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대신하여 주무 과장인 가로경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입니다.
  서만원 생활환경국장님이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오늘 업무보고에 출석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주무 과장인 제가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 맨 일선에서 수고하여 주는 생활환경국에 감사드립니다.
  영등포1번가의 3,900건 민원 중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 철거부분 민원이 600건 올라온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900건에 600건이면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은 구민들이 신세계 앞에 영등포역 쪽으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행정재산관리의 내실화 2018년도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각각 몇 건을 부과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97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변상금은 265건을 부과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 가로판매대는 몇 개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전체가 137개소인데요 가로판매대는 69개고요 구두수선대는 68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영등포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청과물시장 및 영등포시장에서 영등포로터리까지 공구상가에서 인도를 점유하여 작업 및 물건 적치로 인도가 거의 없으며 주민들이 다니기에 매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일회성 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근본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영일시장하고 청과시장하고 영등포전통시장 북문 쪽하고 공구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외근하시는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섯 분 중에서 세 분하고 두 분하고 해서 A조, B조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일시장하고 청과물시장하고 영등포전통시장 북문하고 공구상가는 저희 직원으로 부족해서 지금 용역을 활용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영일시장하고 청과물시장, 그 다음에 영등포전통시장 북문, 공구상가를 정비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적치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시장하고 공구시장에 한 250여 개 점포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힘이 못 미치고요, 하여튼 일단은 계도하고 적치물 위주로 하고 도로변에 나온 물건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인력을 좀 더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인력이 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영등포시장하고 공구상가는 저희 과가 아니고 해당되는 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지역경제과 등 한 7개 부서가 합심을 해서 내년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정비를 해야만 그곳이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주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에 똑같은 비슷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탁트인 영등포1번가에, 구민들이 다니기에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정말, 제가 지역구가 영등포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특히 더 그런 부분은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그건 저도 구청장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면 기간제라도 더 뽑아서라도 해야지. 어쨌든 주민들이 이만큼 많이 관심을 가진 초미의 관심사인데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부분을 탁트인 영등포라 해서 이번에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3,900여 건이나 민원을 넣은 부분이 거의 이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3,900건의 15%지만 노점상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겠죠.
  어쨌든 가로경관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과태료 29건에 540만원이라고 하는데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징수율은 한 90%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주 높네요.
  22페이지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추진,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영중로에 45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영중로 거리가게는요 2016년도에 71개 정도 있다가 2018년도에 45개로 축소가 되었고요, 사업구간은 2019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거리는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인데 서울시에서도 6월 28일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마련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 거리가게도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만들어주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먹거리 가게는 위생이 중요한데 위생과에 정식 신고된 음식점은 위생검사 등 단속이 가능한데 이곳도 위생검사 단속 가능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거리가게 허가가 되면요, 지금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못 미치는지 모르지만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규격화되면 저희들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위생과로 통보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문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최일선에서 수고 많은 가로경관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박래찬 과장님 계셔서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아침에 깨끗함을 느끼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 운영, 재활용정거장에서 고정식 51개소, 이동식 16개소 총 67개소 중에 관리인이 없는 곳이 몇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정거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정식이 51개소이고 이동식이 16개소 총 6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인이 없는 곳은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을 일명 자원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38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16개소는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는 정거장은 전원이 다 있고요, 51개소 중에서 고정식만 38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개소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원관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관리사라고 그러면 봉사 부분을…….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오전·오후 30분씩 해서 1시간을 근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1일 6,000원씩 해서 20일 근무하면서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도 어차피 서울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책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관리인 신청자격이 신체 건강한 관내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20일 근무하면서 월 12만원 받고 근무하기가 사실 보수가 너무 낮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인이 없는 개소에 대해서는 1명이 2개소를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명이 두 군데를 하면 그만큼 12만원이면 24만원으로 조금 더 페이(pay)가 되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클린하우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관리 및 운영방법에 있어 24시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을 내다버리다 보니까 수거를 하고난 후도 금방 각종 쓰레기로 꽉 차고 널브러져 있어 그 주변은 항상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향후 개선책은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클린하우스도 저희 구 전체는 5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정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 평균 연세가 7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힘에 부친다든가 기운이 없으시다든가 해서 중도에 포기자가 한 5, 6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보다는 보수가 월 27만원 정도 지급되는데요, 중간에 포기자가 많고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조금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인원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각 동에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자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클린하우스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연세가 75세 정도 되면 요즘은 많은 연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75세면 당연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59.8%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이며 클린하우스 운영이 금년 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또 65세 이상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동조를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동에 있는 순찰차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데는 꾸준히 지금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59.8%가 어쨌든 매우 저조한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제도 어떤 주무 부서에다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더 받아가는 그런 부분은 빨리 적시에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다시피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을 했으면 대가성을 빨리빨리 페이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그것은 당연한 