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마켓 1, 2, 3호점 연간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총 기탁 현황이 5억 3,700만원이고요 지금 배부는 한 4억 8,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매출액은 저희가 푸드마켓 1, 2, 3호점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물건 값으로 따지면 한 3만원에서 4만원 이 정도로 회원들이 와서 수령을 해 가는 체제입니다. 기부 받은 물건에 대해서요.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연간 5억 1,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5억 1,600만원은 거의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기부 받는 거고 저희가 사는 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예산은 주로 어떤 곳에 집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주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 인건비하고 푸드뱅크·마켓 인건비하고 나머지 거기 보시면 저희 사회복지대회 한마당 그런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에.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1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며 이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기관과 법인, 시설, 단체 등 연계를 해주는 민과 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와 읍면동에 설치된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동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구에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면 월로 모임을 갖지 않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다른 직능단체들은 보면 당연히 월 1회 한 번씩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월 1회 하는 게 아니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요?
  제 지역구인 당산2동도 그렇고 영등포동도 그렇고 2개월에 한 번씩,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죠? 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꼭 2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자율적으로 동마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한 달에 한 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기에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줄 알고.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에서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 차이점과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5%, 재산은 1억 3,500만원 미만이고요, 금융재산은 5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긴급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85%, 재산은 국가형보다 조금 많아서 1억 8,900만원, 금융재산도 국가형보다 500만원 많은 1,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선정이 되면 가구당 긴급 지원액은 각각 얼마 정도이며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에 따라 다 다른데요. 생계비는 최대한 6회 정도 지원할 수 있고요, 주거비는 한 12회, 의료비는 한 2회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요.
이규선  위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서 차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 분들은 기준중위소득이 75%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그리고 한 가구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차상위계층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한 가구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액은 1인 가구가 최대…….
  그 지원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83만 6,053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원액은 83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83만 6,053원요.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법정급여에 양곡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각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말씀이십니까?
이규선  위원  이것 지원한 내용, 법정급여, 양곡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먼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들에게 이러한 모두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종류별로 1개만 지원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양곡급여를 말씀드리면 차상위는 양곡대금을 본인 부담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인 부담 50%?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래서 10kg 기준으로 할 때는 1포가 1만 6,540원인데 그 절반 50%인 8,2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원 종류별로 1개만 지원되는 겁니까?
  1개만 지원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양곡을 예로 들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양곡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훈단체·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 보훈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9개 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9개 단체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예우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9개 단체는 우선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체에 대해서는요.
이규선  위원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운영비는 단체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 4군데는 각 단체당 1,33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거의 그렇게 되고요.
  또 단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는 1,15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회원수가 10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차이점은 당연히 모임의 인원수에 비례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지까지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은 운영에 따른 지원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니고요.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방법,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최고 얼마부터 최저 얼마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대상은요 선정을 할 때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유무는 상관없고요. 신청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이 임차 가구와 또 자가 가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 같은 경우는 1인…….
이규선  위원  한 가구당.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1인 가구는 최소 금액인 21만 3,000원을 지급하고요. 또 2인 가구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6인 가구는 40만 3,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수선 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76.9%로 조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 부족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가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영등포 관내에 34가구가 있는데요. 이미 많이 경보수라든지 중보수, 대보수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한 번 대보수를 하게 되면 7년 이내에는 해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규선  위원  7년?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기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선  위원  7년이란 이것은 딱 정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지금 현재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대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2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범위가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붕이라든지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6만원인데 한 번 가정에서 대보수를 했으면 7년 이내에는, 그 이후에 해야겠죠.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금년도 예산이 10억 8,800만원인데 집행률이 70.6%로 조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대상이 장애인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장애인들은 사업장에 출퇴근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일이 맞다라고 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중도 포기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70.6% 저조한 이유가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4페이지 영유아 복지 서비스 향상.
