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다문화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8.1% 증가한 2,161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56억 6,5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5억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55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5.8% 증가한 2,751억 6,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47억 6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2,739억 4,800, 행정운영경비 11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4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0.7%인 1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5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07%인 8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37억 2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 복지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9억 3,800만원을,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분야 등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5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4억 6,8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으로 총 529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23.6%인 10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부정수급자 환수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1억 5,7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 총 646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1%인 12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414억 6,1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67억 3,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10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2억 4,00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121억 4,700만원을,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등 노숙인 보호에 3억 7,60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1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6%인 6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동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키즈클린플러스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6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7%인 8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동 및 맘든든센터 설치,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아동급식지원 등 사업비는 일정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1,010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 나눔장터 및 어려운 이웃 김장 담그기,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13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2억 7,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5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9%인 14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51억 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9.16%인 15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관련 토지매입비, 어르신일자리 창출 등에서 증액되었고, 경로당 에너지효율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인생이모작 지원비,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관련 토지매입비 등 어르신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50억 7,000만원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그린앤데이케어센터 건물유지관리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22억 6,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어르신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운영 등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876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8.4%인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이돌보미 운영사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2.6%인 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취약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 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 적응력 제고 및 건강한 가족 문화 구축 분야에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구정 홍보 등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적응력 및 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1억 4,700원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사업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23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외국인주민 상호 문화체험, 지역봉사단 운영,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등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2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4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10억 8,300만원, 양성평등기금 11억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자료 1쪽부터 1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쪽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61억 2,556만으로 2018년도 예산액 1,830억 1,256만원 대비 18.1%인 331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2,156억 6,493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5억 2,723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51억 3,77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4억 6,0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쪽 복지국 세출 분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51억 6,671만원으로 일반회계 2,747억 608만원, 특별회계 4억 6,603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액 2,374억 5,893만원 대비 15.9%인 377억 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액 5,915억 4249만원의 46.l5%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발생요인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주거복지, 자활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각종 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고, 또한 신규 사업으로 신길6동 공공복지문화센터 건립 및 주민참여예산 등이 증액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1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억 1,811만 7,000원으로 2018년도 29억 3,132만원 대비 50.7%인 14억 8,67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8억 4,938만원이 신규 편성 및 가내시 조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14억 8,5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5억 8,692만원으로 2018년 57억 2,429만원 대비 15.1%인 8억 6,26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사회복지관 운영 2억 6,332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8,760만원,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운영 3312만원, 긴급복지비 4억 9,298만원 증액된 반면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용역 및 설계가 201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7억 9,953만원 감소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2,46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7쪽부터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9억 2,885만원으로 2018년 428억 771만원 대비 23.6%인 101억 2,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4억 6,822만원으로 2018년 423억 8,341만원 대비 23.8%인 100억 8,48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및 시민 제보 증가에 따른 과태료 1억 940만원 증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자활장려금 사업 신규 편성 등 가내시 조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99억 7,52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총 규모 4억 6,063만원으로 2018년 4억 2,429만원 대비 8.6%인 3,633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내시 조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3,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6억 1,792만원으로 2018년 524억 5,729만원 대비 23.2%인 121억 6,06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1억 5,729만원으로 2018년도 520억 3,299만원 대비 23.3%인 121억 2,429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산 총 규모는 4억 6,063만원으로 2018년 4억 2,429만원 대비 8.6%인 3억 6,3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생계급여 5억 7,422만원, 주거급여 60억 8,629만원, 자활근로사업 31억 5,734만원,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8,173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1억 2,345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0억 9,087만원, 장애인 연금 5억 2,745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4,769만원 증액되었으며, 희망키움통장 1,957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4,432만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 6,18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1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9쪽부터 11쪽 일반회계 자료 및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15억 