부분으로,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금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지역 확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을 현재 6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5개 동을 대행수거체제로 확대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및 기존 환경미화원 중 유휴 인력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 및 기존 환경미화원 중 유휴 인력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가 현재는 6개 동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영 미화원이 연말이 되면 5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으로 5개 동을 추가해서 한 11개 동을 대행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요, 현재 5개 동 재활용에 근무하는 미화원수가 13명 정도 되는데 그 13명 중에서 5명이 퇴직을 하게 되니까 유휴 인력은 한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명 정도는 저희가 가로청소 기동조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한 후에 나타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대 가로청소에 2명 정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에 인원이 좀 부족한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2인 1조로 해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재활용을 수거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재활용에 차량 1대에 2인 1조로 그런 쪽으로 해서 6명 정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5명 퇴직하신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년에 추가인원을 뭐…….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5명이 퇴직했으면 대행을 주지 말고 또 5명을 추가로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상으로 보니까 5명이 정년퇴직하고 대행을 맡겼을 때 5명을 추가로 하고 한 13명, 14명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52시간 시간근무제도 있고요.
  그래서 대행하고 현재 체제로 해서 인원이 추가로 뽑았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대행을 주는 것이 한 2억 6,400만원 정도의 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절감하는 요인.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10월달 업무 질의 시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명보다는 2명이, 과장님한테 제가 기간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어떤 게 더 낫느냐?
  누가 보더라도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어제 물어보던 것처럼 기억이 생생히 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환경과.
  9페이지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주변에 은행에 대출 끌어들였다가 옆의 사람 것 했다가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00가구를 목표로 해서 500가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500가구?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 금액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신청 조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실제적으로, 총 설치비용이 59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설치비를 약 6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지원 금액은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태양광 설치 크기라든가.
이규선  위원  규격에.
○환경과장  김규태  규격에 따라 가지고 각 아파트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0가구로 확대 운영을 하고 또 수요가 많다면 서울시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는 500가구?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원래 생각했던 500가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이미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1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점검 결과 2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는 업소 수가 한 1,813개소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구분이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 이렇게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10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건수가 주로 대기하고 수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고발이 15건이 있고 조업 중지가 9건 그리고 개선명령 2건, 물론 여기서는 총 20건인데 고발하고 조업 중지는 중복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고요. 또 수질 쪽에서도 고발이 3건, 과태료 3건 그리고 조업 중지 1건 이렇게 금년도에 행정처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2018년 현재 정화조 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된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정화조 미청소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이규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환경과장  김규태  이것은 제가 파악하는 대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럴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4페이지 하천변 녹지 확충 및 정비.
  2018년도 하천변 녹지 확충 및 정비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22.4%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화장실 설치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2,000만원 하고 추가로 5,000만원 신청을 늦게 받아서 집행이 11월 14일, 10월말 기준으로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래서 22.4%가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매우 저조했던 거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21페이지 중점사업 추진실적.
  여의동 띠녹지 보식 및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늦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여의도 가로 확충공사로 해서 7억 5,000을 미리 시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띠녹지도 민원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녹지를 확충해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끝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금년도 마무리, 하여튼 다 끝났다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끝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10쪽하고 11쪽에 보면요 옥외광고물하고 도신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과장님, 간판 개선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취지.
  간판개선 사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약형 LED간판 사업은요 불법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2008년이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8년이라고 알고 있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2012년도에 당산로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영등포지회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공모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선정이 되고 타구가 선정이 돼서 50%, 50%씩 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가 4년간 독점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 지나서 2017년에는 협회와 협동조합 두 업체가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서 또 50%는 한 업체가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컨소시엄 해서 수주를 받아서 50%는 협동조합에서 하고 그리고 마포구 한성이라는 디자인이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본 위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2018년 도신로 간판 사업만큼은 소상공인들에게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에게 공정하게 분배·진행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지부가 원래 서울시 협회에서 지부로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000만원이라는 돈 납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등포지부가 다시 발족이 됐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영등포지부의 직무대행이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한 업체가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여러 가지 등등을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골고루 일을 하는 것이 취지니까 그래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참여시켜라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간판 개선사업은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간판개선위원회의 대표들이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은 공모와 협약을 병행해서 해왔고요, 2018년도에는 개선위원회에서 처음에 협약으로 했다가 다시 공모로 갔다가 다시 지금 협약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 관내 영세 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 주기 위해서 협회에서 저희 관내 등록업체가 55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외에 317개라는 등록업체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문서를 다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머지 63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개선위원회하고 지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종으로 33개 업체만하겠다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 난 것은 저희 관에서 관여 안 하고 개선위에서 하고 영등포지회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63개가 하겠다라고 참여를 했을 때는 하고자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33개로 줄어들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선위원회하고 영등포구지부 협회에서 결정된…….