  영유아 복지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각각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에 대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1인당 얼마의 금액이 각각 지원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6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과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60.1%, 62.1%, 75%로 집행되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하반기에 집행이 될 행사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하반기라면 지금 거의 종착역에 다 왔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다음 주에도 워크숍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규선  위원  하반기에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일부 지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반기에 워크숍 등 이런 게 일부 잡혀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생산적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두 가지로 물어 보겠습니다.
  영등포50플러스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50대 정도 되겠습니다. 한 45에서 55세 정도.
이규선  위원  영등포50플러스센터인 만큼 40대에서 50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영등포 구민으로 거주지 제한은 없는지 또한 이곳을 이용한 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거주지 제한은 없고요. 포털하고 쓰는 게 지금 대부분이 영등포구 주민이고요 서울시 타구에서도 포털이나 프로그램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 최고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4, 50대 인생이모작 필요하신 분이 많으니까, 시설뿐만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전수 조사하여 본 위원에게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6페이지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우리 구에 어르신복지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용하는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60대 정도 되시겠고요.
  나머지 작은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중 작은복지센터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전자에서의 말씀처럼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어려운 것 아니니까 설문조사를 해둘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8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액 634억 9,900만원 중에 집행률이 73.2%로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지금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상태인데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거의 90% 이상이 소진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연말까지 다 그렇게 소진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평균 한 달에 한 50억 이상씩 지급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정확한 팩트(fact)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어제도 방금 말씀처럼 영중 작은복지센터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했던 부분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인생이모작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좀 더 최강원 과장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지원과 4페이지.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 적응력 향상에 대해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안부 기준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외국인과 다문화가 5만 4,145명으로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4만 3,770명이고 다문화가 1만 3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현재 중국어교실하고 한국어교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3개 정도가 수요가 제일 많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앞으로 좀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규선  위원  요구가 있으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동초등학교 쪽에 이번에 다문화 청소년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입학을 했다고 그래서 학교 측과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 측과 긴밀하게 서로가 협조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3개보다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및 한울봉사단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대림동 지역에 3개 대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인원은 55명입니다. 한울봉사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봉사단체로서 현재 인원이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봉사단은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쪽 회원들한테, 집행부에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좀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5쪽 중간에 보면 복지전문상담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전문상담관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이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전문상담관은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민원창구에 앉아서 민원접수도 받고 상담도 해 드리는데 저희가 그것을 복지전문상담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배치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개 동주민센터에요.
최봉희  위원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각종 복지혜택, 서비스 이런 것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걸 주로, 민원창구에서 내방하시는 민원인들한테 각종 복지혜택, 서비스 이런 걸 안내하고 신청도 받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월 보수는요, 대략?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니까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봉희  위원  저는 공무원이 아닌 줄 알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도점검 시에 후원금 또는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경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번에도 저희가 11월달에 점검을 했는데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고 단지 복지관 운영에 약간 시정 가능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조사방법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중간 부분에 보장 중지라는 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보장 중지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이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다가 소득이 넘치거나 그래서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 2,185건이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각 보장별로 소득이 넘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6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의료급여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로 구분을 합니다. 1종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되고요, 의료급여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현황이 자료와 같이 모두 7,819명입니다. 1종이 5,859명이고 2종이 1,960명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5,859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훈단체·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단체별 유형 및 각각 선정기준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단체별 유형요?
최봉희  위원  예, 유형 및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유형별에서 1인당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회원 수 100명 이하와 100명 이상 이렇게 나눠서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9쪽 자활지원사업에서 운영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단에서 14개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최봉희  위원  자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사업단은 운영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단이 근로유지형 해가지고 1개고요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수행기관이 영등포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이런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거고요, 지금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다 말씀드리자면…….
최봉희  위원  그건 서면으로 부탁을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 원래 예산현황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2쪽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보전지출이 0%예요. 어떻게 이게 0%가 나오죠?
  가정복지과 2쪽에 한 번 보세요.
  보전지출 해서 집행률이, 그렇죠?
  0%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죄송한데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요?
