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고와 의견청취를 1건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 안건 종류별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여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시기에 관한 규정,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현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8년 11월 18일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청장이 제·개정하는 법령,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구청장이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주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시 대상별 성별영향평가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정책별 성비 및 성별 특성, 성평등에 필요한 조치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을 지정하고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평가실시를 위하여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정책 및 사업의 수립,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 박미영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입양가정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상담,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 확대와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 등 인식전환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로 2018년 11월 18일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입양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입양아동 실태조사,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교육, 홍보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2018년 12월 현재 우리 구에는 58명의 입양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가정에게는 현재 시비로 입양축하금 및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3개 자치구가 전국적으로는 8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 제정 및 수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양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입양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입양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축하금,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 지원비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나 자치구 차원에서도 입양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입양축하금 등 지원 관련 본 조례안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액 결정 및 예산 확보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및 홍보 등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입양축하금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장종연  방금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지만 상부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입양하면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는 저희 구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하금을 얼마 주고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대부분 타 구의 경우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일회성으로 1회에 한 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오. 기존에 주고 있는 것.
○복지국장  장종연  기존에는 지금 이 조례가…….
오현숙  위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입양된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런 건 파악이 됐나요?
○복지국장  장종연  지금 현재까지 누적인원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구에?
○복지국장  장종연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타 구에서는 몇 개 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복지국장  장종연  1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3개 구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을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면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나서서 국가에서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메꾸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례는 정말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다고 보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입양을 할 때 조건이 있지 않아요?
  부부간의 어떤 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으로 부부간에 합의서라든가 또는 소득이 얼마인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이 좋긴 좋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분은 양부모, 입양을 하는 분들이 가사법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을 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입양된 아동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유승용 동료 의원께서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58명 입양된 걸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겁니까, 가구수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입양되는 아동수는 연평균 10명 내외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우리 구 소요 예산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 전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 운영으로 우리 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의와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관한 규정,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52명이며 올해는 0.9명대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 재정에도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2018년 11월 13일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공공시설 이용 배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본사업으로 출산장려·양육부담경감·모자보건·건강증진 등 4가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출산율 유지·발전 및 출산 환경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사료되며 또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9조 협의회 구성건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이 특정 성별이라면 남녀가 있는데요 요즘 양성평등 때문에 저희가 위촉할 때 여성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별이, 남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5 대 5네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러니까 10분의 6을,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상이라고 한 게 특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남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어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계획으로 매 4년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국한되어 있던 영역을 고용·교육·환경·안전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1기에서 3기까지와는 다르게 폭넓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수립 TFT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복지 욕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련계획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내일이 든든한 복지, 안전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목표로 함께돌봄 네트워크 강화,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총 45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함께돌봄 네트워크 강화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복지안전망 강화 등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주민을 돌보는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진로·진학교육 강화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환경지원, 창의적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수변생태 순환길 조성 등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 안전 환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한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4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 3기 동안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기까지는 보건복지 분야에 주로 많은 고민을 담았었고요 4기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확대됨에 따라서 더 많은 폭넓은 내용을 담았는데 저희 3기까지는 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저소득층,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발굴, 이용편의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가 다양한 저소득층 주민을 보듬었다 이렇게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은 전체 보지를 못했지만 지금 이 취지를 들어보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사회 구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 네트워크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데서 특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각 부서별 이것도 좀 아울러서 가는 계획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때 가서 보면 회원들이 여러 단체 중복이 돼 가지고 참여도가 매우 낮은 데를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1기에서 3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다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 성과평가를 좀 해봤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저희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결과는 어때요?