최봉희  위원  결정한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30군데가 참여를 하지 않게 됐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면…….
최봉희  위원  담당.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팀장님, 혹시 아시면 그 부분, 줄어든 것만 얘기하세요.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부에서 주민위원회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저희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6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협회에서 63개를 참여하니까 모여서 분배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참여를 시키는데 30개 업체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참여를 하라고 그랬더니 다 포기를 한 업체들입니다. 최종적으로 후에 33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민개선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시나요?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저희가 226개 업체가 개선구간 간의 업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 10명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앉아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5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시비는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시비가 1억 9,000.
최봉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떤 게요?
최봉희  위원  5억에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론 간판은 간판업체인들이 어떻게 제작을 하고 한다는 걸 과정을 알지만 과장님은 간판 하나가 나오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디자인하고요 제작하고요 설치하고요.
최봉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5% 정도가 두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제작과 시공이 있는데 영등포지부와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디자인도 두 업체가 하고 제작까지 한 업체가 하고 소상공인들은 설치만 해라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압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취지하는 것은 시공은 얼마 안 돼요. 디자인비가 15%예요. 그렇죠?
  제작비가 거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작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만 무슨 면허증인가요 그런 것이 있어서 한 업체, 두 업체뿐이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알았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닙니다.
  제작할 때요 LED는 보통 업체에 가서 사야한답니다, 업체에. 그리고 변압기도 전문업체에서 사면 된답니다. 소상공인들도 다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문자라든지 프레임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조그마한 업체 소상공인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 두 업체만 독점을 한다라면 지금 개선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지금 한 업체당 보통 7개 정도씩은 골고루 분배가 돼서 할 수 있게끔. 5개만 해도 원래 30만원과 80만원에 대한 제작과 부가세 포함한 약 10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5개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7개가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청소과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60%인 17개 자치구가 재활용정거장을 미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정거장 운영은 고정식과 이동식이죠?
  그러면 우리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전체에서 재활용정거장을 미운영하는 자치구가 17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고정식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은평구, 동작구.
  그 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도 3개 구로 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
  우리 구처럼 고정식도 하고 이동식도 하는 경우는 2개 구입니다, 우리 구하고 동대문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을 미운행하는 17개 구는 재활용정거장은 없지만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희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고요, 박래찬 과장님 답변 참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지금 사설 업체로 반입시키고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2018년도하고 그 금액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반입한 연간 처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반입불가 폐기물 연간 처리량은 405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액이요.
○청소과장  박래찬  금액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한 게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잘못됐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2017년도에는 연간 처리비가 4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무려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현재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줄어들고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 폐기물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폐기물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신길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조합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용주  위원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구가 해 줄 이유는 없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분들이 이사를 갈 때 버리고 가기 때문에, 전부 이사를 간 후로 공가로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사가 하게 되는데요.
이용주  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문제가 많은 걸 내가 짐작하고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8년도에도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우리 청소과 자체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건…….
이용주  위원  청소 폐기물을 줄였을 적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감량화.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답변을 지금 못 하시니까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잘 파악해서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하고 오수 월평균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분기별로 해서 서울시에서 부과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분기까지 양이 17만 5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분기에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3분기까지 부과된 양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 답변한 것을 보면 달라요.
  지금 청소과나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한테 답변한 자료를 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뭔가 착오를 내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면답변하고 본 답변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금년도 1/4분기에 5만 2,800㎘ 정도 되고요, 2/4분기에 6만 3,600㎘, 또 3/4분기에 5만 4,100㎘ 이렇게 해서 지금 17만…….
이용주  위원  지금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서면으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분뇨 수집·운반업체인 서울산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대행기간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김규태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덕성개발도 있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서울산업하고.
이용주  위원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를 공개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그 조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연간 가져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덕성이 얼마고 서울산업이 얼마고.
○환경과장  김규태  분뇨처리업체에 저희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용주  위원  그걸 파악을 해줘야지.
  덕성개발에서는 연간 얼마만큼 수익을 보는가?