최봉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닌데?
  가정복지과에 보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추경 반환금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이걸 제가 몰라서.
  됐고요. 그리고 6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5월에서 9월 154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지적사항 있나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급식이든지 여러 가지, 혹서기·혹한기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한 47건 정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5월, 9월에…….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정기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급식, 그 다음에 놀이터 안전점검, 시기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7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에서 보면 여성늘품센터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여성늘품센터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교양강좌라든가 취미교실, 그리고 지금 4분기부터는 취업하고 연계한 심화과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세 곳이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등포문화원에 제1늘품이 있고요, 문래동…….
최봉희  위원  문래동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문초등학교 뒤에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건물에 있고요, 영등포본동 해광빌딩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해광빌딩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로 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이 44개소, 사립경로당이 12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 지원 종류, 지원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구 말고 타 자치구하고 차별화된 경로당 지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구하고 차별화된 것은 운영비가 너무 적다. 지금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한 15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비를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15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도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다른 건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죠?
  다음에는 7쪽 보겠습니다.
  7쪽에서 보시면 어르신복지시설이 1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이것도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설문조사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9쪽으로 가겠습니다.
  9쪽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요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네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인당 27만원을 지급을 하고,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청소랄지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공익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27만원씩 주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오는 것, 그것은 월로 따지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한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택배사업이랄지 우리 꽃할매네 이런 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회원들이 분할해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분할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전체 수입 가지고 나눠서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인력파견형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인력파견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직이 들어오면 시니어클럽에서 해당 업체에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익활동형에 보통 3일 근무해서 시간당, 하루 3시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3회요.
최봉희  위원  한 시간당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시간당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냥 하루로?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주일에 3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한 달 동안 30시간 미만.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슨 보험 같은 것 들어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보험은 따로 드는 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과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사회·경제적 관계 증진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에서 취업성공률이 129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취업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129명이 취업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다문화 강사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통·번역으로 취업된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일반 사무직으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다문화 강사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와 관련되는 데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일회성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제 2018년도 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2018년 1년 동안 복지국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편의상 앞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충질의인데요 복지전문상담관이 복지 전체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별로다가 민원창구에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복지상담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것인데 상담관이라고 따로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복지전문상담관이라고 따로 붙이는 명칭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복지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준다 그래갖고 복지상담전문관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전문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보다 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긴 하지만 또 저희가 동주민센터 직원들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또 저희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상담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용어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하면 복지 관련 팀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국가형은 제외가 되고 서울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국가형이 서울형보다 한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굳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에서는 안 해 준다 하고, 그렇지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해 준다 하고.
  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도 서울형 수급자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일반 지방보다는 좀 더 혜택을,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서 많이 좀 서울의 물가에 맞게 살기 좋게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융재산을 보면 국가형보다 서울형이 배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복지란 것은 보편성도 따라야 되지만 이런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위기란 것은 재산이 여기의 수치보다 훨씬 많아도 수백 배가 많아도 위기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사람은 결국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 성금을 모으면 저희가 사랑 성금을 운영합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위기가구는, 위기란 것은 연말에 어느 시점에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일반적인 위기 기준을 벗어난, 오버가 된 가구에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원기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냐고 아까 따겨나 여기에서 모금된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다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기가구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따르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법적 규정에 따르는 건데요.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기가 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복지의 지원은 국가가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데요, 서울형은 급박하게 서울에 사는 소득 수준이 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서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가구란 그 말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아니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영등포구에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위기가구가 생겨서 정말 예기치도 않은 큰 문제나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장 중지가 2,185명인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2,185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이런 것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가 이분들이 소득이나 재산 아니면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주요 제일 많은 숫자가 어떤 부분에서 중지가 된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집행률이 76% 낮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교육…….