○복지국장  장종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류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 때 보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전문가들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고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관내에 있는 각 복지관장님들과 시설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수시로 회의도 소집해서 그분들의 전문가 적인 조언도 듣고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논의하면서 수립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센터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의견 들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복지에 대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해서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용역도 실시하였고요. 또 관내 복지관장님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들 또 담아서 저희가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분들은 실무장으로서 하다 보면 자기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후에 그분들이 집행한 성과는 제3의 전문가들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저희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4기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라고 했는데 또 TFT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TFT가 없었죠?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게 1기에서 3기까지 할 때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근간에 의해서 했고요.  4기부터는 이게 「사회복지법」이 아닌 「사회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에서 3기까지는 대상 수립하는 과정이 복지와 보건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법」이 됨으로써 보편적복지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선택적복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8대 서비스로 많은 범위가 확대돼서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좀 너무 많은 부분이 하면 컨트롤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거고.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다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동 복지협의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역, 그렇죠? 부녀회, 모든 단체별로 어떤 특정한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본 결과 회의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요, 특별한 어떤 사업 자체가 없는 것 같던데요.
  각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발굴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발굴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도와드릴 것 있으면 공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못 도와드리는 것 있으면 또 저희가 민간하고 연계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이 발견됐을 때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이런 데 해당이 되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수급자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면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해 드리고, 또 긴급지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것 해가지고 지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따뜻한 겨울나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은 아니고 사랑성금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거라 저희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루두루 잘 사용되고 있는 성금입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들은 있는데 대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긴 하는데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의문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건데 보니까, 이 책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맞는 거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맨 앞에 물론 과반수야 다 넘었지만 이것은 과반수 안 넘더라도 제4기에 어떤 별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공동위원장 채현일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스물아홉 분인데 여덟 분이 서명을 하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29명에 8명 같으면 28%인데, 이 부분 서명 한 분도 안 하셔도 4기가 출범하는데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29명에 8명 정도 같으면, 그렇죠?
  27.5%, 28% 정도인데 여덟 분 정도가 서명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네요. 답변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해보면 전원 참석으로 저희의 많은 의사를 모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회의를 가보시면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 참석한 분들에게까지 사인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때 회의 결론을 가지고 사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않고 저희가 오신 분들에게만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규선  위원  TF 태스크포스 단장에 장종연 복지국장, 공동추진위원장에 정영분 복지정책과장님 계셔서 한 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이제 4년째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긴 지가 몇 년째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잠깐만요.
  2015년 말에 생겼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5년 말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러면 2015년도에 생긴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도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었던 사업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별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제가 영등포동에 있었으니까 영등포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수 사진도 찍어드리고 다문화가족 가족사진도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추석 때 되면 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다가 어려운 어르신들 한 100명 정도에게 거의 추석 전에 추석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그 사업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성금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회원들이 일부 돈을 내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관내에 따뜻한 분들이 많으셔서 협조 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보니까 법적근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했어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던데, 취지가 똑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할 용의는 없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구석구석 보듬어주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 보니까 영등포에 있다가 타구로 간 사람의 명단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하세요. 아시겠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로 「지방재정법」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밖에 법령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조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인 납입고지서를 개정하여 독촉 및 체납 기능을 함께하므로 별지 제2호 서식 독촉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밖에 현 조례의 기금 운용 관련 조항을 특별회계 입법형식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항으로 분리하여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납입의 고지 규정과 별지 납입고지서 서식을 개정하여 현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인 독촉장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4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제9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동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써 존속기한 연장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동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 특별회계도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기금과 관련된 특별회계 부분은 관심사항에서 덜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그 이후에 손을 보지 않는 게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을 일거에다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다 같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목적과 기능, 협의회 구성,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결정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사업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등 급식을 공적 영역으로 유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의 근간인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산지 