  수익보다도 총 얼마의 금액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져가는지 이런 게 파악이 돼 있어야죠.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것 파악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수집·운반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25개 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25개 구가 공히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처리비가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5개 자치구에서 한 중간 정도의 수집·운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할 바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이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장비는 두 업체가 비슷합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서울산업이 장비가 더 많고요, 또 관할구역도 좀 더 넓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2개 업체에만 줄 이유가 없잖아. 1개 업소라도 더 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서비스 좋게 분뇨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3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건을 갖춘 대행업체가 현재는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2개 업체가 대행업체가…….
이용주  위원  대행업체가 없으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 관할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이용주  위원  공개모집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
○환경과장  김규태  그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영등포구가 분뇨를 2개 업체에다가 주는 경우는 경우대로 지금 서로 주고받은 대화에서 오고간 대로 하면서 1개 업체를 더 추가해서 서비스를 늘려달라는 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걸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분뇨를 한강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분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는 건 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걸 보면 문래동 철재상가라든가 이런 데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것이, 재래식 화장실은 정화조 통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이 왕왕 하수구로 간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개인 하수시설 지금…….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를 올해 했었죠, 올 여름에.
○환경과장  김규태  미세먼지 차단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예. 먼저 보니까 그것을 거리에 그냥 접어놓고만 있던데 요즘은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님, 지금…….
○위원장  박미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늘막이고요, 과장님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미세먼지 차단막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그늘막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안전과?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2018년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총 예산요?
이용주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가로변 녹지량 확충해서요 걷고 싶은 거리 여의도 의사당대로 7억 5,0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시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15억?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지금 은행나무 식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로수 보호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인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설치돼 있어요.
  그 규격이 얼마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규격이 1.2m, 1.4m, 1.8m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설계할 때 보도 폭이 2m인 경우에는 가로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봤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이 처음에 우리 영등포구에 팀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셔서 참 시원스럽게 일하는 사람 다시 와서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확인했습니다.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받아보셔야지.
  그렇다면 지금 푸른도시과장 말씀대로 인도 폭에 따라서 작은 규격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넓거나 똑같은 규격으로 다 해놨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m 38에서 40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요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조경팀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보도 폭이, 인도 폭이 좁은 데다가 가로수 보호판을 크게 설치하다보니까 주부들이 길 가는데 핸드카도 못 끌고 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정조치할 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백 개를 설치해 놓고 그걸 확인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걸 시정조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내용을 위원님, 그 부분이 보호판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 보도폭이 2m인 경우로 세로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미끄럼 방지라고 해서 2개 업체가 당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호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호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양쪽으로 왕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좁아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위원이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의를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한 번 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게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호판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보호판이 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호판이 쇠창살로 돼 가지고 거기에 유모차가 걸린다든지 여자분들 힐이 걸린다든지 구두굽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보호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둥그런 보호판을 했을 적에는 그 거리가 1m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각으로 돼 있는데 1.38에서 1.4m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조달청에서의 규격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밟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힐이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그 메시지 자세히 보십시오.
  보호판을 설치해놓고 보도블록을 깨끗이 깔아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제대로 깨끗이 깔지가 못 해갖고 균열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것은 제가요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시공해야죠.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오늘부터 나가서 확인하시고 보호판 다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상당히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 7페이지 영중로 주변 거리가게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리 질서를 유지하고 또 불법 거리가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 거리 노점상들을 허가제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민선7기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서 하나의 채현일 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는요 그 동안 3, 40년 정도 지속해서 영등포에서 불법으로 한 거리가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중로 거리가게는 71개 정도로 난립했다가 2018년 45개로 축소하고 나머지 신세계 쪽 부분에 16개 하고 맞은편에 29개 정도 해가지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거리가게의 크기가 3m하고 2.5 정도 해가지고 사실 큽니다.
  그렇게 규정에 따르지 않고요 저희 구 실정에 거리에 맞게끔 2m하고 1.5 해 가지고 최대한 45개지만 더 축소를 해가지고 영등포역 앞쪽으로 해서 한 390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어저께 운영회의를, 45개 운영인데 한 스물 운영자가 와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이 3, 4년 전부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TF팀도 운영해봤고, 그렇겠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 전에는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경비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리가게 하는 운영자도 쉽게 얘기해서 따르지도 않고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여건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승용  위원  우리가 TF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 4년 동안 TF팀이 구성됐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산 낭비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시에서 저희가 시비로 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시비 돈으로 한 2억 정도를 해서 저희가 소화전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단속하는 CCTV를 단속하기 쉽게끔 위치도 옮기고 해가지고 구비는 들어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시비 2억을 받았는데 그 2억을…….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받지는 않고요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으로 사용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비로 썼다 그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서울시 허가제 가이드라인이 규격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규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법」 제61조에 보면 노점상도 사실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4년간 상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6월 28일날 그러면 자치구별로 허가 처리를 하게끔 마련된 그런 경우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대상이 거리가게 89개거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45개요.