9,285만원으로 2018년 751억 6,613만원 대비 8.6%인 64억 2,67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키즈클린플러스 운영 사업 8,462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전년도 6개월 반영되었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12개월 반영되어 가내시 조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64억 2,962만원 증가되었으며, 27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0억 6,139만원으로 2018년 975억 386만원 대비 8.8%인 85억 5,75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억 501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553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억 4,439만원, 아동수당 지원 75억 1,984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 5,482만원, 열린 육아방 운영 지원 1억 1,278만원,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 1억 92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1억 2,500만원, 맘든든센터 설치 7억 8,142만원,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6,27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5,039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4억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35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억 8,451만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1억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6,655만원, 아동급식 지원 5,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2쪽부터 1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어르신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56억 9,589만원으로 2018년 611억 322만원 대비 23.9%인 145억 9,26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가내시 조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145억 9,266만원 증액, 기초연금 사업비 125억 5,029만원 증액, 우리 구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대상자 증가와 국비 보조 비율 증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9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1억 430만원으로 2018년 798억 1,312만원 대비 19.2%인 152억 9,11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6,105만원,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 센터 건립 19억 243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9,674만원, 기초연금 지급 104억 1,703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1억 2,14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30억 2,987만원, 어르신일자리 창출 2억 1,85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3,559만원, 시니어발전센터 운영 3,6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7,027만원,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 1,3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6쪽부터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다문화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억 8,984만원으로 2018년 10억 416만원 대비 48.4%인 4억 8,56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아이돌보미 운영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8,568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은 31쪽 다문화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9,616만원으로 2018년 19억 6,034만원 대비 42.6%인 8억 3,582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아이돌보미 운영 7억 6,870만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활동 강화 2,976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 5,858만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4,430만원 증액되었으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13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는 총 15개 사업 10억 22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복지국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개 사업이 선정되어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알리미 서비스 사업으로써 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서 어린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통학 차량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및 위기사항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36개소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내 설치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법정 경비가 제외된 주요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제도로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 과정 및 사업완료 시까지 구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분야별·지역별 공평한 배분 등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3억 8,539만원이며, 2018년도 45억 3,180만원 대비 3.2%인 1억 4,6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자활자금 융자금이 폐지됨에 따라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사용 용도는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 자활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10억 8,2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사용 용도는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촉진 사업과 양성평등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11억 2,1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사용 용도는 영등포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 지원 및 기타 노인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1억 8,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2018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9억 7,883만원으로 복지정책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가정복지과 1건이며 이는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은 35쪽부터 36쪽 상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의 체계적인 추진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성별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의거 어떤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등의 회계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영등포구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평가사업 23개 사업에 9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 78억 1,800만원으로 2018년도 99억 9,300만원 대비 21.7%인 21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액 원인은 출산 장려 및 홍보사업 등 사업 축소로 감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9년도 예산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 보조 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남녀 모두가 만족하는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구 전체 총 예산 규모인 5,915억 4,249만원 대비 46.5%에 해당하는 2,751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 증가된 것으로 이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복지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인한 구비 의무 부담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체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는지, 선심성·낭비성·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합하고 합리적인 집행 및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국 소관 편성내역에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18.09%가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디어디의 세목에서 증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이 물가상승률 부분으로 157만 6,000원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해갖고 가내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한 10억 정도 늘었고요, 시도비 보조금이 아마 3억 8,500 정도 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액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70억 4,122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가 29억 3,39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세입이 더 늘어난 걸로다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산정한 거고요, 그 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가정복지과는 아동수당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인원수 감소로 조금 감액되었고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신규 사업으로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하고 키즈클린플러스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으로 증감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국고 보조금에서 기초연금에서 약 148억 정도 증가했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한 6억 정도 해서 156억이 증가된 겁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4,8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몇 %가 증액이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요?
이용주  위원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한 20% 증가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20%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20%? 잘못 아는 것 같은데?
  2018년도 세입이 얼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세입 부분만요?