권영식  위원  10월 31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0월 31일 현재로 뽑았고요. 저희가 11월달에 교육 같은 것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11월달에 시킨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굳이 11월, 12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미 시켰는데 11월초쯤 교육을 다 했는데 그 금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조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세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내년 예산 사업이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보다 약 50% 정도가 증편성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추가로 작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숫자가 표기된 예산이고요. 시에서 3억이 추가 배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11억 정도가 내려온 거고요.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1억 8,700만원 정도고요. 올해 2019년도 것은 시에서 가내시액이라고 금액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증액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기가구를 다 도움을 못 드렸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이 아마 가내시액 부분 보면 작년에 11억이었고 이번에 13억인 것 보면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라고 지금 가내시액을 늘려주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위기가구로 신고가 된 분들은 지원이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소득기준에 맞으면 다 해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 1,500여 가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계획이고요 올해 지원한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것도 보니까 가구 수가 비슷한 것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22페이지.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낮은 거였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여기는 다 교육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라서 저희가 다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연간이 아니고 자꾸만 마지막 연말에 써야 될 것은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따겨를 위해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연말에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에 써야 하지만 일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 계획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연말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요, 연말까지 가야 될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부 교육을 11월 초에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거의 집행…….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괜히 다른 일도 바쁜데 걱정을 하겠어요?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률이 76.8%였는데 2019년도도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어요.
  76.8%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여기서는 오히려 더 내년 예산이 감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예산을 집행하려면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약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원에 관해서는 1인당 21만 3,000원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내용은 다 들었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집행률은 아까…….
권영식  위원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어쨌든 집행률이 낮은 것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률이 낮아서 이 예산 자체를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결국은 다른 부서나 다른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 자료를 바로 볼 수가 없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0페이지 장애인일자리도 마찬가지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17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건데 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어요?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저희가 금년 2018년도에 보훈예우수당을 처음으로 신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점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요.
  그래서 금년 9월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었는데 차이가 난다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처음에 책정을 함에 있어서 작년에는 지급 이전에 예측을 한 것이고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이것도 예산에 관한 건데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 차이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제가 이 예산 부분까지는 미처…….
권영식  위원  안 됐으면 자료를 부탁드릴 게요.
  마찬가지 21페이지도 전 페이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2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권영식  위원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 23페이지도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
  6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5월달에서 9월달까지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또 수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문제가 있을 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지만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하고 또 CCTV 같은 경우나 급식, 위생 관련 건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질의를 하니까 하반기에 지출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기 보면…….
권영식  위원  사실 40%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 달 반이나 두 달 사이에 지출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을 보면 지도점검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에 50%를 지급을 했고 지금 하반기 11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12월 초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차액이 한 30%나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47건인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7페이지도 보충질의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집행률이 62.1%밖에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거 때문에 상반기 때 저희 여성들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못 했고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워크숍 비용을 하면 여기에서 조금 잔액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체육대회 비용이 편성이 됐었는데 선거가 됐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않는 걸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 부분을 이번 행사를 못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워크숍은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워크숍으로 대체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워크숍은 다른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비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여기도 2018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 말씀이신가요?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내시액이 지금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못 들어가지고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시비 가내시액 편성이 감액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국·시비가 감액이 돼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인천이나 이런 일들이 오히려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도점검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이 금액이 감액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이 업무보고를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주예요, 주.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이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도점검에 들어가고 그 모니터링을 잘못함에 의해서, 어쩌면 놓침에 의해서 그러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면 국가나 시에 더 요구를 해서 영등포구라도 지도점검이 더 철저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증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성사회참여 양성평등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여성늘품센터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이 조금 많이 증가돼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집행잔액은 행사성 예산이 좀 줄어든 거고요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구비도 편성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 여성관련 사업은 일부 시비와 함께 같이 편성이 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비하고 약 50 대 50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런 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시비 있는 것은 성인지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 같은 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권영식  위원  자체라는 건 각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산지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도농상생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한다는 걸 지난번 자료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것보다는요 어쩌면 어린이집에서 애들의 식성이라든지, 물론 식성은 영양 공급을 위주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식성이란 건 똑같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라도 거기에 맞는 식품, 애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면서 굳이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직거래라는 말도 저는 참 이런 말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직거래를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좀 줄인다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의 각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어떤 명목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본 위원은 사실 여러 가지 전체를 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타 구 분들도 있다고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몇 % 정도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이게 포털 수하고 프로그램 회원 수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 수는 3,500명 정도 됩니다.