유승용  위원  여기 89개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영중로 말고의 다른 주변.
유승용  위원  아, 주변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45개 거리가게를 새로 만들게 되면 89개 거리가게, 나머지 거리가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정비하는 위주로 가고요.
유승용  위원  정비를 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리고 만약에 도로 폭이 거리가게 허가를 낼 수 있으면 내주고요. 그런데 보통 거리가게를 하고 나서 2.5m 내지 도로 폭이 유효 폭이 돼야지만 허가제를 낼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영중로에 45개 거리가게를 만드는데 이미 89개 거리가게가 현재 기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45개만 만들어주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1차적으로 영중로 사업을 한 번 해 보고요. 그 사업이 잘 되면 또 추후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비 계획이 있어요? 또 차후로 거리가게를 만든다는 건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계획은요 2019년 상반기에 영중로 사업을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하반기라도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장소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장소는 일단 그 자리에다 하는 걸로.
유승용  위원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차피 도로 허가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도로에 허가 내서 해준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 부적절하지 않나요?
  거리가게를 거리에다 자꾸 해주면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행에 큰 지장이 많고 원활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4번을 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실태조사인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인적사항 하고요 그 사람들이 생활상태, 그 다음에 거리가게를 할 때 참여를 할 건가 안할 건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가게를 하게 되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리가게라도 지역적인 현황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안 맞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예산은 7억 정도 드는데요 시비로 5억 1,000 하고요 구비로 1억 9,000인데 저희 구비는 보행 환경하는데 지장물 같은 것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최대한 시에서 많이 보조를 받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시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왜냐하면 영등포역 전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까지 약 390m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버스노선도 없어지고 버스 노선 그대로 유지합니까? 여기 3차선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옮깁니다.
유승용  위원  양폭 6차선인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저희 과하고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3개 과가 하기 때문에 버스승차 거기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유승용  위원  사실 영등포역 앞이 예로부터 우리 영등포 관문이 남서울의 관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양측 도로에다 이것 다 해놓게 되면 과연 여기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검토를 앞으로도 적절하게 해서 시행하시도록 하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다음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인데요, 4페이지 재활용품.
  현재 민간대행업체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6개 동만 시행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6개 동을 민간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나머지는 현재 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다시 한 번 말씀을.
유승용  위원  나머지 동은 직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12개 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사실 대행업체들이 청소를 제대로 않는다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던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업체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청소는 하게끔 되어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것도 현재 치우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래찬  대림동 지역은 청소 대행업체 인력이 부족한 걸로 해서 격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해야 깨끗한데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클린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거점지역이나 다 거리거리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치울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인력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전일 수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만, 여의치 않는다면 직영 처리로 돌려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도 가져봅니다. 대안으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그게 청소가 안 된 부분이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수거한 후로 배출 이후로 또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적기에 수거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지역도 전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좀 검토해서, 물론 예산도 부합되고 여러 가지가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직영 처리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과 27페이지.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 및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환경설비팀입니다.
  현재 정화조가 덕성개발에서 하고 있죠, 또 업체 하나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정화조를 단독주택세대 청소를 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청소비 돈을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수집·운반료는 대행업체하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료를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직접 그 분들이 대행업체에서 받게끔 되어 있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청소를 한 후에 현장에서 직접 받게끔 되어 있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은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도 되고요. 또…….
유승용  위원  현금으로 받아가도 되고?
○환경과장  김규태  방법은 구민들이 편리한 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유승용  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현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고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로경관과 11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LED간판 교체사업 건에서.