기초자치단체와 소비자인 우리 구간 1 대 1 매칭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고, 안전성 검사를 거친 산지의 제철 농·축·수산물과 지역가공품 등을 공급 전일 공공급식센터에 입고 생산지의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확인 및 샘플링검사 실시 후 급식시설에 당일 공급하는 것으로써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상권을 위해 우유·빵·떡 등 가공식품은 지역 내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물류·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관리시스템과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또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영역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체계를 마련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가입하고자 동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주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2015년 9월 14일 제정되었고,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8개 자치구 및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31개의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 협의회 규약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지난 10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기 제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며,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설치 예정인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예정인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강서구 외발산동 427-1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 약 148㎡ 규모로 설치 및 냉장·냉동 창고, 검수시설, 물류집배송장 시설을 갖추고 센터장 1명, 직원 3명, 물류배송 4명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 예정으로 공공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중요 역할로써 식재료 보급 대상은 총 278개소로 어린이집 255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복지시설 5개소 등에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배송하고,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와 도농 교류·체험사업, 그밖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5억 7,000만원으로 센터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6,000만원은 구비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이며, 나머지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2억 1,000만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 예정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0년 3월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농촌 현지 지자체와 자치구간 1 대 1 매칭을 통해 직거래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 시범운영에 서울시 자치구 6개 구가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4개 구가 참여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자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수요자의 요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물류 배송 등 식재료의 안전과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 구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민간위탁 근거 및 참가자 기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 운영은 현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서 구매하던 식재료 공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회의 때도 갑론을박이 됐던 부분인 도농상생…….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갑론을박하던 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아동친화도시하고 헷갈렸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결국 우리 어린이들 안전한 먹거리 사업인 걸로 취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강서구, 강동구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장종연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7개 구가?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이 집하장이…….
○복지국장  장종연  예, 설치 장소는 강서구입니다.
이규선  위원  설치 장소가 강서구하고 강동구 두 군데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 시설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깊은 관심과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만 저희가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에 의해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7개 구면 28%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름대로 심도있는 논의가 왔다갔다했지만 강서구도 좋지만 왜 강서구에, 방금도 복지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영등포구에 있어야만 영등포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어려운데 우리 영등포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어제 심도있게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겠고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 도농상생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와 관련한 먹거리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좋은 말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 7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집이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급식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별로 개별적으로 먹거리 식재료를 전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신 부분이 그러면 지역상권이 좀 지장을 받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어린이들 먹거리를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마다 하다보니 주로 재래시장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90% 이상이 친환경이나 생산자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유통이 된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공공영역으로 해서 국가의 근간인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라든지 지역상권 살리기는 영등포구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는 걸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한다면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먹거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정말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된 걸 공급해야 되고 다른 주민들은 안전성이 없는 식재료를 사서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장종연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거꾸로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 논리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장물건에 신뢰가 안 간다면 안전성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든지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그것을 1주일에 1번씩 해서 문제되는 그 집 것 사지 말라던 이런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요 이 세금을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8명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봐요.
  지금 또 이 내용을 보세요. 이 표에 보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시설비나 이런 걸 다 대지만 앞으로는 영등포구에서 건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5억이 넘는 돈을요 이런 어린이집이나 여기다가 오히려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좋은 품질의 더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으로 보면 정말 지금까지의 식재료 공급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 자체가 맞지도 않고 여기 중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이렇게 해놓았는데 생산단계에서 생산자가 강서농수산물센터까지 오는 것은 저온으로 오는 식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일반 화물차에 실어서 오고 또 모든 식재료가 저온이 필요 없어요. 저온을 해야 되는 그런 식재료나 식품들만 저온을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나열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안 좋은 식재료나 음식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런 비용을 들여서 굳이 이런 센터를 또 들이고 해서 오히려 우리 정말 아까운 세금을 아이들 핑계 삼아서 다른 데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장종연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큰 혜량이 있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식품을 만드는 데까지 문제점이 한 군데라도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고 많은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이 동의안은 지금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차후라도 당장 내년에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를 하는데 이 동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저희가 추진이 되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고요.