  이 50플러스가 우리 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로 보면 약 1,5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 전체로 1,800명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실 여기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많아서 오히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민한테 특별히 회원이 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같이 합니다. 따로 배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조금은 우선시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다만 전체 100% 중에 몇 %를 우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합니다.
  8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부정수급자 발생을 예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8년도에 부정수급자가 몇 명인지, 어떤 유형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끝났습니다.
  답변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박미영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하셨을 때 자료 제출보다는요 많은 구민들이 이걸 시청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 부분 앞으로 잘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좀 어렵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1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관 협력을 해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 수가 193가구입니다.
  그래서 상담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이렇게 해서 박스에 보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93가구인데, 또 서비스 연계 대상사업도 635가구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는 동사무소에서는 단순사례나 서비스 연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 복지기관에서는 집중 가구,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한 건이 1,4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 대상이 635건인데 이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관내에 노숙인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구에서 저희가 집중적인 상담을 해서 동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단순하게 생활이 어렵거나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1,410건이나 635건 이렇게 다양하니까 통계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통계를 내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복잡 다양한 사례 해결을 위한 솔루션위원회가 있는데 솔루션위원회를 재편성해서 12개 분야에 2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솔루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때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솔루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2개 분야라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별로 20명씩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닙니다. 20명이…….
유승용  위원  20명이 12개 분야를 다 심의를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특화사업에서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매뉴얼 구성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23개 기관에서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이 3개 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복지관이나 관내 복지시설 이런 데서 서로 회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는 저장강박가구 정리수납 교육도 시켜서 나가서 정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저장강박가구가 발생된다든가 기존에 유지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23개 기관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 그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민관통합사례 협력체계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복지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각자 동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동사무소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서로 활발히 회의도 진행하고 복지관 직원들하고도 활발히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뭐든지 어차피 하는 것, 3개 기관이 정보 공유해서 하는 것 서로 협력해서, 또 민관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체계화, 구체화시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죠, 어린이재단.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이 두 군데 법인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두 군데 법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 3개 기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 박스에 보면 설명이 나열돼 있는데 충분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분야에서는 아동·가족·어르신·위기가정 등에 대해서 후원금품 같은 걸 받아서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이런 걸 연결해 주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 분야는 아동가족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래서 심리나 행동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대상으로 놀이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생배움터라고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한글이나 영어, 민요교실, 노래교실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도서관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 분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부분에서는…….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고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고 복지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할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후원금이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관별로 후원금요?
유승용  위원  예. 차이는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신길하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후원금은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후원금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들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복지관에 해빙기랄지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1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사망이나 가출, 수감, 중한 질병 등 생계 곤란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70% 이런 기준에서 125만 4,000원인가요? 이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재산기준이 1억 3,500입니다.
유승용  위원  1억 3,500.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국가형은 1억 3,500이고…….
○복지국장  장종연  125만 4,000원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융재산이 500만원인데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데 주거 지원은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수급자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맞춤형 수급자분들이 소득기준이 낮으니까요.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 위기가구가 1,500여 가구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지원한 건수가,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절기에 특히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돼서 동절기에 난방기나 관리비 체납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분들이 지역에서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3페이지 신규 투자사업인데요,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면 이게 257억 8,900만원, 사업비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복지관을 짓는 거라서요 지하 4층, 지상은 6층 해서 규모인데요. 저희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라 건축과랑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총 310만원, 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당장 내년에는 예산이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만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실시설계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명시이월해서 설계비나 이런 것은 쓸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남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약 8억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8억?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용역 조사는 끝났고요.