  왜 지금까지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게 지금 봄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늦어진 이유는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선정이 된 다음에 그 개선위원회에서 협약으로 계약을 그 회의 과정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등록업체나 영세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회의를 다시 한 번 했어요,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다시 공모로 결정이 났다가 대신 회의사항만 결정이 난 거지, 문서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다가 다시 한 번 9월달에 협약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 영세업체는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다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또 19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추진해갖고 있는데 이게 도림로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도림로는 도림고가 밑에 철도변 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가니까 철도변 담벼락에 있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거깁니다. 그 뒤쪽에.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워낙 정말 많아갖고 본 위원이 봐도 참 안타까운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단속도 중요한데 지금은 역 주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담배꽁초 부분을 우리 구도 어떤 노란색이면 노란색,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해서라도 무조건 단속하기보다 그들이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꽁초는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주변에 어디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까운 어디 이웃나라를 가 봐도 빨간 통 해갖고 거기는 아주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어떤 나라를 가 봐도 골목에조차도 조그만 재떨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 나라를 갔을 때에 그 주변을 가보면 담배꽁초가 없는 이유가 그런 배려가 있어요, 그런 통들이.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간선 대로변에 모양이 예쁘고 디자인이 좀 심플한 걸로 해가지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는 지역…….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용 안 하는 사람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에도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배관 밑에 있는 건 거의가 낙엽 아니면 담배꽁초거든요.
  물로 다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것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 신경 써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EM 사업요, EM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장  김규태  EM 사업을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 사업에 의해서 EM 발효기를 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해가지고 E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리고 각 동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또 자원순환센터에서도 음식물 적환장 쪽에 그것을 뿌리고 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사업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아서 발효기도 용량이 충분한데도 발효기를 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우리 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부분도 약하고요 또 청소과라고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물청소할 때 물 뿌리는 살수차에도 EM을 넣어서 하게 되면 하수도 악취 같은 것도 제거할 수가 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정화조 같은 이런 부분에도 그것을 계속 해 주게 되면 정말 악취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EM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 쪽에서 신경 쓸 사항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수도 악취문제가 주로 가정에서 쓰는 설거지물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하수관하고 오수관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세식 정화조에서 그 물이 하수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관이 터진 데도 있을 거고, 또 토양이 일부 오염된 데도 있을 거고, 또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설작업도 하고 하수관 개량공사도 하고 또 치수과에서 하수관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정화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저감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인 이상 대형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66개인데 금년까지 공기정화장치를 다 공급해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1등을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돼 있고, 하수 악취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용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EM이 친환경적인데 위생 쪽에서 소독약이 들어와가지고 소독약을 뿌렸을 때도 그게 흘러가지 않고,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가 돼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EM 부분은 TV에서도, 많은 주부들도 활용을 하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걸로 머리를 감아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저는 그냥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각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친환경 EM 제품을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EM 발효하는 것도 전체 EM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푸른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보도블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영등포구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평동 쪽에는 흙먼지털이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문래동 쪽에도 주민들이 많이 쓰는 길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안양천 뚝방길.
오현숙  위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흙먼지털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해서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는 편의상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앞 페이지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징수하는 목표액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징수 목표 달성률을 처음에는 90%로 잡았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99.18%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률이라는 것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많이 징수를 한 거예요. 10%씩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페이지 가로정비에 관련된 건데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부탁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청과물시장 같은 데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 거리 쪽을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는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더불어 당산동 청과시장은 사실 새벽에 장사를 하고 도매를 하는데 도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점포 앞에 물건 적치물이 못 나오게 저희들이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걸 10월달에 그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용역을 준 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상주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상주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상주인데도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상주하는 그 비용을 우리 구민 세금의 일정 부분을 연 계획을 해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용역을 10명을 쓰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1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용역은 거기에 그 인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신청하셨고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도 정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100%는 아니더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제가 건축후퇴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에도 노상적치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적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무원들하고 짜고 한다.
  그건 뭐냐?