  제가 그때 행감 때 많은 얘기 나누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거의 1시간가량, 2시간가량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차후라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예산이나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 동의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고자 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서울시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적법하고 적합하다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서울시 아니라 어디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해줘야 돼요, 그것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하셔서 꼭 서울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또 타구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 또 타구 사례를 보고 만들 적에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것 다 문제없는 식품들입니다. 품질 검사 다 하고 식약청에 각각 관계되는 기관들이 수시로 채취해가서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이 높다든지 유해물질이 높은 식품 재료를 팔지를 않아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 갖다가 바로 강서에서 사면 아주 안전하고 지역에서 사면 아주 불량 식재료로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센터가 돼서 우리 각 가까운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자체 별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총 278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이죠?
○복지국장  장종연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18개.
○복지국장  장종연  예, 다 포함해서.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278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설문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선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봉희  위원  해보셔야죠.
○복지국장  장종연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역에도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겠지만 사실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부실급식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좋은 먹거리를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최봉희  위원  아까 그것은 답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도 안 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에는 선후, 전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동의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그러한 사후절차를 밟아나가는 거지, 동의 자체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업이 접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는 선후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글쎄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가정복지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설문조사는 2017년도에 한 번 했다고 하고요.
최봉희  위원  2017년도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최봉희  위원  어디 대상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고요.
최봉희  위원  몇 개의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현황조사를 한 거고요.
최봉희  위원  현황조사?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여기에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냥 시간 끌을 수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가 지방정부협의회는 규약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많은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홍보와 또 저번에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원장들한테 설문조사도 홍보도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은 1, 2년 지나더라도 그때 가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설문조사, 서베이(survey)를 하려면 일단 이 동의안을 가결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박정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고 원장들한테라도 먼저 해봐야죠.
○복지국장  장종연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를 여쭤볼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가결이 되지를 않으면 저희가 설문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나도 알아요.
  직거래라는 것 농산물을 직접 거래한다는 뜻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많은 원장들도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서울시, 타구도 좀 비교해 보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실행이 되더라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278개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하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앞으로의 예상 계획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278개소하고 아동센터 18개소를 다 참여할 것이다 산정하고 계획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프로세스를 좀 말씀 올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넓은 혜량으로 인해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278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에 참여하실 분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참여하시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설문 서베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충족을 하고 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돼야지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가.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또 욕구조사 또 그 다음에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추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278개소,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도 급식납품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납품업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것은 거의 딱 보기에도 그냥 몰아주기 하는 사업밖에…….
○복지국장  장종연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산단계, 소비단계, 유통관계, 이 관리시스템.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을 주는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등포구 시장 경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강서구에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물론 지금 영등포구 시장에 있는 것도 강서구에서 오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업체들이나 우리가 주변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소재가 강서구에 있다 보니까 강서구 시장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자꾸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현숙  위원  아니요, 생산단계부터 소비자 이렇게 다 보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방금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8개 시설에서 각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도 그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여기에서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현숙  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하게 되면 278개소에서는 여기 물건을 다 납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 분들도 여기 센터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에 그 물류센터가 있는 거지 산지 선정은 저희가 시에서 추천해주는 3, 4개의 산지 중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산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맞는 공급체계나, 물론 지역경제나 지역 상권을 농축산물이나 그런 걸로 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의가 돼야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들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최봉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는데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고요. 아까 현황조사도 2017년도 하셨다고 했지만 본 위원은 설문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합니다란 하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제시하고 이러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동의안을 통과를 해야만 이 사업을 검토도 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런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부분은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강제 이용을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제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구민 예산을 들여서, 가령 몇백 개 어린이집이나 기관들이 한 군데도 이용 안 하면 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많을 경우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미영  국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차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동의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자꾸 올린 것은 동의안이 일단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동의안을 가결해 주셔야지 이런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거지. 동의안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것…….
권영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맞지가 않은 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냥 달랑 이 문서 만들어가지고 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됐을 적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 사업이죠.