유승용  위원  다 끝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용역은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245가구, 또 차상위는 2,884가구인데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가구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입니다.
유승용  위원  50% 미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유승용  위원  이 분들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까 제가 답변을 너무 못 드렸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종류별 지원 내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곡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차상위계층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게 되면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또 차상위 자활대상자는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하지 기초생활 생계보장처럼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활보호대상자들,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자활참여대상은요, 잠시만요.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 자활에 해당되는 수급권자는 29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29명?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유승용  위원  이 분들은 참여하는데 애로사항 없어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이 대상을 전산에서 추출해서요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물어서 하겠다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일자리 관련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유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주요·신규 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전년도에 있던 사업을 폐기한 사업이 있는가 그 사업명하고 금액을 각 과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규 투자 사업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57억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한 312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3월달에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설계용역비는 올해 설계용역 못 한 돈을 명시이월시켜서 한 8억 정도 그걸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다 법정급여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폐지한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 읽기나 의사소통에, 재대로 읽을 수가 없는 지적장애인이나 또 저시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평상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그런 점을 보완해 드리고자 책자를,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장애인정보 시책 주요 내용들을 책자 발간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요 각종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이걸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성변환 출력기를 각 동에 1대씩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은 모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가 신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유아나 또 아이들 돌봄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모 여론이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권역별 맘든든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사업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 내년 신규 사업은 신길6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지 못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급을 하고, 신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구비 분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폐기한 사업은 함께살이 사업하고 시니어 발전이나 이런 데 중복된 프로그램 이걸 정비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문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입니다.
  다문화지원과에서는 여전히 대림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기초질서 부분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저희가 그림자 조명 설치를 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부족하게 들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각 과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정으로다가 수급해서 받는 분들이 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올해 부정 수급 인원이 410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몇 명?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410명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부정 수급을 받은 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410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정 수급자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유가 뭐냐 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아무리 일용직에 종사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을 신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분들은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확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많이 다른 것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부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지역에 나가다 보면 저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저 옆집은 빌딩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받고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대로 설명을 다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예산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10월 기준으로요 1억 3,7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기간은 얼마를 두고서 회수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발견되는 대로 바로.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바로, 저희가 안 시점에서 바로 해야죠.
이용주  위원  바로가 아니라 몇 개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몇 개월치에서 전부 회수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파악을 안 하시면 되나?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것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회복지 담당한테다가 그 민원인을 연결해주게끔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 민원인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귀가 어둡답니다. 귀가 어둡다 보니까 굉장히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귀를 잘 알아들었느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일 몇 시까지 들어오십시오, 구청으로.
  구청으로 들어가려니까 자기가 귀가 좀 어두우니까 자기 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아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아버지가 가자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구청까지 동행해서 가서 한 나절 이상을 상담하고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직원이 출장 가서 거기 가서 답변해 주고 그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출장을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주  위원  이것은 결례가 보통 결례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그것을  봉급을 받아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민원에 대한 결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찾아가서 상세하게 답변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만족하게끔 이러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일 10시까지 구청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친절교육 같은 것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친절교육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이용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동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면담하는 것보다는 직접 민원에게 찾아가서 면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금 총 전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2018년도 현재는 10개소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10개소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지금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가정 어린이집도 전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느 정도 돼요, 몇 군데나?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 어린이집은 지금 6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규격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주  위원  문제는 우리가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엄마들 모두의 말씀은 아기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아기를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아기를 못 낳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대책도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무심코 그냥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으로 늘려라, 예산은 대주겠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직장 어린이집 하나만 해봅시다.  직장 어린이집은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동네별로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이 갈 수가 없어. 대기자가 워낙에 많은 거야.
  그렇다면 이 대기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원장들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은 컴퓨터로 다 인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체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자세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자세예요, 난 더 이상 안 된다.
  어떻게 할 거야?
  대기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정확한 인원은 알지 못하지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많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동별로, 예.