  봐주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까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앞에 부분은 맞고요, 건축물 후퇴선 물건 적치는 저희 과는 아니고요 고정 건물로 돼 있으면 주택과고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고정 건물은 주택과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결국 건축물 후퇴선은 인도하고 다 접해 있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에만 그걸 적치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건축물 후퇴선 같은 부분에 물건 적치물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이나 직원이 가서 강제로 수거해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천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로 아래 중간에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450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위반사항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런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것 같은 것, 점포 앞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은 수거 못 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유발되는 거리가게 같은 데는 용역들이 나가서 리어카를 수거해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조그마한 리어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거리가게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과보다는 계도도 하시고 아니면 영중로와 같이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일정부분을 그냥 하실 수 있게끔 규모가 크면 줄이고, 그리고 너무 번잡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조치를 해서 하시게끔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여의나루역에 지난번에 단속을 한 번 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강제철거를 얼마나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금, 토, 일 하고 있는데요 강제는 왜냐 하면 영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전 봉쇄하기 때문에 수거는 안 해오고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수거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영등포에 노점을 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 있는 지역이 영중로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영중로에 이런 강제성도 띠고 더 적극적으로 한 후에 나머지 지역, 중요한 지역을 순서를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느 특정지역을 하기보다는 구민들이 원하고 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디가 제일 문제라고 하는 부분부터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 방법으로 특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중로 거리가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현재 거리가게가 89개가 있고 지금 영중로에 45개가 있다고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45개는 지금 허가제를 하면 이건 다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45개를 그대로 존치를 해 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번에 서울시에서 6월 28일 마련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저희 구가 시행을 하고요, 저희 구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전에 서대문, 동작, 관악에서 그런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영중로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등포구민이 많지 않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5개 외에, 지금 44개라고 잡고 44개 중에는 아마 영등포구민이 더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영등포구민을 위해서라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댄다하더라도 영등포구민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또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다면 여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45개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방법을 취해서 다른 분들도 45개를 배치한다면 거기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서 어떤 기준을 두든,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객관적인 속에서 누가 그 거리가게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 거리가게 허가제 조건이 열 몇 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거리가게 허가제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 가지고 선별을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영등포 주민 외에는 저희들이 허가제를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또 하셔야 될 부분이고, 추진현황에 보면 노점상연합회와 회의를 12회를 개최했다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가 일단은 거리가게 축소하고 허가제를 하는데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거리가게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허가만 받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그걸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임원진을 배제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어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요 불법하고 타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불법을, 거기를 자기들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를 더 하라는 얘기는 정말 법을 무시하는 얘기고 우리 행정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허가를 또 45개를 내준다면 인도가 아니죠. 그러면 야시장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 하고 이 사항을 풀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게 내용상 보면 맞지 않다고 보면서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규정에 근거를 해서 같이 따라오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똑같은 질의가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29건이 있는데 이게 건당 과태료가 평균 얼마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보통 저희들이 1헤배당 1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1헤배 해서 1×2=2헤베면 2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판 교체사업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63개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33개로 업체가 줄어든 데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협회에서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셨죠, 팀장님?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예.
권영식  위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사업체도 있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만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빼고 한다는 것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고 치고 연락이 안 돼서란 말은요 한 번 연락이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그 분들이 일상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말씀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이 기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권영식  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63개 업체가 신청 자체도 안 할 것이고, 설령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전화를 받아서 나 신청은 했지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것이 사업자들이 하는 보통 일반적인 것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아까 전에 답변한 것 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예요.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부에서 하는 건데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각서를 받든지 어떤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할 적에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답변을 하셨어야지. 그래야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답변을 할 적에는 사실대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사실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예.
권영식  위원  22페이지 신규·주요 투자 사업인데요.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리가게가 규격화가 되면 식품 제조에 대해 허가되는 게 아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허가가 될 수가 없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은 거기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 7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데 대해서 원인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인건비가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을 안 하게 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 일하실 분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근무하시는 분이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권영식  위원  대기자가 없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래서 전체 인원이 운영에 지정이 안 되고 다른 근로라든가 그런 분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그렇다면 미리 처음에 모집을 하실 적에 예비 모집을 해 놓으셨다가 그때 보충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검토해서 예비자도 미리 확보해 놓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과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과년도 체납분 징수 및 압류 해지 해가지고 2,635건에 5억 5,100만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체납분에 대한 몇 프로 정도가 해결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징수가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하고 대체 압류한 것이 6,966건이 되겠고요. 기존에 체납이 돼 있던 대체 압류가 되어 있던 데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 압류 해지 한 것이 2,635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약 4,300건 정도가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이것은 금년도에 일을 한 업무추진 내용이 되겠고요. 체납금액은 수년간 지금 체납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 총 합계가 6,966건이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6,966건은 금년도의 체납자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  올해. 금년도에?
