한 7%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전부 다 완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우리가 분납도 해 드리기 때문에 체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체납액이요?
이규선  위원  예.
  프로테이지(%)야 당연히 어떤 부서고 거의 다 연말 되면 100%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체납액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지금 현재 체납액이 519건에 한 5억 3,000만원 정도 체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규선  위원  정확한 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여기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억?
○주택과장  장인호  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도 거의 계속 30만 이상 정도 되는 것은 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 정도를 조치하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독려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은 좀 더 우리가 유예를 두고 있는데 아무튼 체납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가산금이 없다는 부분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30페이지 여의도 (구)MBC부지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자산 취득 및 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구)MBC부지 복합개발 계획 및 영등포구에 기부채납한 건물 공간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구)MBC부지는 여의도동 31번지에 있는 부지고요. 총 토지 면적이 1만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제공되는 공공기여 면적은 7,170㎡가 되고요. 위치는 지하와 지상 3층으로 두 군데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지하 1층에 5,100, 지상 3층에 2,000 정도 해서 한 7,100㎡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기부채납의 경우는 우리 구 각 부서 그 다음에 서울시도 사전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로 검토된 것을 보면 문화복합시설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도서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도서관하고 체육관 부분인데 체육관 중에서 수영장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체육시설은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수영장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조금,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동 청사 움직이는 얘기도 좀 나와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사업 승인, 준공 전까지 들어갈 용도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TF를 그 전에 구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태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팀은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 TF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분야별 전문가들하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여의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 네 분, 전에는 장순원 의원님이 지역 주민으로 들어 오셨었는데 이번에 구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까지 포함이 돼서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문 기관이란 것은 어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시설.
이규선  위원  시립대학교 교수들이나 그러시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분들이 구성할 때 볼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 거죠.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지구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각각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것은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인데 그게 명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규선  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4면이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는 필지, 1만㎡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들의 경우도 가령 연립주택 같은 것 2개 단지 정도 모이면 사업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소규모 형태의 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특별히 장단점이라고…….
이규선  위원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장단점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특별히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정비형 사업의 경우에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물론 세 가지 사업 다 공히 철거를 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정비형 사업의 경우는 순수한 재개발 관계된 부분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새롭게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라서 완전 철거하고 하는 정비사업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의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 재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은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거하는 형이 아니라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 돼서 가능하면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형사업과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형 사업의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쪽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를 법적으로 조금 소규모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독주택처럼 주거환경을 단순히 개선하는 사업부터 완전히 재개발하는 사업까지의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5페이지.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도시 거버넌스 뜻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거버넌스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요 앞으로 나갈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지 상호 협의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뜻이, 그렇죠?
  변화 혹은 공적인 업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이규선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웃음소리)
  아니, 웃지 마시고.
  본 위원이 38만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데 웃으십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웃은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 경우를 지켜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이것 거버넌스라고 꼭 외래어를 써야 되는지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 번 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토의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외래어보다는 쉽게 누구나, 우리 38만 구민들이 공무원들처럼 다 학사고 석사고 박사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다 높고, 이 퀄리티도 쓸 필요 없겠죠, 그렇죠?
  수준이라고 쓰면 되는 건데, 되도록 우리 한글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43.6%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집행률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거의 이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달력이 한 장밖에 없는데 43.6%면 매우 저조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말씀드리면요 여기 추진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장인오픈토크라든가 예술인 워크숍이라든지 갈등관리교육 이런 것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에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치는 문래동3가 55-6번지 일대고요, 도입 용도는 서남권 대표 공연장 건립, 커뮤니티시설 건립이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00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2018년 2월 15일날 용역 완료를 해서 서울시에 이관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전용 콘서트홀 2,000석 정도로 2,222석이고 다목적공연장이 약 1,000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사후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서울시에 이관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사업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2018년 10월 23일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안 되고 다목적으로 해서 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용역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1월 21일날 서남권 대표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별도의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하고 12월달에 별도의 용역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영등포구민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물론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했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잠시 후에 또 건축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것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초 초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은 별도로 거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가 1,4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자금조달 방법과 현재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했던 사항이 약 1,400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규선  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별도로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이규선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도시국장  김종호  예술의전당은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요.
이규선  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방치된 땅을 문화예술 콘서트홀로 하는 걸로 갔었는데 지금 시의 얘기는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부지에 콘서트홀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여기는 콘서트홀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경영난이라든지 상당히 위험도가 많으니까 여러 층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요.
  지금 사업비는 최초 1,400억으로 추정했지만 아마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전부 다 쓸지 일부를 쓸지는 아직도 미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유동적입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규선  위원  당연히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리고 추후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이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정할 수가 없고요, 계획안이 나와서 어떤 용도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지금 현재 새로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시는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하고 어쨌든 예의주시해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4페이지.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시설물 관리.
  영등포구 지진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얼마이며 점검 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우리가 지난번에 총체적으로 한 번 건물…….
이규선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필로티 건축물, 그 다음에 공사장들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봄에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1,012개소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공사장은 분기별로 해서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도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대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을 19개소를 5월 28일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지진대비 신축공사장 안전점검도 했고 폭염, 추석 대비 이렇게 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우리 관계자들하고 해서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지하굴토영향평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또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을 한 달여에 걸쳐서 한 15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소형 건축물 공사장 17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 5년 이상 지난 것들에 대해서 6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몇 개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64개소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27.7%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게 봄에 점검을 하였고요.
이규선  위원  봄에 5월 28일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 한 1,13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12월 중순 돼서 점검이 다 끝나고 나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나면 12월 중순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나 다른 위원들이 보더라도 27.7%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 8페이지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은 규정 상 각각 며칠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신고는 보통 3일 정도 되고요, 건축허가는 일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저희 과에서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나 허가제도는 여러 군데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서울시,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지하굴토영향성평가, 그 다음에 관련부서인 가로정비과 이런 데하고 하다 보면 협의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빨리 오면 빨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3일 하고 일주일 사이이고 사용승인도 14일인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규정 상 각각 며칠인지 물었는데 어쨌든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건축신고 및 허가처리기간이 15일 넘어 처리한 건수가 4년간807건입니다. 이렇게 수일이 소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방서도 협의를 하고 전기안전공사, 서울시 물관리과, 가로정비과 이런 여러 부서 쪽으로 쭉 협의를 보다보면 시나 외부 부서에서 오는 것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들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월 1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인 신고는 심의하고는 별개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예, 신고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허가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분명히 방금 과장님께서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15일이 넘은 부분이 807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허가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만 신고 자체는 월 1회 분명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반대 방향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앞으로 더 챙겨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5일이 넘은 게 807건이나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일 초과가 807건이 넘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업장, 타 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적법하게 한 것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반대가 있어서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기관하고 협의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직원이 과부족이면 충원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15일 이상 걸린다는 것은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본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입장인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갈 겁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될 수 있는 부분에 3일에서 일주일 안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무 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시설 빗물펌프장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 자체가, 지금 빗물펌프장에 38만 구민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빗물펌프장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에 기인한 일이겠습니까, 구민 여러분?
  「건축법」상 빗물펌프장 위에 장애인자립시설인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검토는 해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법상으로 불가능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걸 현재 설계용역 진행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건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 규모, 빗물펌프장의 안전성,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빗물펌프장 자체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는데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본 위원의 이야기가 전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빗물펌프장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참 정말 상식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산2동 조선선재 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장학진 과장님?
  2차 패소했고.
○건축과장  장학진  상고 예정이 한 12월 중순쯤으로 돼 있고요.
