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6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12월달에 제출한 사유와 여러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중요 항목에 지출금액이 10분의 2,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10분의 5, 그러니까 50%까지는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됐는데 이 조항이 강화되어서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되었기에 작년 같은 경우도 27%가 증액되었지만 자체 심의위원회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정지가 11월 20일날 됩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정산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20%가 넘은 24% 정도가 증액되었기에 이번에 의회에 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사업내용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이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에는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수도ㆍ통신 등 관련 굴착허가 물량이 증가하는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의뢰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 물량으로 인해 지출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계획 또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을 당초 19억 9,6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7,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17억 1,9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억 9,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18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2월 1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ㆍ불량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17억 3,002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7억 283만원 총 36억 8,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용은 상수도 관련 굴착허가 물량 증가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 증가와 노후ㆍ불량 도로정비 물량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 변경과 도로복구 원인자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수입계획에서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 9,654만원을 4억 8,000만원 증액한 24억 7,654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에서 도로굴착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1,961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증액한 21억 9,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 공사, 불량 도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굴착공사 예산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음에 수입을 잡는 걸로 돼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을 예상해서 4억 8,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도로굴착 요구가 있을 시는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잡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년도 지출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출이 마지막에 어떤…….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도에 실은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굴착통지 기간이 11월 20일부터 되고 출납폐쇄일이 12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20일 이후로는 굴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복구를 했던 물량을 정산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업체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4억 8,000이 증가된 겁니다, 수입도 증가됐지만.
권영식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복구를 할 적에 보면 최소한의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기초 바닥을 다지지 못하니까 위에 아스콘이 사실 차량 무게를 제대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들어가서 기초 바닥을 다질 수 있게끔 크기를 좀 크게 해가지고 마지막 아스콘을 양생하고 나면 그게 오래도록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최소한 굴착면적으로 기계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최소 폭을 정해놓고 있기는 한데 조그마한 관로 같은 게 들어갈 때는 유관들에서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저희가 감리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간의 굴착허가 신청 건수 및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7, 8, 9월이나 10월 이 때는 도로굴착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그 금액을 얼마나 우리 구청에다가 대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굴착복구라는 것은 선납이 우선입니다. 선납을 하는 게 기본 우선인데요 공공기관, 또 유관단체, 공익사업을 하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 하는 얘기야.
○도로과장  김병갑  예?
이용주  위원  8월달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월별 집계를 내놓은 자료는 아직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용주  위원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준비해 오셔야지.
○도로과장  김병갑  월별 집계는 없고 지금 건수로 보면…….
이용주  위원  금액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하니까요 다 해가지고 총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이용주  위원  27억?
○도로과장  김병갑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27억인데 왜 4억 8,000만 하지?
○도로과장  김병갑  이 4억 8,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17억 중에서 남는 돈은 예치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저희 굴착복구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복구한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금이 4억 8,000이 오버되기 때문에 4억 8,000은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서 업자한테 줘야 되는 돈이고, 27억에서 남는 돈, 4억 8,000을 뺀 나머지 돈은 예치금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도로과장이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올 9월 12일자로 이 복구기금이 전부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9월달 복구기금이라는 것은요 유관에서 돈을 신청하게 되면 수입은 계속 12월까지 발생되는 겁니다. 12월까지 수입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용주  위원  12월에 발생이 아니라 9월달에 완전히 소진이 됐으면 지금 증액한 부분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뒤늦게 12월달에 받는 이유가 뭐냐고.
○도로과장  김병갑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10분의 2, 20% 이상이 초과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굴착기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20%가 초과될 경우에만 의회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9월달에 20%가 초과됐잖아?
○도로과장  김병갑  9월달에 초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잡아놨던 총 금액이 17억을 지출계획을 연초 세웠던 겁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총 지출될 금액이 22억이 되는 거고요.
이용주  위원  지금 당초 지출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4억 8,000을 증액시켜서 12월달에 전부 다 지불해 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말이야.
  지금 도로과장 답변에 10월달까지 많은 물량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10월달에 이 기금에 대해서 변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야지.
○도로과장  김병갑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요 20% 미만 초과되는 경우는 도로굴착복구기금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20%가 초과되는 경우, 저희들이 11월 20일 3억 4,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달 최종 정산을 하다보니까 1억 4,000이 부족해가지고 그 프로를 보니까 당초보다 오버된 게 24.2%가 돼가지고 20%를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의결을 요청하게 된 거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러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한 것보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나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 재사용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재사용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사해 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에서 재사용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스콘 까는 데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검사 한 번 해 보세요,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에 보면 그냥 땜질식으로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됩니까?
  기존에 아스콘 깔았을 때와 도로굴착을 하고 나중에 포장을 했을 때가 확연히 표시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 좀 표시가 안 나도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당했던 사항인데요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 좀 나가보셔가지고 관리감독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변경내용을 보면 도로굴착복구 사업비하고 부대비죠, 두 가지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17억 1,961만 5,000원이 이미 기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당초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당초 예산이.
  그 다음에 4억 8,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4억 8,000을 플러스하게 되면 21억 9,961만 5,000원이 편성되는 건데, 이 4억 8,000에 대한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서 온 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유승용  위원  우리가 10월말 기점으로 해서 예산 보고나 업무보고 받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내용이에요, 이게?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예산, 업무보고 관련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유승용  위원  관련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이게 기금인데, 편성을 하는 건데.
○도로과장  김병갑  이게 당초 연초에…….
유승용  위원  당초 예산이 17억 9,96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4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20%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21억 9,961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는 건데…….
○도로과장  김병갑  24.2%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24.2%가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허가 건수는 전년대비 한 10% 정도 증가했고요, 물량으로 보면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한 2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이미 11월달에 3억 4,000은 저희가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1억 4,000을 증액하려고 보니까 20%를 초과해서 기존에 3억 4,000 플러스 이번에 추가로 하려는 1억 4,000 합쳐서 4억 8,000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가게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도로과장김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