  그러면 총 몇 건이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요 상반기에…….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총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환경과장  김규태  총 체납한 것은요 저희들이 한 8만 5,9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 8만 5,000건이 체납이 돼 있다는 것은 물론 악성체납이 돼 있는 게 더 문제지만 너무 많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것은 옛날에 시설물이 부과될 때부터 계속 죽 내려오는 건데요 자동차 같은 것. 자동차 같은 것은 부도가 난다든가 법인 사업주체가 없어졌을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 주체가 있는 데에 대해가지고는 재산이 있다든가 압류를 할 수 있는 데는 다 압류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받을 길이 사실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그러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자동차가 주로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권영식  위원  자동차가 있을 적에 행정적인 처분도 하셔서 이런 체납분이 그냥 손실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동료 위원님께서 가로수 보호대라고 그래야 됩니까, 보호망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보호판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호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보호판이 사실 규격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망에 대한 형태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에 비해서 좀 크고 적고를 조정을 하고 방향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보호판의 크기가 저는 좀 더 적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등포구는 실제 산도 없는 녹지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없게끔 키우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함이 없게끔 거기에 맞는 모양의 보호판을 제작해서 덮으면 보행에도 문제가 없고 또 가로수 생육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구 도심지이기 때문에 거의 보도 폭이 2m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식재돼 있고 사람이 보도를 걷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차원에서 보호판을 설치할 때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2개 업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도 전자에도 설명드렸듯이 보호판을 밟았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힐이나 구두가 걸리고 그 다음에 유모차를 못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그 보호판을 크게 하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면 그런 부분은 가로수 생육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의 질의에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메낙골공원에 내년에 설치계획이 돼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메낙골공원에 저도 알지만 주민들이 제가 2008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도 예산이 편성 다 돼서 했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다가 주민들의 의견 반대로 인해서 다른 데로 설치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고 거기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전 예산은 잡았습니다. 7,500만원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저희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행정부에서 설명을 정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피해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잘 하셔서 하고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좀 전에 하고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3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밑의 쪽으로 내려가지도 못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못 내려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려가면 주택에서 또 항의를 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은 최대한 밑의 쪽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사전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4페이지 안양천 노후산책로에 야자매트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자매트길을 700m를 까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난리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깔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양천 둑방 위에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이 안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미세먼지로 해서 아파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해서 시범적으로 폭이 6m입니다. 한 반절 정도 야자매트를 깔아서, 산에 가면 야자매트 밟으면 먼지도 안 나고 겨울에 월동에도 비가 오면 질퍽거리지도 않는 매트 종류를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같은 것을 염려를 하신다면 다른 데와 같이 시멘트길이나 아스콘을 까는 게 낫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보다는 야자매트가 그런 충격도 완화가 되고요 먼지도 안 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산책로 보면 10년 이상 15년 정도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몇 년요? 10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0년 정도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폭이 6m인데 반절 정도만 한 번 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만 잠깐.
  공원 내 위험요소는 사전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당연히 돼야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돼서 신길근린공원 내에 CCTV가 하나 꼭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남녀화장실 입구가 완전히 떨어져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길근린공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앞을 일부를 사람이 화장실 내부를 못 들여다보게 벽을 만들어놓고 벽 뒤로 들어가서 가게 하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면 여성화장실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남성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거기 경로당이 있고 또 케어센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이.
  그래서 여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하셔서 사고 예방에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에 협의를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CCTV 설치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또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잠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또 샘이 깊은 물이 오래 가는데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처음 계획 중요하고, 첫 단추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처음에 잘못됐으면 나중에 시정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청소 대행구역 조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의 추진실적으로 대행구역을 조정했는데요. 큰 덩어리를 놓고 작은 덩어리를 나누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는 영등포구의 2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찢어발긴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구역 업체가 8개 업체가 시작된 건 ’78년도 한 40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죽 이어오는 건데 그래서 1개 동을 3개 업체에서 나눠서 수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도 있고 수거하는데 잔재물 처리에 관련해서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의도는 대행 조정을 하면서 1개 업체로 이렇게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의도 청소 상태가 괜찮다면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리는데요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담배꽁초는 가로수에 아주 꼭꼭 깊이 숨어있어서 겉만 청소하지 실제 이런 담배꽁초라든가 아주 오래된 폐기물들이 청소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재활용품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한 번씩 수거하거나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명쾌하게 관리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청소기동대, 청결운영반 이런 것 운영하셔도 기초가 잘못돼 있으면 계속해서 청소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정거장 51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린하우스도 5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지역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나란히 병행해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1개 동에 클린하우스도 설치돼 있고 재활용정거장도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보통 같이 붙어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거리 조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같이 있을 경우에 관리인을 같이, 여기에 청결관리인이 있고 자원간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건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청소과 예산으로만 한다면 실제로 다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자체가 어르신복지과 예산도 있다 보니까 그 인원 조정을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예산이든 간에 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정거장의 관리인원을 일원화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미영  일원화되어야만 그 비용도 절약되고 또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의문점은요 지금 여기 자원관리사나 청결관리인은 왜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자원관리사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조정해서 월 12만원으로 노임을 정해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시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죠.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임금에 대해서는요.
○청소과장  박래찬  우리 구비인 경우는 그렇고요, 시비가 내려올 경우는 금액을 월 12만원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12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인원으로 조정해서 나누다보니까 현재 최저시급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것 최저임금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광고물디자인팀장고승민