이규선  위원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구청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민들은 일단은 물류센터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선재 측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류센터를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조선선재 측에서 받아들였으면 하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일자는 한 12월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도건설 관련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반도건설도 지난주에 반도건설 측하고 주민대표 3명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건설 측에서는 층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현재 층수가 17층으로 들어온 것을 8층이나 9층 정도로 낮춰달라고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반도건설 측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층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이 낮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이 정도까지 돼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중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140m, 예전에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당산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옆에 국민은행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게 90m라 아직까지도 계속 몇 년째 모델하우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론 반도건설에서도 501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8층 정도 지어가지고는 그쪽 업체에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일조권 조망은 그 앞에 경남아너스빌, 영등포동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남아너스빌입니다.
  지금은 아크로타워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입을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거론했지만 당산2동 복합주민센터 이본건설 관련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무 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했고 지금 2심에서 항소가 2017년 9월 17일 항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원고하고 감정신청서가 제출됐고요, 올해 4월 23일 원고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제출 이후에 많은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그저께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분이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께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상식에, 물론 주무 과장님 위에서 그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세 번, 네 번 이것은 상식에도 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그리고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는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 하지도 않겠지만 좀 소신 있게 앞으로도 추진력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시기 전에 진행된 일인데요.
  제가 당산2동 청사 현장을 그때 2015년도 갔었는데 보통 현장 가면 현장관리인이 하는 역할이 가장 기본이 현장 정돈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가서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너무 부진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아마도 사업자가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든지 그래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여러 번 해줬는데 연장해도 진척이 없었고 또 점검을 가보면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했지만 사업자가 어떤 직업인으로서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건축 분야 전문가들하고 설비하는 분들을 현장에 집합시켜가지고 하자를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비용 환산 그런 문제로 비용을 제한 겁니다.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하는 업자나 사업자로서 사실 그 분도 부끄럽게 알아야 됩니다.
  관 공사 수주를 했으면 성의껏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산2동 청사가 당초보다 몇 개월이 지연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많이 지연이 됐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바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사업자를 독려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워낙에 성의가 없었고 제가 보다보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본건설에서 항소를 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가 계속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근본적인 데서 그 건설사가 저희들 이길 수는 없고요. 아마 비용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또…….
이규선  위원  1억 1,900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지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혈세가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건데.
○도시국장  김종호  법원에서는 요즘 추세가 재건축의 매도청구라든지 이런 감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더 중심으로 추구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재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 원고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감정 나가서 하다 보면 다소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의 기본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업체는 참 정말 불성실한 업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1억 1,900을 갖다가 패소해가지고 돌려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는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늘 금요일이라 좀 양해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먼저 임성규 과장님에 대하여 제가 30여 명의 부동산 쪽 관련 회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소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보이지 않게 어려운 회원들 도움 주시는 것도 회원들 대신하여 꼭 말씀 좀 드려달라 해서 감사 전해드립니다.
  “소통”
  짧은 두 글자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영등포구 소재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는 몇 개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52개 업소로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상위 10위권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1,100개라고 했는데 1,052개. 예, 많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사물 주소 부여.
  시설물에 대한 사물 주소 부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시설물 사물 주소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물 사물 주소 업무는 도로명 주소나 건물 번호가 없는 옥외대피소, 공중화장실, 육교 승강기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위치번호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국·과장님은 바쁘셨던가 봐요. 아침에 못 보고 여기 들어오니까 다 와 계셔서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로써 지난 2018년 1년 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6페이지.
  안전점검은 정말 몇 번 말을 해도,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남서울아파트가 E등급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법」에서 할 적에는 D등급이었는데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안전점검 했을 때 E등급으로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권영식  위원  사실 E등급이면 주거를 하면 안 되죠?
○주택과장  장인호  글쎄요, 그 부분은 주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현재 저희 주택과 사항에서는 D등급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후화를 늦춘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만 E등급 정도 되면 사실 재건축을 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일반 주택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건축하고 관계된 일이고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 때문에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여 이런 사업이 미뤄짐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인데 중간에 보면 부과 제외 철거란 것은 어떤 부분이 철거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자진 철거입니다.
권영식  위원  자진 철거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부과를 하기 전에 철거를 한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건축후퇴선하고도 관계가 돼 있죠,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무허가건물은 건축후퇴선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식  위원  후퇴선에도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대부분 슈퍼 같은 데서 앞에 진열하다 보니까 좀 더 구축물, 천막 같은 것 설치하거나 아니면 가설건축물, 위에 접었다 폈다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건축물이라고 말을 하면 고정기둥이 세워져서 3면 이상은 막혀있는 건축물로 보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건축후퇴선에다가 근래에 지은 데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근래에 위법건축물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행강제금 하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행강제금 얼마를 매겼다고 하고 징수율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없애기 위한 행정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 가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소규모적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민, 서민 생활에 철거보다는 어떤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줌으로 해서 시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 그런 부분은 좀…….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들었지만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또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것은 옆집에 피해를 안 준다든지 타인에 피해가 없을 경우는 그런 부분은 어쩌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예외적으로 봐주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공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부과한다고만 업무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상복귀가 되게끔 하는 업무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한 번 그 부분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별도로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민 하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정착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14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부분 보면 맹지라고 있거든요.
  맹지가 몇 필지 정도 되나요, 우리 영등포구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제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이 맹지 부분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허가를 내줄 때 도로가 없이 진입로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 한 부분을 민원을 받고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국은 있었던 게 없어져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없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행정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황도로나 또는 예정도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예정도로가 폐지되다 보면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은 그 건축물의 경우는 그 당시의 법을, 현황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통행 자체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였다 할지라도 건축허가가 나간 땅의 경우는 최소한도 통행은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이 있거나 제기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또 다음에 주변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반 사유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 사유지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허가를 내줄 적에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구입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 몇 년, 건축물의 연한에 따라서 하든 몇 년까지의 단서를 달아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집을 지어놓고 건축허가까지 난 집을 분쟁이 일어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 서로 간에 다툼이 될 때는 공공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저희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민원의 경우는 사실은 사유지 주인과 건물주와의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개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60년대나 ’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나갈 당시에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나 이런 공부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을 당시에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허가 나간 경우가 최근에 발견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허가 당시의 현황도로라든가 또는 예정도로가 있던 곳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집의 경우는 건축법으로 위법건축물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 분이 통행 자체, 차량은 안 되는데 보행적으로 통행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는 확보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막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도 토지 주인이 실지적으로는 패소를 합니다. 막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우에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최소 폭을 얼마까지를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본적으로 「도로법」에서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도로 폭에.
  그래서 보통 3m나 또는 4m. 보통 3m 정도는 도로 폭이 나와야 건축허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건축법」상 사항이라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서로 민사가 됐든 그러면 최소 폭을 얼마만큼 내주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얘기드린 것처럼…….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지정돼 있는 것이요 막다른 도로 쪽에서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가 안 되는 것들은 도로 폭을 3m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를 넘는 것은 6m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통과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들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들은 4m만 확보하면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에 관련된 건데 앞에 주 설명을 보면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상징물인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를 통해 100년 미래 새도심 영등포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보면서 참 설명에 대한 어폐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상징물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표현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등포는 사실 제2차 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없애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없애야죠.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고가 기능을 상실했고 사건 유발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인 것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은 수 천 개가 영등포경찰서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좀 많이 나고, 그쪽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운전자들의 시거가 많이 장애되고 그래가지고 실제 자주 다니는 분도 혼란을 일으키는 교차로입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가 위에는 사람,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고가 위에는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고가도 고가지만요 고가 하부에 돌아가는 램프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로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보통 접촉사고가 좀 나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사망 사고도 빈번합니다.