이용주  위원  세입을 말씀해 주셔야지.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세입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 증액됐는지 몰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아이돌보미 전체 사업이 2018년도에는 11억이었고요, 2019년도 전체 사업비는 지금 1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의 경우는 전년도에 14억 8,9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8.4% 증액이 된 겁니다. 이 아이돌보미 운영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이게 보조금이 추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나 증액이 된 거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48.4%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용주  위원  역시 복지국장이 답변 잘 해 주시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에서 1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에서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9쪽에서 4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주무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47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억 6,332만원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가내시 금액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내시 금액을 한 16억 정도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실제로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한 19억 3,400만원 정도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늘어난 금액이 한 1,798만 2,000원 정도 해서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가 7억 9,953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고요 올해 용역만 마쳤습니다. 검토 용역만 마친 단계고 7억 8,000만원 정도는 설계비 및 설계공모비인데요 그것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아직, 내년 3월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신편성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쭉 하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모바일기기 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요금을 전액 다 대신 납부를 해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요금을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을 구에다가 이렇게 전가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 사업은 위원님, 태블릿PC라고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개인정보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종이로 받는 분도 있지만 전자서명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일하기 편한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별 지급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동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동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것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471페이지 아래 부분 이것도 민간이전비인데 이것은 상당히 감편성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자원봉사센터에는 사업 축소에 따라서 실제로 인원이 하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한 1,3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다문화 통역봉사단 등 이런 사업은 다문화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중복이 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한 6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은 여비 같은 게 2명분이 추가로 편성돼 있는 것을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인원이 왜 축소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만두고 아마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채용을 할 계획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71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8,760만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을 중앙회계처리관리시스템으로 집행하다가 이제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해 줘서 자치구 예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 금액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늘은 걸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 구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부처 회계관리시스템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몇 명에 대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190명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일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일명 공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에도 배치가 돼 있고요 또 각 부서에도 배치가 돼 있어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익이면 공익은 대부분 군대 갈 때 급수가 낮아서 되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지출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최소한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대략  얼마 가량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인당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인당 얼마 정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마 중식비는 14만 7,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봉급은 한 36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나머지는 피복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피복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보면 구청에도 있고 또 학교 쪽에도 있더라고요. 학교 쪽에 나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학교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구청 사무실하고 동주민센터에 나가는 공익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2,465만원 감소됐는데 조금 전에 인원이 감소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여비가 2명분이 많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을 현재 인원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요건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요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이 그만두면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채용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0쪽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58만원, 또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2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복지시설에 많이 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박정자  위원  470쪽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4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 5,000원은 저희가 재해구호 창고에 여름이 되면 곰팡이가 펴서 제습기를 1대 구매하려고 7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민간이전.
  민간이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한 1,7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복지시설에 국비, 시비, 구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만 해 줬지 우리 구에서는 점검, 관리감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가끔 제보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복지시설에 수익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마냥 지원만 해 줬지 이런 걸 지도점검 한 번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 저희가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했고요 또 수시로 분기별로…….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도점검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에 한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 좀 해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문책도 좀 하시고 또 위탁체에 재위탁할 때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체 법인체에서 다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몇 %라도 우리 영등포 구민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조건을 갖춘 우리 구민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라도 가서 논의해 본 적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채용은 복지관에서 자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법인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 주지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법인체에서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채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박정자  위원  조건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런 걸 좀 참작하셔가지고 만약에 결원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고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고 혜택은 하나도 없고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지나갔는데요 4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운영 예산이 3,300 정도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으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 예산은 실제로 처음 저희 가내시 금액보다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와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차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다보니까 서울시에서 10월이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안 내려주고 가내시라고 그래서 그런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이렇게 예산 때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73쪽에 푸드뱅크에 인건비 1명 되어 있는데 4,687만원인데 푸드뱅크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인데요 인건비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구 50 대 50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기 푸드뱅크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푸드뱅크에서는 전에는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분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서울시에서 통합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에서는 주로 시설 쪽에 다량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 많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마켓 쪽에서는 일반 저희 관내 주민들한테 1달에 한 3번 내지 4번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여기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거기 근무를 하시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조금.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에서부터 4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사회복지과 481페이지 주거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60억 7,545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3% 범위 내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금년도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가내시액이 이것을 반영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구비 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위원장  박미영  484쪽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484쪽까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485쪽에서부터 4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7,500이 증편성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금년 2018년에 신설되었는데요,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서는 대상을 1,9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2,07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2,3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8,16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7,51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에서 저희가 4,200명 했는데 금년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4,003명씩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84쪽 가운데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이것은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2019년도 금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센터 직원 11명과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유승용  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인원이 증원되고 그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인원 증원은 아니고 급여 상승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11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1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요.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운영 그랬는데 이 부분도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이용료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지원 단가 인상 및 사회참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한 인상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487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서 4,342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최대 20만원까지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 85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 1인 단가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감액된 원인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해서 849만 6,000원이 증가를 하고요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물가 인상 등 이러한 것을 반영한 건데요 111만 9,000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무료급식 1인 단가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해서 1,468만 8,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485쪽에서 4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486쪽 중간에요 보훈대상자 지원이라고 하고 8,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가운데 보훈대상 지원 8,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173만 3,000원 증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7,510만원이 증가한 보훈예우수당이 작년 1,960명에서 2,300명으로 해서 여기에서 증가가 많이 됐고요.
유승용  위원  인원이 증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리고 광복회가 내년에 3·1절 100회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유승용  위원  지원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청은 1,500만원 행사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것을 30만원씩 70명을 잡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죄송하지만 거기가 몇 쪽?
유승용  위원  70여 분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계획 세우는 거죠?
  하단에, 하단.