  어떻게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을 만들어주고 나면, 동의를 하고 나면 이것을 검토도 하고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맞냐고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현황조사도 했었고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을 계속 말씀 안 하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17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도 지금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도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이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을 정말 해야 된다 할 적에 하세요. 그게 오히려 현실성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그냥 사업을 하고 보자는 뜻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급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 하면 엄격한 품질관리도 필요하고 또 안전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런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강서구에 물류센터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우리 영등포구에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먹거리가 중요한데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채소나 어패류 이런 부분들은 1차 산업인데 사실 이런 건 현지서 싱싱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을 가져다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우유, 빵 이런 부분들은 다 지역에서 얼마든지 사서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경제도 참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야죠. 살리는 건 맞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 공급대상이 278개소인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먹거리를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구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불량품도 많이 구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 지정업자들이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건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은 이것을 하자고 동료 위원들이 문제 삼은 걸 설득을 하려고 든다는 것은요 이 취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센터를 다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다가 이걸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는 시스템이 정상화 돼 있고 안정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거기서 공급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련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등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보전구역의 관리 및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측정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지하수 관리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오염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를 소중한 미래 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8년 11월 13일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하수 보전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전구역 관리를 위하여 위반 행위나 지하수 오염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관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18년 12월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는 신고 119개소, 허가 33개소로 총 152개소의 지하수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 업종으로 오래 전에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10일 제정된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조치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건강증진 등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위임된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는 기존 지하수 개발 이용자 중 현재 민생경제 어려움에 따른 부담금에 부담을 느껴 민원 제기 및 그에 따라 폐공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급수용 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시면 총 152개소의 지하수가 관리되고 있다고 그랬죠?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지하수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민방위 급수시설 24개를 관리하고 그 중에서 10개소는 관측망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본 조례는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관련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5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센터의 업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이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8년 11월 13일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밖에 영등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주민의 안전, 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구청장 및 사업주체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시행과정에 의견제시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협의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 등 지원사항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의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 등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능회복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서 죽 나와 있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한 게 한 3년 전부터 했는데요. 사실 법규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도시재생본부라고 정식 기구를 별도로 발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도 재작년에 재생본부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시 공모를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타 자치구도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업무 또 사업추진위원회 또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경제기반형으로 작년 2월에 유일하게 지정고시됐는데 시에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전 준비사업으로 저희가 올 4월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문래동에 도시재생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시에서 활성화계획이 완전히 법정으로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예비적 성격으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범위에 포함되는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방향이 설정돼가지고 먼저 보전 운영으로 선 착수를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 시에서 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시의적절하게 권영식 위원님께서 잘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 완화 부분에서 주차장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요 우리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추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3개소이며 작년 구의회 의견청취 98개소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은 해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절차를 진행한 도로 17개소와 재정비촉진지구 환원에 따라 폐지된 도로 1개소를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부서협의 결과 누락된 도로 3개소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도로 74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5개소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추가로 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PT 보고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사항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명 및 조례 내 “통합지휘소”로 명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현장 용어의 설명이 미흡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와 임무를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의무사항이 아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 공간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에 대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내 “통합지휘소”로 명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였고, 현장책임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별표에 신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 편제 및 주요 임무를 명시한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16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 동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동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관련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기준이 5년 이내로 딱 못이 박혀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을 때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존속기간이 5년 이내로?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법에?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유승용  위원  특별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유승용  위원  우리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유승용  위원  금액의 상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하고 나서 조례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은 구의회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정한 것은 과거에 기금을 너무 무분별하게 신설해서 오랫동안 존속하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이 기금이 꼭 필요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5년 단위로 했고, 그 절차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의 조례 개정 이 사항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하도록 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존속기한 5년간은 본 위원은 좀 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법률에 규정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신설을 해야 앞으로 5년까지 특별회계 기간을 하고 또 5년 지나면 그때 다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이 있다면?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예.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 예산을 쓰게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어떤 내용인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이 사례는 아마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의 특별회계에 특별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예시로 든 것인지 다른 것을 예시로 든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환경과장김규태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도시안전과장이대춘
  주차문화과장박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