권영식  위원  사망 사고보다는 일반적으로 접촉 사고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과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면, 현재 육거리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종호  6차 교차로입니다.
권영식  위원  6개 거리가 복합으로 돼 있는 데인데 본 위원은 거기를 개선을 해야 되면 사실은 영등포를 거쳐 가는 차량은 어떤 방향이든지 지하도로를 하든 고가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로 빼내는 것만이 현재 이 도로의, 영등포로터리의 기능을 되살리는 길이지. 지금 만약에 고가도로를 철거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이 되는지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의 변화인데요, 고가가 완성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서비스 수준이 B, C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차 중심 사회였고요.
  지금 현재 교통량 분석해보면 피크타임 때 여기가 FFF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FFF 수준이라는 것은 직결기능이, 고가기능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하고 제물포도로가 2, 3년 내 완성이 되면 교통의 분산이 좀 이루어지고요. 또 월드컵대교가 준공되고 그러면서 교통의 수요가 다소 분산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인로 주변에 버스전용차로가 오다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기능도 많이 쇠퇴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차로가 복잡하다보니까 오히려 교차로 기능을 교통량이 별로 없는 데는 단순화시켜가지고 운전자한테, 쉽게 말하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일부 교차로를 다듬으면서 유휴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3,000평 정도의 유휴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 또 주민들에게 공원이라든지 쉼터로 되돌려주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그 건너 이용하기가 사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목적, 또 하나는 그런 기능으로 인해가지고 예전에 청계천 고가 철거 이후에 청계천하고 종로지역에 변모가 있었듯이 이 지역도 많이 발전하는 동력을 불어넣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하려다가 접었던 사업입니다. 워낙에 난공사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권영식  위원  난공사라기보다는 다른 교통개선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지금 틀을 유지한 상태로만 생각해서 답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한 6월말부터 시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교통전문직들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8개의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선정해서 검토하다가 다소의 변동이 있겠지만 좀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나서 더 교통 혼잡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지 않게끔 이렇게 정책 입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진계획 내용 중에 보면 정시성 확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시성 확보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영등포 경인로를 보시면요 영등포역까지만 대중교통 중앙차로가 있고요 여의도까지 중앙차로가 없습니다, 마포대교까지. 그 다음에 마포로에서 다시 중앙차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들어오는 것은 정시성,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건너오는 것은 시간이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가장 중요한 게 사고예방 부분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영등포역 앞까지 신호를 안 받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결국은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교차로에서 신호를 한 번 받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면 그 시간이 더 늘어나지 줄어들 일이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재 교차로 자체가 입체교차로인데다가 정시성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 산업화라는 것은 옛날에 산업화로 인돼서 차가 많지 않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진하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가 1차로를 타기 위해서 쭉 붙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랑 버스랑 다 엉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고가를 딱 넘어오면 대방동 쪽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중앙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키는 거죠.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정시성을 놓고 얘기를 하면요 버스전용차선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차량이 엉키고 하는 부분은 일반 차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버스전용차선은 고가도로에서 내려서면 버스전용차선이 진행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로, 뭐냐 하면 현재 영등포역 앞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없어요. 고가를 지나오면서는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쭉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빠져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다 보니까 대방동 쪽에서 어떤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3차로를 건너서 중앙차로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가는 승용차가 있고요, 다시 중앙차로로 해서 직진해서 쭉 오는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의 경우도 승용차와 버스가 혼용이 돼가지고 여의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시성 확보라고 하는 걸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차량통행 안전, 정시성 확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만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시성이 제일 먼저 어원이 생긴 것은 철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도는 막힘이 없어요. 그것은 방해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화물이나 여객을 정확하게 운송을 하기 위한 얘기를 쓴 게 그 정시성을 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도로를 가지고 정시성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고속도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내, 영등포에서 제일 복잡한 영등포역 앞의 문제를 정시성을 얘기한다면 정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영등포로터리에 밀리는 차량은 거기 문제만 아니에요. 문래동 너머까지 정체가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인국도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으면 영등포역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성이라는 부분이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나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여하튼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일은 아니고 왜 그 말을 썼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고, 28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건축계획에 보면 지상 15층, 지하 1층인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본 구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 역세권입니다, 이 구역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역세권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꼭 검토해서 적용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들을 예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과 7페이지 보니까 실태조사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필요해서 실태조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실태조사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괜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는가 해서 이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 실태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실태조사가 1에서 5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경인·문래동 일대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문래 기계금속제조업의 산업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을 주도할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문래동에 기계금속이나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4차 산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쪽하고 정보라든가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기계 산업을 보통 2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데 거기에도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접목을 같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은 정보나 언어교육 등 사실 지식집약사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4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1, 2, 3차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같이 융합하는 형태를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4차 산업이라고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4차 산업이라는 정의를 어떤 거다라고 딱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식집약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라든가 정보라든가.
권영식  위원  지식집약산업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게 4차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계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려요. 문래동은 지금 단순 기계제작 산업이에요. 완제품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하면서도 그런 기업체하고도 같이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완제품을 문래동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그것도 하나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문래동에서 제품이 상품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생산되는 것 중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많지는 않고 지금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그 센터의 시제품들을 보면요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
권영식  위원  지팡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 다음에 스틱 이런 것도 하나의, 간단한 완제품입니다. 복잡한 완제품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문래동 철강지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가 다 90% 이상이 철강 관련된 판매업체나 제조업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건축과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고시원이 돼 있는데 고시원이 몇 곳 정도 돼요, 몇 실 정도?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각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30실 있는 데도 있고…….
권영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영등포 관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영등포 관내에는 개수가 한 320, 330개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20개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고시원의 본래 용도가 뭐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숙식은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숙은 되는데 식은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식은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람이 살면 먹지 않아요?
  먹는다는 것은 사먹을 수 있는 건 제외가 되겠지만 저는 취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러니까 개별취사는 안 되고 공동취사는 원래 고시원에 되게끔 돼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점검해보면 개별취사 하는 데가 많아서 적발을 하고 나면 시정지시를 보내면 개별취사 기구는 떼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중앙부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고시원뿐만 아니고 원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 잘 하셔서 사고만 안 이어지면 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중·하단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지자체 인허가 등 제한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인허가에 제한을 준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타 구나 우리 구에다가 인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관련부서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는 타 구에다 그런 걸 의뢰한 것이 있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8페이지 제1스포츠센터 지금 여기 사용 중지가 된 게 언제부터죠?
○건축과장  장학진  이게 지난 8월부터 사용 제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8월부터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준공을 본래 언제까지로 잡았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원래 1월까지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2월에 준공 예정하는 걸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특별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데 왜 이렇게 1개월씩이나 연장이 더 돼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처음에 저희하고 관리 측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공사 예상금액에 있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주로 기계 설비 쪽에 많이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관리 측에서 조금 노후화된 것들이 계속 더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추가 반영해주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설계 변경을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설계 변경을 하면 다 예산이 증가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적에 정확하게 얼마 딱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개월이라는 시차도 나지 않고 예산도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지금 여기에 실버케어센터가 들어가는데 사실 건축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주관부서에서 한두 건 받았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게 사실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은 미관에 대한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친화력이나 이용편의성 이런 부분을 주요 관점을 두고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층간의 어떤 공간 마련도 다양성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때도 특별히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설계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39페이지 승강기 안전교육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자율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닌데요. 승강기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도 두세 건씩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승강기 관리주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교육이 잘 돼 있겠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문은 열려.