  사망위로금.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금년도 2018년도 10월 현재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7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 2018년도에 70여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로 주시고.
  70여 분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보다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내년에 70명을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70명이 돌아가신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예산이 내년도에도 많이 잡은 것 아니냐 보는데 하여튼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4,400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했거든요. 그때 예산편성을 7,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 끝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데 작년 예산과 대비를 하니까 4,400.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사랑나눔의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게 작년 예산으로 7,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되고, 금년에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여기에 따라서 2,500만원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을 하다 보니까, 7,000에서 2,500을 빼다 보니까 4,400이 감편성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486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8,17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답변 바랍니다.
  486쪽.
○복지국장  장종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책사업을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보훈대상자 지원에는 세부사업으로 보훈회관 운영,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4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이 8,3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대상자 위문에서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총액이 8,300만원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489쪽부터 4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시면요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18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꿈더하기지원센터에서요 구 주민참여예산 4,500만원 사업이 종료되어서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명이 감소돼서 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4명이면 1명은 왜 그만 둬요? 왜 감소합니까?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그 분이 그만두면서 감소를 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요 이 꿈더하기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좀…….
최봉희  위원  줄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분석을 한 결과 4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1명은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부서를?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미 한 분은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데 왜 더 감소를 시키는지.
  일하고 있는 사람 그만 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만 두게 한 것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이분은 퇴직을 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 사이에 1명 감소해서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최봉희  위원  491쪽에 보면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10억 9,087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하고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했고요. 인상된 것은 밑에 사업별로다가 보면 국고 보조인데 그 원인은 단가가 인상되고요 활동지원사에 대한 임금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활동 지원 업무 내용이 뭐죠? 장애인 활동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이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방문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방문간호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9쪽 중·하단에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1,890만원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동 4개 프로그램인데 내년 2019년도에는 3개 동 4개 프로그램 해서 모두 7개 동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 지급분이 인상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지금 강사료는 10명인데요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아까 감액 부분 6,18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간위탁이면 계약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인건비 1명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것은 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권영식  위원  센터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명을 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럴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정이라는 말씀은 맞아요. 예정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내년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꿈더하기지원센터는 실재로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 사업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왜 줄여야 되는지를,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줄였다기보다는요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꿈더하기지원센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또 꿈더하기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법인 내에서 업무가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증축 해가지고 예산이 350만원 신 편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건축자문단 회의수당이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건축자문단 회의수당은요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건축하고자 금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4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목을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증축 해놨는데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결국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목이 잘못 잡혀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안전교육 해가지고 금액이 증감됐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안전교육에 따른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동형 경사로를 설치하느라고 30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이걸 완료해서, 그게 이동형이라서 금년에 구입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휠체어 안전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은 교육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급여 지급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국·시비인데?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자입니다. 이 금액이 가내시액에 따른 것인데요 기초…….
유승용  위원  금액이 5억 2,700만원 증액됐어요.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금년에는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인상 폭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14.17%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노숙인 선도보호 5,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5,313만 5,000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거리상담반 직원이 모두 19명인데요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반영을 해서.
유승용  위원  그동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나요?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죠?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4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해가지고 구비 추가로 해서 4,870만원이 증편성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비 추가분은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중에서 국·시·구비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제한을 받습니다. 국고는 월 총 391시간까지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350시간까지 최대, 100시간에서 350시간까지 이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도 추가사업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30시간부터 최대 55시간까지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 활동관리사들에 대한 임금인상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까? 답변하신 부분이 임금 인상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목을 잡으면서 굳이 구비 추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금 인상분에 따른 예산을 잡는 것이지 이걸 왜 이런 목을 잡아가지고 구비를 추가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답변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런데 국·시·구비 매칭에서 지원받는 사업명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사지마비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4시간을 요합니다, 활동지원가들 지원을요.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은 굳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몇 명이 몇 시간을 이런 보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구비 추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하튼 알겠습니다.
  됐고요, 493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700여 만원 증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이라든지 임금 상승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금년에는 시급이 7,530원인데요 8,350원으로 해서 10.9%인상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생활임금은…….
권영식  위원  생활임금은 여기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자리정책과의 영등포구 생활임금 고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답변을 해 주실 때는요 위원님 질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97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2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0쪽에서 5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2억 5,0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인원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503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055만원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1명이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어서 그 부분 인건비를 감액시켰고요, 그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교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01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500몇 쪽요?