이용주  위원  저기요, 내일부터라도요 각 어린이집별로 대기자 전부 다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면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구청장이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군데였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많이는 가보시지 못 하셨는데 몇 군데 가보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군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한 두세 군데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국공립이 66개소고요 민간은 63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많은데 2, 3개소만 가서 되겠어요, 구청장이?
  구청장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이 가고 노인정도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린이 보호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구청장이 어린이집은 한두 군데 다녀보고서는 끝난다면 이건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방문은 많이 못 했지만 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용주  위원  건의해서 꼭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 보면, 어르신복지과는 칭찬해 줄만 해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부서들이나 영등포구청을 오랫동안 상대를 해봤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산이 많기도 하겠지만 적재적소에 적기에 요령 있게 잘 배치해 주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많이 환영을 해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경로당이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일단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양곡 그 정도 되죠. 토털하면 한 14∼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꼭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한데요, 어느 예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나와서 점심이라도 같이 사먹고 가자.
  자꾸 나와라.
  나 일 바쁘다.
  일 바빠도 와서 점심만이라도 먹고 가야 된다.
  지금 예산이 남아 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경로당 1개소가 약 30에서 60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공과금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좀 남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비의 2분의 1 이하로 해서 회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건 과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게끔 하는 것도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세밀하게 따져봐 주시고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줄여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오히려 부족한 데가 많이 있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이용주  위원  그런 분들한테 더 드려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족한 데나 여유가 있는 데나 똑같이 이렇게 해 주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인원수에 비해서도 차등을 줘야 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서 상담원이나 아니면 도우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상담원이나 도우미가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상담들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과 상담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담사가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사가 평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가족이 전체적으로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1만 1,000명요.
이용주  위원  1만 1,000명?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상담원이 2명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상담을 해 주고 싶어 하고 도우미를 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꼭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받고서 하겠다는 사람보다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해서, 각 나라별로 언어를 사용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봉사를 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해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또 정착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문화센터나 서남권글로벌센터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회복지과 13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거리상담원 근무인원이 19명이래요.
  거리상담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거리상담원이 하는 일은 18명인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씩요.
최봉희  위원  무슨 일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차량이 1대 있는데요 물론 걸어서도 하지만 거리의 노숙인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신고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공원에서 노숙인이 술을 마시고 인근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가서 계도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노숙인 상태가 심각하게 어떤 질환에 있다 그러면 병원 연계도 하고요, 저희 관내에 노숙인 시설이 있거든요.
최봉희  위원  노숙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관내에요?
최봉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자활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보호 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네 군데, 두 군데?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래서 그런 시설로 연계하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요.
최봉희  위원  그런데 목욕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시키는 것도 그 네 군데, 두 군데에서 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니오. 이동목욕은…….
최봉희  위원  이동목욕은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영사랑나눔의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응급구호방 앞에서, 영등포역 옆에 희망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매주 월, 수, 목, 금 이렇게 네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희망지원센터가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현재 노숙자들의 숙소가 따로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이 더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6개 시설에 입소한…….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저녁에 영등포역사 있는 데 2층에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명이 누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분들은 거리 노숙인인데요, 그분들은 거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질환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분들이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가면 갑자기 덮치는 모습을 제가 한 번 목격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거리상담원들이 빨리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거리상담원들이 자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단속할 때 저희가 인근 파출소 하고 영등포역 하고 롯데백화점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들어왔었어요.
  “옆에 푸르지오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예요.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식도 없고 이런데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발굴하고, 그 기준을 직접 나가서 정말 그분이 어렵고 기초수급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보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현장을 다 나가고 또 금융 조회라든지 그 제반사항을 다 확인을 합니다. 현장 나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명세는 빼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질의에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 복지국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국장님?
○복지국장  장종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8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2,500이죠?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규모가 우리 전체가 5,900억원이 넘는데요.