  탔어.
  문을 닫았어.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고장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어계통에서 문제가 됐다면 사람이 타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고장이 나면 어찌됐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이런 안전교육이지 그냥 기계 조작하고 제대로 조작 잘 하고 그런 걸 꼭 안전교육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런 관리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동산정보과 10페이지 구유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을 8필지를 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예, 8필지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치를 부과합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자료 제공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점유상태하고 도면상 점유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조합을 해서.
권영식  위원  점용료 부과는 부과과에서 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재무과에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재무과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했다는 내용만 여기 기재를 해놓은 것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저희들 실적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측량기준점 망실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위자에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보통 도로 포장공사라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권영식  위원  기관에서 하면서 사실 또 망실을 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긴급하게 측량을 해야 될 건이 있다면 어쨌든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지 시간 허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적에 이런 부분은 손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심사숙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고 점심을 드시고 하는 걸로 하시자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국장님!
이용주  위원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정회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중식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라고 하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기부채납지는 모든 건축 심의 이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부채납 같은 것은요 사실 법에서 정했다기보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계획적 고려를 해줬을 때 우대를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보통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구)MBC부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여의도를 다룰 때 공공성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이 동원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굳이 꼭 세우지 않아도 되는 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공공기여를 하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 인허가 신청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기가 용적률이 995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박미영  995, 상당한 용적률로 거의 1,000%에 해당하는 엄청난 특혜지역인데 그 옆의 수정아파트 경우를 생각해보면 용도용적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특혜입니다.
  제가 9월말에 MBC 현황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요 지하에 1,556평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100평, 100평 해서 1,750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받아본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에는 1,558평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없어지고 지상 3층에 600평 정도가 돼서 우리가 2,100평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때 당시에는 약 8% 정도를 가지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왔고요. 지금 현재는 10.3%까지 해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층과 2층의 경우는 저희가 공공의 사용을 할 때 너무 1층, 2층 면적이 작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건축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지면서 3층에 2,000㎡가 제공이 된 형태가 된 겁니다. 1층과 2층이 대개 작은 규모로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지금 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상 1층하고 지상 3층하고는 굉장한 접근도의 차이가 나고 상식적으로도 지가 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지상 1층 100평, 지상 2층의 100평 총 200평인데 3층의 600평 하고 뒤바뀐 건데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이 훨씬 낫죠.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때 지상 100평이 훨씬 낫지.
  아직 어떻게 활용할까 정해지지 않았는데 활용을 감안하셔서 바꿨다는 것은 지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요. 심의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서울시 건축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의견 제시하신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기부채납 정해진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에 1,550평 그 다음에 지상 1층, 2층에 100평씩 이렇게 다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상 1, 2층에 없어지고 지상 3층으로 하면 좋은 땅 줘가지고 나쁜 땅으로 바꾸는 거죠. 조삼모사(朝三暮四)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정해진 겁니까, 3층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이렇게 3층으로 해서 사업인가 신청이 된 거죠.
○위원장  박미영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까? 9월말에도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건축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건축 심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조건을 이 땅이 1층, 2층이 너무 작으니 좀 넓게 제공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치계획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 신청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박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러시죠.
○위원장  박미영  그 다음에 또 파크원까지 가는 길도 368m에서 568m로 한 200m 이상 늘었습니다, 지하 보행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박미영  IFC에서 파크원까지 가는 길.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IFC몰에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원래 지하보도가 파크원의 경우는 여의나루역에서 들어가는 걸로 최초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여의나루에서 보행을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고 여의도역 쪽에서 IFC몰의 지하보도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조건으로 부여가 된 겁니다. 부여가 되면서 여의나루역으로 가던 것을 IFC몰과 연계돼서 보행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업 인가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368m가 어떻게 해서 200m가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식 이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쪽에 보세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에서요, 과태료 부과 부분이 6건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반 내용 및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금년도에 6건에 1,200만원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당산동 신동아 파밀리에에서 입대위하고 관리주체 각 200만원, 그 다음 대림 갑을명가 관리주체에 200만원, 여의도 삼익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 각 200만원씩 2건, 당산동 진로아파트 관리주체에 200만원 그래서 6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미납한 분들의 징수절차는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미납은 하지 않고 대부분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전부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쪽으로 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상반기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동절기, 하절기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1년에 3종 시설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자체 점검합니다. 3종 시설은 우리 구에 17개 아파트에 56개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기만 자체 예산 들여갖고 전문가가 아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 설명하실 때 9,456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1만 건이 되어간다는 말씀인데 세액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세액 혜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세액 혜택은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임대사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8년, 10년 보유하게 되면 아마 양도세를 한 70%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단기…….
○주택과장  장인호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인 데요. 그것은 임대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세제 혜택을 보려면 세무서 가셔야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도 똑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금은 없어요.
최봉희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쪽 보면 신길·대림생활권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에서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형 주거관리 연구, 그랬죠? 2018년 9월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기존에 이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됐던 대림2동, 대림1동, 도림동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향후 지정될 때 혹은 이 사업 완료 후에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보고서가 초안은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완될 게 있어가지고 보완 요구를 해서 조만간에 책자가 나올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 책자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28쪽으로 들어가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서요.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대림동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천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만드는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여기 보면 공공 공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커뮤니티센터 관계돼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최봉희  위원  개발 기본계획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전부지 개발 구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 다문화담당관하고 공공개발센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SH공사가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재정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상에 보면 현재 15층에 지하 1층으로 해서 국제학사나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공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영등포역 기능 강화라든지 도시 재생을 위해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문래동 기계금속산업의 고도화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모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경제기반형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6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결과가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주민공모사업 결과는 12월달에 콘퍼런스(conference)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9개 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개 사업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12월달에 완료하고 컨퍼런스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서 보면요 일반지역 내 공가 점검 및 관리 했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공가가 34개소라고 했는데 계획에 가면 39개소예요.
  어디가 빠진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잘못돼갖고 34개소가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오타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 공가 돼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신길3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신길로41라길 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일방통행길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 100m, 50m만 가면 왼쪽에 공가가 있는 것 아세요?
  밑에 도로보다 약간 지붕이 보이는 정도의 공가가 몇 채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비워놓는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활용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에서 보면은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할 것이고, 고발된 건물 건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있을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개공지나 아니면 건축선 후퇴, 소형 건축물들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대형 건축물 점검하고 이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하고 미시정 시에는 사안이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하고 사안이 좀 중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내고 현재 신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과 건축물 자체를 계속 허가를 안 해주고 미룰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축물들이 현행법에 안 맞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보내는 것이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아까 고시원 같은 것들 무단용도변경하고 일부 건축물 내부에 무단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건축주들이 시정하고 들어오면 시정완료했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영등포본동에 보면 진로마트라고 있는데 진로마트 밑에 파리바게트 중간 부분에 신축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많이 점령했다고 하면서 이것 위반건축물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쪽 부분 좀 한 번, 지금 그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본 위원도 못 알아봤는데 좀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적 공간정보를 활용한 구유재산관리 정비 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 해가지고 8필지가 있고요,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비 해서 5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20쪽에서 보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임성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측량방법은 일제강점기 때 동경 기준 원점부터 시작된 지역좌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세계 공통으로 되는 좌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좌표 변환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 38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글자 그대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데요 도시계획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 자리에 계신 도시국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잘 돼 갑니까, 국장님?
  잘 돼 가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우선 1번으로 영등포로터리 고가도로 철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1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박스에 보면 16층 3만㎡, 또 1, 2종이 있고, 또 제3종 시설물, 그 외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약 180개 단지로 구성돼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몇 쪽입니까, 16쪽요?