유승용  위원  501쪽 가운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19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4개소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4개소를 새로 건립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10억 500인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국·시비 지원을 85% 받고 15%만 저희 구비로 지원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4개소 중에는 관리동 전환된 게 있고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34억을 주고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4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시비 매칭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서울형 어린이집 감소사유는요 민간·가정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다거나 전환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감소한 부분이고요,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국정감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도 포함되죠?
  많이 감사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감사에 걸린 어린이집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경미하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라든가 행정처분한 부과내용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47건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47건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중·하단에 민간이전 비용이 8,6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부분입니다, 4개소.
권영식  위원  확충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확충을 해서 늘어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거기에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교사수당 같은 것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죠. 4개소가 증가하게 되니까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3억 5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3억 500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것은 15일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 영아 담당 교사 및 겸직 원장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금액이고요.
권영식  위원  전에도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따로 지원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502쪽에서 보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도 같이 내시액을 반영해서.
최봉희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대략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올해는 잔액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7쪽 가정양육수당이 전년도에 비해 75억 1,984만원이 감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 원인은 저희가 취학 전 만 6세 미만에게 지원되는 인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편성해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 내년도 인원수 감소에 따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감소한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구분 좀 부탁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구립을 말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원이 거의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조금씩 다릅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 인건비와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하고 차액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 구립 어린이집이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원래 법인으로 해서 본인이 바꾸기를, 그러니까 구립에서 했던 것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전환시켜주라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물론 여기에서 할 질의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아동수당이 76억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아동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작년도 예산은 작년 7월부터 지급이 돼서 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511쪽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업무 추진이 있고 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성지도자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숙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성단체연합회 총 인원은 연합회는 21명이고요 거기에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워크숍 개최를 할 때 여기 회원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가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거의 저희가, 지난번에 이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작년까지는 80명 정도가 갔었고요. 올해는 1박 2일로 하지를 않고 이번에 저희가 따로 타운 미팅(town meeting)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번에는 하루 한 4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확하게 104명이요.
오현숙  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09쪽에 키즈클린플러스 운영비가 신규로 1억 6,924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각 어린이집으로 청소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청소 인력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청소 인력요.
  그래서 청소인력 10명이고요 그 청소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인 행정원이 지금 1명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행정원 1명은 무슨?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 행정원은 청소관리인을 어린이집에 신청 받아서 배치하고 임금을 주고 또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성, 남성 이렇게 구합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보통 청소요원이기 때문에 여성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여성분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모집을 했더니 모두 여성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요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에 대해서 1억 900여 만원이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무엇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하정어린이집이 신길7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전철 정거장 공사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이전을 했는데.
최봉희  위원  어느 장소로 이전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했고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하단에 키즈클린플러스.
  청소 인원을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청소인력을 채용을 해서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전에는 그냥 교사들이 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조금이라도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린이집에서 원래 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죠. 원하는 어린이집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신청을 받은 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 전에는 그냥 교사들이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들이 청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을 보면요 굳이 우리가 청소까지 인원을 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이죠?
  물론 서울시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일자리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매칭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일자리 사업으로.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구 예산 8,400만원이 또 투입이 된다는 것은, 이런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 돌보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낫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 말씀 맞고요. 아이들 돌보는데 교사들이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 비용은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토지 수용분이나 이전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한 3억 9,000 정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임대료와 이전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도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주는 먹거리가 출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출처를 분명히 하는 먹거리를 먹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주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품질검사소에 보내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각 어린이집에서는 정말 양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종 보도를 보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구입을 해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여러 기사를 보신 적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저희가 보육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최상의 음식서비스를 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자꾸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사업에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 좋게 말하면 일자리 얘기할 거예요. 관리비용에 다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사실 솔직히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크게 투입을 안 시키고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비용 지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아래 부분에 맘든든센터 여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열린 육아방이나 지금 어머니들의 수요가 지금 어린이집 이외에도 초등돌봄공간이라든가 육아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은 또 시구 매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올해 설치를 하는 곳이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14쪽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에 1억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을 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도 산정인원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요인이라서요 그 인원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금액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전년도에 그 인원수가 많이 책정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작년에 인원 산정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출산 장려를 해야 함에도 감액을 했다는 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감액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인원수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인원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첫째아에 대한 인원수가.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구는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거고요.