○복지국장  장종연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 중에서 47.5% 정도고요 올해는 50%가 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졸고 계시는 직원분들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답변하시느라고 긴장하시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은 거의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는 바로 유치원 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면 캘수록 어마어마한 비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이어서 지금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내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수록돼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은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교육청이죠.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영등포가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위원회에서 95개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조사한 결과 91개에서 비리, 부정 수급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업무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점검을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적인 지도점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 회계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 회계시스템을 다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번에 발표된 몇몇 곳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열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복지국장  장종연  영등포는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영등포는 이상 없죠?
  제가 볼 때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시간 허위사실 보고, 그 다음에 그밖에 회계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사업이 10개소가 이루어졌고요, 또 신축 및 리모델링이 3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전환사업 2개소가 예정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그 전환사업을 보다 보면 지금 기준이, 아마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역 분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당산동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을구와 갑구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을구에는 지금 어린이집 전환사업소 10개소 중에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분배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성 사회참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62%로 많이 저조합니다.
  한 사례를 들면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은 10월 18일에서 19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명색만 냈을 뿐이지, 생색만 냈을 뿐이지 시간도 적고요 참여에 대한 홍보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여성들의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동안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50명씩 두 번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한 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18일, 19일 이틀 동안 두 번 한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론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기교육하고요.
○위원장  박미영  50명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이것은 지금 우리 인구가 37만이 넘는데 하나 마나 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주요 추진실적에서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장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세요.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데요 아이템(item)은 좋습니다만 좀 더 확대 실시해 주셔서 그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여성출산정책팀.
  우리가 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권역별 맘든든센터가 2개소가 신설이 되는 걸로 세부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공간이랑 초등 돌봄교실 공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그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살리면서 부모와 영유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인적 지원도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인적 지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인적 지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여기 장소 2군데가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위원장  박미영  동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영등포동과 대림3동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대림3동과 영등포동.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로당은 구립도 있고요 사설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요, 지원하는 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의 규모와 사용인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맞는, 규모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요 이 부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면적이나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인원을 올리는데 많은 데서는 정확하게 올립니다,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적은 데서는요 이 부분에 허위 보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작은복지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요.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이란 이름으로 되는데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경로당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구민이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런 점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경로당을 작은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은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가 임시회 때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탁기관이 독점적이다, 독과점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이나 다음에 하실 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냥 듣고 지나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50플러스센터라든가 또 시니어센터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도점검이 연 1회인데요, 연 1회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국시비 다 합쳐서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시니어센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시니어는 지금 7,300.
○위원장  박미영  7,300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박미영  지도점검이 연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지도점검 연 4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계속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 4회 정도는.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연 4회 정도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이런 데 비춰볼 때 이 지도점검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도 내년에는 좀 늘려주십시오.
  최소한 아무리 못 해도 상반기, 하반기 2번, 또 수시점검 1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복지를 보다 보면 아주 난맥상을 보여서 너무 많은 과에서 각자 이루어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통합사례관리를 보면 지금 예산이 3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권역별 사례관리 인력 POOL 운영 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중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중복된 점에 대해서 쉽게 개선하기가 힘들다 이런 점을 느끼고요.
  또 이 통합사례관리를 보면 통합사례관리 인력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는, 성과 산출에 대해서는 참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과가 있죠.
  당연히 성과 보고를 하시고 이러는데 통합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APO센터라고 해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새로 생겨서 그쪽에 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한 것 같은 것은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례관리가 약간 정신적 문제나 복잡한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심층적으로 운영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전체적인 심각한 사례를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사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운영 관리하는데 특히 의지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018년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2019년에도 더욱 더 전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위원님 추가 보충 있으십니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아까 본 위원·동료 위원 질의에 부정 수급 부분에 관하여 답변을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발견되면 즉시, 아까도 말씀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 다르게 되어 가지고 분명히 제가 발견되면 즉시 차압을 하든지 아니면 차압을 붙이든지 즉시 바로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아닌 보충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제가 부정 수급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기간을 두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은 기간을 절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정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