유승용  위원  예, 16쪽요.
  그런데 1, 2, 3종 시설물을 정기점검을 하시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게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3회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크게 1, 2, 3종을 나눠서 1, 2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점검하고, 왜냐 하면 아파트라는 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그걸로 하고,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고 준공 15년 경과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4층 이하 연면적 650, 연립주택 C등급 이하만 1년에 한 번 건축사협회로부터 우리가 건축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점검을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3종 시설물을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 2, 3종인데 거기에 3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안전실태조사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건축사…….
유승용  위원  건축사협회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 기사분들이나 건축사분들이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럼요. 우리 영등포구 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토목학회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의견 받으면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토목학회 전문가들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상도동 유치원 사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또 금천 사건도 있었고 가까운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안전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학회 학자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박사도 되고 기술사나 1급 기사 이상 급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좀 갖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18페이지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및 민영주택건설, 지금 현재 이 박스 안에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17개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인가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신길6동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신길6동.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유승용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조합인가까지 나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이 지금 서울시에 상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것은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바로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1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건.
  그 내용에 보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시키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판독해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도 나가고 그러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이 4,000여 건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항측조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4,200건 됩니다. 4,200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해보면 대부분 공익이라든지 단속제외, 적법 이런 게 대부분이고 철거대상은 171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복부과라고 해가지고 84㎡ 이상 되는 거나 84㎡ 이하 되더라도 5년 미만 건 그게 한 2,000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부과되는 거지.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 전부 이런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항측조사에서 나온 거나 현장 나가보면 물론 방문한 횟수는 많지만 좀 경미하거나…….
유승용  위원  기존 위반건축물들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반건축물도 있고 또 그 외에도 항공사진을 판독 조사해서 현장조사 나가고 하면 4,000여 건 된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도 다 찍히니까.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우리한테 조사가 내려오니까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건축물을 지어서 증축을 해서 임대도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얻어서 생활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처음에 지을 때 보면 「건축법」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건물 지을 때도 허가가 있고 준공 마칠 때까지도 허가를 이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허가가 옥상이랄지 앞뒤 쪽으로 방도 들이고 그러는데, 물론 이에 반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세수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걸 보면 항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반건축물에 과태료 부과시키고 다 좋지만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본 위원도 잘 알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에 도시계획과 4페이지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사업요.
  우리 영등포구에는 준공업지역 총량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총량제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전체가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가 유독 지역적으로 공업지역이고 과거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양이 더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몇 %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시 전체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유승용  위원  25%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서울시의 4분의 1인데요, 줄은 게 아닌데요?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서울시 전체의 4분의 1이니까요.
유승용  위원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방안 해서 산업부지 확보비율 세분화, 그동안에는 20%에서 40%밖에 준공업지역에 건물 증축을 못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사실은 이미 제도개선이 된 부분인데요. 산업부지 확보 부분들이…….
유승용  위원  그 동안에 제도개선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20%에서 30% 이상까지 올렸는데 이게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확보 비율요?
유승용  위원  예, 좀 더 비율 상향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산업부지 확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발 이익은 떨어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산업부지가 주로 된 공장 위주의 토지의 경우는 비율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있는 부지들이 좀 있는 경우에는 좀 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몇 년간 통계를 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준공업지역 재조정 방안으로써 국·공유지의 대체지정 도림유수지, 대림유수지, 영등포아트홀 일대를 대체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총량제를 좀 완화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가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사실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봐라 이런 상황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림유수지랑 이런 면적요?
유승용  위원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제가 한 번 그때 건의했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지를 대체 지정해서 좀 완화시키다 보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중소규모 산업재생활성화 개발규모 기준도 3,000㎡에서 1,000㎡로 되는데 개발하기 좋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현재 토지규모 현황에 맞춰서 조금 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적인 환경을 잘 맞춰서, 물론 작은 땅도 개인 소유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1,000㎡면 약 300평이 되는 건데 이 규모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규모가 좀 작지 않나요?
  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1,500㎡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건물도 좀 제대로 서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문제는 뭐냐 하면 3,000㎡ 이상에서 1만㎡까지를 그동안 완화해가지고 좀 큰 규모의 개발을 쭉 해왔는데, 사실은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1,000에서 3,000 사이에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다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끌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랄지 지구단위계획이랄지 풀어놔본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환경이 다 건물들이 밀집지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유주들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게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도로가 145개소, 공원이 4개, 공공공지 7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폐지시키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장기미집행이 되는 거고요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최초로 오는 게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미집행 사항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그동안에 도로과라든가 관련부서라든가 얘기를 통해서 최대한 현황도로라든가 공공도로 기능이 확실히 확보된 것들의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유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의 경우는 해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승용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참 중요한데 그동안에 너무나 방치해놨다 이 거야, 보니까.
  금년에 고시결정이 폐지된 곳이 몇 개소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곳이 몇 개소인지 아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작년에 집행계획을 하면서 17개소를 폐지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17개소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폐지되면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 유지대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폐지한다는 얘기는 공공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도시계획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간다는 취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다 결정고시해 놓고 10년, 20년 지나서 폐지시키고 그러면 도시계획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워낙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확보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유승용  위원  물론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보면 한 83건이 남아있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83건인데 제가 대충 이 사업비를 보니까 보상비나 공사비나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돈은 전에 계산해봤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많습니다.
유승용  위원  약 50억 들어갑니다. 약 50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작은 규모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 공무원들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관심 갖고 이런 걸 잘 해 주시면 우리 영등포의 골목골목 도로들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원활하게 잘 뚫리고 그럴 텐데, 사실 골목골목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 교부금이나 서울시 교부금 좀 끌어다가, 이것 한 50억이면 이것 다 끝납니다. 지금 83개가 남았는데 이것 좀 원활하게 처리해 주고 또 나머지 공원이나 공공용지나 이런 부분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채현일 청장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노력은 하는데 장기미집행이라는 부분이 쉽게 사업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또 있고.
유승용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해서 과거에 도시계획 수립 결정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유승용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된 것이시지요.
○도시국장  김종호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나라 공통적인 문제인데 과거 ’7, ’80년대의 개발진흥시대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부에서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결정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관료들이.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그런 것이 제기되어서 헌법 불합치 판정 받게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법률이 전면 개정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 결정된 것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집행시설 도로를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재 이미 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자체가 사유지가 포함된 것도 있고 또 사유지가 포함된 것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무슨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거에 무슨 부관이 붙든 뭔가를 한 건지 아니면 별도 사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사유지가 좀 부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해제를 했고요. 남은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그릴 때 지금처럼 치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추후에 그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그쪽으로 환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걸 골목골목, 거의 다 골목골목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미집행 사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영등포에 삼각지도 있어요. 옛날 영화호텔인데 지금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그 호텔 쪽 뒷골목 같은 데. 이게 뚫리면 되는데 가다 막혀 있어요. 이런 것 사실 큰 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보면.
  아무튼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정말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택 편의시설 증대, 28페이지요.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내년 연말에 준공되는 거죠, 시흥동에. 이전 장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높이가 15층이잖아요?
  15층인데 좀 용적률을 더 해서,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서울시 사업이지만 한 20층 정도 높여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세권이고…….
  여기가 대림동에서는 제일 중추적인 역세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결국은 사업이라는 부분은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가장 좋은 사업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짓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욕심상으로는 지하 주차장도 많이 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하면 좋긴 하지만 거기가 바로 전철역이 붙어있어서 사실 그 사이 걷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충분히 보행이나 녹지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규모와 관계된 것의 경우는 위탁대상자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본 구상안과 관계된 것을 저희한테 설명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실 역세권으로서 대림역이 환승역이잖아요.