  이것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항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받았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받으면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모든 정책에, 기존에 여성친화도시도 있는 것처럼 유엔 아동권리 4대 기본권을 저희가 보장하고 실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되는 도시를 만들려고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6쪽부터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19쪽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그랬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서울시 신규 사업이고요 설치비하고 인건비를 국·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4개소를 예측을 해서 물품구입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초등돌봄공간이 요즘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저소득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도 그런 키움센터 설치 요구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서 사업을,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지역에서 무조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꾸준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좋을 텐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지금도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처음 사업은 시작하고 한 해만 딱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 구에다 다 모든 걸 책임 전가를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비교 증감을 보면 6,900만원 이상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소년자율공간, 여의도에 있는 것은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인력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청소년자율공간은 여의도가 유일무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의도에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영등포본동에 있는 그런 공간이 일단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017년도 그때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도 그것 명시이월 됐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이번에는 사고이월했고 지금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그러면 5,676만원 민간이전 비용은 여의도를 뺀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여의도 자율공간을 운영할 직원 인력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전년도 예산액이 5,600이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않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아직 운영비는…….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이 5,600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시설 조성을 하고 있는 비를 빼고 지금 운영비는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영  민간이전 운영비, 운영할 게 없잖아요? 운영할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청소년자율공간이 민간위탁,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두 곳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여의도 청소년자율공간 아니고 다른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이 운영비 5,600에 대한 것은 원래 전년도에도, 저희가 올 초에 개관이 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올해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인력 3명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의도 자율공간 2명하고 해광빌딩이 1명.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하여튼 이건 이월된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1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협의 결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부터 5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26쪽부터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52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29억 1,204만원이 증액된 사유 및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총 55개 사업단 약 3,100분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57개 사업단에서 3,498명 정도로 한 400분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 포함된 게 29억입니다.
이규선  위원  55개소에서 57개소로 2개만 늘어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신규 사업까지.
이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된다 그런 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32쪽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2억 1,856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일자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856만 7,000원이 증가된 원인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모토 아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첫째, 백세건강일자리사업 참여자 상담관리사업은 현재 시니어 상담사 30분 정도 해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개 사업단 3,500분 정도를 케어하고 힐링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달전문 9첩밥상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을 복지기관이랄지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 30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그럼요. 시니어상담사라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30쪽에 어르신사회활동지원비가 29억 678만원 증액됐는데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시에서 승인받은 이미용사업단하고 수리수선사업단 이 두 가지 사업단이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미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4쪽부터 5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37쪽에 건강가정지원 사업비가 5,858만원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800만원은 지금 취약 가정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취약 가정을 발굴해서 학습지도와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학습지도라면…….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어린이 학습지도요.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다문화지원과 536쪽 민간위탁금 쪽에 아이돌보미 운영사업에 전년도 대비 7억 6,970만원이 증액된 사유 및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3개월부터 12세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써 아이돌보미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7억 8,000은 사실 매칭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주요 원인은 아이돌보미 교사 시간당 단가가 올해 7,800원에서 내년도에 9,650원으로 1,850원이 인상됐고요, 또 대상자 기준이 올해는 중위소득 60에서 120%까지가 대상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75%에서 150%까지 확대 완화되어서 아마 수요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확대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이돌보미 운영이 사실은 이 아이돌보미라는 타이틀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없습니다. 다문화지원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지원과가 생기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지원과로 이관돼서 사업을 현재 다문화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와 유사한 어린이돌보미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겹치는데요 이것은 가정방문으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가정방문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또 어린이들의 사회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용무가 발생했을 때는 시간제로 아이돌보미 교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사회성도 더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다문화이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또 소통이나 어울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의의가 오히려 다문화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위원님, 이 사업은 다문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왜 여기 다문화에 들어와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이 사업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지금 여기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는 어린이 인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지금 중위소득 75%에서 150% 소득을 가진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가급에서 나, 다, 라급까지 등급 차이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라급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으로 현재 아이돌보미 교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자체를 저희 다문화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제가 지금 아이돌보미를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이게 다문화에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영등포구의 아이돌보미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부서가 다문화지원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문화지원과가 없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과가 생기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이 되면서…….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장님,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를 가정복지과에 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 거점기관으로 되다보니까 아마 다문화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시고 우려하시는데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100% 증액이 됐는데 다문화지원과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가 없어지면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업무는 계속 속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아동청소년복지과로 이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겠죠.
○복지국장  장종연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아시겠지만 다문화가 저희 영등포에 점점 많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50만원이나 증액을 했다니까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러니까 5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 업무추진비가 그 전에 저희가 다문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의 적절성을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538쪽부터 540쪽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에서 2,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숙화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2018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올해는 운영되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월부터 개강을 하기 때문에 12개월 운영됨에 따라서 2개월치 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정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