  또 여기가 15층이고 이 건물 건립한다면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했겠지만 다만 20층 이상 25층 올려서 지금 대지가 또 넓잖아요. 건물 2개 동은 멋지게 매머드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서 업무용 빌딩 예를 들어서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것 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그래서 대림동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영등포도 세수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이런 건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영등포 자체에서 용역도 한 번 맡겨보세요. 서울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영등포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이런 것은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도시재생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됐어요,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 10월 23일날…….
유승용  위원  23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23일날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로 하다가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유승용  위원  결정이 됐어요, 서울시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10월 23일날 결정이 됐고요. 11월 14일날 문화시설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이번 달에 방침 결정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용역 공고가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물론 예술의 전당처럼 우리 영등포에 예술·문화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부지가 4,000평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 4,000평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아, 서울시에서 사용…….
유승용  위원  공공공지 부지가 4,000평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 사용하는 거요?
유승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그것은 세부적으로 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지 어느 정도까지 쓸 건지 나오고요. 아직은 얼마 정도 쓸 거다라는 건 정확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 땅인데 이 땅을 서울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는 현재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무상 요구를?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 부분도 많이 검토 해 봐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서울시에서 무상임대 해서…….
유승용  위원  과연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을 큰, 우리 부지가  4,000평인데 거액을 줘서 무상 제공하는데, 거액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또 과연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그 문화예술 혜택을 받는 것은 거기에 동의하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실효성?
  이것을 설립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물론 가까운 데는 마곡지구도 현재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보면 공익사업은 이익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적자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부지 사용 건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고.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있죠?
  건축과 19페이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대충 추진일정은 있습니다만.
○건축과장  장학진  기존 도서관에서 규모는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돼 갖고 있는데 지금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으로 가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지를 TF팀을 꾸려서 지금 한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한 서너 차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용도나 이런 규모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예산이 약 300억 예산이거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비나 시비, 구비가 그러는데 300억 예산인데.
  그 동안에 설계용역을 지금 10월달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 설계용역은 지난달에 해갖고 기존 현상 설계한 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완료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들이 무엇인가 그래갖고 행정국장이 TF팀장이 돼서 지금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미 TF팀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시고 또 이 신길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접근해서 아주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최고 가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문화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동산정보과요, 21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핵심만 질의합니다.
  아래 박스 보면 추진일정에 지가결정·공시가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유승용  위원  1월 1일 기준은 5.31.
  이게 지금 조사내용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유승용  위원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은 10.31.
  이게 날짜로 정해놓은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날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공시일자.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말일 하고 10월말 이렇게 통일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때요? 부동산업도 많이 오르고 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가.
○도시국장  김종호  금년에 평균 6.2% 저희는 올렸고요. 서울시 평균은 6.8% 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 근간도 되지만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하고 너무 괴리가 큰 곳은 적당한 것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고려하고 또 주민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잘 해서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다 잘하고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오늘 오전 중에 다 끝내야 되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초·재선의원님들이 너무나도 궁금 사항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저희가 답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 기능 활성화 방안마련 용역이라는 제목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에 용역을 줬는지 아십니까, 금액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2016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5억 7,000이었습니다.
  시비가 2억 5,000이고 구비가 3억 2,000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4억 7,100.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됐고요. 그것은 아마 낙찰, 계약금액일 겁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작년에 구청에 보고가 다 된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18년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사업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저희가 2018년 1월 23일날 서울시 결과에 따라서 정책 건의를 몇 가지 했고요. 그 정책 건의한 부분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대체 지정해 달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의도 관계된 부분에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 중에 도심권 준공업지역 활성화 용역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저희가 정책 제안을 1월달에 서울시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 정도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의도는 거기에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여의도는 준공업지역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심권과 준공업지역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하나 하고 여의도와 영등포 도심 묶여있는 것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정책 제안만 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용역은 용역비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러면 한 번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2,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 정책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아니, 용역을 줬을 때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용역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준 건데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정책 제안을 1년 이상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경제기반형 도시활성화 기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역 지정을 요청해서 구역 결정까지 됐고 그 기본계획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저희 도시재생과랑 같이 기본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그 사업의 경우는 어떤 구상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하는 부분들,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적인 추구사항들인데 가장 큰 게 경제기반형 도시활성화구역을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중복 질의를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을 갖다가 그 기간 동안이 1년이고 또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다는 것에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2018년도에 정책 제안을 했으니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2018년도 12월이 돌아오니까 2018년도 12월 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서 우리 영등포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란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역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과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용주  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결과적으로는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용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보고서를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고서를 나눠주는 것보다도 서울시에 지금 정책 제안을 한 게 언제 어떻게 정책 제안을 했으며, 우리 영등포의 기본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그 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제안했던 내용, 시행했던 공문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선유도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올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 몇 월 달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작년 5월에 착수를 해가지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7년 5월에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있고,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다른 것은 왜 다른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의 경우는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구단위 같이 동시에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선행 발주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전략환경평가 도서를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발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선유도역 주변에는 건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단, 선유도역 주변은 3m를 후퇴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건축한계선 같은 경우는 3m 지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큰 대로변에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들이 1.5내지 건축한계선이 없어도 보통 한 1m 내지 2m 이상이 이미 후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건 정도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는 현재 건축한계선을 지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한계선의 목적은 결국은 통행로 확보이지 않습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후에 신축하는 것들이 지켜지게 된다면 충분히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작에 선유도역이 건설될 때부터 시작을 하지 이제 건축이 한 50% 이상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를 지정해 주면 지금 나중에 건축할 사람들한테는 큰 불이익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저도 담당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후퇴선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구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난번에 열람공고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가지고 같이 의견을 교환했는데 주로 말씀하셨던 분들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 상위 계획에 3m를 후퇴하도록 딱 지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이 뭐냐 하면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가 5m 이상이 확보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수정 가결을 통해서 1m나 1.5m 정도 선, 또는 최대한 2m 이내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서울시로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동의가 돼가지고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너무 늦었다 이거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리 구가 진작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애초부터 제대로 정비가 될 것이고 정말 도시계획이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서두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와보니까 늦게 시작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물론 우리 김 과장 오기 전인데 그 전에라도 이것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알아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이번에 외국에 다녀오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용주  위원  외국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선진적으로 도시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고는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매번 김 국장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외국 어느 도시를 가면 도시마다 자기네 브랜드를 갖고 건축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제멋대로 도시계획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특히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혀 어떤 모습이 환경에 따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얘기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가 뒤늦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서부터 잘못돼도 우리 영등포구만큼은 크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만의 브랜드를 갖는 그러한 도시건축을 해줬으면 해서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어떻다는 대답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큰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약 1,300년 정도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지키면서 확장할 것과 줄일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섬세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60년 안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주거지 중심의 어떤 형태가 되어지면서, 또 특성화된 미리 공간적인 배치나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못 갖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또는 도시공동건축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가능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영등포구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보자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저희 기획담당관 쪽에서 주관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면서 영등포의 비전을 세우고 비전에 맞게 공간적 계획들을 좀 더 다시 한 번 손대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사유재산 쪽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현격하게 변혁하듯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건물대로 디자인 심사도 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이런 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을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영등포도 좀 변화가 올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마스터플랜 같은 공간적인 또한 건축물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같이 좀 더 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걸 반영하면서 하나씩하나씩 잡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영등포 경인로 주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
이용주  위원  우선적으로 대선제분은 심의가 끝나서 지금 이미 시행하게끔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경인로 주변이라면 영등포역에서부터 문래동…….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도림 가기 전까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신도림역까지인데, 지금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각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각각의 세부계획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제분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틀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점으로 도시재생, 산업재생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에서부터 신도림역 전까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공공성 강화를 시키자.
  지금 현재 상업용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공공성 강화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걸 지금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승낙을 다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아직, 공청회를 별도로 거칠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겠다 해서 5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여기저기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소문을 내놓고 자기가 했다,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홍보관이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껏 설명회도 한 번 안 가졌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홍보관은 여기가 좋다 해서 대선제분 자리에 있다가 또 이쪽이 좋다고 그래서 당산2동 구 청사로 갔다가 또 다시 대선제분 자리로 간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테크노 빌딩으로 갔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야. 미리 계획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리모델링한다고 전부 예산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이 이것 다 물어낼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문래동 에이스타워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지역으로 마중물사업비 500억이 경제기반형으로 투입이 되니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대선제분하고 당산동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에이스타워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다 투입된 사항입니다.
  마중물 500억이 거기…….
이용주  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은 우리 영등포구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 낭비를 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혈세를 낭비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준비과정에서 먼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애초에, 물론 구청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계속 우리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욕을.
  김 국장, 이해가 갑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초에 서울시에 경제기반형으로 신청하고 1년 동안 자료를 보완해가면서 심의에 참석해가면서 1년 후에 작년 2월 17일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요구사항이 그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딱히 어디 임대료 지급하고 건물을 얻기도 어려워서 당시에는 대선제분 부지를 가서 둘러보고 아마 전에 우진택 과장이 회장을 만나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소규모로 정리해가지고 그쪽에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회사 측에서 비워달라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혹스러워가지고 한 달 정도 연기했다가 고민하던 차에 당산2동 청사 부분이 일단 공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임시로 옮겨놓고, 또 시에서 센터를 개소하려면 시간이 몇 개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버티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마중물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비용에 대한 투자부분은 시에서 정리를 하면서 사업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인로 축선은 서울교 남단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등포민자역사 리모델링하면서 공공성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인로 축선에 문래동1·2가, 2·3가 구역이 지금 철공소가 위치해 있는데 그 쪽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돼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부지가 과도하게 사업장이 커서 자본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래동4가 지역도 지금 법정 절차는 밟고 있지만 거기도 만약에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부분도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울러 또 타임스퀘어하고 집창촌 사이에 주차장 부지들이 저희들이 공공성 입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개발을 일으켜가지고 그쪽 일대를 변모시키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선제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하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행히 회사 측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우선 보존형 형식의 재개발로 해서 재생사업의 트랜드에 맞게 1단계 사업으로 보존형으로 하고 2단계 사업도 최소화로 하는 걸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가 돼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정돈 해가면서 경인로 축선을 중장기적으로 많이 변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유야 다 있지 이유가 안 맞는 경우가 없어요.
  이유야 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초부터 장기적인 사업을 내다보고서, 이게 애초에는 5년 사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원래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해외에서는 보통 30에서 5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 5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초 5년에 물고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향방이 갈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시에다 정책 건의는 했지만 보통 시에서 정책 건의라고 해도 의사결정이 빨리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2015년도에 양평동 일대, 또 노들길 주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층고 제약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시에도 쫓아다니면서 수차례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시하고 했던 것을 이해는 하지만 또 25개 구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정책결정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정무적으로 한 번 협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상업지역 확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상업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총량제에서 저희가 상업지역이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가용할 수 없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다가 끊임없이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상업지역 확충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 못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준공업지역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준공업지역 해제나 이런 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게 된다면 단적으로 하면 용도지역을 3종 정도로 다운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재산권 하락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거기에 혐오시설도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건 용납하지 않고,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라는 그 부분은 그 자체를 보면 내일 당장 준공업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과거에 90년도에서 2000년도에 공장부지가 이적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한 쪽은 이적 안 한 흉물스런 공장이 있는가 하면 주거지 아파트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착시현상으로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용역 결과물을 통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되는 건 빨리빨리 하고, 안 되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바꿔가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김 국장 답변을 들으면 나로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김 국장은 그런 답변을 했지만 김 국장이 여기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전보 발령돼서 갔을 경우에는 또 새로 온 국장은 달라.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발전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조금 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용주  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영등포가 제일 발전이 안 되는 데야.
  다른 데 가보십시오.
  옆 구를 다 가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을 수가 없지.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좀 보니까 이전에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진 정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요.
이용주  위원  예, 맞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게 큰 문제고 그런 것들이 인접 구로다 타 구와 비교가 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임 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3대 도심으로 격상시켜놨고 또 경제기반형으로 단독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 재생본부에서 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물은 수년 안에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영등포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후임자가 오더라도 우리 영등포구가 타 구에 대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아직까지 공청회도 안 가졌다고 하니까 참…….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공청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빨리빨리 진행들 해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하고 적극 협조…….
이용주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한 군데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구민들도 이제 영등포가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막연하게 그냥 공청회 할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건축과에 공공복합시설.
  담당팀장 오셨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원범  예.
이용주  위원  팀장님이세요?
○공공건축팀장  원범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양평2동의 공공복합시설 있죠. 그게 준공이 언제죠?
○공공건축팀장  원범  12월 10일 정도, 14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2월 4일?
○공공건축팀장  원범  14일 정도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진도로 봐서 준공 가능하겠어요?
○공공건축팀장  원범  지금 저희들도 많이 자주 나가서 독촉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기간은 14일인데요, 준공처리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보다 조금 공기가 늦어질까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공사 과정에서 공사 시공사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갈등이 있어 조금 늦어진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올해 폭염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인부들 작업시간이 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사실 가서 보면 저도 그런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며칠 늦더라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어제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어떻게 준공만 떨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비가 오더라도 비가 샌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기가 12월 14일까지다 그러면요 지금 김 국장 말씀대로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천천히들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비 한 방울 안 새고 하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너무 공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팀장님, 아시겠죠?
○공공건축팀장  원범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차근차근 감리가 정말로 바늘구멍 하나 안 샐 정도로 잘 좀 감독하게끔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  원범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추가질의이시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시재생과 8쪽에서 보면 문래동 공공공지 말이에요, 아까 4,0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무상임대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무상임대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셨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사용료 문제,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의 주무부서 의견을 그대로 전하면 이렇게 시비로 지어주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상 사용 여부는 우선 구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영등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무상 사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상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어떤 계획에 나타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질의를 못 했는데요, 9쪽에 보면 도시재생에서 신길재정비촉진 이것은 구역 지정 돼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2, 5, 7 일대고 신길1, 4, 5, 7.
  3동이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3동요?
최봉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것은 동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별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문래동4가 있잖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여기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은 무슨 지원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모든 기본 자료를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최봉희  위원  그런데 하나도 0%라서 진전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자금 집행이요?
최봉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직 이분들이 12월 14일에 용역이 종료가 됩니다. 14일날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종료되면서 자금은 집행이 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선급금도 안 받아 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최봉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나중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가져가겠다고 일절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짤막한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 일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 7페이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임대사업자 현황 중에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 3,500가구가 증가한 9,456가구로  약 60%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여 미신고 상태로 돼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 늘어난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임대사업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집을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스스로 등록을 한다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것은 본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요건이 뭐냐 하면 작년도 8·3 부동산대책이라든지 이번 9월 13일 대책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서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등록하는 겁니다. 4년이나 8년 동안에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가적으로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세무서에서 가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기타 세금 혜택을 보니까 그럽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임대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를 할 때에는 5% 이상을 인상을 못 합니다. 못 하는 대신에 그 부가적인 다른 혜택은 세무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규선  위원  세무서를 통해서?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저번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하였지만 당산동과 양평동 쪽 길이 5㎞,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이란 잘 듣지도 못한 규제가 지금까지 약 3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5층밖에 높이의 건물 허가만 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한번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땅에 전혀 듣지도 못한 생소한 단어인 역사문화보존지구란 단어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가지고 있으면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경우는 옛날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축을 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고 심의를 통해서 일부 완화되기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실제로 이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목적에 맞는 결정은 사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끊임없이 변경요구를 사실 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관지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미관지구가 없어지고 경관지구로 바뀌는데 경관지구로 바뀔 때 그 목적에 맞는 지구 결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름 자체를 바꿨다고, 역사문화보존지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이규선  위원  그 부분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바뀔 예정이고요.
  현재 수변특화경관지구의 경우는 6층은 아니고 초안에는 15층 정도까지 허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15층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 높이의 경우는 조금 움직여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층이라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요. 그것은 전혀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쉽게 말해서 다른 좋은 표현을 쓰기 위해서 참겠습니다만 서로가 그 부분은 상대방 입장을 스스로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정말 14, 5위밖에 못 하는데 변변한 영등포구청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데, 전 구청장님들은 참 아쉽습니다.
  구청다운 구청 하나 못 가지는 이런 영등포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42만에서 37만 5,000명입니다. 반올림해서 38만 명인데 역사문화보존지구 정말, 일전 임시회 때도 제가 5분 발언했지만 듣지도 못한, 일반 상식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15층 높이로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일전에 채현일 청장께서도 분명히 4년 안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4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년 정도.
  다 돌아가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입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늦어도 아마 2020년쯤에는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지구 부분을 전체를…….
이규선  위원  예, 제가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도 5분 발언 했고 여기에 있는 감각 있는 김종호 도시국장님께서 저의 발언에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이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등포 처음 와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 관계입니다.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것이 60년대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그 후에 만들어지면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규정이나 이런 틀은 보통 일본의 것을 많이 인용을 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천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하신 학자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국내 환경에 잘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역사문화미관지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지역 같은 것이 과거 저희가 7, 80년대 암울했던 시절을 거치면서 관 주도형으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다시 좀 틀어진 도시계획도 있었고 그런 불합리성을 많이 개선해 가는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 움직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실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2030 계획에 의해서 3대 도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고 지금 현재 문래동 복합 공공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영등포역사, 그 다음에 뉴타운, 또 여의도 마스터플랜까지 상당한 도시계획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많은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경청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몇 가지 빠진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일대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이 2019년에 영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 일대에 복합환승밸리 조성과 롯데백화점 종료,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임대인의 임차인 모집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 반영 협의가 돼야 하는데 롯데백화점하고 영등포역사 앞으로의 발전방향하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는 영업이 연장돼 있고요. 제가 세종시 가서 국토부하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또 우리 영등포구청 해서 협의를 한 두 차례 했고요.
  현재까지의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어차피 주관청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처음에는 시와 저희들 공통요구사항이 공공성 부분 또 광장이나 주변 부분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 기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올 상반기만 해도 거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0월에 갔을 때는 국토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고 또 저희들도 시하고 공조해서 좀 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에서 그 안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만들어지면 또 세종시 가서 국토부하고 추후 협의하면서 사업자 공모할 때 그런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자 공모가 끝나 누가 사업자가 되던 간에 대수선이나 어떤 행위가 혹시 이루어져 저희가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요구도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30년 된 것이 변모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롯데백화점이 ’9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19년에 영업 종료는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백화점은 사실 중심업무지구로서도 상당히 위상이 높은데요 여기에 버금가는 공공성을  가미한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상업복합지역.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박미영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문래동 공공공지도 문화복합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선제분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타임스퀘어도 그렇고.
  그러면 영등포에 모든 개발되는 게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온다면 지나친 중복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특징이 시장성하고 규모를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파이가 작다면 다른 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된다면 시장성이나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로 동일하고 유사한 것들이 난립하는 모습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유사한 게 있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개발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의도에는 현대백화점 넘버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요 도시재생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요, 지금 설계 중 에 있는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장애인자립 지원 시설, 대림3동어린이집 또 그밖에 신축하는 그래서 한 여섯, 일곱 건들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진척도가 예산을 0에서 2.7% 이렇게 해서 올해 2018년도에 진척사항이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저조했던 원인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고요.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입니다. 신길4동도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 영등포구가 상당히 주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공복합시설이 공공청사라든가 도서관이 들어갈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주차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런 청사 건립인데요. 지하 2층 가지고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아마 과장님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신길특성화도서관 같으면 지하 2층이면 지하주차장 면수, 또 신길4동 장애인자립시설 여기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하 1개층을 더 파는 걸 검토했었는데 지하 1개 층을 더 파도 여기 이 부분이 주차장이 6, 7대밖에 안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미영  제 기억으로는 18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은 지하 2층 파서 18면인데…….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굉장히 부족하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때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 1개 층 더 파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공사비는 지하 1개 층 더 파면 많이 들어가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가시설물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공사비에 비해서 주차면수 늘어나는 것은 한 6, 7대밖에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차 램프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못 해서 그때 검토를 못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길특성화도서관은 한 70대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개 층을 더 파게 되면 그 공사비가 지하 2층 파는 것하고 지하 3층 파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더스 같은 데 컨벤션빌딩은요 지하 8층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민간사업자라면 그 사업을 위해서 주차가 원활한 접근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 공공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데 거의 몇 년째 제자리이고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요 한 번 세워지면 다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는요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데 비해서 18면이면 이것 직원만 하는데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이 차를 끌고 와서 마음 놓고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하 3층, 4층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 부분을 주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요, 지금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왜 또 아예 지하가 없습니까?
  대림3동 어린이집 신축.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보육시설이 75명이면 어머님들이 최소한 75명은 오실 텐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장님, 그것은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한 것이지 저희 건축과는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을 내실 수는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할 때 절차상 투자심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당산2동 청사 같은 건 이규선 위원님 계시지만 맥시멈은 지금 층수도 7층까지도 가능한데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각 구에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딱 필요한 만큼 규정에 맞춰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요구를 해도 행정절차상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주차장을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지하주차장을 4, 5층까지 파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데 영등포 지역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주차 수요가 많이 부족한 데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같이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차장 규모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개발을 빨리빨리 일으켜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어려운 애로사항입니다만 주차대수가 많이 몰리게 되면 도로의 용량이 바로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법정 허용 주차대수보다 항상 10에서 20%를 사업자한테 더 요구를 합니다.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큰 건축물 건축 심의할 때는 주차장을 저희가 여유 있게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길4동 같은 경우 2구역, 4구역, 6구역이 다 해제됐기 때문에 당분간 10년 내로는 개발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18면은 우리 여기 관계있으신 분 부서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드리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건의사항인데요 남부도로사업소를 개발중심으로 해서 대림역세권, 또 구로디지털역세권, 또 시흥대로권 여기도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하지만 상업지구로 할 수 있으면 총량제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도지역변경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그쪽이 전혀 개발이 안 됐고 사실 시흥대로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인데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개발계획과 연동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부지가 개발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공공이 어떤 걸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경우는 항상 개발계획과 연동이 되고요, 그 개발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면 용도지역변경도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방향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앞으로 발언하실 의견이 계시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종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공공건축팀장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